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온라인 법률 자문 - 토지 이웃 분쟁 처리 원칙
토지 이웃 분쟁 처리 원칙
법적 주관성:

우리나라 최고인민법원이 반포한' 민사사건 사유에 관한 규정 (시행)' 에서 이웃 분쟁은 소유권 분쟁, 불법 침해 부당이득분쟁, 무원인 관리 분쟁의 사건 중 하나이다. 현재 법원 심리가 어렵고 법적 근거가 비교적 적은 분쟁이다. 이웃권은 우리나라 민법체계의 소유권 관련 권리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다. 도시든 농촌이든, 누군가만 있으면 인접관계는 필연적으로 생겨나고 존재하는 중요한 부동산 법률 관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웃 관계 분쟁의 인정과 처리는 이웃 당사자들의 조화로운 공존과 관련이 있으며, 사회 안정과 장구안과 크게 관련이 있다. 기층인민법원의 판사로서, 나는 여기서 이웃 관계 분쟁의 형성, 인정, 처리에 대해 논의하고 싶다. 인접한 토지 이용 간의 관계. 인접한 건물이나 토지가 인접한 쪽의 토지로 둘러싸인 경우, 인접한 땅을 통과하지 않으면 공공 통로에 도달할 수 없거나 다른 통로가 있지만 비용이 많이 들거나 불편할 경우 인접한 쪽의 토지를 통해 공공 통로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행인은 도로를 선택할 때 손실이 가장 적은 가장 필요한 노선을 선택해야 하고, 통행인은 인근 지역으로 통행하는 피해에 대해서도 보상을 해야 한다. 역사적으로 형성된 통로로, 토지의 소유자나 사용자는 이웃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마음대로 봉쇄하거나 유용할 권리가 없다. 만약 확실히 교통을 소홀히 해야 한다면, 이웃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셋. 이웃 관계 분쟁의 결정은 위의 논술에서 볼 수 있듯이, 이웃 관계는 매우 복잡하고, 법적 관계는 광범위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이웃 당사자 간에 사회생활에서 필연적으로 충돌과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웃권 행사로 이웃 당사자 간의 이웃관계를 야기하는 이런 분쟁은 바로 이웃권 분쟁이며, 이웃권 분쟁이라고도 한다. 이웃권이란 인접한 부동산의 소유자나 이용자 간에 소유권 행사나 사용권 행사로 인해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이다. 그러나 이웃권이 이웃권의 결론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 즉, 인접한 부동산의 소유자나 이용자만이 이웃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이웃권 분쟁 인정에서 중요한 문제이자, 권리측이 이웃권을 침해하는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이웃, 이웃, 이웃, 이웃, 이웃, 이웃, 이웃) 인접권은 인접한 부동산의 소유자이거나 이용자 간에 부동산의 소유, 사용, 수익 행사로 인한 권리와 의무관계이지만, 법적으로 볼 때 인접권은 상대권이 아닌 절대권에 속한다. 절대권의 특징 중 하나는 그 의무주체가 구체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채권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은 권리 행사를 방해하지 않는 의무가 있으며, 채권자는 누구에게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이웃측이 상대방의 이웃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이웃권을 침해할 수 있다. 권리자의 이웃권 행사를 방해하는 사람은 누구나 이웃권 침해, 즉 이웃관계 분쟁을 구성할 수 있다. 이웃은 전통 물권법의 내용에 속하지만, 지금까지 민법통칙 제 83 조의 한 조항만이 인접성을 규정하고 있다. 즉, "부동산의 인접 당사자는 생산 촉진, 생활 촉진, 연대 공조, 공정하고 합리적인 정신에 따라 물 차단, 배수, 교통, 환기, 조명 등에서 인접성을 올바르게 처리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인접한 당사자에게 장애나 손실을 초래한 사람은 침해를 중단하고 장애를 배제하며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 " 더 명확하고 구체적인 법률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법조계, 특히 법원 시스템이 이웃 분쟁의 법률 적용을 확정하는 것은 극히 어렵다. 민법 이론에는 이웃관계와 매우 유사한 권리, 즉 지역권이 있는데, 이는 전통 물권법의 내용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의 현행법에는 여전히 지역권 규정이 없지만 지역권은 자신의 토지 편의를 위해 얻은 다른 사람의 토지 사용권이라고 통설하지만 지역권은 이웃관계와 큰 차이가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지역권, 지역권, 지역권, 지역권, 지역권, 지역권, 지역권, 지역권) 현재 필자는 양자의 차이에서 이웃 관계 분쟁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이야기한다. 우선, 양자의 법적 성질이 다르다. 인접 관계의 규정은 소유권의 범위를 정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원래의 토지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대하거나 제한했지만 여전히 소유권에 속하며 새로운 독립물권을 구성하지 않는다. 지역권은 일종의 이익권이자 전형적인 물권 유형이다. 둘째, 그 이유는 다르다. 인접 관계는 소유권 내용의 확장 또는 제한이며 법에 의해 직접 규정됩니다. 그러나 지역권은 부동산 소유자나 사용자가 계약을 기준으로 생성할 수 있습니다. 지역권은 물권으로서 상속을 통해서도 얻을 수 있다. 게다가,' 연속성도 있고 표재성도 있다' 는 조건 하에서 지역권도 시효를 통해 얻을 수 있다. 셋째로, 이웃권과 지역권은 법률체계에서 서로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웃 관계는 법이 토지 사용 관계에 대한 최소한의 규정으로, 소유권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대부분 소유권의 확장이다. 지역권은 이런 최소한도 조정 외에 더 광범위한 조정으로 당사자 간의 의미 표현에 따라 설립돼 이웃 관계의 부족을 보완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넷째, 이웃과 지역권은 유상이나 무상과 기한에서 다르다. 이웃관계에서 이웃권은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여 이웃사람에게 손해를 입히지 않는 한, 인접한 권리자가 무상으로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한 법에 의해 직접 규정된다. 유상이나 무상 지역권은 의미 자치권에 속하며 쌍방은 계약에서 자유롭게 약속할 수 있다. 그에 더하여, 지역권의 기한은 당사자가 합의할 수 있으며, 영속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으며, 인접관계의 기한은 합법적이다. 다섯째, 인접관계는 합법적이기 때문에 제 3 자에 대항하여 등록을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다. 지역권은 물권 중의 하나로 등록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채권효력만 있다. 여섯째, 이웃과 지역권의 차이는 서로 다른 두 권의 토지가' 인접해야' 하는지에 있다. 인접한 부동산 사이에 인접관계가 발생하지만 지역권은 이를 요구하지 않는다. 인접관계 분쟁 처리 (1) 인접관계 분쟁 처리 원칙 실생활에서 인접인은 인접부동산 권리 행사로 인해 이런 관계나 그런 관계가 생길 수밖에 없다. 잘 처리하지 못하면 갈등이 생기고 분쟁이 생겨 정상적인 사회질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인접관계법의 원칙과 구체적인 규정에 따라 인접관계를 타당하고 정확하게 처리해야 한다. 이웃관계는 다른 민사법관계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민법의 기본 원칙의 지도를 받는다. 따라서 인접관계 분쟁을 처리할 때는 반드시 우리 민법의 기본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시민의 민사권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민사활동은 사회 정의를 존중해야 하며, 사회 대중의 이익에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 동시에, 우리 나라 법률은 이웃 관계를 처리하는 특수한 원칙도 규정하고 있다. "민법통칙" 제 83 조는 "부동산이 인접한 당사자는 생산 촉진, 생활 촉진, 연대 공조, 공정하고 합리적인 정신에 따라 물 차단, 배수, 교통, 환기, 조명 등 방면의 인접관계를 올바르게 처리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웃관계 분쟁을 처리하는 데는 1 이라는 세 가지 원칙을 주의해야 한다.1,생산과 생활에 유리하다. 인접관계는 생산생활에서 인접부동산의 점유, 사용, 수익, 처분에 대한 권리의무관계로 사람들의 정상적인 생산생활과 직결된다. 따라서 인접관계를 처리하는 것은 생산생활에 유리한 원칙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갑, 을, c 세 계약자가 계약한 땅은 인접해 있으며, 그들의 땅은 오랫동안 같은 개울에 의해 관개되었다. 갑도급 토지는 시냇물 상류에 있고, 을도급 토지는 시냇물 중류에 있고, 병도급 토지는 하류에 있다. 가뭄에 물이 부족해서 개울의 수원은 토지 관개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다. 이때, 갑을 쌍방은 모두 시냇물을 잘라 자신의 땅을 관개할 수 없고, 물의 인접관계를 올바르게 처리하고, 제한된 물을 세 사람이 가장 필요로 하고, 경제적 이익이 가장 큰 토지에 써서 불필요한 손실을 줄이고, 최대의 경제적 효과를 발휘하여 생산의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2. 단결하여 서로 돕다. 우리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국가, 집단, 개인의 근본적인 이익이 일치한다. 사회생활의 각 방면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본질적으로 서로 돕고 협력하는 관계인데, 이런 관계는 사회주의 생산관계에서 일하는 인민의 공동이익에서 비롯되며, 사유제에 기반한 사회관계와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따라서 단결과 공조의 원칙에 따라 이웃 나라 관계를 처리하는 것도 필요하고 가능하다. 예를 들어, B 가 공공 통로에서 A 의 땅을 통과해야 B 의 토지에 도달할 수 있을 때, A 는 허락해야 한다. 또 다른 예로, 저지대의 소유자나 사용자는 고지의 자연 유수가 자신의 땅으로 흘러가도록 허용해야 하며,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되며, 고지에 손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 연대공조의 원칙은 또한 이웃 국민들이 협상을 통해 이웃 분쟁을 해결하고, 상호 이해하고, 서로의 권익을 존중하고, 자신의 이익에만 몰두하여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요구한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중국 법률은 시민의 권리를 엄격히 보호하고,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불법으로 침범해서는 안 된다. 이웃 관계는 본질적으로 일방 권리의 필요성이며, 사회 전체의 이익을 고려한 규정은 민권 보호 원칙을 위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회사와 법인의 민사권을 더욱 보호한다. 따라서 이웃관계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처리해야 하며, 한쪽 권리의 연장과 다른 쪽 권리의 제한은 합리적이고 필요한 한도 내에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또한 모든 당사자가 권리를 누리는 동시에 일정한 의무를 지도록 요구한다. 예를 들어, 인접한 한쪽은 다른 쪽의 토지를 사용하여 전선, 케이블, 파이프를 라우팅해야 하고, 다른 쪽은 허락해야 하지만, 한쪽은 피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고, 점유 토지와 시공으로 인한 손실을 배상하고, 나중에 부지를 청소해야 합니다. 유리한 생산, 편리한 생활, 단결공조, 공정하고 합리적인 것이 이웃관계를 처리하는 세 가지 원칙이다. 이 세 가지 원칙은 상호 연관되어 있다. 인접관계를 처리할 때, 인접측의 권익을 종합적으로 균형 있게 조정하고, 이 세 가지 원칙의 정신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유리한 생산과 편리한 생활에서 출발하고, 단결과 상호 원조의 요구에 따라,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인접관계를 처리해야 한다. (b) 이웃 관계 분쟁을 처리하는 방식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형식은 복잡하고 다양하며, 어떤 것은 위법 건물, 어떤 것은 위법 오물, 어떤 것은 삼림법, 수법, 초원법 등 기타 단행법에 의해 조정된다. 따라서 인접관계 분쟁을 처리할 때는 사건의 실제 필요에 따라 사회 안정과 이웃 단결을 지키는 관점에서 기존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 우선, 이웃나라 관계의 논란은 관련 당사자들이 자발적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둘째, 협상이 실패하면 당사자는 인민조정기구와 그들 사이의 분쟁을 중재할 수 있다. 동시에 국토자원부, 임업부, 건설부, 도시관리부 등 관련 주관부처에 분쟁 발생 시 협조를 요청해 위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제지하는 전제하에 중재를 쟁취하도록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쌍방이 협상할 수 없거나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당사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에 법률절차에 따라 해결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물론, 인접한 법률 규범의 규정이 너무 원칙적이고 뒤처져 있고, 민사 법률 규범과 행정 법률 규범 사이에 있기 때문이다. 절차적 요구와 실체적 재판 요구 사이에 충돌이 있어 법원이 이웃 관계 분쟁 사건을 심리하는 데 큰 어려움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법원은' 민법통칙' 에 규정된 대로 이웃관계를 처리하는 원칙에 따라 합리적이고' 형평' 의 지렛대를 찾아 법에 따라 그 성격을 인정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분쟁을 처리해야 한다. 물론, 어떤 행정부나 다른 부서에서 조율해야 하는 특정 이웃 관계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원은 자발적으로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요약하면, 이웃 관계 분쟁의 인정과 처리는 사회 안정과 당사자의 법적 권리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된 중요한 문제이다. 그것은 우리나라 민사 분쟁 중 하나의 중요한 분쟁으로, 그 독특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웃관계의 분쟁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다면 사회의 장구안과 인민의 화합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65 조 * * * 행위자가 타인의 민사권익 침해로 인한 손해는 반드시 침해 책임을 져야 한다. 법률 규정에 따르면 행위자가 잘못이 있다고 추정하고, 자신이 잘못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고, 불법 행위 책임을 져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제 166 조 * * * 행위자가 타인의 민사권익에 손해를 입히는 경우, 행위자의 잘못이 있든 없든, 법률 규정은 침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그 규정에서 책임져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67 조 * * * 침해 행위는 타인의 인신과 재산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며, 피침해자는 침해자에게 침해 중지, 방해 제거, 위험 제거 등의 침해 책임을 맡길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