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온라인 법률 자문 - 특정 취사 서비스 업체는 얼마나 자주 해야 합니까?
특정 취사 서비스 업체는 얼마나 자주 해야 합니까?
제 1 조는 본 시의 외식서비스 종사자 건강검진관리를 규범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및 시행조례,' 외식서비스 식품안전감독관리조치' 등 법률법규의 규정에 따라 본 시의 실제와 결합해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본 방법은 본 시 행정 구역 내 외식서비스업 종사자의 건강검사에 적용된다.

제 3 조 시 식품의약감독관리부는 전 시 외식서비스업 종사자 건강검사의 감독과 지도를 담당하고 있으며, 특히 총대구, 한산구, 부흥구, 제남신구, 단 경제개발구 외식서비스업 종사자 건강검진을 담당하고 있다. 다른 현 (시, 구) 식품약품감독관리부는 본 행정구역 내 외식서비스업 종사자 건강검사의 감독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제 4 조 취사 서비스 종사자의 건강 검진을 신청하는 의료 위생 기관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a) 건강 검진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의료기관 집업 허가증 또는 예방 건강 검진 자격을 가지고 있다.

(b) 독립적으로 민사 책임을 맡을 수 있는 법인 자격을 갖추고 있다.

(3) 건강 검진에 적합한 검사, 검사, 시설, 설비 및 위생 조건을 갖추고 있다.

(4) 주치의사, 주관 기술자 또는 해당 직함을 가진 전문 기술자가 있습니다.

(5) 건전한 건강 검진 제도가 있다.

(6) 디지털 사진 및 인쇄 장비 구성, 의료 검사원 신청에 대한 증명 헤드 현장 수집 및 인쇄

(7) 식품의약감독부에서 규정한 기타 조건.

제 5 조 건강검진 조건을 충족하는 기관은 소재지 식품약품감독관리부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소재지 식품약품감독관리부에서 엄격히 심사하여 배치가 합리적이고 검사가 편리하다는 원칙에 따라 확정한다.

현급 식품의약감독관리부는 검사기관 확정 후 15 일 이내에 시 식품의약품감독관리부에 신고해야 한다. 시 식품의약감독관리부는 식음료 서비스 종사자의 건강검사를 담당하는 의료위생기구 명단을 정기적으로 사회에 발표한다.

제 6 조 건강 검진 기관은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한다.

(a) 규정 된 검사 항목에 따라 검사하고, 실제 검사 결과를 발행하며, 10 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해당 부서의 위생 검사원과 현지 식품 의약품 감독 관리 부서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2) 식품약품감독관리부의 통일감독을 이용한' 외식서비스 종사자 건강점검표';

(3) 물가부서에서 규정한 요금기준에 따라 건강검사비를 받는다.

(4) 식품의약품감독관리부의 감독검사를 받아들이고 협조한다.

(e) 법률, 규정 및 규정에 규정 된 기타 사항.

제 7 조 외식 서비스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은 매년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시 외식 서비스 종사자 건강증' 을 받아야 한다. 외식 서비스 부서장, 식품안전관리원, 요리사 및 보조자, 종업원, 구매자, 오염 제거원, 창고인원 등 근무자는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 외식 서비스 제공자는'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제 34 조의 규정에 따라 종업원 건강관리제도를 건립하고 집행하여 종업원 건강서류를 만들어야 한다.

제 8 조 시, 현식품약품감독관리부는 건강증 관리 정보 플랫폼을 구축해 외식서비스 감독부와 외식서비스 제공자에게 조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식품약품감독관리부, 위생검사기관, 외식서비스업체는 위생검사 관련 정보에 대해 비밀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9 조 직원 건강 검진은 다음 항목에 따라 수행되어야한다.

(1) 과거의 병력;

(2) 간 및 비장 촉진;

(3) 피부 검사;

(4) 흉부 투시;

(e) 이질, 장티푸스 검사;

(6) 1 년 이내에 임상 의심 또는 기타 장 전염병의 병력이 있어 해당 실험실 검사가 필요하다.

(7) 간 기능 검사. 알라닌 아미노 전이 효소가 비정상인 경우 HAV-IgM (A 형 간염) 과 HEV-IgM (E 형 간염) 을 검사해야 한다.

제 10 조 외식 서비스 종사자들은 매년 건강 검진을 실시한다. 돌발 공중위생 사건 등 특수한 상황이 발생하면 시 식품의약품감독관리부는 건강검진 빈도를 적당히 늘릴 수 있다.

제 11 조 건강검진에 불합격한 직원은 외식서비스업체가 외식식품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다른 일터로 조정해야 한다. 이질, 장티푸스, A 형 간염, E 형 간염 등 소화관 전염병과 활동성 폐결핵, 화농성, 삼출성 피부병 등 식품 안전질환을 방해하는 사람은 식품에 직접 접촉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제 12 조 취사 서비스 종사자들은 본 방법 제 11 조 제 2 항에 열거된 질병을 앓고 있으며, 치료 후 직접 접촉식품을 회복해야 하는 사람은 건강증명서를 다시 신청해야 한다.

제 13 조 건강검사원은 건강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으며 건강검사 결과를 받은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원건강검사기관에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원래 건강검진을 담당했던 기관은 제때에 접수하고 15 일 이내에 재검사 결론을 내려야 한다.

법적 근거:

케이터링 서비스 식품 안전 시행 규범

제 10 조 식품 안전 관리자의 기본 요구 사항:

(a) 건강, 효과적인 건강 증명서를 소지하다.

(b) 2 년 이상의 케이터링 서비스 식품 안전 업무 경험이 있다.

(c) 유효한 훈련 증명서를 소지하십시오. 제 11 조 실무자 건강 관리 요구 사항:

(A) 직원 (신입 사원 및 임시직원 포함) 은 직장에 나가기 전에 건강 증명서를 받아야 합니다.

(b) 1 년에 한 번 건강검진을 하고 필요한 경우 임시건강검진을 실시한다.

(3)' 식품안전법 시행조례' 제 23 조에 열거된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수입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일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4) 외식 서비스 제공자는 일일 아침 검사 제도를 세워야 한다. 발열, 설사, 피부외상 또는 감염, 인두염 등 식품안전질환을 방해하는 사람은 즉시 자리를 떠나 원인을 밝히고 식품안전질환을 치료한 후에야 자리를 회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