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현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는 환경감리기구와 환경감시기구를 설립하여 그 경비가 현 재정예산에 포함됐다.
향민 정부는 전문직이나 시간제 인원이 환경보호를 책임져야 한다. 제 4 조 자치현 인민정부의 임업, 토지, 광물, 농업, 수리, 도시 건설, 공업, 교통, 공안 등의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환경오염 예방 통제에 대한 감독 관리를 실시한다. 제 5 조 자치현 인민정부는 환경보호법과 법규를 법제홍보교육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매년 6 월의 첫 주는 자치현 환경보호 홍보교육주이다. 제 6 조 자치현 인민정부는 환경오염방지전용자금을 설립하고 특별자금을 전용한다.
자금 출처:
(1) 현급 재정 연간 수입이 1% 이상이면 예산에 포함된다.
(b) 기업, 사업 단위 및 개인이 납부한 하수도 요금 및 초과 하수도 요금
(3) 기부 및 기타 기금. 제 7 조는 현성 계획 구역 내에서 오염이 심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드는 것을 금지한다.
원래 오염이 심한 항목에 대해서는 기한 내에 이전하거나 전산해야 한다. 제 8 조 건설 프로젝트는 비준하기 전에 반드시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해야 하며, 현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의 비준을 거친 후에야 관련 행정 주관부에서 관련 수속을 밟을 수 있다. 제 9 조는 이미 건설되어 사용에 투입된 오염방지시설은 현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의 승인 없이는 철거, 유휴 또는 용도 변경을 할 수 없다. 제 10 조 오염 사고를 일으킨 단위와 개인은 즉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 위험을 경감하거나 경감하고 현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와 관련 부서에 제때 보고하여 조사 처리를 받아야 한다. 제 11 조 송산저수지, 거품목과청저수지, 대천부 저수지, 시몬용담 등 식수원은 국가 지표수 환경 품질 II 에 따라 보호된다. 국가 지표수 환경 품질 ⅲ 기준에 따라 동저수지, 선체 저수지 등 수원에 대한 기능분류 보호를 실시한다.
수원보호구역의 범위는 자치현 인민정부, 향민정부, 촌민위원회가 각각 정하고, 표지를 세우고, 그에 상응하는 관리방법을 제정한다. 제 12 조 현성과 향 (진) 집진은 계획에 따라 하수 처리 시설을 세워야 한다.
현현 계획구 내 동호강, 시 () 강 등 강과 향촌 () 집진 소재지의 강에 생활쓰레기와 기타 폐기물을 버리는 것을 금지한다. 제 13 조 현성 계획구 내의 생활쓰레기는 점차로 배치하고, 운송, 보관, 무해화 처리를 통일하고, 분류봉지 관리를 점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건설 쓰레기는 반드시 쏟아져서 지정된 장소에 쌓아야 한다.
향 (진) 읍은 반드시 쓰레기 처리장을 설립하여 점차 무해화 처리를 실시해야 한다. 제 14 조 차산청, 송산 등 자연보호구역 내에 오염환경을 건설하는 프로젝트를 금지하고, 벌채, 개간, 불모, 채석, 모래 발굴, 토양 채취, 채굴, 사냥 등 환경을 파괴하는 활동을 금지한다. 제 15 조 천벽산과 흑강풍경명소 내에 환경을 오염시키는 공업 프로젝트를 건설하는 것을 금지한다. 확실히 관광 서비스 시설을 건설해야 하는 것은 반드시 환경오염 방치책임제를 실시해야 한다. 제 16 조 천벽산, 봉황산, 동문산은 자치현 인민정부가 녹화와 경관 건설 계획을 세우고, 기한 내에 농지를 숲으로 돌려보낸다. 제 17 조 오염물을 배출하는 기업, 사업 단위 및 자영업자는 규정에 따라 자치현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에 등록을 신고하고 배출료를 납부해야 한다. 하수도 요금은 자치현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에서 징수하여 자치현의 환경오염 예방 치료에 쓰인다. 제 18 조 환경 보호 및 개선에 뚜렷한 성과를 거둔 단위와 개인은 자치현, 향 인민정부가 표창과 장려를 한다. 제 19 조는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고,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으며, 자치현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에서 행정처벌을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1) 제 7 조 제 1 항, 제 15 조 규정을 위반하여 공사를 중지하고 5,000 원 이상 10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2) 제 7 조 제 2 항 규정을 위반하고, 기한이 지나도 이전하지 않거나 생산 방식을 바꾸지 않는 경우, 생산 중단을 명령하고, 동시에 5000 원 이상 10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3) 제 8 조, 제 9 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1000 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4) 제 10 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손해 배상을 명령하고 500 원 이상 10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5) 제 17 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한 내에 등록과 배출료를 납부하도록 명령하고 100 원 이상 1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제 20 조는 본 방법 제 12 조 제 2 항과 제 13 조 제 1 항에 위반되며, 자치현 도심 건설 행정 주관부의 명령을 받고 50 원 이상 1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21 조이 규정 제 14 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치현 임업, 토지, 광산행정 주관부서가 직책에 따라 분담하여 위법행위를 중지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기한에 따라 시정 조치를 취하고 상황에 따라 300 원 이상 1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