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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열 교정 분쟁은 어디에서 불평 할 수 있습니까?
정기교정에 분쟁이 생기면 정규병원에서 하면 병원 지도부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병원에서 하지 않았다면 개인인 경우 현지 보건국이나 소비자협회에 직접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의료 분쟁을 해결하는 세 가지 방법, 즉 화해, 중재, 소송이 있다.

1, 조정 (협상 결제)

의료 분쟁이 발생한 후, 환자와 병원은 평등 자발성의 원칙에 따라 충분한 협의를 바탕으로 화해협의를 달성할 수 있는 사람은 화해협의의 효력을 인정해야 한다. 의료사고 처리조례 제 47 조는 양측이 의료사고 보상 등 민사책임 분쟁을 협상하는 데 합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협의서는 쌍방의 기본 상황, 의료사고의 원인, 쌍방이 인정한 의료사고 등급과 협의에 의해 결정된 배상액을 명시하고 쌍방이 서명해야 한다. 조정은 다음 문제에주의를 기울여야합니다.

(1) 의사-환자 화해는 법률법규의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민사 책임만 협상할 수 있고 병원과 의료진의 행정책임과 형사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2) 화해에 참여하는 환자는 병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야 하고, 법에 따라 민사권리를 누리고, 법에 따라 민사의무를 져야 한다. 예를 들면 완전한 민사행위 능력을 가진 환자 본인이나 보호자, 후계자, 대리인 등이 있다.

(3) 화해에 참여하는 병원은 반드시 병원 법정대표인 원장대표가 해야 하며, 병원을 대표하는 행위는 합법적이고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다른 병원 직원들이 화해에 참여하는 경우, 반드시 병원 공인이 찍힌 위임장을 소지해야 하며, 그 화해 행위는 합법적으로 유효하다.

2, 중재 (보건 행정 및 기타 제 3 자 참여)

의료사고 처리조례 제 48 조는 이미 의료사고로 확정된 보건행정부가 의료사고 분쟁 양측의 요청에 따라 의료사고 배상 조정을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정은 쌍방의 자발적인 원칙을 따라야 하고, 배상금액은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해야 한다. 조정을 거쳐 쌍방이 배상금액에 합의한 것은 조정서를 만들어야 하며, 쌍방은 모두 이행해야 한다. 조정이 실패하거나 중재를 거쳐 합의에 도달한 후 한쪽이 번복하면 보건 행정부는 더 이상 조정을 하지 않는다. 이미 의료사고로 인정되면 보건행정부에 양측의 분쟁 중재에 개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소송

소송 전에 당사자는 의료사고 감정이나 의료과실 감정, 의학회 감정, 의료과실 검진은 사법감정센터에서 감정할 수 있다. 감정이란 의료 분쟁 소송의 법적 선행 절차가 아니다. 증명 부담 측면에서 환자는 환자와 병원 간의 관계 및 피해 결과에 대한 입증 책임을 지고, 병원은 의료 행위의 잘못과 의료 행위와 피해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 책임을 지고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 37 조 소비자 협회는 다음과 같은 공익 의무를 이행해야한다.

(a) 소비자에게 소비자 정보 및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고, 문명, 건강, 자원 절약 및 환경 친화적인 소비 모델을 유도한다.

(2) 소비자의 권익과 관련된 법률, 규정, 규정 및 강제성 기준 개발에 참여한다.

(3) 관련 행정부에서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감독 검사에 참여한다.

(4)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에 관한 문제에 대해 관련 부서에 반영, 조회 및 건의를 한다.

(5) 소비자 불만을 접수하고 불만 사항을 조사하고 중재한다.

(6) 상품 및 서비스 품질과 관련된 불만은 자격을 갖춘 감정인에게 의뢰할 수 있으며, 감정인은 감정의견을 알려야 합니다.

(7) 피해 소비자가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거나 본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지지한다.

(8) 대중전파매체를 통해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훼손하는 행위를 폭로하고 비판하다.

각급 인민 정부는 소비자 협회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와 기타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소비자협회는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의무를 진지하게 이행하고 소비자의 의견과 건의를 듣고 사회감독을 받아야 한다.

법에 따라 설립된 기타 소비자 조직은 법률, 법규의 규정 및 헌장에 따라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