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시의 다른 지역의 수질오염방지는 본 조례를 참고하여 집행한다. 제 3 조 시, 구 현 (자치현, 시) 인민정부는 본 행정 구역의 수질 환경 품질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시급 관련 부서의 주요 책임자는 책임 범위 내에서 수질 오염 방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시 인민 정부는 국가가 확정한 저수지 유역의 수질오염방지의 전반적인 목표를 구현 (자치현, 시) 인민정부와 시급 관련 부서로 분해하고 심사를 조직한다. 제 4 조 각급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 (이하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 는 본 행정구역 내 수질오염 방치에 대해 통일감독관리를 실시한다. 주요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a) 관련 부서와 함께 수질 오염 방지 및 통제 계획을 준비한다.
(b) 수질 오염 방지 및 통제 계획에 따라 수질 오염 방지 및 통제 목표를 수립한다.
(3) 수질 오염 방지 및 통제의 이행을 감독하고 검사한다.
(4) 수질 환경 모니터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정기적으로 수질 환경 품질 보고서를 발표한다.
(5) 법령에 규정된 기타 의무를 이행하다.
관련 행정 주관부는 관련 법규의 규정과 책임 분담에 따라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와 협력하여 수질오염 예방 통제에 대한 감독 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제 5 조 저수지 수역에 오염물을 배출하는 기업사업단위와 개인. (이하 오염물 배출 단위), 오염 물질 배출 통제를 책임진다.
오염물을 배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수질 환경에 해를 끼치는 경우 가해자는 해를 배제하고 배상해야 한다. 제 6 조는 청결 생산 기술과 선진 실용 기술의 채택을 장려하고, 수역으로 오염물을 배출하는 것을 줄이고, 수자원의 재사용률을 높인다. 제 7 조 수질 오염 방지를위한 사회화 투자 및 자금 조달 메커니즘을 수립하고 개선하여 다양한 경제 구성 요소가 수질 오염 방지 프로젝트의 건설 및 운영에 참여하도록 장려하고 저수지 유역의 하수, 쓰레기 처리 및 생태 환경 보호의 산업화를 촉진한다. 제 2 장 수질오염 방치 감독 관리 제 8 조 장강 간류에 적용되는 수환경 기능 범주는 국가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유역 면적 100 평방 킬로미터 이상의 2 차 강과 현현 (자치현, 시)
다른 2 급 하천에 적용되는 수환경 기능 범주는 구현 (자치현, 시)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에서 수기능구역 구분을 기초로 동급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하고, 시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에 신고하여 기록한다.
구현 (자치현, 시) 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의 수환경 기능이 국가가 규정한 수환경 품질 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9 조 저수지 유역의 수질 오염 방지 및 통제 계획은 도시 환경 보호 행정 주관 부서가 계획, 수리 등의 부서와 함께 편성하여 시 인민 정부의 심사 비준을 거쳐 실시한다.
교차 구 현 (자치현, 시) 의 2 급 하천 수질 오염 방지 계획은 시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와 관련 부서, 관련 구 현 (자치현, 시) 인민정부가 편성해 시 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한다.
기타 2 급 하천수질오염방지계획은 해당 구 현 (자치현, 시) 인민정부가 편성해 시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의 심사를 거쳐 시 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한다.
수질오염방지계획은 저수지 유역의 중점 오염물 배출량, 중점 오염물 정기 감축 목표, 수질오염방지중점통제구역, 중점오염물 배출 단위를 확정해야 한다.
수질오염방지계획은 시와 구현 (자치현, 시) 인민정부가 각각 조직하여 실시한다. 제 10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식수원, 중요한 어업수역, 자연보호구역, 풍경명승지 등 특수한 경제문화적 가치를 지닌 수역 등 필요한 수역과 육지를 정해 중점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시 인민 정부가 정한다. 제 11 조는 저수지 유역으로 배출되는 중점 오염물에 대해 총량통제제도를 실시한다.
시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는 수리등 관련 행정 주관부와 함께 저수지 유역의 수질오염방지계획에서 중점 오염물 배출량을 확정해 연별로 구현 (자치현, 시) 과 중점 하수도 단위에 도달해야 한다. 제 12 조 수역으로 오염물을 배출하는 건설 프로젝트는 본 행정 구역 내 중점 오염물 배출 총량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중점 오염물 배출 총량이 환경용량이나 총량통제지표를 초과하는 지역에 오염물 배출을 늘리는 프로그램을 추가하려면 기존 오염물 배출량을 줄이고 시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 13 조 물의 흐름이 자연 정화 능력을 보장할 수 없을 때,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는 오염물을 감축할 것을 요구하거나, 법에 따라 동급인민정부를 요청하여 하수부 생산을 중단하고 폐업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제 14 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수역으로 오염물을 배출하는 건설 프로젝트는 환경영향평가제도와 오염방지시설 및 주체공사와 동시에 설계, 동시 시공, 동시에 생산에 투입되는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는 행정구역 간 수질오염을 초래할 수 있는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표) 를 승인할 때 인근 하류구 현 (자치현, 시)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합의에 도달할 수 없는 것은 상급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에 보고하여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