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적 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률 및 규정은 무엇입니까?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현행유효) 은 6 종의 지적재산권을 규정하고 지적재산권의 민법보호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형법' 은 8 조로 지적재산권 범죄의 관련 내용을 규정하여 우리나라 지적재산권의 형법 보호 체계를 명확하게 하였다.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은 세 차례 개정된' 유명 상표 인정 및 보호 조례',' 최고인민법원 상표 민사분쟁 사건 적용 법률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등 법률법규가 상표를 전면 보호했다.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은' 특허법 시행 세칙',' 기업특허 업무관리방법 (시행)',' 최고인민법원 소송 전 특허 침해 행위 제지에 관한 법률 규정',' 최고인민법원 특허 침해 분쟁 사건 적용 법률 해석',' 특허 분쟁 사건 적용 법률 심리 관련 규정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 최신' 저작권법 시행조례', 최고인민법원' 저작권 민사분쟁 사건 적용 법률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최고인민법원' 컴퓨터 인터넷 저작권 분쟁 사건 적용 법률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은 사법차원에서 저작권과 인터넷 저작권을 법적으로 보호했다. "규범 인터넷 전재 저작권 질서에 관한 통지" 는 인터넷 매체가 다른 사람의 작품을 전재하는 것을 규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컴퓨터 소프트웨어 보호 조례는 두 차례 개정되어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관련 문제를 보호했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새로운 식물 품종 보호 조례는 식물 품종에 대한 입법 보호를 제공한다.
중화인민공화국 과학기술성과전환법 촉진은 지적재산권을 사회생산으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보장을 제공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반부정경쟁법' 은 부정경쟁행위를 명확히 규범화하고 포장, 장식, 상업비밀 등 방면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완적인 입법보호를 제공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침해 책임법은 민사침해 행위의 유형과 그에 상응하는 침해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인터넷 상품 거래 및 관련 서비스 관리 잠행 방법' 이 실시됨에 따라 온라인 개점은' 실명제' 시대에 본격적으로 진입했다.
제품 설계의 지적 재산권 보호는 다른 특정 지적 재산권을 통해 이루어진다.
둘째, 지적 재산권 관리 대상의 특성
무형성
1. 지적재산권 관리 대상의 무형성은 유형재산과 구별되는 본질적 특징이다.
2. 지적재산권 관리의 대상, 즉 일정한 정보는 무형적이고 무형이며, 그것의 존재는 고체, 액체, 기체의 형태가 없고, 일정한 공간을 차지하지 않는다.
3. 물건은 재산 소유권 관리의 대상으로 일반적으로 특정 사람이 소유할 수 있다. 지적 재산권의 객체로서 정보는 특정 사람이 소유할 수 없으며 무한히 복제될 수 있으므로 무한한 수의 사람들이 소유할 수 있습니다.
(2) 창의력
1, 지적재산권법의 목적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창조하도록 장려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전의 지적재산권법으로 보호했던 지적 성과는 주로 창의적인 지적 성과였다.
2. 창의성은 지적 성과가 지적재산권 보호를 받는 조건이며, 보호 대상에 따라 법적 요구의 창조성이 다르다.
3. 특허로 보호되는 발명품은 가장 까다로운 창조성을 창출하고, 그 다음은 작품으로 보호되는 작품이다. 상표법은 상표에 창조성을 요구하지 않지만 상표의 디자인과 선택도 창조적인 표현이며, 상업비밀은 어느 정도의 창조성을 구현한다.
(3) 개방성
1. 개방은 대부분의 지적 재산권자가 지적 재산권을 획득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2. 각종 지적재산권 중에서 그 객체들은 대부분 개방적인 특징을 나타낸다.
(4) 재현성
1, 지적 성과가 재산권이 될 수 있는 대상은 지적 성과가 어떤 유형의 물건에 의해 고정되고 복제될 수 있기 때문이다.
2. 지적 성과는 복제될 수 있어야 널리 전파될 수 있고, 인간 과학기술문화의 지속적인 발전을 촉진할 수 있으며, 권리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주고 노동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
요약하자면, 우리나라의 지적재산권 보호와 관련된 법률은 여전히 매우 포괄적이며, 형법은 우리나라의 기본법으로서 지적재산권 보호에 관한 규정도 있으므로, 침해자가 어떤 분야에 있든 다른 사람의 지적재산권을 침범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된다. 이상은 변쇼가 정리한 내용이다. 온라인 변호사가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