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의 정상적인 관리활동이나 사법기관 기능활동을 위반하고 사회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를 말한다.
203. 공무 방해죄 ('형법' 제 277 조) 는 국가기관 직원들이 법에 따라 직무를 집행하는 것을 방해하고, 인대대표는 법에 따라 직무를 집행하고, 적십자회 직원은 법에 따라 직무를 집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또는 의도적으로 국가 안보 기관, 공안기관이 법에 따라 국가 안보 업무 임무를 집행하는 것을 방해하고, 폭력과 위협 방법을 사용하지 않아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204. 폭력을 선동하여 법 집행에 저항하는 범죄 ('형법' 제 278 조) 는 의도적으로 대중을 선동하여 국가법, 행정법규를 집행하고 공공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가리킨다.
205. 사기죄 ('형법' 제 279 조) 는 불법이익을 목적으로 국가기관 직원으로 사칭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206. 국가기관 공문서, 증명서, 도장죄 ('형법' 제 280 조 1 항) 는 국가기관 공문서, 증명서, 도장을 위조, 변경 또는 매매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207. 도난, 강탈, 국가기관 공문서 훼손, 증명서, 도장죄 (본죄는 선택범죄이고 형법 제 280 조 1 조) 는 비밀절도, 공공연히 압류, 국가기관 공문서 훼손, 증명서, 도장을 가리킨다.
208. 회사, 기업, 사업 단위, 인민단체 도장을 위조하는 죄 ('형법' 제 280 조 제 2 항) 는 회사, 기업, 사업 단위, 인민단체 도장을 위조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209. 주민등록증 위조, 변조죄 ('형법' 제 280 조 제 3 항) 는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고 변조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2 10. 불법 생산, 경찰장비 구매죄 ('형법' 제 28 1 조) 는 허가 없이 인민경찰유니폼, 차량번호표 등 전용 로고와 경찰장비 구입 행위를 가리키며 줄거리가 심각하다.
2 1 1. 국가 비밀범죄 불법 취득 ('형법' 제 282 조 1 항) 은 절도, 스파이, 매수 방법으로 국가 비밀을 불법적으로 획득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2 12. 국가, 비밀 문서, 자료, 물품죄 (형법 제 282 조 제 2 항) 는 국가, 비밀 문서, 자료 또는 기타 물품을 불법으로 보유하고 그 출처와 용도를 설명하는 행위를 거부한다.
2 13. 불법 생산, 전용 간첩기재 판매죄 ('형법' 제 283 조) 는 불법 생산, 도청 판매, 절도 등 전용 간첩기재를 가리킨다.
2 14. 도청 사진 전용 기재 불법 사용 범죄 ('형법' 제 284 조) 는 도청 사진 전용 기재의 불법 사용으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행위다.
2 15. 컴퓨터 정보 시스템의 불법 침입 범죄 ('형법' 제 285 조) 는 국가 규정을 위반하고 국가 업무, 국방 건설, 첨단 과학기술 등 분야의 컴퓨터 정보 시스템을 침범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2 16. 컴퓨터 정보 시스템 파괴죄 ('형법' 제 286 조) 는 국가 규정 위반, 컴퓨터 정보 시스템 기능 또는 컴퓨터 정보 시스템에 저장, 처리 또는 전송되는 데이터, 앱을 파괴해 컴퓨터 정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행위다.
2 17. 무선통신관리질서를 어지럽히는 죄 ('형법' 제 288 조) 는 무단 설치, 라디오 사용, 또는 무단 점유 주파수를 의미하며, 사용 중지 후 사용을 거부하고 무선통신의 정상적인 작동을 방해하여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행위다.
2 18. 군중이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죄 ('형법' 제 290 조 1 항) 는 단체, 계획, 지휘, 또는 적극적으로 참여가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활동을 가리킨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일 생산
2 19, 국가 기관에 대한 집단 충격죄 ('형법' 제 290 조 제 2 항
220. 공공 장소 질서, 교통질서죄 ('형법' 제 29 1 조) 는 사람들이 역, 부두, 민항역, 쇼핑몰, 공원, 영화관, 전람회, 운동장 등 공공장소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모이는 것을 말한다
22 1. 허위위험물질죄 ('형법' 제 29 1 조 중 하나) 는 거짓된 폭발성, 독성, 방사능, 전염병 병원체 등을 투입해 사회질서를 심각하게 교란시키는 행위다.
222. 허위 테러 정보죄 ('형법' 제 29 1 조) 는 폭발위협, 생화학 위협, 방사능 위협 등 테러 정보를 조작하거나 지어낸 공포정보인 것을 알면서 일부러 전파해 사회질서를 심각하게 교란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223, 집단 싸움죄 (형법 제 292 조 1) 는 의도적으로 조직, 계획, 지휘 또는 적극적으로 집단 싸움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224. 도발죄 ('형법' 제 293 조) 는 공공장소에서 소란을 피우고, 말썽을 일으키고, 무고한 군중을 때리고, 다치게 하고, 제멋대로 도발하고, 왕따하고, 공공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225. 조직, 지도자, 조폭 성격 조직죄 ('형법' 제 294 조 1 항) 는 폭력, 위협 또는 기타 방법으로 조직, 지도자, 조직된 위법 범죄 활동에 참여하여 한 쪽을 제패하고, 악행을 저지르고, 왕따하는 것을 의미한다
226. 입국개발조폭 성질 조직죄 ('형법' 제 294 조 제 2 항) 는 해외 조폭 성질 조직원들이 중화인민공화국 경내 및 중국 내 개발조직 구성원의 행동을 가리킨다.
227. 조폭 성질 조직죄 (형법 제 294 조 제 2 항) 를 비호하고 용인하는 것은 국가 직원들이 조폭 성질 조직의 위법범죄 활동을 비호하고 용인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228. 범죄 방법을 전수하는 죄 ('형법' 제 295 조) 는 의도적으로 언어, 문자, 동작, 이미지 또는 기타 방법으로 다른 사람에게 특정 경험과 기술을 전수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229. 불법 집회죄, * * ('형법' 제 296 조) 는 법에 따라 신청하거나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주관기관의 허가 시간, 장소, 노선에 따라 집회를 열지 않고, *, 해산 명령에 불복종하고 사회질서를 심각하게 파괴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230. 무기, 통제 도구, 폭발물을 불법으로 휴대하고 집회에 참가하는 범죄, * (형법 제 297 조) 는 무기, 통제 도구, 폭발물을 불법으로 휴대하고 집회에 참가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23 1, 군중교란죄, * * ('형법' 제 298 조) 는 법에 따라 열리는 집회를 방해, 구타 또는 파괴하는 행위, * *, 공공질서의 혼란을 초래하는 행위다.
232. 국기국장 모욕죄 ('형법' 제 299 조) 는 공공장소에서 소각, 훼손, 도포, 더러움, 짓밟기 등의 방식으로 중국인민 * * * 과 국기국장을 고의로 모욕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233. 조직, 종교파, 사교교, 미신파괴법 시행죄 ('형법' 제 300 조 1 항) 는 조직, 종교파, 사교를 이용하거나 미신을 이용해 국가법규를 파괴하는 행위다.
234. 컬트, 미신을 조직하고 이용한 사망죄 ('형법' 제 300 조 제 2 항) 는 조직, 사교를 이용하거나 미신을 이용해 다른 사람을 속여 죽음을 초래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235. 집사람들이 치안을 교란하는 죄 ('형법' 제 3065438 조 +0, 제 65438 조 +0 항) 는 공공연히 국가법과 사회공덕을 경멸하고, 모인 사람들이 치안을 교란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236. 미성년자를 유인하여 군중을 불러 질서를 어지럽히는 죄 (형법 제 30 1 제 2 항) 는 미성년자를 유혹하여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가리킨다.
237. 시체 절도, 모욕죄 ('형법' 제 302 조) 는 비밀리에 시체를 훔치거나 파괴, 더러움 등의 수단으로 시체를 모욕하는 행위를 말한다.
238. 도박죄 (형법 제 303 조) 는 영리를 목적으로 대중을 모아 도박을 하거나 도박 클럽을 설립하거나 도박을 직업으로 하는 행위를 말한다.
239. 우편물 배달을 일부러 미루는 죄 ('형법' 제 304 조) 는 우편 직원들이 심각하게 무책임하고 우편물 배달을 일부러 미루어 공민 재산, 국가, 인민의 이익에 중대한 손실을 입게 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240. 위증죄 ('형법' 제 305 조) 는 형사소송에서 증인, 감정인, 기록인, 통역사가 고의로 사건의 중요한 상황에 대해 허위 증명, 감정, 기록, 번역을 하는 것을 의미하며, 타인을 모함하거나 범죄 증거를 숨기려고 한다.
24 1. 변호인, 소송대리인의 파괴, 증거 위조, 증언방해죄 ('형법' 제 306 조) 는 변호인, 소송대리인이 형사소송에서 파멸, 증거 위조, 당사자의 파괴, 증거 위조, 위협, 증인 변경 유인을 의미한다
242, 증언죄를 방해한다 (형법 제 307 조 1 항), 폭력, 위협, 뇌물 등의 방법으로 증인이 증언하는 것을 막거나 다른 사람을 위증하도록 지시하는 것을 가리킨다.
243. 파괴, 위조 증거죄 ('형법' 제 307 조 제 2 항) 를 돕는 것은 소송 활동에서 당사자를 은닉, 파괴, 위조하여 증거를 위조하는 것을 가리킨다.
244. 증인에 대한 보복죄 ('형법' 제 308 조) 는 증인에 대한 보복과 싸우는 행위를 가리킨다.
245. 법정질서를 어지럽히는 죄 ('형법' 제 309 조) 는 소송 참가자 또는 방청객이 모여 소란을 피우거나, 법정에 충격을 주거나, 사법직원을 구타하고, 법정질서를 심각하게 교란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246. 은닉, 망명죄 ('형법' 제 3 10 조) 는 범죄인 줄 아는 사람에게 은신처나 재물을 제공하여 도망가거나 허위로 은닉 중인 행위를 증명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죄는 선택적이며, 은닉죄와 은닉죄를 포함한다.
247. 간첩 활동 증거 제공 거부죄 (형법 제 3 1 1 조) 는 다른 사람이 간첩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국가안전기관이 상황을 조사하고 관련 증거를 수집할 때 증거 제공을 거부하는 심각한 행위다.
248. 장물을 은닉, 이전, 인수, 판매하는 범죄 ('형법' 제 3 12 조) 는 범죄 소득인 것을 알면서 은닉, 이전, 인수, 장물을 팔아서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보관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본죄는 장물죄 은닉, 장물죄 이전, 장물죄 수집, 장물품 판매죄를 포함한다.
249. 판결 집행 거부, 판결죄 (형법 제 3 13 조) 는 인민법원의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 줄거리가 심각한 행위를 거부하는 것을 말한다.
250. 압류, 압류, 동결된 재산죄 (형법 제 3 14 조) 의 불법 처분은 이미 사법기관에 의해 압류, 압류, 동결된 재산을 숨기기, 양도, 매각, 의도적 훼손, 훼손 등의 심각한 행위를 가리킨다.
25 1. 감독질서를 어지럽히는 죄 ('형법' 제 3 15 조) 는 법에 따라 구금된 범죄자를 의미하며, 감독질서를 어지럽히는 법정행위 중 하나가 있어 줄거리가 심각하다.
252. 탈주죄 (형법 제 3 16 조 1 항) 는 법에 따라 구금된 범죄자, 피고인, 범죄 용의자가 구금, 형벌 집행 또는 호송된 장소에서 도망가는 행위를 가리킨다.
253. 강도 호송인죄 (형법 제 3 16 조 제 2 항) 는 다른 사람이 수직 납치 석방을 목적으로 호송 도중 폭력, 강압 또는 기타 방법으로 범죄자, 피고인, 범죄 용의자를 강탈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254. 조직 탈옥죄 (형법 제 3 17 조 1 항) 는 주요 분자의 조직, 계획, 지휘 아래 법에 따라 수감된 범죄자들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탈옥하는 것을 가리킨다.
255.* 탈옥죄 ('형법' 제 3 17 조 2 항) 는 법에 따라 구금된 범죄자, 조직 또는 군중을 모아 폭력 수단을 이용해 탈옥을 강행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256. 무장 강도 감옥죄 (형법 제 3 17 조 2 항) 는 감옥 밖에서 무장강도를 모아 법에 따라 감옥에 수감된 범죄자의 행위를 가리킨다.
257. 타인을 조직하여 월국경을 훔치는 범죄 (형법 제 3 18 조) 는 국가 (변) 환경규정을 위반하고 다른 사람을 불법으로 조직하여 월국경을 훔치는 행위를 가리킨다.
258. 출국증서 사취죄 (형법 제 3 19 조) 는 행위자가 노무수출, 경제무역 왕래 또는 기타 명의로 여권, 비자 등 출국증서를 사취하여 다른 사람이 불법으로 국경을 넘어 사용하는 행위를 조직하는 것을 가리킨다.
259. 위조, 변조된 출입국 증명서 제공죄 (형법 제 320 조) 는 다른 사람에게 위조, 변조된 여권, 비자 등 출입국 증명서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