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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진 자선 협회 헌장
제 1 장 일반 원칙

제 1 조 본회는 천진시 자선회 (TCA) 라고 불린다. 제 2 조 본회는 법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 민간사회조직으로 법인자격을 갖추고 있으며 우리 시의 자선사업을 배려하고 지지하는 사회 각계 인사, 기업사업 단위, 사회단체, 개인이 자발적으로 참가한다. 제 3 조 본회의 취지는 인도주의정신을 발양하고 중화민족의 위독한 전통적 미덕을 발양하고, 사회력을 동원하여 고과부노인, 고아, 장애인, 빈곤가구, 불행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각종 사회구조작업을 전개하고, 사회의 가장 가난한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고, 사회 공평, 문명, 진보를 촉진하는 것이다. 제 4 조 협회는 천진시 민정국 (이하 민정국) 의 업무지도와 천진시협회국 (이하 시협회국) 의 감독관리를 받는다. 제 5 조 본회 주소는 천진시 남개구에 있다.

제 2 장 임명

제 6 조 본회는 민정에 입각하고, 사회에 직면하고, 사회구조를 중심으로 하는 업무 원칙을 고수할 것이다. 주요 임무는 (1) 사회가 현대 자선의식을 강화하고 사회 전체의 관심과 자선사업 발전을 지지하는 것이다. (2) 국내외 각종 기관, 기업, 개인의 기부를 받아 자선공연, 바자회 등 사회활동 및 기타 합법적인 수단을 통해 여러 채널, 다형식으로 자선자금을 모금한다. (3) 협회의 취지와 기부자의 뜻에 따라 각종 자선사업을 설립하고 자선공익사업을 후원하며 노후, 구제고, 빈곤 구제 등 사회구조활동을 전개한다. (4) 국내외 및 홍콩, 호주, 대만 지역 자선단체 및 관련 부서, 비정부기구 및 개인과의 연계를 조직하여 자선교류와 협력을 강화한다. (5) 사회 자선에 열성적으로 지원하고 참여하는 자원봉사자 팀을 조직하여 다양한 형태의 자선활동을 전개하다. (6) 회원들이 법에 따라 사회 자선에 유리한 각종 활동을 전개하여 회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도록 지원한다. (7) 조사연구를 실시하고 사회자선이론 연구와 업무경험 교류 활동을 조직한다. 우리 간행물을 잘 만들어서 회원들에게 정보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8) 정부나 관련 부서에 사회자선사업의 의견과 건의를 반영하고 정부가 관련 정책 법규를 제정하는 데 자문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9) 본 시의 각 구 현 자선단체를 지도하여 본 시의 자선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다.

제 3 장 회원

제 7 조 협회는 단위 회원, 개인 회원, 명예 회원으로 나뉜다. 제 8 조 회원 가입 신청 조건 및 절차: (1) 단위 회원: 사회 자선사업에 열중하고 공헌하는 모든 기업, 사업 단위, 사회단체, 협회 헌장을 인정하고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고자 합니다. 서면으로 신청하여 이번 상무위원회에 보고하여 협회 단위 회원이 되었습니다. (b) 개인 회원: 사회 자선사업에 열심, 협회 활동에 적극 참여, 협회 정관 인정, 회원 의무 이행, 개인 서면 신청, 이번 상무위원회 승인, 개인 회원 (3) 명예위원: 업무요구에 따라 이번 상무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문화 예술 종교 기업계 등 명망있고 영향력 있는 유명인을 명예위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제 9 조 회원권: (a) 선거권, 피선거권; (2) 협회가 조직한 각종 활동에 참가할 권리가 있다. (3) 본 협회의 업무와 재정수지를 감독하고 본 협회의 업무에 대해 비판과 건의를 할 권리가 있다. (4) 표창과 보상의 권리를 누린다. (5) 회원은 자발적으로 협회에서 탈퇴할 수 있다. 제 10 조 회원의 의무: (1) 정관을 준수하고 협회 결의안을 집행한다. (2) 본 협회의 업무지도를 받아들이고 본 협회가 위탁한 일을 완성하다. (3) 협회의 취지에 따라 천진 자선사업 발전에 기여한다. (4) 협회의 목적과 명성을 보호한다. (5) 규정에 따라 회비를 납부하다. 제 11 조 회원은 협회 정관을 심각하게 위반하거나 장기간 회원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상무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협회에서 탈퇴하거나 회원 자격을 취소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제 4 장 조직 구조

제 12 조 본회의 조직 원칙은 민주적 집중제이다. 협회의 최고 권력기관은 회원대표대회이다. 회원대표대회는 5 년마다 열리며, 대표 임기는 5 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선거를 앞당기거나 연기해야 하는 경우 이사회의 표결, 시 민정국 심사, 시 연합국 비준이 필요하다. 임기 연장은 최대 1 년을 초과할 수 없다. 회원 대표 대회는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1) 협회 정관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2) 연구는 본 협회의 업무 방침과 임무를 결정한다. (3) 이사회의 업무 보고서와 재무보고를 듣고 심의한다. (4) 감사회의 감독 검사 업무 보고서를 듣고 심의한다. (5) 본 협회의 이사와 감사를 선출하고 해임한다. (6) 명예회장, 고문, 명예이사, 법률고문을 초빙하다. (7) 협회 등 중대한 사항을 종결하기로 했다. 제 13 조 회원대표대회는 3 분의 2 이상의 회원대표가 참석해야 소집할 수 있으며, 그 결의안은 반수 이상의 회원대표가 표결에 참석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제 14 조 회원대회는 민주협상을 통해 몇몇 이사들을 선출하여 이사회를 구성하였다. 이사회는 회원대표대회의 집행 기관으로 협회의 폐회 기간의 일상 업무를 담당하고 회원대표대회에 대한 책임을 진다. 이사회는 의장의 주재하에 2 년마다 회의를 연다. 제 15 조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1) 회원 총회 결의안을 집행하고 협회 업무 계획을 수립한다. (2) 업무 보고서와 재무보고를 듣고 심의하며 회원 대표대회에 업무를 보고한다. (3)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집행이사를 선출하고 해임한다. (4) 부회장, 사무총장, 집행이사 및 이사의 증설 또는 조정을 결정한다. (5) 사무 총장의 지명에 따라 사무 차장을 결정한다. (6) 사회 자선 기금을 모금, 관리 및 사용한다. (7) 우수 회원을 인정하고 보상하기로 결정한다. (8) 다음 회원 대표 대회를 결정하고 준비한다. 제 16 조 본회 상무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집행이사로 구성돼 회원대표대회와 이사회의 폐회기간 동안 이사회 제 (1), (5), (6), (7), (8) 의 직권을 행사한다. 상무이사회는 의장이 의장을 맡고, 일 년에 한 번 회의를 개최한다. 제 17 조 상무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1) 집행 이사회 결의 (2) 연간 작업 계획 및 재무 예산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3) 회원 가입 및 탈퇴 심사 및 승인; (4) 부회장, 사무총장, 집행이사, 이사의 추천명단을 추가 및 조정하고, 기타 인사임면사항을 논의하고, 이사회에 제출하여 확인한다. 주요 제도를 심사하다. (6) 감사회 구성원의 위법 규율 문제에 근거하여 문제를 연구하고 해결하다. 제 18 조 이사회나 상무이사회는 이사나 상무이사의 3 분의 2 이상이 참석해야 개최된다. 이 결의안은 회의에 출석한 이사의 3 분의 2 이상 또는 집행이사의 통과를 거쳐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제 19 조 본회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은 (1) 당의 노선, 방침, 정책을 견지하고 좋은 정치적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 (2) 협회의 사업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친다. (3) 회장, 부회장의 최고 근무 연령은 일반적으로 70 세 이하이며, 사무총장의 전임이다. (4) 몸이 건강해서 일을 견지할 수 있다. (5)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한 형사처벌은 없다. (6) 완전한 민사 행위 능력을 갖추고 있다. 제 20 조 본회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이 최고근무연령을 넘은 사람은 이사회의 통과, 시 민정국 심사, 시 동아리국의 비준을 거쳐 재직할 수 있다. 제 21 조 본회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집행이사, 이사 임기 5 년.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의 임기는 일반적으로 두 회를 초과할 수 없다. 특수한 상황으로 임기를 연장해야 하는 경우, 회원대표대회의 3 분의 2 이상 회원대표가 표결을 통과해 시 민정국 심사에 보고하고, 시협회국의 비준을 거쳐야 임직할 수 있다. 제 22 조 이사회와 상무이사회의 폐회 기간 동안 업무요구로 인해 회장은 부회장과 사무총장이 참석하는 특별회의를 개최하거나 기타 적절한 방식을 통해 관련 사항을 연구하고 결정할 수 있으며 이사회나 상무이사회가 결정하지만, 다음 이사회나 상무이사회에 상황을 설명하고 확인해야 한다. 제 23 조 협회 회장은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1) 이사회나 상무이사회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2) 회원대표대회, 이사회, 상무이사회 결의안의 집행을 점검한다. (c) 이위원회를 대신하여 관련 중요 문서에 서명하십시오. (d) 기타 주요 사항을 결정합니다. 제 24 조 본회 법정대표인은 본 회 상무 부회장이 맡고, 다른 조직의 법정대표인을 겸임해서는 안 된다. 협회 상무 부회장, 부회장이 회장의 일을 돕다. 제 25 조 본회 사무총장은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1) 본 회 사무기구의 일상 업무를 주재한다. (2) 연간 작업 계획의 이행을 조직한다. (3) 이사회, 상무이사회, 회장 사무회의 및 중대 행사를 담당하는 조직 업무. (4) 지명 협회 부사무총장과 사무실 각 부문 책임자의 건의목록 (5) 행장이 맡긴 기타 일상 업무를 처리하다. 제 26 조 협회는 업무요구에 따라 몇 개의 사무실을 설립하고, 사무총장의 주재하에 일상 사무를 처리하고, 협회의 대외 연락, 자금 조달, 기부 접수, 자금 사용, 홍보 보도 등 구체적인 업무를 담당한다. 제 27 조 본회에는 3 ~ 5 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감사회가 있으며, 회원대표대회에서 선출되어 회원대표대회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으며, 임기는 5 년이며, 일반적으로 2 회를 넘지 않는다. 그 주요 직권은 다음과 같다. (a) 선거 감독관과 부감장; (2) 관련 법률, 규정, 규정, 업무 범위 및 내부 관리 제도에 따라 감독협회와 이사회 지도부의 활동, 특히 감독협회의 재무상황을 감독한다. (3) 회원 대표대회에 감사회 감독 검사 업무 보고서를 제출한다. (4) 협회 회원이 규율을 위반하고 협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감독하고, 위법 행위에 대한 처리 의견을 제시하고, 협회 상무이사회에 제출하여 심의한다. (5) 협회 이사회와 상무위원회에 출석하다.

제 5 장 기금 모금, 관리 및 사용

제 28 조 본회는 국내외 및 홍콩 마카오 지역의 기부물과 각종 형태의 후원을 받을 것이다. 기부와 후원을 받을 때 기부자와 스폰서의 의지를 충분히 존중한다. 자금원: (1) 정부 및 관련 부문 충당금 (b) 국내외, 홍콩, 호주, 대만의 조직과 개인의 기부 (3) 협회가 개최하는 자선 공연, 바자회, 유상 서비스 등의 활동 수입 (4) 다양한 자선 소득을 개발한다. (5) 관련 주 규정에 따라 회원비를 부과한다. (6) 이자 및 기타 법적 소득. 제 29 조. 협회의 취지와 총괄적 균형, 합리적인 안배의 원칙에 따라 협회는 자금의 사용 방향을 결정하고 적절한 제도를 세워 자금의 사용 효율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자금 사용 범위: (1) 기부 사용: 1.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집단과 개인을 돕기 위해 사회 원조를 실시하다. 2. 다양한 자선 및 공공 복지 사업을 수립하거나 지원한다. 3. 각종 사회 공익활동을 전개하다. (2) 자금 사용: 1, 자선 활동 비용; 2. 협회의 사무용품, 사무비, 직원 임금 보조금 등. 제 30 조 협회는 재무기관을 설립하고, 회계원과 출납원을 각각 배치하여 재무관리를 하고, 재무관리제도를 건립하고 집행하고, 회계데이터의 합법, 진실성, 정확성, 완전성을 보장하고, 매년 재무감사를 실시하며, 정기적으로 사회에 수지 상황을 발표하고, 관련 부서와 기부자의 검사와 감독을 받아야 한다. 회계사가 직장을 옮기거나 이직할 때 반드시 수취인과 인수인계 수속을 해야 한다. 제 31 조 협회는 임기를 변경하거나 법정 대리인을 변경하기 전에 시 협회국과 민정국 조직의 재무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 32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협회의 자금과 자산을 침범, 사사, 횡령해서는 안 된다.

제 6 장 헌법 개정 절차

제 33 조 본 협회 정관의 개정은 이사회를 통해 통과되고 회원 대표대회에 회부하여 심의해야 한다. 제 34 조 본 회의 개정된 헌장은 회원대표대회를 통해 통과되고, 업무주관기관의 심사 동의를 거쳐 협회 등록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15 일 이내에 발효된다.

제 7 장 종료 절차 및 종료 후 재산 처리

제 35 조 협회가 취지를 완성하거나 분립, 합병으로 스스로 해산하거나 철회해야 하는 경우 상무위원회는 종결안을 제출해야 한다. 제 36 조 본회의 동의를 끝내려면 회원대표대회의 통과를 거쳐야 하며, 업무 주관 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37 조 본회가 종료되기 전에 업무 주관 단위 민정국의 지도하에 청산조직을 설립하여 뒤처리를 처리해야 한다. 청산 기간에는 청산 이외의 활동을 전개해서는 안 된다. 제 38 조 본 협회는 시 동아리국의 등록 취소 후 종료된다. 제 39 조 본회 종료 후 남은 재산은 시 민정국과 시 동아리국의 감독하에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본 회의 취지와 관련된 사업을 발전시키는 데 쓰인다.

제 8 장 부칙

제 40 조 본 헌장은 2005 년 7 월 6 일 제 3 회 회원대회를 거쳐 통과되었다. 제 41 조 본 협회 정관의 해석권은 본 협회 이사회에 속한다. 제 42 조 본 헌장은 동아리 등록관리기관의 비준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