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적 정의와 실질적인 정의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반포된 지 이미 여러 해가 되었지만, 사법분야에서는 그 역할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이론과 실천이 단절되는 현상이 자주 나타난다. 근본 원인은 우리나라의 무거운 실체 경절차의 전통으로 소송 절차에 대한 연구가 충분히 깊지 않다는 것이다. 절차법의 독립성과 우선 순위는 실천에서 종종 간과된다. 절차법은 실체법의 도구로만 존재한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실체정의의 규정에 따라 소송 결과의 정의성을 판단하고 절차 정의라는 중요한 문제에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사법 관행에서 판사는 종종 실체정의를 실현하는 것을 가장 높은 목표로 하지만, 실체정의가 여전히 절차적 정의를 보장한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형사소송법 제 1 조는 형사소송법 제정의 목적은 형법의 정확한 시행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절차법과 실체법은 사실 함께 자란 두 그루의 큰 나무와 같다. 가지와 잎이 교차하고 뿌리가 연결되지만 서로 독립적이다. 우선 절차법과 실체법의 출현으로 볼 때 사회는 분쟁이 있기 때문에 특정 사회제도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특히 필요하다. 사회 안정을 지키는 본능에서 사람들은 어떤 종류의 분쟁에 대해 대체로 같은 해결책을 취하는 경향이 있으며, 사회 구성원들도 이를 인식하고 구체적인 기대를 형성한다. 장기적으로 진화한 결과, 특별한 상황이 없다면 권력자들은 점차 이런 분쟁 해결 방식에 구속된다. 실체법은 바로 이 과정을 통해 형성된다. 영미법계와 대륙법계의 뿌리-영국법과 로마법에서 사법실체법의 중요한 규칙은 모두 현실 소송을 통해 형성된다. 당시의 사회 풍습에 따르면, 보통 먼저 분쟁을 해결하는 실제 절차가 있었고, 마지막에는 법관 판례와 점차 형성되는 실체법이 총결되었다. 따라서 절차법은 실체법의 형성에 모체 작용을 한다. 둘째, 절차법과 실체법의 발전을 보면 소송절차의 발전은 실체법의 진행을 촉진한다. 습관적 확인이든 사회 발전으로 인한 새로운 사태로 인해 늘어난 새로운 소송 형식과 소송 권리는 반드시 소송 절차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물론 실체법의 발전도 절차법의 발전을 이끌었다. 예를 들어, 형법이 첨단 기술, 지능이 높은 범죄에 대한 규정이 명확해지면서 형사소송법은 이러한 신형 범죄에 대한 증거 이론 연구를 심화시켰다. 실체법의 발전은 절차법의 발전을 촉진하고, 새로운 절차원칙을 확립하여 절차법이 변화하는 실체법에 적응하게 했다고 할 수 있다. 절차법의 독립성은 절차적 정의에 나타난다. 실체법은 실체정의를 추구하지만 끊임없이 변화하는 사회 현실에서 완벽한 실체법을 형성할 수는 없다. 판사가 재판하는 정의는 실체적 정의일 뿐만 아니라 절차적 정의이기도 하다. 소송 절차 자체는 절차 정의를 추구하고, 소송 참가자의 지위가 평등하고, 인격존엄과 인신권리가 존중되고, 공정한 입장에서 고발권, 변호권, 증언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판사가 각 측의 의견을 공평하게 듣고 기피 제도를 준수하며 사법독립을 보장할 수 있도록 보장하다. 정의는 실현될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실현해야 한다는 오래된 영어 속담이 있다. 이런' 보이는 방식' 은 단지 소송 절차일 뿐이다. 절차정의의 핵심은 정의의 심리에 있으며, 그것은 사법정의를 반영한다. 소송의 목적은 소송 결과의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고, 절차 정의와 실체 정의를 결합해야 소송 결과의 정의를 진정으로 실현할 수 있다. 단순히 실체정의를 강조하면 실체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고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는 것이 상용수단이 되고 인권과 인격존엄성이 짓밟히게 된다. 하지만 절차 정의가 재판의 경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만 하면 실체정의의 실현에 불리하고 실체정의의 실현을 방해하기까지 하는 것은 당연히 소송의 근본 목적에 어긋난다. 절차법에는 고유한 내재적 가치가 있다. 한편으로는 실질적인 정의를 실현하는 도구와 수단이다. 반면에, 그것은 자신의 독특한 내적 품질, 즉 절차의 공정성, 독립, 정의를 추구한다. 바로 이런 속성 때문에 절차법은 실체법과 독립적이고 독립성이 있다. 소송절차는 실체정의 과정을 실현하는 동시에 소송 참가자들에게 판결의 공정성을 보여주고 증명하며 실체법 차이로 인한 폐단을 흡수하고 실체 결과에 대한 불만을 해소한다. 오늘날 세계는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으며, 그 가치 체계도 다양하다. 실체의 어느 시점에서 종종 합의하기가 어렵다. 한 질문에 대한 답은 왕왕 사람마다 다르며 조직에 따라 다르다. 절차는 그들이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다. 일단 그들이 절차에 동의하면, 그들은 결과가 무엇이든지 간에 합의된 절차의 결과를 받아들여야 한다. 절차 정의는 또한 판사의 사법 정의를 측정하는 근거이다. 판사는 실체법의 규정에 따라 판결을 내려야 하며, 실체법 규정에 대한 법관의 집행은 절차법에 크게 달려 있다. 따라서 법관의 법의식에는 절차적 정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는 사법정의가 법관의 질에 대한 기본적인 요구 사항이기도 하다. 절차법의 또 다른 특징은 그것의 우선 순위이다. 사건에 비해 실체 사건의 판결 결과가 정확한지, 재심 여부, 사건의 판결 결과가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는 모두 사건이며, 전체 사법체계에 영향을 미치지도 않을 것이다. 사건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절차법의 우선 순위를 희생하고 습관을 형성하면 판사의 자유재량권이 남용되고 법률의 지도, 교육, 평가, 예측 기능이 떨어지고 당사자가 자신의 이익에 대해 정상적인 예측을 할 수 없게 되면 사람들은 법의 위엄에 대한 자신감을 잃게 된다. 소송 절차는 사회 전체가 만장일치로 동의한 분쟁 해결 방식이다. 소송 절차 하에서도 실체가 불공정하다, 즉 사건이 불공정하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여전히 합리적인 결과로 여길 것이다. 소송 절차 우선 순위의 내재적 요구는 사람들에게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재판 결과를 세우도록 요구하는 것은 불법적인 의식이다. 각국의 문화, 역사, 경제적 배경은 다르지만, 이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은 이미 융합으로 접어들었다. 절차 우선 순위는 재판에서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경우에 따라 절차 우선 순위는 사건의 실체 정의와 상충되지만 개인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참가자의 공정한 법적 지위를 확보하며 의견을 충분히 표현하는 데 있어서 폐단보다 이익이 더 크다. 소송 절차 속성은 소송 절차의 고유 속성이며, 독립으로 인해 실체법과는 독립적입니다. 그것의 우선 순위로 인해 사건의 영향을 받지 않고 완전하고 통일된 소송 절차 체계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절차법과 실체법은 불가분의 관계가 있지만, 또 서로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체계이다. 양자의 발전은 균형이 맞지 않지만 격차는 좁혀지고 있다. 실체와 절차를 겸비한 시대는 이미 도래했고, 양자는 소홀히 해서는 안 되며, 그 중 어느 것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양자를 조화롭게 결합하여 충돌을 없애고 줄여야 소송 결과의 정의를 실현하고 입법자와 대중의 소망을 실현할 수 있다. 절차성은 현대 법치의 매우 중요한 특징이다. 절차적 정의와 실체적 정의 사이에서 법은 절차적 정의의 편에 확고하게 서 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영미 사상의 경험주의 기질이라고 생각한다. 법률의 경험주의 관점은 매우 겸손하다. 그것은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는 것이 인간이 실체정의를 실현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마치 장님이 코끼리의 다리를 만지며 코끼리라고 외치는 것과 같다. 이것은 우리에게 우스워 보이지만, 이것은 확실히 인류 사회의 현실과 이성적인 공간이다. 만지는 것 외에는 진실에 더 접근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다. 절차 정의는 눈에 보이는 정의이다. 무형의 정의가 실현된다 해도 (네가 어떻게 실현되었는지 어떻게 알았는가), 한쪽이 신복하지 않을 수도 있고, 쌍방 모두 만족하지 못할 수도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정의명언) 물론 절차정의와 실체정의 사이에는 종종 격차와 큰 차이가 있다. 이는 현대법이 주목해야 할 문제이지만, 그 관심의 방식도 매우 신중하고 적정하다. 즉, 직접 실체정의를 추구하는 것을 포기하고 빈틈없는 절차를 추구하는 것이다. 그는 절차가 불법이라고 가정했다. 예를 들어 불법 체포는 불법이다. 체포된 사람이 정말 범죄자일지라도. 이 관점, 유소치 동지는 1956 에서 말했지만, 곧 부정되었다. 수십 년 후, 우리는 형법에서 이런 태도를 다시 확립했지만, 여전히 상당수의 법 집행관들이 여전히 불복하고 있다. 그러나,' 정말 범죄자다' 는 판단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절차가 없다면, 사실 우리는 이 결론을 검사하고 복원할 수 없고, 재판권을 판사에게 안심하고 넘길 수도 없다. 실체적 정의와 절차적 정의의 관계를 보면, 재판정의는 실체적 정의와 절차적 정의를 포함한다. 형사재판의 실질적 정의는 법원의 최종 판결로 유죄자가 법률의 제재를 받고 경범죄로 경범죄로 중범 중범, 무죄자가 법적 추궁을 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결과의 정의이자 실체법의 요구이다. 동시에, 형사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절차적 정의도 매우 중요하다. 정의는 설정 절차의 기본 요구 사항일 뿐만 아니라 절차의 궁극적인 목표이기도 하다. 절차 정의는 실체 정의의 보장과 구현이다. "정의는 실현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방식으로 실현해야 한다." 절차 정의는 판사가 형사소송에서 기소와 변론 쌍방을 공평하게 대할 것을 요구하며, 그들이 평등하게 항소권을 충분히 누리고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공정한 판결을 내리고, 편애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형사소송에서는 피고인의 특별한 소송 역할과 사회적 신분, 절차상의 편애와 불평등, 심지어 판사의 태도, 언어, 표정이 표현한 선입견까지 피고인과 그의 가족과 사회관계를 불공평하게 만들 수 있다. 심판이 실체가 공정하더라도 판결에 쉽게 복종하지 않아 심판의 권위와 공신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법 관행에서 일부 판사는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의견을 중시하지 않고, 듣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이미지가 불공평할 뿐만 아니라, 판결의 공정성도 보장할 수 없다. 따라서 판사의 이미지 정의는 특히 중요하다. 전국을 뒤흔든 심양 유정 조폭 성질 조직안은 랴오닝 () 성 고등인민법원 () 이 결국 1 심 법원에 사형을 선고해 즉시 집행유예 2 년 집행으로 바뀌면서 전국적으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 사건과 관련해 유영이 사형 선고를 받아야 할지 여부는 인민법원이 공정한 재판을 거쳐야 결론을 내릴 수 있지만, 이 사건에 대해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정반대의 두 가지 논평이다. 첫째, 주로 비법전문가가 주장하는 견해다. 류영 살인은' 민분' 을 가라앉히기에 충분치 않다. 랴오닝 () 성 고등인민법원은 유정 () 사건이 세계를 거스르는 것이라고 판결했다. 한편, 주로 법조계 인사들이 주창한 것, 즉 유정 사건의 개판이 법치의 진보를 보여준다. 우리나라의 인권 보장이 발전하고 있으며 절차 위반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설명한다. 만약 유용안의 사실이 판결문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유용건에 대한 두 가지 관점은 포청천의 실체적 정의이념, 후자는 심슨의 절차적 이념이라는 두 가지 이념을 대표한다. 유용안은 절차적 정의와 실체적 정의의 충돌을 부각시켜 더욱 광범위한 사고를 불러일으켰다. 우리나라의 형사소송제도는 이미 대항으로 치닫고 있으며, 우리의 많은 사법개혁 조치도 영미 등 절차정의를 숭상하는 국가를 모델로 하고 있으며, 절차정의는 학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대만 학자 수 교수는 대만 사법개혁을 평가할 때' 사법개혁이 두 사법이념 사이에서 표류한다' 고 불렀다. 유용안을 자세히 고려해 본안에 대한 논평이' 두 가지 관념 사이의 표류' 인 이유는 우리나라의 실체적 정의지향의 전통 사법전통으로 일반 국민들이 랴오닝 () 성 고등인민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이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그들은' 가증스러운' 집단범죄의 수범이 사형을 선고받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고문에 대한 자백을 강요하는 행위에 대한 혐오감은 윈난두안 () 에서 촉발된 고문에 대한 논의에도 전국을 뒤흔든 바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윈, 고문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고문명언) 물론, 두 가지 상황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하나는 범죄가 쌓여 있고, 하나는 억울한 감옥이다. 특히 류용안이 두 가지 사법이념 충돌을 일으킨 직접적인 원인은 랴오닝 성 고등인민법원의 판결에 있다. 우리는 그러한 판결에 많은 모호하고 불확실한 표현이 사용되었다는 것을 발견하기 어렵지 않다. 상식에 따르면 전국에서 큰 영향을 미치는 사건은 사법기관이 재판을 하고 그 판결도 우리 병원의 최고 수준을 대표한다. 그러나 랴오닝 () 성 고등인민법원은 이렇게 모호한 판결문으로 사건을 종결시켰는데, 이는 순전히 기술적인 실수라고 생각하기 어렵다. 오히려 이 사건에 무슨 속사정이 있는지, 재판장이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법원의 소송이 이런 식으로 판결을 내리는지, 앞으로의 재심을 위해 복선을 묻고 있는지 등을 더 쉽게 상상할 수 있다. 이런 모호한 판결로 일반인, 심지어 법률인까지 판결 결과의 합리성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 을 제기했다. 일부 법학자들도 유정 사건에 대해 신중한 비판 태도를 취하고 유정 사건의 몇 가지 문제를 토론했다. 왜 유정 사건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인민법원이 내린' 역사검사를 견디다' 는 판결에 불복하고, 왜 또 판결로' 민분' 을 불러일으켰는가? 더 직접적인 이유는 정보가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사건의 실제 상황이 아직 공개되지 않았을 때, 일반인들이 완전한 판결을 거의 볼 수 없을 때, 그들은 완전히 상상하고 추측할 이유가 있다. 그들은 사건이 재판된 것은 권력이 범죄, 특히 현재의 형사 사법 관행에서 많은 흑막이 있는 상황에서 인민 군중이 그렇게 생각할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명예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명예명언) 오늘날, 우리의 사법기관도' 사법이 국민이다' 를 제창하고 있는데, 이것도' 세 가지 대표' 의 구현이다. 만약 우리 법원이 판결을 내리고 있다면, 특히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치는 판결이 대중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면, 이런 사법이 어떻게 대중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 우리는 우리 주변국과 지역의 사법개혁이 모두' 인민' 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일본이 내놓은' 패키지 사법개혁 계획' 은 시민의 사법참여를 분명히 제시했다. 일본 사법개혁백서' 에서는 "형사소송에서 일반 시민과 판사가 공동으로 책임을 지고, 서로 협조하고, 재판 내용을 결정하는 새로운 제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고 명시했다. 그 목적은 인민 대중을 사법에 참여시키고 정의를 이해하는 것이다. 중국인이 정의에 참여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재판에 참석하거나 방청하는 것이고 (텔레비전에서 언론에 상세히 보도될 수 있는 사건은 매우 적다), 또 다른 방법은 심판 문서이다. 심판 문서가 사법 절차의 최종 결과라면, 재판을 받은 사람에게 공개 사건이 무엇인지, 법정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려줄 수 없다. 그런 다음 법원은 대중에게 진실을 숨겼고, 대중은 사건 결과의 합법성을 의심할 이유가 있다. 따라서 그 심판 서류를 공개하는 것은 재판 주체를 공개하는 정당한 의이다. 유정 사건의 판결문은 모호하고 사건 수사 과정에서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법원은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결을 내렸지만, 판결 자체로는 그 판결의 이유가 부족하다고 비판했지만, 우리는 이 판결이 형식적으로 진보했다는 것을 인정할 수 밖에 없었다. 이 판결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 법원은 형사사법실천에서 절차의 중요성을 점점 더 인식하고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여 얻은 증거를 과감히 배제하고 이에 따라 판정을 바꾸게 되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형사사법, 사법, 사법, 사법, 사법, 사법, 사법) 물론, 이러한 진보가 진정한 불법 증거가 배제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랴오닝 () 성 고등인민법원은 결국 이 걸음을 내디뎠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고문이 자백을 자백한 증거의 배제와 그에 따른 대토론으로 미래의 형사사법개혁에서 절차 위법 문제 해결에 세심한주의를 기울일 것을 촉구하고 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전쟁명언) 중국의' 절차적 판결' 을 어떻게 건설할지는 또 다른 중요한 문제이자 절박한 문제이다. 본 사건은 불법 증거 배제 규칙의 구축을 강조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행 형사소송법과 사법해석은 언사 증거 배제 규칙만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들은 아직 조작성이 부족하다. 현재' 절차위법의 법적 결과' 를 확립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유정 사건에 대한 논의가 보여준' 인민의 목소리' 는 중국의 절차적 심판을 어떻게 건설할지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 포청천 실체정의관의 깊은 영향으로 절차정의관의 지도하에 절차재판제도를 이식할 수 있을까? 이식이나 참고로 우리나라가 절차적 심판을 구축한 후 사람들이 이 제도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 제도가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일련의 문제들은 모두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야 할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