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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청구의 기본 절차
법적 주관성:

산업재해 청구는 산업재해 흐름도에 따라: 산업재해-단위 30 일, 개인 1 년-산업재해 신청 (산업재해 신청서+의료기관 진단증명서+노동관계 증명서)-산업재해 신청 접수 (15 일 이내, 보충 자료)-산업재해감정결론 (60 일째)-노동능력감정신청흐름도: 산업재해감정완성-구설구 시급 노동능력감정위원회에 감정신청-노동능력감정수락-전문가 그룹이 60 일 또는 90 일 이내에 노동능력감정수행-불복한 경우 15 일 이내에 성노동능력감정평가 능력 검토 감정) 무노동 관계 증명서는 노동 중재 확인을 요구하고, 산업재해에 대해 복의나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산업재해인정 결론에 불복하여 복의나 소송 60 일을 제기한다. 직원들은 1, 퇴원증명서, 자원신체검사 보고서 2, 신분증 3R 부상채색 사진 2 장을 가지고 현지 사회보장부서에 장애검진을 신청했다. 직원이나 친족은 다음 자료를 가지고 사회보장부서에 가서 산업재해보험 대우를 신청한다: (1) 산업재해를 신청한다: 1, 신분증 사본 1, 3 장, 3R 산업재해색사진 2 1 직원 장애 평가서 원본 1 부, 지정병원 의료비 문서 6 부, 자원신체검사 보고서 7 부, 퇴원증명서 (퇴원요약), 외래 진료기록 원본 8 부. 원본 (2) 산업재해 보고 영수증: 1, 사망자 1 인치 증명서, 2, 사망 근로자 의료 치료. 사망 증명서 원본 6, 고인 직원 및 그 가까운 친족 신분증 원본 및 3R 컬러 사진 8, 고인 직원 웨딩사진 및 자녀 출생증명서 7 ~ 10 급 장애는 지역 사회보장부에 산업재해보험 대우 신청 1 6 급 시 사회보장부서에 산업재해보험대우를 신청하는 것은 산업상해로 인정되지 않는 세 가지 경우:/KLOC-; 레벨 5 에서 10 까지 일회성 장애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승인을 받지 않은 근로자는 사회보장승인기관이 일회성 장애 수당을 승인합니다. 1 급에서 4 급에 이르지 못한 장애직자, 퇴직 수속을 하고, 장애수당을 중지하고, 규정에 따라 연금보험 대우를 지급하고, 산업재해보험 대우를 중단하는 것을 중지한다: 1, 노동능력감정 2 명 거부, 대우 3 명 거부. 복역 중인 1 4 급은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고, 5 ~ 6 급은 대부분 노동능력을 상실하고, 7 ~ 10 급은 일부 노동능력을 상실하고 복의를 불복하고 15 일 이내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다. 행정기관이 기한이 지나도 결정을 내리지 않는 경우 60 일 만료 후 15 일 이내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법원에 직접 기소한 사람은 구체적인 행정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법원에 기소한다. 행정소송 1 심 3 개월, 2 심 2 개월, 배상계산 1. 의료비는 의료비 보상 = 진료 금액+의약품 금액+입원 서비스료 금액+후속 의료비 2 로 계산됩니다. 교통숙박비 계산 공식 = 교통비+숙박비+급식비 = 공출장교통비 기준 * 출장횟수 * 인원+공출장숙박비 기준 * 인원+공출장식비 기준 * 일수 * 인원 3, 입원 급식비 보상액 계산 공식 = 공출장급식보조비 기준 (원) 보조기구 비용 계산 공식 보조기구 비용 보상 금액 =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적용 가능한 기구의 적정 비용 * 기구 수 5, 유급 가동 중단 시간 계산 공식 = 유급 가동 중단 기간 동안의 임금 혜택 = 부상당한 근로자의 부상 전 월급 혜택 * 의료기간 6, 생활간호비 치료비 계산 = 간병인 소득 병원이나 감정기관은 여러 사람을 돌봐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 간호기간 (장애평가까지 계산): 장애평가 후 간호비 보상금액에는 1, 식사 2, 뒤척이며 3, 옷을 입고 세수 4, 5 개 이상 옮기면 스스로 돌볼 수 없고, 3 개 이상은 할 수 없다. 그들 중 한 명은 스스로 돌볼 수 없고, 계산은 전혀 스스로 할 수 없다. 간호비 = 조정지역 전년도 월평균 임금 * 간호기간 (월) * 50%; 대부분 스스로 돌볼 수 없다: 간호비 = 조정지역 전년도 월평균 임금 * 간호기간 (월) *40% 스스로 처리할 수 없다. 간호비 = 조정지역 전년도 월평균 임금 * 간호기간 (월) * 장애평가 후 간호기간의 30% 는 근로자 회복생활지배력 (최대 20 년 이하) 으로 계산된다 각급 장애 보조금 계산 공식 = 본인의 임금 * 개월 수 일회성 장애 보조금: 1 급 장애 보조금 = 본인의 임금 *24 개월 2 급 장애 보조금 = 본인의 임금 *22 개월 3 급 장애 보조금 = 본인의 임금 *20 개월 4 급 장애 보조금 = 본인의 임금 * 18 개월 5 급 장애 Kloc-0/4- 월 7 급 장애 수당 = 본인의 임금 * 24- 월 8 급 장애 수당 = 본인의 임금 * 10- 월 9 급 장애 수당 = 본인의 임금 * 8- 월 10 급 장애 수당 = 본인의 임금 *; 3 급 장애 월 장애 수당 85% = 본인의 임금 * 4 급 장애 월 장애 수당 80% = 본인의 임금 * 5 급 장애 월 장애 수당 75% = 본인의 임금 * 6 급 장애 월 장애 수당 70% = 본인의 임금 *60%.

법적 객관성:

산업재해 인정 후 청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산업재해 클레임 절차는 일반적으로 산업재해인정 신청-산업재해인정 결정서 수령-산업재해대우 신청 자료 제출-산업재해대우 접수 등 포함돼 있다. 1. 우선, 고용인은 한 달 안에 노동국에 산업재해 확인을 신청해야 한다. 2. 직장이 신청하지 않으면 산업재해 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현지 노동국에 산업재해 확인을 신청합니다. 제출 된 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업무 관련 상해 확인 신청서가 포함됩니다. 고용인과의 노동관계 (사실노동관계 포함) 의 증거 의학 진단 증명서 또는 직업병 진단 증명서. 노동국은 산업재해 인정 결정을 내렸다. 4. 부상자는 자격을 갖춘 병원에 가서 장애 검진을 한다 (골절이 있는 경우 최소 장애 10). 5. 병원의 장애 검진을 노동국과 고용인 단위 (스스로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음) 에 맡기고 노동국은 고용인에게' 업무상 상해인정통지서' 를 한 부 발급한다. 6 개 단위가 보상을 시작하는데, 주로 장애 보조금과 의료비를 포함한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직원은 사고 상해를 입거나 직업병 예방법의 규정에 따라 직업병으로 진단, 검진되는 경우, 해당 기관은 사고 상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되고 직업병으로 판정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조정지역 사회보험행정부에 산업재해 확인을 신청해야 한다. 특수한 경우 사회보험 행정부의 동의를 거쳐 신청 시한을 적당히 연장할 수 있다. 고용인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하지 않았으며, 산업재해직원이나 가까운 친족, 노조조직은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직업병으로 진단된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직접 고용인 소재지의 사회보험행정부에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본 조의 제 1 항에 따르면 성급 사회보험 행정부에서 인정한 사항은 속지 원칙에 따라 고용인 소재지에 위치한 시급 사회보험 행정부에서 처리해야 한다. 고용인은 본 조 제 1 항에 규정된 기한 내에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이 기간 동안 본 조례에 규정된 산업재해대우 등 관련 비용은 고용인이 부담한다. 제 23 조 노동능력평가는 고용인 단위, 업무상 근로자 또는 그 근친이 시 노동능력평가위원회에 제출하고, 근로자에게 산업재해감정결정과 의료치료에 관한 자료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