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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양시 정부 오픈 데이터 접근 방법 (202 1 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정부 데이터의 공정하고 질서 있는 개방을 실현하기 위해 행정 효율성과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정부 데이터의 혁신적인 응용을 촉진하고, 대데이터 전략 행동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며,' 귀양시 정부 데이터 개방 조례' 등 법규의 관련 규정에 따라 본 시의 실제와 연계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이 조치는 본 시 행정 구역 내 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그 부처 및 파출기구, 향인민정부 (이하 행정기관) 의 정부 데이터 공개 및 관련 관리 활동에 적용된다.

이 방법에서 말하는 정부 데이터는 문서, 자료, 도표 등 각종 데이터 자원을 가리킨다. , 행정기관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제작하거나 획득하고,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직접 또는 제 3 자를 통해 형성한, 법에 따라 관리를 허가하는, 정부 정보 시스템에 의거하여 책임을 수행하는 데이터 자원을 포함한 일정한 형식으로 보존한 것이다.

이 접근법에서 언급 된 "정보 시스템" 은 재정 자본 투자 건설, 재정 자본 및 비 재정 자금의 공동 건설, 행정 기관이 사회에서 구매하거나 재정 자본 운영 및 유지 보수가 필요한 다양한 유형의 정보 시스템을 포함한 정부 정보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행정 기관의 비즈니스 응용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데 사용됩니다. 제 3 조 시 인민 정부는 전 시 정부의 데이터 개방 작업을 통일적으로 이끌고 정부 데이터 개방의 중대한 문제를 조율하여 해결하였다.

현급 인민 정부는 직무에 따라 본 관할 구역 내 정부 데이터 공개와 관련된 업무를 책임진다. 제 4 조 시 인민정부 대데이터 주관부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1) 시 정부 데이터 액세스를 안내, 감독, 관리 및 조정합니다.

(2) 정부 데이터 공개를 위한 커뮤니케이션 협상 메커니즘을 조직한다.

(3) 정부 데이터 액세스와 관련된 제도를 조직하고 실시한다.

(4) 본급 인민정부와 현급 인민정부 업무부서와 기관에 대한 심사를 조직한다.

(e) 시 인민 정부가 정한 기타 의무. 제 5 조 현급 인민정부 대데이터 주관부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a) 지역 구청 데이터 액세스를 안내, 감독, 관리 및 조정하고 상위 대형 데이터 부서의 업무 감독 및 지침을 수락합니다.

(2) 현지 구청 데이터 개방과 관련된 지원 제도를 조직하고 실시한다.

(3) 인민 정부 업무 부서와 기관, 향 () 인민 정부 데이터 액세스에 대한 평가를 조직한다.

(4)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확정한 기타 의무. 제 6 조 기타 행정기관은 각자의 직무에 따라 정부 데이터 공개와 관련된 일을 잘 해야 한다. 제 7 조 정부 * * * 가 누리는 정무데이터 공개 업무경비는 본급 재정예산에 포함돼 보장된다. 제 2 장 플랫폼 관리 제 8 조 시 인민정부는 전자정무외망, 운상구이저우성 귀양자플랫폼, 정무데이터공유플랫폼 (이하 * * * 공유플랫폼), 정무데이터개방플랫폼 (이하 개방플랫폼) 을 정부 데이터전송, 저장, 공유및 개방의 전달체로 조직해야 한다.

전자정무외망은 구이저우 귀양자플랫폼, * * 공유 플랫폼 및 행정정보시스템을 실어 나르는 기본 네트워크이다.

클라우드상구이저우귀양자플랫폼은 전자정무외망 건설을 바탕으로 정부 데이터 집합, 통합, 응용의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이다.

* * * 공유 플랫폼은 시 정부 데이터 자원 카탈로그를 관리하고 행정 기관이 정부 데이터를 교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본 플랫폼입니다.

오픈 플랫폼은 시 전체에 개방된 정부 데이터 자원 카탈로그를 발표하고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에 정부 데이터를 개방하는 공공 기반 플랫폼입니다.

현급 인민정부가 구이저우귀양자플랫폼 건설에 참여하도록 장려하다. 제 9 조 현급 인민 정부와 귀양 국가 하이테크 산업 개발구, 귀양 경제기술 개발구, 귀양 종합 보세구, 구이저우 쌍룡항 경제구 관리위원회는 관리 범위 내 정무외망 건설을 조직하고 해당 관리 유지 관리 업무 기구를 명확히 해야 한다. 제 10 조 본 방법 제 8 조 제 1 조 규정과 국가에 달리 규정된 것 외에 행정기관은 더 이상 단독으로 * * * * 플랫폼을 구축하고 공개하지 않는다. 제 11 조 법령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행정기관이 신설하거나 개조한 정보 시스템은 운상 구이저우 귀양 하위 플랫폼에 배치해야 하며, 이미 건설된 정보 시스템은 운상 구이저우 귀양 하위 플랫폼으로 점진적으로 마이그레이션해야 한다.

행정기관이 전항의 규정에 따라 정보 시스템을 배포하거나 구이저우귀양 하위 플랫폼으로 이전하지 않은 경우, 재정부는 더 이상 해당 운영 유지 보수 비용을 배정하지 않습니다. 제 12 조 시 인민정부의 대데이터 주관부는 전자정무외망, 구이저우 귀양자플랫폼, 개방플랫폼의 건설, 유지 관리 및 관리를 조직해야 한다.

시 인민정부의 대데이터 주관부는 법에 따라 해당 정보기술 서비스 조건을 갖춘 기관에 전액에 규정된 플랫폼을 운영, 유지 관리 및 관리할 수 있으며, 법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할 수 있다. 제 13 조 행정기관은 구이저우 () 성 귀양시 () 의 하위 플랫폼을 사용하며, 관련 요구에 따라 시 인민정부 대데이터 주관부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시 인민정부 대데이터 주관부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행정기관이 제출한 신청 및 관련 자료를 검증해야 하며, 검증일로부터 10 일 이상의 수습 기간을 제공하고, 시험에 합격한 후 신청 기관에 응용 시스템을 정식으로 개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