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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림성 하천 관리 규정 (202 1 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수로관리를 강화하고 홍수방지안전을 보장하고, 수로생태환경을 보호하고, 수로종합효과를 발휘하며,' 중화인민공화국수법',' 중화인민공화국 홍수방지법',' 중화인민공화국수로관리조례' 및 기타 관련 법규에 따라 본성의 실제와 결합해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본 성 내 강 (호수, 인공수로, 행홍구, 저적구 포함) 의 관리, 보호 및 이용에 적용된다.

수로 안의 항로는 또한 항로 관리의 법률과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제 3 조 수로의 관리, 보호 및 개발 이용은 홍수 방지의 전반적인 안배에 복종하고, 전면적인 계획, 보호 우선 순위, 총괄적 균형, 종합이용의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제 4 조 성 인민정부 수행정 주관부는 전성 하천주관기관이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수행정 주관부는 본 행정구역 내 수로의 주관기관이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공안, 천연자원, 생태환경, 주택과 도심건설, 교통운송, 농업농촌, 응급관리, 임업, 초원 등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무에 따라 수로관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5 조 성 인민정부 수행정 주관부는 본 성 행정 구역 내 수로관리의 감독과 지도를 담당하고, 지역 간 하천의 관리를 조직한다. 시, 주, 현 (시, 구) 인민정부 수행정 주관부는 속지 원칙에 따라 본 행정구역 내 수로관리를 담당하는 구체적인 조직을 실시한다. 국가는 유역 관리 기관이 담당하는 하천 관리 업무를 규정하고,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 6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하천관리와 보호사업에 대한 리더십을 강화하고, 강과 호수장제의 관련 요구에 따라 건전한 부문연계의 종합관리와 보호장효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수자원 보호, 수질오염방지, 수환경관리, 수생태복구를 총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하천건강과 공공안전을 보호하고, 수로종합기능을 강화하다. 제 7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수로관리와 보호를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켜야 하며, 필요한 경비는 동급 연간 재정예산에 포함돼야 한다. 제 8 조 각급 인민정부와 현급 이상 인민정부 수행정 주관부는 수로관리와 보호에 대한 홍보교육을 강화하고, 수로관리와 보호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고, 대중이 스스로 수로관리법규를 준수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제 9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수로관리법 위반 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각급 인민 정부는 수로 관리 및 보호 업무에서 두드러진 공헌을 한 단위와 개인에게 표창하거나 장려해야 한다. 제 2 장 수로관리와 보호 제 10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의 수로관리 범위를 정해야 한다. 제방이 있는 강 세그먼트 관리 범위는 뒤쪽 제방 선 사이의 국가 공간입니다. 제방이 없는 수로의 관리 범위는 설계 홍수 수위나 사상 최고 홍수 수위에 따라 실제 상황과 연계하여 결정될 수 있다. 제 11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현지의 실제 상황에 따라 아래 기준에 따라 제방지의 경계를 정해야 한다.

주요 강 제방 물 앞 30 미터에서 50 미터, 수면 뒤 5 미터에서 15 미터; 다른 강 제방은 전면 수면 15m ~ 30m, 후면 수면 5m ~ 10m 입니다. 제 12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수행정 주관부는 유역 종합계획, 유역 홍수방지계획, 홍수방지기준, 항행기준 및 기타 관련 기술 요구에 따라 수로관리권한에 따라 수로관리와 보호계획을 편성하고, 동급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하고, 일급 인민정부 수행정주관부에 신고해야 한다.

강을 따라 도시가 도시 건설 마스터 계획을 편성할 때, 도시 하천 관리 및 보호 전문 계획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 수행정 주관부에서 유역 계획, 홍수 방지 계획, 하천 관리 및 보호 계획 조직에 따라 편성하여 상급인민정부 수행정 주관부의 비준을 보고한 후에야 도시 건설 마스터 계획에 포함될 수 있다. 제 13 조는 수로 관리 범위 내에서 강 제방 (사면 보호 공사, 관리 시설, 계장, 표지 등) 을 포함한다. ), 은행 보호, 댐 및 기타 수자원 관리 프로젝트, 홍수 통제 통신, 조명, 측정 및 기타 시설과 제방 및 은행 보호 숲은 엄격히 보호되어야하며 어떤 단위 또는 개인도 파괴되어서는 안됩니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수행정 주관부는 수로관리자를 조직하여 정기적으로 수로제방을 순찰하고, 인위적이고 자연적 원인으로 인한 숨겨진 위험을 제때에 없애고 제방, 산사태 등 위험한 지역을 보수해야 한다. 제 14 조 하천 관리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는 금지되었다.

(a) 제방 건설, 물 차단 채널, 물 차단 도로;

(b) 심기 나무, 높은 막대 작물, 갈대, 버드나무, 장작 (제방, 호안 공사용 나무 제외);

(c) 강 낚시 장비 설치;

(4) 슬래그, 석재 찌꺼기, 석탄재, 흙, 배설물, 쓰레기를 버린다.

(e) 수질 오염으로 이어질 수 있는 행위. 제 15 조 경작지, 개골, 우물, 우물, 토양 채취, 채석, 폭파, 구덩이 파기, 건물 (제방 관리용 방 제외), 보관자재, 방목, 매장 무덤, 햇볕을 쬐고, 연못을 파고, 장터 무역 (시내 결합도로의 제방 제외) 을 금지한다 제 16 조 강 관리 범위 (제방, 제방 제외) 내에서 다음 활동에 종사하려면 현급 이상 인민정부 수행정 주관부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다른 부서와 관련된 것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 수행정 주관부에서 관련 부서와 함께 비준한다.

(a) 모래, 흙, 금, 모래 또는 미사의 처분;

(b) 폭파, 시추, 연못 발굴;

(3) 강 해변에 자재를 보관하고 공장 건물 및 기타 건축 시설을 건설한다.

(d) 강 해변에서 지하 자원을 채굴하고 고고학 발굴을 진행하다.

강을 이용하여 표류나 기타 문화 스포츠 관광 종목에 종사하는 사람은 반드시 효과적인 안전보호와 환경보호 조치를 취하고 현급 이상 인민정부 수행정 주관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