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직업병 위험 통보 내용. 고용주의 직업 위험 통지 의무는 주로 다음과 같은 측면에 반영됩니다.
(1) 노동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들에게 업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직업위험과 그 결과, 직업병 보호조치, 대우 등을 알려준다.
(2) 근무전 직업위생지식훈련을 통해 근로자에게 본 단위에 어떤 직업피해가 있는지,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를 알려준다.
(3) 직업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장비를 사용할 때는 장비의 눈에 띄는 위치에 경고 표시를 설정하고, 급성 직업상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유독성 유해 작업장에는 경보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4) 공고란을 설치해 해당 부서의 직업위생관리제도와 직장직업병 유해요소 검사 결과를 근로자에게 알렸다.
(2) 노동 계약 통지. 근로자의 직업 위험에 대한 알 권리를 보호하고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직업병 예방법은 고용기관이 근로자와 노동계약 (고용계약 포함, 하동 포함) 을 체결할 때 근로자들에게 업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직업위험과 결과, 직업병 보호조치와 대우를 사실대로 알리고 노동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숨겨서는 안 된다. 근로자는 노동계약 체결 기간 동안 일자리나 업무 내용이 바뀌면서 체결된 노동계약에서 알려지지 않은 직업해악 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고용인 단위는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사실대로 통보하는 의무를 이행하고, 원래 노동계약의 관련 조항을 협상해야 한다.
일부 고용주들은 업무 과정에서 먼지, 방사성 물질 등 유독성 유해 물질 등 직업해를 가지고 있으며, 직장은 노동계약, 근무전 훈련, 근무훈련, 공고 등을 통해 근로자들에게 업무 과정에서 접촉할 수 있는 직업위험의 종류, 정도, 결과, 제공된 직업병 보호시설, 개인이 사용하는 직업병 보호용품을 숨기고 속여서는 안 된다.
용인 단위는 근로자와 노동계약을 체결할 때 직업위험을 노동계약의 필수 조항으로 삼아 근로자에게 알렸다. 통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a) 노동 과정에서 접촉할 수 있는 직업 위험의 종류와 정도.
② 결과를 위태롭게한다.
(c) 임금, 직업 수당 및 산업 재해 사회 보험 치료.
(4) 구비된 직업병 보호시설과 개인이 사용하는 직업병 보호용품.
(5) 직업병 예방 및 통제 규칙 및 운영 절차.
⑥ 산업 보건 지식 훈련 및 교육.
용인 단위는 마땅히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숨기거나 속여서는 안 된다. 노동계약을 체결할 때, 고용인 단위는 반드시 통보 의무를 이행하여 근로자의 직업 위험에 대한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고용인은 근로자와 노동계약을 체결하거나 근로자의 직위, 업무 내용을 변경할 때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은폐, 사기 등의 방식을 취하지 않고, 근로자는 직업위험이 있는 숙제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고용인은 근로자가 직업위험이 있는 숙제를 거부하기 때문에 그와 맺은 노동계약을 해지해서는 안 된다. 근로자가 노동계약 해지를 요구하면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고용인 단위는 거절할 수 없다. (c) 직장 직업 위험 게시판 및 경고 설명.
(1) 직업 위험 게시판. 직업위험을 발생시킨 용인 단위는 눈에 띄는 위치에 게시판을 설치해 규제제도, 조작 절차, 직업위험사고 응급구조조치, 직장직업위험요소 검사 결과를 발표해야 한다.
고용인 단위가 직업위험 고지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근로자가 직업건강의 알 권리를 실현하는 전제조건이다. 고용 기관이 직업병의 위험성을 사실대로 알려야만 노동자들이 진정으로 알 권리를 누릴 수 있다. 고용주와 근로자의 직업 위험에 대한 이해는 불평등하다. 고용 단위는 강하고 능동적인 위치에 있으며 원자재, 공예, 기술 및 장비에 대한 정보와 지식, 직장에서 존재하거나 발생하는 직업 위험의 종류, 피해 정도, 피해 결과, 보호 상황 및 관련 보호 지식을 충분히 파악한다. 반면 근로자는 약세와 수동적 지위에 있다. 고용주가 알리지 않으면 근로자의 직업건강 알 권리는 실현하기 어렵다.
눈에 띄는 위치에 게시판을 설치하는 것은 고용주가 직업 피해를 알리는 형식 중 하나이다.
게시판의 설정은 위치가 고정되어 있고, 노동자들이 자주 가는 곳이 눈에 띄고, 쉽게 볼 수 있으며, 아무런 차단도 없다.
(2) 직업 위험 경고 표시 및 경고 설명. 먼지, 방사성 물질, 기타 유독물질 등 직업 피해가 있는 용인 기관은 반드시 작업장에 해당 경고 표시, 경계선, 경고 신호, 자동 경보 및 통신 경보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일부 작업은 심각한 직업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눈에 띄는 위치에 경고 표시와 중국어 경고 설명을 설정해야 합니다. 경고 설명에는 직업 위험의 종류, 결과, 예방 및 응급조치가 명시되어야 한다.
경고 통보도 고용인 기관이 직업위험 고지의무를 이행하는 한 형태다.
직장에 경고 표지와 설명을 설치하여 자주 혹은 의외로 이런 곳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을 알리고 일깨워주는 것이 특히 중요하고 필요하다.
경고 표시는 국가 규정이나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표시를 가리킨다. 경고문은 직업병의 종류, 정도, 발생할 수 있는 피해 결과, 직업병 예방조치와 주의사항, 응급구조조치 등을 명시해야 한다. 이 경고들은 노동자들이 알 수 있도록 반드시 중국어여야 한다는 것을 설명한다.
(4) 직업 위험 설명 및 표시.
① 직업 피해가 있는 장비와 재료는 중국어 설명과 경고 표지가 있어야 한다. 많은 직업 위험은 사용 중인 장비나 장비로 인한 위험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사용자, 단위 및 근로자가 직업병의 종류, 피해 정도, 직업병 보호 조치 및 주의사항, 응급 구조 조치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 법에 따르면 고용 기관에 직업 피해를 줄 수 있는 장비 공급업체는 중국어 설명서를 제공하고 장비의 눈에 띄는 위치에 경고 표시와 경고 설명을 설정해야 합니다.
중국어 경고 설명은 장비 성능, 가능한 직업 위험, 안전 운영 및 유지 관리 고려 사항, 건강 보호 및 응급 조치를 상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② 독성 물질 직업 위험 알림 카드. 실제 필요에 따라 각종 그래픽 로고와 문자를' 유독물질 직업위험 고지카드' 로 결합한다. 고지카드는 노동자들에게 어떤 직업병 피해 요인의 해악결과와 방호조치를 알리는 경고카드이다. (5) 경고 플래그의 유형입니다.
① 안전 색상. 빨강, 노랑, 파랑, 녹색은 우리나라에서 규정한 안전 색상으로, 그 의미와 용도는 다음과 같다.
빨간색은 금지 또는 중지를 나타내며, 표지판, 정지 신호 (예: 기계, 차량의 비상 정지 핸들 또는 버튼, 터치를 금지하는 부분) 를 금지하는 데 사용됩니다.
노란색은 공장 내 위험 장비와 구덩이 주변의 경계선, 주행로 중심선, 기계의 변속기 내부, 안전모 등과 같은 경고 표시와 경고 표시에 사용됩니다.
파란색은 차량과 보행자의 보행 방향을 안내하는 개인 방호장비 착용과 같은 표지판을 지시하기 위해 준수해야 하는 지침이나 규정을 나타냅니다.
녹색은 안전 상태와 교통을 나타내며 작업장 내 안전 통로, 행인과 차량의 교통 표지, 소방 및 기타 보호장치의 위치 등을 나타내는 데 사용됩니다.
안전 색상을 더 눈에 띄게 만들기 위해 대비색을 대비색으로 사용합니다. 검은색과 흰색은 대비색이고, 흰색은 빨강, 파랑, 녹색의 대비색이며, 검은색은 노란색의 대비색이다.
보안 플래그는 안전 색상과 특정 보안 정보를 나타내는 설정 그래픽 및 그래픽 기호로 구성됩니다. 목적은 안전하지 않은 요소에 대한 사람들의 주의를 불러 사고 발생을 방지하는 것이다.
② 경고 표시. 경고 표시, 금지 표시, 프롬프트 표시, 표시 표시 표시, 경고 라인으로 나뉩니다.
첫째, 경고판: 기본 형태는 노란색 등변 삼각형으로 주변 환경에 주의를 기울이고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피한다.
둘째, 표지판 없음: 기본 형식은 붉은 동그라미에 사선을 더해 안전하지 않은 행동을 방지하는 것이다.
셋째, 힌트 플래그: 기본 형식은 녹색 정사각형과 직사각형으로 안전 시설이나 장소를 나타내는 것과 같은 정보를 제공합니다.
넷째, 지시표시: 기본 형식은 파란 원으로, 안전모를 착용하는 것과 같은 어떤 행동이나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5. 경고선: 기본 그래픽은 식별 색상과 대비색이 있는 막대로 작업장 통제 구역, 규제 구역 또는 사고 현장 구조의 구분을 나타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