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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관할 법원
1. 이혼 소송의 법원은 피고의 거주지 법원이거나 자주 거주하는 인민법원이다.

1. 일반적으로' 원고는 피고다' 의 원칙, 즉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에 기반을 두고 있다. 피고의 거주지는 정규 거주지와 일치하지 않으며, 정규 거주지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그 중에서도 시민의' 호적 소재지' 는 시민의 호적 소재지를 가리킨다. 시민의' 빈번한 거주지' 는 시민들이 거주지에서 기소할 때까지 1 년 이상 연속 거주하는 곳을 가리킨다.

2. 부부 한쪽이 거주지를 떠난 지 1 년 이상, 다른 쪽이 이혼 소송을 제기한 사건은 원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3. 부부가 거주지를 떠난 지 1 년 이상, 한쪽이 이혼을 기소한 사건은 피고가 자주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상습 거주지가 없는 사람은 기소할 때 원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4. 다음의 이혼 소송은 원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원고의 거주지는 자주 거주하는 거주지와 일치하지 않으며, 자주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1) 피고는 중화인민공화국 분야에 거주하지 않는다.

(2) 피고의 행방이 알려지지 않았거나 실종 선고를 받았다.

(3) 피고는 노동을 통해 교양되었다.

둘째, 부부 중 한 쪽이나 쌍방이 투옥되면 어느 법원이 관할합니까?

1. 한쪽이 감금되거나 강제 교육 조치를 취하는 것은 원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2. 쌍방이 모두 감금되거나 강제 교육 조치를 취한 것은 피고의 원래 거주지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3. 쌍방이 모두 감금되고, 피고인이 감금되거나 강제교육조치를 1 년 이상 취한 경우, 피고인이 감금되거나 강제교육조치를 취한 소재지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피고인이 유기징역을 선고받았거나 강제 교육조치를 받은 지 1 년이 채 안 된 사람은 여전히 피고인의 원래 거주지인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셋째, 이혼 소송을 심리하는 법원의 일반 원칙

1. 피고의 거주지

이혼 사건은 피고가 거주하는 법원의 소송 관행에서 비교적 흔하다. 민사소송법 제 2 1 조는 시민에 대한 민사소송은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의 거주지는 정규 거주지와 일치하지 않으며, 정규 거주지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피고의 거주지는 피고의 신분증이나 호적부에 기재된 주소, 즉 호적 소재지를 가리킨다. 피고의 호적 소재지가 그의 정규 거주지라면, 사건은 피고의 호적 소재지 법원에 기소되어 간단하고 명료하며, 여기서는 더 이상 군말을 하지 않는다.

2. 피고의 상습 거주지

최고인민법원'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 설명' 제 1 12 조는 부부가 거주지를 떠난 지 1 년 이상, 한쪽이 제기한 이혼 사건은 피고가 자주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습 거주지가 없는 사람은 원고가 기소할 때 피고소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1) 피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고 파출소에 가서 피고의 호적 정보를 조회하다. 피고가 베이징시 임시거주증이나 거주증을 처리한 경우 호적 정보 조회는 등록 정보를 표시할 수 있다. 등록 정보에 표시된 임시 주소 또는 베이징에 거주하는 주소는 피고가 자주 거주하는 거주지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피고는 그의 정규 거주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본 자료 인쇄면에 파출소 공장을 찍을 수 있다.

(2) 피고가 베이징시 임시거주증, 거주증을 처리하지 않은 경우 피고주거위원회 또는 부동산에서 거주증명서를 발급해 피고가 해당 지역에 연속 거주했다는 것을 증명한다 1 년 이상. 이 증명서도 피고가 자주 거주하는 거주지의 근거로 베이징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원고의 거주지 또는 정기적 인 거주지

민사소송법 제 22 조는 다음과 같은 민사소송이 원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의 거주지는 자주 거주하는 거주지와 일치하지 않으며, 원고가 자주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1) 신분상의 이유로 중화인민공화국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소송

(2) 행방불명되거나 실종된 사람의 지위에 관한 소송

(3) 강제 교육 조치를 취한 사람에 대한 소송

(4) 수감자에 대한 소송.

피고는 상술한 (1)-(4) 상황이 있는 경우 원고의 거주지나 자주 거주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가 거주지나 정규 거주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피고가 상술한 조건을 충족한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예를 들어,' 범인이 제기한 소송' 은 감금 증명서가 있어야 증명할 수 있다.

최고인민법원'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 설명' 제 14 조는 화교가 외국에 정착한 사람은 반드시 국적국법원의 관할을 받아야 하며 주거국법원의 관할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일방 원거주지 또는 최종 거주지 인민법원의 관할이다.

만약 쌍방이 외국에서 결혼하여 현재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주거국법원은 이혼이 국적국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하고, 쌍방은 한 쪽의 원래 거주지와 최종 거주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 한쪽은 중국에 살고, 다른 쪽은 외국, 즉 국내 한쪽의 거처에 산다.

최고인민법원'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 설명' 제 1 15 조는 중국 시민 한쪽이 외국에 거주하고 다른 쪽은 국내에 거주하며 국내 시민거주지인민법원이 어느 방향인민법원에 제기된 이혼 소송을 관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외국 당사자가 거주지 국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국내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인민법원에 관할권이 있다는 고소를 받았다.

양측 중 한 쪽이 이미 외국에 정착했고 다른 쪽이 여전히 그 나라에 거주하고 있다면 어느 쪽이 이혼 소송을 제기하든 다른 쪽 주거국의 법원이 관할한다. 양측 모두 상대방이 있는 나라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국내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할 때 원고에게 외국 당사자가 외국에 있는 거주지 증명서 (예: 출입국 기록 등) 를 제공할 것을 상기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내 법원은 사건이 상대 당사자가 해당 나라의 거주지 관할 범위에 속하는지 알 수 없을 것이다.

쌍방은 모두 외국에 있지만, 어느 한 쪽의 거처도 국내에 정착하지 않았다.

최고인민법원'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 설명' 제 16 조는 중국 시민이 모두 해외에 정착하지 않고, 한 방향으로 인민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원고나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쌍방이 모두 외국에 살지만 해결되지 않으면 현지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한쪽은 그 나라에 있다.

셋째, 시간을 지연시키는 "무기": 관할권 이의 제기.

최고인민법원'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 설명' 제 125 조는 인민법원이 입건일로부터 5 일 이내에 기소장 사본을 피고에게 전달해야 하며 피고는 기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답변장을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127 조는 인민법원이 사건을 접수한 후 당사자가 관할권에 이의가 있는 경우 답변서를 제출하는 동안 제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민법원은 당사자가 제기한 이의를 심사해야 한다. 이의가 성립된 것은 사건을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으로 이송하기로 결정해야 한다. 이의가 성립되지 않아 판결이 기각되었다.

100 여 자의 민사소송법은 피고에게 민사소송 답변 기간 동안 사건을 다른 법원에 회부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두 가지 규정밖에 없다. 그러나 실제로는 자주 남용되어 입법의 취지에서 심각하게 벗어났다.

넷째, 외국 이혼 관할권:

1. 섭외 결혼 쌍방이 중국에 거처를 가지고 있는 것은 피고가 소재한 법원의 관할이다.

2. 원고는 우리나라 시민으로 우리나라에 거처가 있고 피고는 우리나라에 거주하지 않으며 원고가 이혼 소송을 제기할 때 원고가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한다.

3. 중국에서 결혼하여 외국에 정착한 화교는 정착국법원이 반드시 결혼지법원의 관할을 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접수하기를 거부하고 당사자가 해당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한다. 결혼지나 한 쪽이 중국의 마지막 거주지에 있는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4. 이미 외국에 정착한 화교의 경우, 주거국법원은 반드시 국적국법원의 관할을 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접수하지 않고,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일방의 본거지나 최종 거주지인민법원의 관할이다.

쌍방은 모두 외국에 있지만, 모두 정착하지 않았다. 어느 쪽이든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원고나 피고의 본거지인 인민법원의 관할이다.

6. 홍콩, 마카오, 대만의 이혼 사건에 관한 관할은 섭외 사건에 따라 처리한다.

동사 (verb 의 약자) 원고가 있는 곳의 관할권:

1. 피고의 도시 호구가 상쇄된 것은 원고가 있는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2. 비군인이 군인에 대해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군인 한쪽은 비문직 군인이며, 원고가 소재한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3. 중화인민공화국 분야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합니다.

4. 행방불명이거나 실종 선포된 사람에 대한 이혼 소송.

5. 투옥 된 사람에 대한 이혼 소송을 제기하십시오.

6. 노동을 통한 재교육 인력에 대한 이혼 소송을 제기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2 조 시민에 대한 민사소송은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피고의 거주지는 정규 거주지와 일치하지 않으며, 정규 거주지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법인이나 다른 조직에 대한 민사소송은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같은 소송에서 여러 피고의 거주지, 자주 거주지가 두 개 이상의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으며, 각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제 23 조 다음의 민사소송은 원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원고의 거주지는 정규 거주지와 일치하지 않으며, 자주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1) 중화인민공화국 분야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신분 관계 소송

(2) 행방불명되거나 실종된 사람에 대한 신분 관계 소송

(3) 강제 교육 조치를 취한 사람에 대한 소송

(4) 투옥자에 대한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