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 4 조 제 2 항은 "발전개혁, 주택과 도심건설, 시장감독관리, 비상관리 등 부서" 로 개정됐다. 각자의 책임 범위 내에서 안전 기술 예방의 감독 관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
⑵ 제 8 조, 제 9 조, 제 10 조, 제 1 1 조, 제 15 조, 제/를 삭제합니다. 둘째,' 산서성의 여직원 노동보호조례' 를 수정하다.
(1) 제 3 조 제 2 항의' 현급 이상 인민정부 인적자원과 사회보장, 안전생산감독관리 등 관련 행정부' 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 인적자원과 사회보장, 위생, 응급관리 등 관련 행정부' 로 개정됐다.
(2) 제 14 조 중' 만육이나 출산 휴가 기간 동안 장효 피임 조치를 취하는 것, 본성 가족계획조례에 규정된 휴가를 즐기는 것' 을' 산서성 인구와 가족계획조례' 에 따라 아이를 낳는 것, 출산 휴가가 60 일 연장되고, 남자는 간호휴가 15 일을 즐긴다. 출산 휴가와 간호 휴가 기간 동안 재직 인원과 동등한 대우를 누리다. ""
(3) 제 18 조로 1 조를 늘린다.' 산서성의 인구와 가족계획조례' 에 따라 자녀를 낳고 자녀가 만 3 세 미만인 경우, 부부가 있는 부대는 매년 육아휴직을 15 일, 매달 200 원 이하의 유아 교육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 재직자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 "
(4) 제 24 조 중 "현급 이상 인민정부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행정부는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하고 사회보장법 청렴성 서류에 기입하고 사회에 공포한다" 는 수정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부서가 시정을 명령하고 벌금을 부과한다. 여직원에게 손해를 입히는 사람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
(5) 제 25 조의 "현급 이상 지방노조는 고용인 기관에" 노동법 감독 의견서 "를 제출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고용인 단위는 제때에 시정해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노조가 시정을 거부하면 동급인민정부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행정부에 노동법 감독 건의를 제출할 수 있고, 동급인민정부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행정부는 받아들여야 하며, 처리가 완료된 날부터 15 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서면으로 노조에 통보할 수 있다. 현급 이상 지방노조는 직원을 대표해 고용인 단위와 협의하고, 노동법 감독 의견서를 고용주에게 제출하고, 시정을 요구하고, 고용인 단위는 제때에 시정해야 한다. 시정을 거부하면 현급 이상 지방노조는 동급 인민정부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부에 노동법 감독 건의서를 제출하여 법에 따라 처리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셋째,' 산서성의 농업 기계화 조례' 를 수정하다.
(1) 제 10 조 제 2 항이 제 1 항으로 바뀌어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농업기계화 교육학교 건설을 지지해야 한다" 고 수정했다.
세 번째 단락으로 추가: "전문 트랙터 운전 훈련 학교 및 운전 학원은 농업 기계화 주관 부서에서 감독하고 관리한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스포츠명언)."
(b) 하나 추가, 제 34 조: "트랙터 면제, 결합 수확기 번호 카드 (번호판 선반 포함, 고정 밀봉 장치 포함) 비용, 운전 면허증 비용, 등록증서비, 운전면허증 (운영증) 비용, 안전기술검사비, 운전자시험비, 요구 사항
(3) 제 41 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농업기계수리관리는 본 조례 제 23 조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으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농업기계화 주관부에서 시정을 명령한다. 고치지 않는 것을 거절하면 5 천 원 이상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
(4) 제 42 조는 두 개로, 제 42 조와 제 43 조로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42 조는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트랙터, 연합 수확기 등 자가식 농업기계를 운전하여 규정에 따라 등록 수속을 밟지 않고 상응하는 증서, 면허를 취득하거나 규정에 따라 변경 등록 수속을 처리하지 않은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농업기계화 주관부에서 기한 내에 관련 수속을 처리하도록 명령한다. 기한이 지났고 재발급되지 않은 사람은 사용을 중지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사용을 멈추지 않고 트랙터, 연합 수확기 등 자가식 농업기계를 압수하고 200 원 이상 2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43 조는 본 조례규정을 위반하여 운전면허증, 조작증 운전 또는 트랙터, 합동수확기 등 자가식 농업기계를 취득하지 않은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농업기계화 주관부에서 시정을 명령하여 100 원 이상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5) 제 43 조를 제 44 조로 변경하여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안전기술검사나 안전기술검사 불합격 트랙터, 합동수확기 등 자가식 농업기계를 운전하는 것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 농업기계화 주관부에서 비판교육을 실시하고 시정을 명령한다. 시정을 거부하면 100 원 이상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하여 관련 인원의 조작증을 취소하다. 클릭합니다
(6) 일부 조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십시오:
1. 제 13 조, 제 16 조 중' 제품 품질 감독 및 상공행정관리' 가' 시장 감독 관리' 로 바뀌었다.
2. 제 23 조에서 "해당 범주, 등급의 농업기계 수리 기술 자격증을 취득하고 공상행정관리부에서 공상등록 수속을 한 후", 제 25 조, 제 28 조, 제 36 조, 제 37 조, 제 39 조, 제 40 조 중 "제 1 항" 을 삭제합니다.
3. 제 34 조의' 농업기계안전관리장비 개선' 을' 농업기계안전기술검사와 사고조사시설, 기기, 차량 등 설비' 로 수정했다.
4. 제 44 조의' 행정처벌' 을' 처벌' 으로 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