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 돌발 사건 발생 후 돌발 사건이 발생한 지역, 현 응급위원회는 긴급 처분 작업을 지휘하고 조율하며, 실제 필요에 따라 시 특별 응급지휘부가 관련 응급처분 작업을 돕는다.
(2) 중대한 돌발 사건이 발생한 후, 동성구, 서성구, 숭문구, 선무구, 조양구, 해전구, 풍대구, 석경산구, 시 특종 응급지휘부가 응급처분 작업을 조율한다. 다른 구현에서 발생한 구현 응급위는 긴급 처분 작업을 지휘하고 조율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 특별 응급지휘부는 관련 응급처분 업무를 협조해야 한다.
(3) 중대하거나 특히 중대한 돌발사건이 발생한 후, 비상처분작업은 시 응급위가 통일적으로 지휘하고, 관련 특별 응급지휘부는 구체적인 지휘와 처분을 담당한다.
전항의 두 번째와 세 번째 규정은 시 응급위, 시 특별 응급사령부 지휘가 긴급 처분 작업을 조율한다. 돌발 사건이 발생했을 때, 구 현급 인민정부는 즉시 조치를 취하여 사태의 발전을 통제하고, 응급구조와 처분을 조직하고, 서비스 보장을 잘 해야 한다.
돌발 사건이 발생한 후, 시 또는 구 응급위, 시 특별 응급지휘부 책임자는 현장 지휘와 조율이 필요하며, 관련 책임자는 제때에 현장으로 달려가 긴급 처분 작업을 지휘해야 한다.
구 () 현 () 인민정부는 돌발 사태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거나 돌발 사건으로 인한 심각한 사회적 피해를 없앨 수 없는 경우, 시 인민정부가 돌발 사건 처리를 통일적으로 이끌고 있다는 것을 제때에 보고해야 한다. 본 시가 돌발사건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없거나 돌발사건으로 인한 심각한 사회적 피해를 없앨 수 없을 때, 시 인민정부는 국무부 통일지도 돌발사건 처분 업무를 신고해야 한다.
제 47 조 돌발 사건이 발생한 후 돌발 사건이 발생한 향진 인민정부, 거리사무소는 인원 대피, 지도 구조 등을 조직하고, 즉시 구, 현인민정부에 보고하고, 필요한 경우 상급 인민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제 48 조 자연재해나 사고, 공중위생 사건의 피해를 입은 단위는 피해 확대를 방지하고 동시에 현지 인민정부에 보고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본 부서의 문제나 본 부서의 인원을 주체로 하는 문제로 인한 사회안전사건의 경우 관련 부서는 규정에 따라 상황을 보고하고 신속하게 책임자를 현장에 파견하여 설득정리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제 49 조 자연재해, 사고 재해 또는 공중위생 사건이 발생한 후, 시 또는 구, 현 인민정부는 돌발 사건의 성격, 특성 및 피해 정도에 따라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피해자를 구조하고 치료하며, 위협받는 인원을 대피, 대피 및 적절히 배치하고, 기타 구조 조치를 취한다.
(2) 위험원을 신속히 통제하고, 위험지역을 표시하고, 위험장소를 봉쇄하고, 경계구역을 정하고, 교통통제 등의 통제 조치를 실시한다.
(3) 손상된 교통, 통신, 급수, 배수, 전력 공급, 가스 공급, 난방 등 공공시설을 즉시 보수한다. 위협받는 사람들에게 주거와 생활용품을 제공하고 의료구조, 위생방역 등 안전조치를 실시한다.
(4) 관련 장비 시설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관련 장소의 사용을 폐쇄하거나 제한하고,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인파 활동이나 생산 경영 활동을 일시 중지하고, 기타 보호 조치를 취한다.
(5) 동급 인민정부가 규정한 재정비축자금과 응급구호물자를 활성화하고 필요한 경우 기타 필요한 물자, 설비, 시설 및 도구를 호출한다.
(6) 시민들을 조직하여 응급 구조 및 처분에 참여하여 특정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요청합니다.
(7) 식품, 식수, 연료 등 기본 생활 필수품 공급을 보장한다.
(8) 사재기, 바가지 가격, 위조품 판매 등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엄중히 조사하여 시장가격을 안정시키고 시장질서를 유지한다.
(9) 법에 따라 재물을 강탈하고, 응급처분 업무를 교란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등 사회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엄벌한다.
(10) 관련 장소에 들어가서 물품을 검사하고 보관한다.
(11) 응급 처치 및 구조를 방해하는 시설, 장비 또는 기타 장애물을 제거, 이전
(12) 2 차 및 파생 사건의 발생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조치
(13) 관련 법률, 규정 및 규정 및 시 인민 정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기타 긴급 조치.
제 50 조 사회안전사건이 발생한 후, 시 또는 구, 현인민정부는 즉시 관련 부서를 조직해야 하며, 공안기관은 사건의 성격과 특징에 따라 관련 법률, 행정법규 및 기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응급조치를 취해야 한다.
(1) 기기를 사용하여 대항하거나 폭력적인 방식으로 충돌에 참여하는 당사자를 강제 격리하고, 분쟁과 분쟁을 적절하게 해결하고, 사태의 발전을 통제한다.
(2) 특정 지역 내의 건물, 차량, 설비, 시설 및 연료, 가스, 전기, 물 공급을 통제한다.
(3) 관련 장소와 도로를 봉쇄하고, 현장 인원의 신분증을 점검하고, 관련 공공장소의 활동으로 제한한다.
(4) 공격에 취약한 핵심 기관과 단위의 안전을 강화하고, 국가기관, 군사기관, 국가통신사, 라디오, 방송국, 외국 주중대사 영관 등 기관 부근에 임시경계선을 설치하다.
(5) 법률, 행정 법규 및 국무원이 규정한 기타 필요한 조치.
공공질서를 심각하게 해치는 사건이 발생할 경우 공안기관은 즉시 법에 따라 경찰에 출두하고 현장 상황에 따라 적절한 강제조치를 취해 가능한 한 빨리 사회질서의 정상을 회복해야 한다.
제 51 조 시 또는 구 응급위, 시 특별 응급지휘부는 운송 경영 단위를 조직하고, 물자, 설비, 도구, 응급구조원, 돌발사건에 피해를 입은 인원을 우선적으로 운송해야 한다. 통일된 비상 표지를 갖춘 차량은 긴급 구조 시 우선권을 갖는다. 관련 통신 운영 단위는 비상 지휘 통신의 원활한 흐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52 조 시, 구, 현 인민정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돌발 사건 발전과 응급처리 정보를 통일하고 정확하며 제때에 발표해야 한다.
시와 구, 현인민정부는 언론, 정부 포털을 통해 정보를 발표하고 승인 발표, 기자인터뷰, 기자회견 등을 할 수 있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돌발사건 발전이나 응급처리에 관한 허위 정보를 조작, 전파해서는 안 된다.
제 53 조 시 또는 현 응급위, 시 특별 응급지휘부는 돌발사건에 대비한 실질적 필요에 따라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을 동원해 자구구조를 벌여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데 협조해야 한다.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은 시 또는 구 응급위원회와 시 특별 응급지휘부의 지휘와 안배에 따라 응급처치와 구조작업에 협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