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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향 군인의 법률 원조에 관한 최신 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우리 성의 퇴역 군인 법률 지원 서비스를 더욱 강화하고 규범화하기 위해, 퇴역 군인 사무부의' 퇴역 군인 법률 원조 강화에 관한 의견' 정신에 근거하여 우리 성의 퇴역 군인 업무 실제와 연계하여 본 업무 규칙을 제정하였다.

제 2 조 세칙에서 언급 된 재향 군인의 법률 원조 지원 서비스는 산서성의 각급 퇴역 군인 사무부가 설립한 법률 원조 지원 워크스테이션 (상담 창구 포함, 하동 포함) 을 가리키며, 국가와 우리 성의 관련 법률 정책에 따라 많은 퇴역 군인에게 법률 상담, 중재, 중재 또는 소송 대리와 같은 법률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제 3 조 퇴역 군인 법률 원조 서비스 실시, 반드시 법 사건, 법 서비스 원칙, 많은 퇴역 군인의 실제 수요, 양질의 법률 원조 서비스 제공, 퇴역 군인이 법률 문제나 합법적인 권익에 직면할 때 양질의 효율적인 법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제 2 장 법률 구조 서비스의 형태와 범위

제 4 조 법률 구조 서비스의 형태는 주로 다음을 포함한다.

(a) 법률 자문을 제공한다.

(2) 법률 자문을 제공한다.

(3) 대신 법률 문서 초안을 작성한다.

(4) 민사사건, 행정사건, 국가배상사건의 소송대리인과 비소송대리인

(5) 노동 분쟁 조정 중재 기관;

(6) 법령에 규정된 기타 사항.

제 5 조. 다음과 같은 대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경제난으로 대리인을 위탁하지 않은 퇴역군인이 퇴역군인 법률지원워크스테이션에 법률원조와 구조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법에 따라 국가 보상을 요청한다.

(2) 사회 보험 대우 또는 사회 지원을 요청한다.

(3) 보조금 요청;

(4) 위자료 및 부양비 지불을 요청한다.

(5) 노동분쟁으로 노동관계 확인, 노동보상 지불, 경제보상 또는 배상금 지급

(6) 시민들에게 민사행위 능력이 없거나 민사행위 능력을 제한하도록 요청하는 것.

(7) 산업재해, 교통사고, 식품의약품 안전사고, 의료사고 등 인신상해배상을 청구하다.

(8) 환경 오염 및 생태 피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한다.

(9) 결혼 및 가족 분쟁으로 인한 합법적 권익 침해를 요청한다.

(10) 농산물 품질 분쟁, 농촌 토지와 임지 청부 분쟁, 택지 분쟁 등으로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요청

(11) 법령에 규정된 기타 법률 원조 사항.

제 6 조 자문 사항은 법률 지원 서비스 범위에 속하지 않으며 법률 지원 워크스테이션 직원은 방문객에게 법적 조언을 할 수 있습니다. 컨설팅 사항은 법적 문제나 법률 원조와 관련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일회성 서면 답변을 하고 방문자에게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방법을 알려야 한다.

제 7 조 방문객이 법률 원조를 신청한 형사 사건에 대해 퇴역 군인 법률 지원 워크스테이션 직원은 법에 따라 현지 사법행정부가 설립한 법률 지원 센터에 신청서를 전달해야 한다.

제 8 조 각급 퇴역 군인 법률 지원 워크스테이션은 서비스 창구,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해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당사자에게 법에 따라 법률 원조 서비스를 신청할 권리를 부여하고, 법률 원조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조건과 절차를 알려준다.

제 3 장 법률 구조 서비스 대상

제 9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에 부합하는 퇴역 군인은 본 세칙에 규정된 법률 원조 서비스 대상에 속한다.

경제적 어려움

(2) 법률 원조법의 규정에 부합하는 사회 구조, 사법구조 또는 우대 대상;

(3)' 법률원조법' 규정에 부합하는 고정생활원이 없는 노인, 장애인 등 특정 단체;

(4) 산업재해로 노동보수를 신청하거나 인신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농민공

(5) 사법 지원을 받는다.

(6) 법령에 규정 된 기타 상황.

제 10 조 신청인이 경제난으로 법률 원조 서비스를 신청한 사람은 경제난을 사실대로 설명해야 한다. 경제난은 퇴역 군인 호적이 있는 마을 (지역 사회) 에서 발급할 수도 있고, 각급 퇴역 군인 법률 지원 워크스테이션 주관부에서 법에 따라 확인할 수도 있고, 신청인이 개인의 성실성을 약속할 수도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제 11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에 부합하는 퇴역 군인은 경제난의 제한을 받지 않고 법률 원조 서비스를 신청한다.

(1) 영웅 열사의 가까운 친척이 영웅 열사의 인신권익을 보호한다.

(2) 의용을 보고 행동으로 관련 민사권익을 주장하는 것.

(3) 무죄를 재심 재판하고 국가 보상을 청구한다.

(4) 학대, 포기 또는 가정 폭력 피해자가 관련 권익을 주장하는 것

(e) 법령에 규정 된 기타 상황.

제 4 장 법률 구조 서비스 신청 및 검토

제 12 조이 규칙 제 9 조에 규정 된 조건을 충족시키는 인원은 원칙적으로 사건 처리 사법부가 위치한 동료 퇴역 군인 법률 구조 워크 스테이션에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산서성 퇴역 군인 사무청 법률 구조 워크 스테이션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한다.

제 13 조 법률 원조 서비스 신청은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a) 법률 구조 서비스 신청서;

(2) 신분증, 전업 증명서, 퇴직 증명서 및 개인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 유효 증명서

(c) 본 사건과 관련된 기타 증거 자료.

제 14 조 법률 지원 워크스테이션이 법률 지원 서비스 신청서를 받은 후 즉시 검토하고 다음과 같은 상황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1) 신청 자료가 완비되어 있고, 소송 요청이 합법적이며, 증거가 충분하며, 7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법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한 결정이 내려진다. 어려운 문제를 조사하고 검증해야 하는 경우, 1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법률 지원 및 구조 서비스 제공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2) 법률 원조 서비스 결정을 내리는 경우, 결정을 내린 날로부터 3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변호사를 지정해야 합니다.

(3) 신청 자료가 미비한 경우, 신청자에게 보충 또는 설명을 한 번에 통보해 신청인의 보충 자료 시간은 심사 시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신청인이 요구에 따라 자료를 보충하지 않은 것은 신청 철회로 간주된다.

(4) 법률 원조 서비스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이유를 설명하십시오.

제 15 조 신청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법률 원조 서비스 인원이 제공하는 법률 원조 서비스를 거부하거나, 법률 지원 서비스 사건이 종결된 후 새로운 사실과 증거가 없는 경우, 같은 문제에 대해 다시 법률 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으며, 법률 지원 워크스테이션은 심사를 거쳐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신청을 철회한 후 신청인은 새로운 사실과 증거를 발견하거나 신청 철회가 신청인의 진실한 뜻에 어긋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는 한 같은 문제에 대해 법률 지원 서비스를 다시 신청해서는 안 된다.

제 16 조 법률 지원 워크스테이션 직원은 법률 지원 서비스 신청을 접수하고 검토할 때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a) 신청한 당사자 또는 당사자의 가까운 친척이다.

(2) 신청과 이해관계가 있다.

(3) 법률 원조 서비스를 신청한 당사자 중 한 명은 각급 재향군인 사무부문이다.

(4) 법령에서 피해야 할 기타 상황.

제 17 조 법률 지원 워크스테이션이 법률 지원 서비스 신청을 받은 후,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가 법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 법정 시효 또는 기한이 만료되는 7 일 이내에 제때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 행정복의를 신청해야 한다.

(2) 즉시 재산 보존, 증거 보존 또는 집행을 신청해야 합니다.

(c) 법령에 규정 된 기타 상황.

신청자는 법률 지원 워크스테이션에서 법률 지원 서비스 제공 결정을 내린 날로부터 3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필요한 신청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률 지원 워크스테이션은 법률 지원 서비스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심사된 경우 종료되어야 합니다.

제 18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수령인에게 제공되는 법률 원조 서비스는 종료되어야 한다.

(1) 수령인이 사기나 기타 부당한 수단으로 법률 원조 서비스를 받는 사람

(2) 수령인은 의도적으로 사건과 관련된 중요한 사실을 숨기거나 거짓 증거를 제공한다.

(3) 수령인이 법률 원조 서비스를 이용하여 위법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4) 수령인의 경제 상황이 바뀌어 더 이상 법률 원조 서비스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5) 사건의 심리가 종결되었거나 철회되었다.

(6) 수령인은 변호사 또는 기타 대리인에게 스스로 위탁한다.

(7) 수령인은 법률 구조 서비스를 종료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

(8) 법령에 규정된 기타 상황.

법률 지원 서비스 기관의 직원들은 전항의 규정 상황이 있는 것을 발견하면 본급 퇴역 병사 법률 지원 워크스테이션에 제때에 보고해야 한다.

제 5 장 권리와 의무

제 19 조 수령인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향유한다.

(1) 법률 원조 서비스 제공을 이해한다.

(2) 법률 지원 워크스테이션 및 직원에게 개인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도록 요청합니다.

(3) 법령에 규정 된 기타 권리.

제 20 조 수령인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한다.

(a) 사건의 사실을 사실대로 진술하고 관련 증거나 자료를 제공한다.

(2) 법률 원조인의 조사에 협조하고 협조하여 증거를 수집한다.

(3) 경제 상황이나 사건이 변경될 때, 제때에 법률 원조 인원을 알린다.

제 21 조 법률 구조 요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향유한다.

(1) 수령인에게 법률 지원 서비스 사건과 관련된 증거 또는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합니다.

(2) 법령에 규정된 기타 권리.

제 22 조 법률 구조 요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한다.

(1) 수령인의 합법적 권익을 법에 따라 보호하고, 국가 비밀과 영업 비밀을 지키며, 수령인의 개인 사생활을 누설하지 않는다.

(2) 퇴역 군인 법률 지원 워크스테이션 주관부의 지도와 감독을 받아 주관 부서와 수령인에게 일의 진척 상황을 제때에 통보한다.

(3) 정당한 이유 없이 법률 원조 서비스 처리를 거부, 연기 또는 종료할 수 없습니다.

(4) 다른 사람에게 법률 원조 서비스 사건을 처리하도록 위탁해서는 안 된다.

(5) 법률 원조 서비스 사건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6) 법령에 규정된 기타 의무.

제 6 장 폐쇄 및 보관

제 23 조 법률 지원 변호사는 법률 지원 서비스 사건이 종결된 후 30 일 이내에 퇴역 군인 법률 지원 워크스테이션에 다음과 같은 사건 처리 자료를 제출하고 법률 지원 워크스테이션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a) 법률 원조 위임장 및 법률 회사 위임장;

(b) 위임 절차;

(3) 고소장, 청원서, 항소서 또는 행정복의 신청서, 국가보상신청서 등 법률문서의 사본

(4) 고객, 당사자, 증인 필기록 및 기타 관련 조사 자료를 회견한다.

(5) 방어 또는 대리인 및 기타 법적 도구;

(6) 판결서 (판정서), 중재재판서, 조정서 또는 행정처리 (복심) 결정서 등 법률문서 사본

(7) 최종 보고서;

(8) 사건과 관련된 기타 자료.

제 24 조 퇴역 군인 법률 지원 워크스테이션은 법률 지원 변호사가 제출한 서류를 심사해야 한다.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사건 종결 후 30 일 이내에 관련 기준에 따라 법률 원조 서비스 변호사에게 사건 처리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제 25 조 각급 재향군인 사무부는 심사 결산 자료, 피드백 의견, 사건 처리의 질 평가 등을 취해야 한다. , 법률 지원 워크스테이션이 법률 지원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법률 지원 서비스의 질을 보장할 것을 촉구합니다.

제 7 장 경비 보장

제 26 조 산시 () 성 퇴역군인 사무부 () 는 정부 구매 서비스 형태로 연간 근무경비나 퇴역군인 구조특별기금에서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퇴역군인 법률 구조 서비스 사건 처리 보조금을 지급한다.

태원시 범위 내에서 처리한 것으로, 매번 5,000-6,000 위안을 보조한다.

본 성의 여러 도시에서 처리한 것으로, 각 보조금은 7500 -8500 위안이다.

지방간 처리, 상기 기준에 따라 재량에 따라 처리하며, 각각 최고 보조금은 10000 원 (10000 원 포함) 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법률문서를 준비하여 당직 변호사가 처리한 후 신청서를 제출하고, 지방청 분관 지도자의 비준을 거친 후, 각 100 원 -300 원의 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한다.

제 27 조 시급경비보장방법은 성청과 지방로사무소의 집업료기준에 따라 스스로 결정된다.

제 8 장 감독 및 보호

제 28 조 각급 재향군인사무부와 재향군인서비스센터 (역) 는 규정에 따라 법률지원워크스테이션 (연락점) 을 설치해 재향군인에게 법률지원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 29 조 법률 지원 워크스테이션 및 해당 직원은 법률 지원 업무에서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상급기관이 법에 따라 직접 책임지는 임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게 처분을 한다.

(1) 법률 원조 서비스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법률 원조를 제공하거나, 법률 원조 서비스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법률 원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거부한다.

(2) 회피해야 하고 회피하지 않아야 한다.

(3) 거짓 사건을 꾸며 법률 원조와 사건 보조금을 사취하는 것.

(4) 재물을 수령하거나 기타 부당한 이익을 취한다.

(5) 침범, 사사분, 압류, 법률 원조 경비 횡령.

제 9 장 규칙

제 30 조 본 업무 규칙은 2022 년 5 월 5 일부터 시행되어 2 년간 유효하다.

제 31 조 세칙이 미흡한 일은 관련 법률 법규를 참고하여 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