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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천 인민 정부 입법 규칙 (재판)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선전시 인민정부 (이하 시청이라고 함) 입법업무를 규범화하고 입법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입법법 (이하 입법법),' 선전시 조례' 등 법률법규의 규정에 따라 실제와 연계하여 이 규칙을 제정한다. 제 2 조이 조치는 시정부 입법에 적용된다.

시 정부 입법 업무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1) 선전 경제특구 법규와 선전시 법규 초안을 작성하여 시청 의안을 형성하여 선전시 인민대표대회 (이하 시인대) 와 상무위원회 (이하 시인대 상임위원회) 를 제출하여 심의한다.

(b) 시 정부 규정을 제정하다. 제 3 조 시 정부의 입법 업무는 다음과 같은 기본 원칙을 따라야 한다.

(a) 법적 권한 및 절차에 따라 입법한다.

(2) 입법과 개혁과 혁신의 연계를 강화한다.

(3) 입법을 통해 경제 사회 발전을 촉진한다.

(4) 과학민주입법을 견지한다.

(e) 국내외 입법 경험을 참고하다. 제 4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심천 특별 경제 구역 규정은 NPC 상임위원회의 권한 결정 및 "입법법" 규정에 따라 시 인민 대표 대회 및 상임위원회가 제정 한 규정을 의미한다.

본 조례에서 말하는 선전시 법규는 입법법의 규정에 따라 시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가 제정해 광둥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비준한 법규를 가리킨다.

본 조례에서 시청규정이라고 부르는 것은 시청이 NPC 상무회의 권한 결정과' 입법법' 규정 또는 법률, 법규에 따라 제정한 규정을 가리킨다. 제 5 조 시청법제기구는 본 시에서 규정을 제정하고 법규 초안을 작성하는 주관부문으로, 다음과 같은 시청의 입법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1) 시 정부의 연간 입법 작업 계획 초안 (이하 입법 작업 계획) 을 편성하여 시 정부의 비준을 거쳐 조직 실시한다.

(2) 입법 작업 계획의 안배에 따라 법률 초안 작성을 조직한다.

(3) 법률 및 규정 초안의 검토, 조정 및 수정을 조직한다.

(4) 조직 규정의 정리, 기록, 발표 및 입법 후 평가

(5) 법률, 규정 및 본 규정에 따른 기타 시청 입법 업무. 제 2 장 입법업무계획의 제정과 시행 제 1 절 총칙 제 6 조 시청은 본 시의 경제사회 발전과 입법수요에 따라 입법업무계획이나 중장기 입법계획을 제정할 수 있다. 제 7 조 입법업무계획과 입법계획을 제정하려면 시의회, 시청의 중점 업무와 결합해 개혁혁신, 중점 강조, 급용선행의 원칙을 따르고 과학적으로 입법항목을 합리적으로 확정해야 한다. 제 8 조 입법 작업 계획 프로젝트는 새로 제정되고 개정될 입법 항목을 포함한다. 제 9 조 입법 작업 계획 프로젝트는 그해 심의할 항목 (한 가지 항목), 준비 항목 (2 종 항목) 및 연구성 항목 (3 종 항목) 으로 나뉜다. 제 2 절 입법업무계획은 제 10 조 시청법제가 매년 8 월 말까지 각 지구 정부, 시청 부서 및 기타 관련 기관에 다음 해 입법업무계획에 대한 서면 건의를 요구해야 한다고 건의한다.

시청법제기관은 시청사이트나 시청법제기구 포털을 통해 입법업무계획에 대한 건의를 사회에 모집한다.

시 입법기관도 웨이보, 위챗 등 매체를 통해 정부 입법업무 연락점에 의지하여 좌담회, 전문가 논증회, 조사 실시 등을 조직하여 입법사업 건의를 모집할 수 있다. 제 11 조 구정부, 시 정부 부처 및 기타 관련 기관은 다음 해 입법업무계획 건의를 제출하며 매년 9 월 말까지 시청법제기관에 입법업무계획 건의를 제출해야 한다. 제 12 조 입법 작업 계획 프로젝트 제안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a) 입법의 필요성과 해결해야 할 주요 문제;

(2) 설립 될 주요 제도와 타당성;

(3) 입법의 법률, 규정 및 정책 근거 및 관련 배경 정보

(4) 입법 작업 계획에 포함될 프로젝트 범주;

(5) 진행 및 일정. 제 13 조 입법업무계획에 포함될 입법사항은 입법전 평가를 실시하고 입법전 평가 보고서를 만들어 입법업무계획 건의서와 함께 시청법제근무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사전 입법 평가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이 포함되어야합니다.

(a) 입법이 경제, 사회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2) 설립 될 주요 시스템의 비용 편익 분석;

(3) 개정 프로젝트라면 원입법의 시행도 포함시켜야 한다. 제 14 조 입법업무계획 건의를 제기한 다른 기관과 개인은 제 12 조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입법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제 3 절 입법업무계획의 확정 제 15 조 시청입법기관은 각 부대와 사회대중이 제기한 입법건의와 스스로 제기한 입법항목에 대해 연구논증을 진행하여 입법업무계획의 초안을 작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