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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전 경제특구는' 중화인민공화국 귀교민 권익보호법' 을 실시한다
제 1 조는 귀교와 그 친족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귀교와 그 친족이 선전 경제특구 (이하 특구) 건설에서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중화인민공화국 귀교민 권익보호법' 과' 중화인민공화국 귀교민 권익보호법 시행 방법' 의 규정에 따라 특구 실제와 결합해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 2 조 선전시 인민정부 교무부 (이하 시 교무부) 와 구 인민정부 교무부 (이하 구교무부) 는 교무업무의 주관 부문으로 본 규정을 실시할 책임이 있다.

(1) 교무와 관련된 법률, 규정, 규정 및 정책을 관철한다.

(2) 귀국 교민, 교민 가족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

(3) 관련 부서와 기관의 교포 업무를 조정한다.

(4) 화교 홍보 교육 사업 및 화교 친목 활동을 전개하다.

(5) 관련 부서가 귀국 교포와 그 자녀를 배치하도록 돕는다.

(6) 귀교, 교민 부양 기업을 지원하고 기업에 서비스를 제공한다.

(7) 관련 부서와 함께 화교 자금, 기술, 인재, 설비의 도입을 잘 한다. 제 3 조 귀교, 교민 가족의 신분은 시 교무부 또는 구 교무부에서 확인한다.

귀교민, 교민 가족이 신분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 해당 기관이나 거리사무소, 읍 인민정부 또는 현지 공안파출소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소지해야 하며, 시, 구 교무부에서 심사하여 발급해야 한다.

화교 귀교와 장기 부양관계가 있는 다른 친척은 공증기관을 통해 화교 친족 신분을 공증한 후에야 심사를 할 수 있다.

화교 귀교가 사망한 후 국내 부양인이 법에 따라 확인한 화교 친족의 신분은 변하지 않았다. 단, 배우자와 비화교, 귀교가 재혼한 경우는 제외된다. 제 4 조 법에 따라 성립된 각급 귀교연합회는 헌장에 따라 활동을 전개하고, 법에 따라 귀교민, 교민 가족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며, 각급 인민정부는 마땅히 지지해야 한다.

각급 귀국 화교연합회와 귀교복지재단의 모든 재산은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침범하고 파괴해서는 안 된다. 제 5 조 시, 구, 읍의 인민대표대회에는 적절한 정원을 가진 귀교, 교민 대표가 있어야 한다. 각급 귀국 화교연합회는 법에 따라 귀교 교민, 교민 대표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제 6 조 시, 구 인민정부 및 관련 부서는 귀교한 농장을 배치해야 한다. 농장은 법에 따라 사용되는 국유지, 삼림, 수면 및 기타 천연자원을 사용하고 개발할 권리가 있으며, 그 합법적인 권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침범하고 파괴해서는 안 된다.

귀교가 농장을 배치하여 설립한 학교, 의료위생기구, 도로, 교통, 통신 등 공공시설은 도시 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제 7 조 귀교민, 교민 부양 기부는 공익사업을 설립하는 데 쓰이는 돈을 기부하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침범하고 파괴해서는 안 된다. 항목 이름과 목적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제 8 조 귀교민, 교민 가족 사유주택 소유권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귀교, 교민 가족은 사유주택에 대해 법에 따라 소유, 사용, 수익, 처분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침범해서는 안 된다.

도시 건설은 법에 따라 토지를 징용하고, 귀교민, 교민 사유주택을 철거해야 하며, 건설기관은 관련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보상과 적절한 배치를 해야 한다. 제 9 조 귀교민, 교민 가족은 본적 농촌으로 돌아가 정착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아 집을 지어야 하는 사람은 통일계획을 전제로 농촌 개인 주택 건설 규정에 따라 건설지를 할당해 줄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교민, 교민, 교민, 교민, 교민) 제 10 조 귀교생, 귀교자녀, 화교 자녀가 선전에서 의무교육을 신청한 사람은 같은 점수선 내에서 우선적으로 입학한다. 제 11 조 고용인 단위는 직원을 채용할 때, 동등한 조건 하에서 귀교생, 귀교자녀, 화교 자녀를 우선적으로 채용해야 한다.

귀교 학생, 귀교 자녀, 화교 자녀가 스스로 조직하여 취업, 자영업 직업을 도모하는 경우, 관련 부서는 마땅히 지원을 해야 한다. 제 12 조 귀국 교포직자가 퇴직한 후, 연금은 선전시 전년도 근로자의 연간 평균 화폐 임금보다 낮았으며, 연간 근로자의 연간 평균 화폐 임금의 5% 를 더한 보조금을 지급했다. 추가 퇴직 보조금은 연금 지급 채널에 따라 해결된다. 제 13 조 귀교민, 교포가 사적인 일로 출국을 신청한 경우, 그 직장이나 거리사무소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고 호적 소재지 공안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안기관은 출국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비준 또는 불승인 결정을 내리고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귀교민, 교민 가족은 해외에 있는 직계 친족이나 형제자매가 중병에 걸리거나 사망하거나, 기일에 국외 재산을 처분하기 때문에 출국이 시급하다. 공안기관은 신청서를 받은 후 48 시간 이내에 비준하거나 비준하지 않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신청인이 정해진 기한 내에 승인 결과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문의할 권리가 있으며, 접수 부서는 3 일 이내에 답변을 해야 합니다. 신청인은 비준하지 않는 결정에 불복한 경우 1 급 공안기관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제 14 조 귀교민, 교민 가족은 사적인 일로 출국을 신청했고, 그 기관이나 관련 부서는 출국 신청으로 인해 권익에 손해를 끼치는 규정을 해서는 안 된다. 해당 국가의 입국 비자를 취득하기 전까지는 휴학, 유급 유임, 사직, 퇴학, 휴학, 공중주택 등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보증금, 보증금 등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