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장 감독 및 관리 기관
제 3 장 감독 및 관리 책임
제 4 장 감독 및 관리 조치
제 5 장 법적 책임
제 6 장 부칙 및 총칙
첫째, 은행업 감독 관리를 강화하고, 감독 관리 행위를 규범화하고, 은행업 위험을 예방하고 해소하며, 예금자 및 기타 고객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은행업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고,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국무원 은행업 감독관리기구는 전국 은행업 금융기관과 그 업무활동의 감독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금융자산관리회사, 신탁투자회사, 금융회사, 금융임대회사 및 국무원 은행업감독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은 기타 금융기관의 감독관리에는 은행업 금융기관의 감독관리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국무원 은행업감독관리기구는 본법 관련 규정에 따라 설립을 승인한 금융기관과 처음 두 금융기관의 해외 업무활동을 감독하고 관리한다.
제 3 조 은행업 감독 관리의 목표는 은행업의 합법적이고 꾸준한 경영을 촉진하고 은행업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보호하는 것이다.
은행 감독은 은행업의 공정한 경쟁을 보호하고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제 4 조 은행업 감독 관리 기관은 은행업에 대한 감독 관리를 실시하며 합법, 공개, 공평, 효율성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5 조 은행업 감독 관리 기관과 그 감독 관리에 종사하는 인원은 법에 따라 감독 관리 의무를 이행하고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지방정부, 각급 정부 부문, 사회단체, 개인은 간섭해서는 안 된다.
제 6 조 국무원 은행업 감독관리기구는 중국 인민은행 및 국무원 기타 금융감독기관과 감독 관리 정보 공유 메커니즘을 세워야 한다.
제 7 조 국무원 은행업감독관리기구는 다른 나라나 지역의 은행업감독관리기구와 감독관리협력 메커니즘을 세워 국경을 초월한 감독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규제 기관을 감독하다
제 8 조 국무원 은행업 감독관리기구는 직무 수행의 필요에 따라 파출기구를 설립했다. 국무원 은행업감독관리기구는 파출기관에 대해 통일된 리더십과 관리를 실시한다.
국무원 은행업감독관리기구의 파출기구는 국무원 은행업감독관리기구의 권한 범위 내에서 감독관리책임을 수행한다.
제 9 조 은행업감독관리기구가 감독관리에 종사하는 인원은 직무에 적합한 전문지식과 전문업무 경험을 갖추어야 한다.
제 10 조 은행업감독관리기관 직원들은 직무에 충실하고, 법에 따라 일을 처리하고, 공정하고 청렴하며, 직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 되며, 금융기관 등 기업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서는 안 된다.
제 11 조 은행업 감독관리기관 직원들은 법에 따라 국가 비밀을 지켜야 하며 은행업 금융기관과 감독 대상에 대한 비밀을 지킬 책임이 있다.
국무원 은행업감독관리기관이 다른 국가나 지역의 은행업감독관리기관과 감독관리정보를 교환할 때 정보비밀조치를 해야 한다.
제 12 조 국무원 은행업감독관리기구는 감독관리 절차를 발표하고 감독관리책임제와 내부감독제도를 세워야 한다.
제 13 조 지방정부와 각급 관계부처는 은행업 감독기관이 은행업 금융기관 위험처분, 금융위법사건 조사 등 감독 관리 활동을 전개하도록 협조해야 한다.
제 14 조 국무원 감사감독기관은 법에 따라 국무원 은행업 감독기관의 활동을 감독한다. 감독 및 관리 책임
제 15 조 국무원 은행업감독관리기구는 법률과 행정법규에 따라 은행업 금융기관과 그 업무활동 감독 관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공포한다.
제 16 조 국무원 은행업감독관리기구는 법률, 행정법규에 규정된 조건과 절차에 따라 은행업 금융기관의 설립, 변경, 해지 및 업무 범위를 승인해야 한다.
제 17 조 은행업 금융기관 설립을 신청하거나 은행업 금융기관이 자본총액이나 주식총액이 규정된 비율을 초과하는 주주를 변경하는 경우 국무원 은행업 감독관리기관은 주주의 자금원, 재무상황, 자본보충능력, 성실상태를 심사해야 한다.
제 18 조 은행업 금융기관 경영 범위 내의 업무 품종은 관련 규정에 따라 국무원 은행업 감독관리기관의 승인이나 신고를 받아야 한다. 승인이나 기록이 필요한 업무의 종류는 국무원 은행업감독관리기관이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규정하고 발표한다.
제 19 조 국무원 은행업 감독관리기관의 승인 없이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은행업 금융기관을 설립하거나 은행업 금융기관의 업무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제 20 조 국무원 은행업 감독관리기관은 은행업 금융기관 이사와 고위 경영진에 대한 임직 자격 관리를 실시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은행업 감독관리기구가 제정한다.
제 21 조 은행업 금융기관의 신중한 경영 규칙은 법률, 행정법규에 의해 규정되거나 국무원 은행업 감독관리기관이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제정할 수 있다.
전항에서 언급한 신중한 경영 규칙에는 위험관리, 내부 통제, 자본 적정률, 자산 품질, 손실준비금, 위험집중도, 관련 거래, 자산 유동성 등이 포함됩니다.
은행업 금융기관은 신중한 경영 규칙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제 22 조 국무원 은행업감독관리기구는 규정된 기한 내에 다음 신청사항에 대해 비준하거나 비준하지 않는 서면 결정을 내려야 한다. 비준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1) 신청서류 접수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은행업 금융기관 설립을 승인한다.
(2) 신청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은행업 금융기관의 변경, 종결, 업무 범위 및 업무 품종 증가
(3) 신청서류 접수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이사와 고위 경영진의 재직 자격을 심사한다.
제 23 조 은행업 감독관리기관은 은행업 금융기관의 업무활동과 위험상황에 대해 오프사이트 감독을 실시하고 은행업 금융기관 감독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은행업 금융기관의 위험상황을 분석하고 평가해야 한다.
제 24 조 은행업 감독관리기관은 은행업 금융기관의 업무활동과 위험상황에 대해 현장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국무원 은행업 감독관리기구는 현장 검사 절차를 제정하여 현장 검사 행위를 규범화해야 한다.
제 25 조 국무원 은행업 감독관리기구는 은행업 금융기관에 대한 시행과 감독 관리를 표명한다.
제 26 조 국무원 은행업 감독관리기구는 중국 인민은행 검사 은행업 금융기관의 건의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회답해야 한다.
제 27 조 국무원 은행업감독관리기관은 은행업 금융기관의 감독관리에 대한 등급제도와 위험경보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은행업 금융기관의 등급과 위험상황에 따라 은행업 금융기관에 대한 현장 검사의 빈도, 범위 및 기타 조치를 결정해야 한다.
제 28 조 국무원 은행업감독관리기구는 은행업 돌발사건 발견과 보고를 위한 일자리책임제를 세워야 한다.
은행업 감독관리기관은 체계적 은행업 위험을 초래하고 사회 안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긴급 상황을 발견하여 국무원 은행업 감독관리기관 책임자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국무원 은행업감독관리기구 책임자는 국무원에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고, 즉시 국무원에 보고하고 중국 인민은행, 국무원 재정부 및 기타 관련 부서에 알려야 한다.
제 29 조 국무원 은행업 감독관리기구는 중국 인민은행, 국무원 재정부 및 기타 관련 부서와 함께 은행업 돌발 사건 응급처분 체계를 세우고 은행업 돌발 사건 응급처분 계획을 제정하고, 응급처치 기관과 인원과 그 직책, 처분 조치 및 처분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 제때에 은행업 돌발 사건을 효과적으로 처분하다.
제 30 조 국무원 은행업 감독관리기구는 전국 은행업 금융기관의 통계자료와 보고서를 통일적으로 편성하고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발표할 책임이 있다.
제 31 조 국무원 은행업 감독관리기구는 은행업 자율조직의 활동을 지도하고 감독한다.
은행업 자율조직의 헌장은 국무원 은행업 감독관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제 32 조 국무원 은행업감독관리기구는 은행업감독관리와 관련된 국제교류와 협력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관리 조치를 감독하다
제 33 조 은행업감독관리기관은 직무 수행의 필요에 따라 은행업금융기관에 대차대조표, 이윤표 및 기타 재무회계, 통계명세서, 경영관리자료 및 공인회계사가 발행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할 권리가 있다.
제 34 조 은행업 감독관리기관은 신중한 감독의 필요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 현장 검사를 할 수 있다.
(a) 검사를 위해 은행 금융 기관에 입국한다.
(2) 은행업 금융기관 직원에게 관련 검사 사항을 설명하도록 요구한다.
(3) 은행 금융 기관의 검사와 관련된 문서 및 자료를 검토, 복제, 전송, 은닉 또는 훼손될 수 있는 문서 및 자료 보관
(4) 은행업 금융기관이 전자컴퓨터를 이용해 업무 데이터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점검한다.
현장 검사는 은행업 감독 관리 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현장 검사 시, 검사원은 두 명 이상이어야 하며, 합법적인 증명서와 검사 통지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검사원이 두 명 미만이거나 합법적인 증명서와 검사 통지서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은행업 금융기관은 검사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제 35 조 은행업 감독관리기관은 직무 수행에 필요한 필요에 따라 은행업 금융기관의 이사 및 고위 경영진과 감독 관리 대화를 나누며 은행업 금융기관의 업무활동 및 위험관리의 중대한 사항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 36 조 은행업 감독관리기관은 은행업 금융기관이 규정에 따라 재무회계 보고서, 위험관리 상황, 이사 및 고위 경영진의 변동 상황 및 기타 중요한 사항을 사회에 사실대로 공개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제 37 조 은행업 금융기관이 신중한 경영규칙을 위반한 경우 국무원 은행업 감독관리기관이나 성급 파출기관이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되지 않았거나, 그 행위가 은행업 금융기관의 온건한 경영을 심각하게 위태롭게 하고 예금자 및 기타 고객의 합법적 권익을 훼손하는 경우 국무원 은행업 감독관리기관이나 성급 파출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일부 업무를 중단하고 새로운 업무를 시작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명령한다.
(2) 배당금 및 기타 소득의 분배를 제한한다.
(3) 자산 이전을 제한한다.
(4) 지주주주에게 지분을 양도하거나 관련 주주의 권리를 제한하도록 명령하다.
(5) 이사, 고위 경영진을 조정하거나 권리를 제한하도록 명령한다.
(6) 지사 증설 승인 중지.
정돈 후 은행업 금융기관은 국무원 은행업 감독관리기관이나 성급 파출기관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무원 은행업감독관리기관이나 성급 파출기관이 접수한 후 관련 신중한 경영규칙에 부합하는 경우 접수가 완료된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전항의 규정을 해지하는 관련 조치를 해야 한다.
제 38 조 은행업 금융기관이 발생하거나 신용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예금자 및 기타 고객의 합법적 권익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국무원 은행업 감독기관은 법에 따라 해당 은행업 금융기관을 인수하거나 재편성할 수 있다. 인수 및 개편은 관련 법률과 국무원의 규정에 따라 집행될 수 있다.
제 39 조 은행업 금융기관에는 반칙 조작, 경영 부실 등의 문제가 있다. , 심각 하 게 금융 질서를 위태롭게, 사회 공공의 이익을 손상, 국무원 은행 규제 기관은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 40 조 은행업 금융기관이 인수, 재편 또는 취소되면 국무원 은행업 감독기관은 은행업 금융기관의 이사, 고위 관리원 및 기타 직원들이 국무원 은행업 감독기관의 요구에 따라 책임을 이행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인수, 기관 개편 또는 청산 취소 기간 동안 국무원 은행업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이사, 고위 경영진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이사, 고위 경영진 및 기타 직접책임자의 출국은 국익에 큰 손실을 초래할 것이며, 출국관리기관에 법에 따라 출국을 막으라고 통지한다.
(2) 사법기관에 양도 금지, 재산 양도 또는 그 재산에 대한 기타 권리 설정을 신청한다.
제 41 조 국무원 은행업감독관리기관이나 성급 파출기관 책임자의 승인을 받은 은행업감독관리기구는 금융위법 혐의를 받은 은행업 금융기관과 직원 및 관련 행위자의 계좌를 조회할 권리가 있다. 불법 자금을 이전하고 은닉한 혐의는 은행업 감독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사법기관에 동결을 신청할 수 있다.
제 42 조 은행업 감독기관이 법에 따라 은행업 금융기관을 점검할 때, 해당 지역의 시급 이상 은행업 감독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위법 혐의를 받은 기관과 개인에 대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a) 관련 기관 또는 개인에게 관련 상황을 설명하도록 요청한다.
(2) 재무 회계, 재산권 등록 등의 서류와 자료를 검토하고 복사합니다.
(3) 전송, 은닉, 파손, 위조될 수 있는 서류와 자료에 대해서는 먼저 등록해서 보관해야 한다.
은행업감독관리기관은 전액에 규정된 조치를 취하고, 조사관은 두 명 이상이어야 하며, 합법적인 증명서와 조사통지서를 제시해야 한다. 조사원이 두 명 미만이거나 합법적인 증명서와 조사통지서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관련 기관이나 개인은 거부할 권리가 있다. 관련 기관과 개인은 법에 따라 취해진 조치에 협조하여 관련 상황을 사실대로 설명하고 관련 서류와 자료를 제공해야 하며 거부, 방해, 은폐해서는 안 된다. 법적 책임
제 43 조 은행업감독관리기관이 감독관리에 종사하는 인원은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로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1) 은행업 금융기관의 설립, 변경, 해지 및 업무 범위 내 업무 범위와 업무 품종에 대한 위반 승인
(2) 규정을 위반하여 은행업 금융기관에 대한 현장 검사를 실시한다.
(3) 본 법 제 28 조의 규정에 따라 돌발사건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4) 규정을 위반하여 계좌를 조회하거나 자금 동결을 신청한다.
(5) 은행업 금융기관의 위반행위에 대해 조치를 취하거나 처벌한다.
(6) 본법 제 42 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련 기관이나 개인에게 조사한 것이다.
(7) 기타 직권 남용, 직무 태만 행위.
은행업감독관리기관이 감독관리에 종사하는 인원이 횡령하고 뇌물을 받고, 국가비밀, 상업비밀, 개인프라이버시를 누설하고, 범죄를 구성하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아직 범죄를 구성하지 않은 사람은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다.
제 44 조 무단으로 은행업 금융기관이나 은행업 금융기관을 설립하여 불법 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국무원 은행업 감독관리기관이 금지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아직 범죄를 구성하지 않은 경우 국무원 은행업감독관리기관이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위법소득은 50 만원 이상이며, 위법소득의 두 배 이상 5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법소득이나 위법소득이 50 만원 미만인 사람은 50 만원 이상 20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45 조 은행업 금융기관은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국무원 은행업 감독관리기관이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위법소득, 위법소득 몰수, 위법소득 50 만원 이상, 위법소득의 두 배 이상 5 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위법소득이나 위법소득이 50 만원 미만인 사람은 50 만원 이상 20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특히 심각하거나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는 경우, 영업허가증을 정돈하거나 취소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1) 지점의 무단 설립;
(2) 허가없이 무단 변경 또는 해지;
(3) 규정을 위반하여 미승인 또는 무허가 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것
(4) 규정을 위반하여 예금 이율이나 대출 이율을 높이거나 낮추다.
제 46 조 은행업 금융기관은 다음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국무원 은행업 감독관리기관이 시정을 명령하고 20 만원 이상 5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특히 심각하거나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는 경우, 영업허가증을 정돈하거나 취소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1) 재직 자격 심사 없이 이사, 고위 임원을 임명한다.
(2) 오프사이트 감독 또는 현장 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다.
(3) 허위 보고서, 보고서 및 기타 문서, 자료를 제공하거나 중요한 사실을 숨기는 것
(4) 규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5) 신중한 경영 규칙을 심각하게 위반한다.
(6) 본 법 제 37 조에 규정된 조치의 집행을 거부한다.
제 47 조 은행업 금융기관이 규정에 따라 보고서, 보고서 및 기타 서류, 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은행업 감독관리기관의 명령을 받아 시정해야 한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는 것은 10 만원 이상 3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48 조 은행업 금융기관이 법률, 행정법규 및 국가 관련 은행업 감독관리규정을 위반한 경우 은행업 감독관리기구는 본법 제 44 조부터 47 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하는 것 외에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은행업 금융기관에 이사, 고위 경영진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한 징계 처분을 명령했다.
(2) 은행업 금융기관의 행위는 범죄를 구성하지 않고 직접 책임지는 이사, 고위 임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게 경고하고 5 만원 이상 5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3) 직접 책임지는 이사, 고위 경영진의 일정 기간 동안 종신 재직 자격을 취소한다. 이사, 고위 경영진 및 기타 직접책임자들은 평생 은행업무에 종사할 때까지 일정 기간 동안 금지된다.
제 49 조 은행업 감독관리기관 직원들이 법에 따라 검사 조사 임무를 집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공안기관이 법에 따라 처벌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보충 규칙
제 50 조 법률 행정 법규는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 설립된 정책적 은행과 금융자산관리회사의 감독관리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제 51 조 중화인민공화국에 설립된 외자은행업 금융기관, 중외합자은행업 금융기관, 외국은행업 금융기관 지점의 감독관리, 법률, 행정법규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
제 52 조 본법은 2004 년 2 월 6 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