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광고의 심사와 관리를 책임진다. 제 5 조 광고 내용은 진실하고 합법적이며, 표현형식이 건강하고, 사회주의의 핵심 가치관에 부합하며, 중화민족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발양하고, 공서 양속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광고 활동에 종사하려면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성실하고 신용을 지키며, 공평하게 경쟁해야 하며, 공익과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제 6 조 광고업계 조직은 법률, 규정 및 정관의 규정에 따라 산업 규범을 제정하고, 업계의 자율을 강화하고, 업계의 성실한 건설을 추진하고, 업종과 그 회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광고업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제 2 장 광고 내용 제 7 조 광고는 소비자가 광고로 인식할 수 있도록 식별성이 있어야 한다. 라디오, 방송국, 신문 출판부, 인터넷 정보 서비스 제공자 등 대중매체가 발표한 광고는' 광고' 라는 글자를 분명히 표시해야 한다. 인터넷 유료 검색 광고는 자연 검색 결과와 분명히 구별되어야 한다.
대중 전파 매체가 뉴스 보도 형식으로 변변변으로 광고를 발표하는 것을 금지하다. 대중전파매체, 음향출판단위는 의료정보, 건강보건지식 소개 등으로 의약품, 의료, 의료기기, 보건식품, 특수의학용 조제식품 광고를 위장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여론감독 외에 뉴스 보도, 의료정보, 건강지식소개 등으로 상품 생산자, 경영자 또는 서비스인의 주소, 전화, 이메일, 인터넷 주소 등의 연락처를 공개하는 것은 변상 광고로 간주된다. 제 8 조 광고 용어는 명확하고 정확해야 하며, 국가 공통어 문자의 규범과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광고에 사용된 숫자, 구두점 및 측정 단위는 국가 표준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제 9 조 광고 내용은 법률 법규의 규정에 부합해야 하며, 정확하고,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워야 한다.
특혜 조치와 관련된 광고는 특혜 조치의 범위, 기한 및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특별 액세서리로 상품을 판촉하는 광고는 상품이 반드시 구매해야 하는 액세서리를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법에 따라 관련 부서 (이하 광고심사기관) 가 심사해야 하는 약품, 의료, 의료기기, 보건식품, 특수의학용 조제식품, 농약, 수약 등 광고는 광고심사 비준문 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홍보 장비, 기술, 씨앗, 묘목, 육종가, 양식자, 가공 청부업자의 광고는 제품 재활용이 재활용 기간, 가격, 수량 및 품질 요구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제 10 조 광고에는 다른 사람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폄하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a) 다른 사람의 상품이나 서비스의 부족을 허구로 과장하거나 과장한다.
(2) 법률, 법규의 근거가 없는 감정, 평가, 정렬 결과를 다른 사람의 상품이나 서비스와 비교하여 자신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강조한다.
(c) 다른 사람의 상품이나 서비스의 다른 내용을 얕잡아 본다. 제 11 조 광고는 허위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내용으로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도해서는 안 된다.
다음 중 하나의 경우 광고는 허위 광고입니다.
(a)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 에 규정된 허위 광고
(2) 홍보된 상품 생산, 경영자 또는 서비스 공급자는 허가증, 기타 승인 서류 또는 영업 허가증을 취득하지 않고 거짓으로 취득해야 한다.
(3) 상품이나 서비스가 심사, 승인, 인증, 공증되었다고 거짓말한다.
(4) 허구 또는 위조 기관의 사용 증명;
(5) 광고 대변인 등 다른 광고 참가자를 이용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허위 증명이나 감정하거나 비전문가를 이용해 전문가를 사칭하여 홍보한다.
(6) 허구의 품절, 사재기, 할인;
(7) 허위 또는 오해의 내용으로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도하는 기타 상황. 제 12 조 광고는' 국가',' 최고급',' 최고' 또는 동일하거나 근사한 의미를 가진 다른 용어를 사용하여 판매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개시켜서는 안 된다.
광고에 다음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전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1) 시간과 공간 순서를 표현하는 데 사용되는 용어
(2) 법령에 따라 평가 된 보상 및 제목;
(3) 특정 업종 및 분야의 국가 표준에 따라 인정된 분류 용어
(4) 광고주의 자기 비교를 나타내는 등급 조항;
(5) 광고주가 추구하는 목표를 표현하는 데 사용되는 용어;
(6) 객관적으로 진술하고 확인할 수 있는 판매, 판매, 시장 점유율 등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