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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에서' 민족지역자치법',' 반독점법',' 반부정경쟁법' 의 효력은 어떤가?
또한 질문자의 제목에는 세 가지 문제가 있지만, 결국 지방경제정책과 지방보호주의의 본질적 차이를 우선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지방보호주의는 법을 어기기만 하면 무효다. 우세한 선진성의 기업은 민족자치지방의 정책법규를 준수해야 하고, 자치조례, 단행조례, 지방법규에 따라 우세한 선진성 시 기업의 경영을 감독하는 것도 민족자치지방정부의 법적 책임이다.

구체적인 분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적으로 이 세 가지 모두 동등한 효력을 가진 법이다. 입법법 제 7 조에 따르면 전국인민대표대회와 NPC 상무위원회는 국가입법권을 행사한다.

민족지역자치법' 은 2006 년 5 월 36 일 제 6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제 2 차 회의에서 통과되었고, 2006 년 2 월 28 일 NPC 제 9 회 인민대표대회 제 20 차 회의에서 개정됐다.

중화인민공화국 제 10 회 NPC 상무위원회 제 29 차 회의는 2007 년 8 월 30 일 반독점법을 통과시켰다.

중화인민공화국 NPC 제 8 회 상무위원회 제 3 차 회의는 1993 년 9 월 2 일' 반부정경쟁법' 을 통과시켰다.

3 부법의 법적 효력은 같지만 민족지역자치법은 반독점과 반부당경쟁법 전체의 특별법으로 우선 적용된다.

동시에' 중화인민공화국 반독점법' 은 2008 년 8 월 1 일에 발효되어 신법에 속하며 적용되어야 한다. 입법법 제 83 조에 따르면, 같은 기관이 제정한 법률, 행정법규, 지방법규, 자치조례와 단행조례, 규정이 총칙과 일치하지 않아 특별규정이 적용된다. 새로운 규정은 낡은 규정과 일치하지 않고, 새로운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2. 소수민족지역 지방보호주의와 관련된 반독점법, 반부정경쟁법, 민족지역자치법은 대체로 같지만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까?

1 의 대답에 따르면 소수민족 지역은 민족지역자치법에 따라 특수정책과 유연한 조치를 취해 민족자치지방 경제문화건설의 발전을 가속화할 권리가 있지만 반독점법과 반부당경쟁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소수민족 지역의 지방보호주의가 반독점법이나 반부당경쟁법을 위반하고' 민족지역자치법' 을 위반하는 위법행위라면 단속해야 한다.

즉, 소수 민족 지역의 지방 보호주의 문제에서 3 법은 일관성이 있다. 즉, 불법이 무효이므로 금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족지역자치법 제 6 조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기관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원칙에 따라 지방조건에 따라 특수정책과 유연한 조치를 취해 민족자치지방 경제와 문화건설의 발전을 가속화할 권리가 있다.

제 25 조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기관은 국가계획의 지도하에 현지 특성과 수요에 따라 경제건설의 방침, 정책, 계획을 세우고, 현지 경제건설 사업을 자율적으로 안배하고 관리한다.

제 26 조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기관은 사회주의 원칙을 고수하는 전제하에 법과 현지 경제 발전의 특징에 따라 생산관계와 경제구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반독점법' 제 32 조: 행정기관과 법률, 법규가 공인한 공공사무 관리 기능을 가진 조직은 행정권력을 남용하거나, 지정경영자가 제공하는 상품을 운영, 구매 및 사용하도록 제한하거나 변변변변시해서는 안 된다.

제 33 조 행정기관과 법률, 법규가 공인한 공공사무관리 기능을 가진 조직은 행정권력을 남용해서는 안 되며, (1) 대외상품으로 차별적 유료항목을 설정하거나 차별적 유료기준을 시행하거나 차별적 가격을 책정하는 등 지역간 상품의 자유유통을 방해하는 행위를 시행해서는 안 된다.

(b) 외국 상품은 현지 유사 상품과 다른 기술 요구 사항 및 검사 기준을 설정하거나, 중복 검사, 중복 인증 등 차별적인 기술 조치를 취하여 외지 상품의 현지 시장 진입을 제한한다. (3) 외국 상품에 대한 행정 허가를 받아 외국 상품의 현지 시장 진입을 제한한다. (4) 검문소를 설정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외지 화물이 들어오거나 현지 화물이 운송되는 것을 막는다. (5) 지역간 상품의 자유로운 유통을 방해하는 기타 행위.

제 34 조 행정기관과 법률, 법규에 의해 허가된 공무 관리 기능을 가진 조직은 행정권력을 남용하여 차별적 자질 요구와 평가 기준을 설정하거나 법에 따라 발표하지 않을 수 없다.

반부정경쟁법' 제 7 조 정부와 그 소속 부서는 행정권력을 남용하거나, 다른 사람이 자신이 지정한 경영자의 상품을 구매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다른 경영자의 정당한 경영활동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정부와 그 소속 부서는 행정권력을 남용하여 외국 상품이 현지 시장이나 현지 상품이 외지 시장으로 유입되는 것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3. 티베트, 신장 등 약세 지역의 현지 소수민족 경제 (경제가 발달하지 못하고 교육자원이 부족함) 가 연해 선진 지역의 제품과 경쟁할 수 없다면. 지방 정부는 소수민족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시장 장벽을 세웠다. 일종의 지방 보호주의인가?

1 과 2 의 대답에 따르면 소수민족 경제는 연해 선진 지역의 제품과 경쟁할 수 없다. 지방정부가 소수민족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시장 장벽을 설정하는 것은 일종의 지방보호주의로,' 반독점법' 이나' 반부당경쟁법' 을 위반한 것도 일종의 위법행위이므로 금지해야 한다. 그러나, 유리한 선진성의 기업은 민족자치지방의 정책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자치조례, 단행조례, 자치지방의 지방법규에 따라 우세한 선진성 시 기업의 경영을 감독하는 것도 민족자치지방정부의 법적 책임이다.

민족지역자치법 제 65 조 국가는 민족자치지방에서 자원을 개발하고 건설할 때 민족자치지방의 이익을 돌보며 민족자치지방 경제건설에 유리한 안배를 하고 현지 소수민족의 생산과 생활을 돌본다. 국가는 자연자원을 수출하는 민족자치지방에 대한 보상을 위한 조치를 취했다.

국가는 경제가 발달한 지역의 기업들이 호혜의 원칙에 따라 민족자치지방에 투자하여 다양한 형태의 경제협력을 전개하도록 유도하고 독려한다.

제 66 조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민족자치지방에서 자원을 개발하고 건설할 때, 현지 생활환경과 생태환경을 보호하고 개선하고 오염과 기타 공해를 예방하는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67 조 민족자치지방의 기업사업조직은 지방자치기관의 자치권을 존중하고 지방자치조례, 단행조례, 지방법규를 준수하며 지방자치기관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