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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iangjiang 창사 지역의 식수원 보호 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창강 창사단 식수원을 보호하고 인체의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수질오염방지법' 과 기타 관련 법률, 법규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창강 창사단 식수원 보호구역 (이하 보호구역이라고 함) 범위는 남기목운 북쪽에서 푸자주까지의 강수역으로, 지표수는 자연지형에 따라 집수와 육지로 직접 유입된다. 제 3 조 보호구역 내의 모든 단위와 개인은 본 조례를 준수해야 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오염 피해 보호 구역의 수질 환경을 감독하고 보고할 권리가 있다. 제 4 조 시 인민 정부는 보호구역의 식수원 품질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식수원 보호를 국민 경제와 사회 발전 계획에 포함시키고, 본 조례의 시행을 조직해야 한다.

보호구역 내의 구 (현), 향 () 인민정부는 본 관할 구역 내의 강식수원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 제 5 조 시 인민정부 환경보호부는 보호구역의 식수수원 수질오염 예방 치료에 대한 통일감독 관리를 실시하는 주관 부문이다.

시 교통부의 항공정기관은 보호구 내 선박이 식수원을 오염시키는 감독관리기관이다.

시 계획, 토지, 공안, 위생, 수리, 위생, 공공사업 등은 각자의 의무에 따라 보호구역 내 식수원 보호 작업을 잘 해야 한다. 제 2 장 분류 보호 제 6 조는 수질오염방지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보호구역은 1 급, 2 급, 3 급으로 나뉜다.

1 급 수원보호구역의 범위: 원숭이석 제 3 상수도 취수구 상류1000m 부터 푸자주 꼬리까지의 강강 구간과 그 양쪽의 환수 지역. 1 급 수원보호구역 내 상수도 취수구 주변 반경100m 의 수역과 취수구 상류 하류100m 범위 내 하천은 식수원 핵심 보호구역이다.

2 급 수원보호구역의 범위: 대토향 황하산등성마루 상류 1000 미터 ~ 3 상수도 취수구 구간, 오렌지 주두에서 푸자주 꼬리의 서쪽 수로와 그 양쪽의 환수 지역.

3 급 수원 보호구 범위: 목운시에서 대토향까지 황하 산등성이와 그 양쪽의 환수 지역. 제 7 조 중상류 수질은 국가' 지표수 환경 품질 기준' 의 세 가지 기준에 부합한다.

1 급 수원 보호구역의 수질은 국가' 지표수 환경 품질 기준' 의 3 종 기준보다 우수하고, 국가' 생활식수 위생 기준' 의 각종 지표에 부합해야 한다.

2 급 수원 보호구역의 수질은 국가' 지표수 환경 품질 기준' 의 3 급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3 급 수원 보호구역의 수질은 2 급 수원 보호구역의 수질이 규정된 기준에 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제 8 조 수원 3 급 보호구역 내에서는 다음과 같은 행위가 금지된다.

(1) 수원림, 호안림 및 기타 수원보호와 관련된 식물을 파괴한다.

(b) 독성이 강한 잔류 농약의 사용;

(c) 산업 폐기물, 쓰레기, 배설물, 폐유, 산, 잿물 및 기타 유독성 유해 물질을 수역, 갯벌에 보관하거나 쏟아붓는다.

(4) 선박은 폐유, 오수, 기름류, 산류, 염기류 또는 유독유해 물질이 들어 있는 객차, 선실, 용기를 배출한다.

(5) 침투 방지, 유출 방지, 유출 방지 조치를 하지 않는 선박은 유류와 유독유해물질을 가지고 보호구역에 들어간다. 제 9 조 2 급 수원보호구역 내에서는 3 급 수원보호구역의 규정을 준수하는 것 외에 신규, 확장 제지, 제혁, 화공, 제련, 날염, 정유, 전기 도금, 양조, 도살, 제약 등 오염이 심한 프로젝트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쓰레기, 배설물, 유류 및 기타 독성 유해 물질을 하역하는 부두를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다. 원래 하수구는 반드시 오염물 배출을 줄여야 한다. 제 10 조 1 급 수원보호구역 내에서는 2 급 수원보호구역과 3 급 수원보호구역의 규정을 준수하는 것 외에 다음 규정도 준수해야 한다.

(1) 급수 시설 및 수원 보호와 무관한 부두의 신축, 확장 및 폐수를 직접 강강으로 배출하는 건설 프로젝트를 금지한다.

(2) 새로운 배출구 설치를 금지하고, 기존 배출구는 법에 따라 다스려야 한다. 거버넌스가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기한 내에 이전해야합니다.

(3) 독성, 유해 또는 방사성 물질을 적재하는 선박의 정박, 하역을 금지한다.

(4) 수역, 갯벌에서 관광, 오락, 음식 등 수역을 오염시킬 수 있는 활동을 금지한다.

본 조의 규정을 준수하는 것 외에 식수원 핵심 보호구역 내에서는 어업 수영 낚시 정박선 등 수역을 오염시킬 수 있는 활동을 엄격히 금지하고 급수기관에 뚜렷한 표지와 광고판을 설치하였다. 제 3 장은 제 11 조 보호구역을 감독하여 오염물 배출 총량 통제와 오물 허가 제도를 실시한다.

오염물 배출은 반드시 환경보호부에 등록하고, 오염물 배출 허가증을 취득하고, 오염물을 배출하고, 배출료를 납부해야 한다.

오염물 배출은 총량 통제 규정과 국가 배출 기준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규정 기준을 초과하는 것은 환경보호부서가 규정 권한에 따라 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하고 기한 내에 통치할 것을 명령한다. 제 12 조 건설 단위는 반드시 국가의 건설 프로젝트 환경 보호 관리에 관한 규정을 엄격히 집행해야 한다. 건설 프로젝트의 오염 방지 시설은 반드시 주체 공사와 동시에 설계, 동시 시공, 동시에 투입해야 한다. 수질오염을 예방하는 시설은 반드시 환경보호부의 검사를 거쳐야 한다. 시설이 규정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건설 프로젝트는 생산이나 사용에 투입해서는 안 된다. 확장, 개조 또는 기술 개조는 반드시 원래의 오염을 통제하고 오염물 배출을 줄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