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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언 우당산 고대 건물 보호 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문화재보호법',' 중화인민공화국 문화재보호법 시행조례',' 종교사무조례' 등 법령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한다. 세계문화유산 무당산 고건물을 계승하고 이용하여 경제사회 건설과 역사 문화 보호의 조화 발전을 촉진하다. 제 2 조 본 조례는 무당산 고대 건물의 보호, 관리 및 이용에 적용된다. 제 3 조 본 조례는 무당산 고건물군으로 태화궁, 자소화궁, 오룡궁 등 66 곳의 전국 중점 문화재 보호 단위 중 무당산 고건물군과 건축 유적지를 포함한다. 제 4 조 무당산 고대 건물 보호는 보호 우선, 과학 계획, 합리적 이용, 엄격한 관리의 원칙을 고수하고 문화재 원상태를 바꾸지 않고, 낡은 것을 고치고, 최소한의 개입과 같은 문화재 보호 원칙을 따른다. 제 5 조 무당산 고대 건물 보호구역은 보호구역과 건설통제구역으로 나뉜다.

무당산 고대 건물과 건축 유적지의 보호 범위와 건설 통제구역의 4 대 경계는 후베이성 인민정부의 승인 발표 범위를 기준으로 한다. 제 6 조 십언 시 인민 정부는 무당산 고대 건축물 보호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해야 하며, 십언 시 문화재 행정관리부는 무당산 고대 건축물 보호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단강구시 인민정부 무당산 관광경제특구 관리위원회는 본 관할 구역 내 무당산 고건축물 보호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실제로 보호 경비를 마련하고 재정예산에 포함한다. 그 소속의 문화재 행정부는 무당산 고대 건축물 보호의 주관 부문이다. 종교, 관광, 공안, 주택 건설, 계획, 종합 법 집행 등의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법에 따라 보호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제 7 조 단강구시 인민정부와 무당산 관광경제특구 관리위원회는 법에 따라 무당산 고건물의 관리와 사용 단위를 지정해야 한다. 고대 건물을 관리하고 사용하는 단위는 법에 따라 고대 건축물이 위치한 문화재 행정부의 지도와 감독을 받고, 관리하고 사용하는 고대 건축물 및 부속 문화재에 대해 일상적인 보호와 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제 8 조 무당산 고대 건물은 국가 소유이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불법으로 점유, 사용 및 처분해서는 안 된다. 제 9 조는 기관과 개인이 기부, 자금 지원,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무당산 고건물 보호에 참여하도록 독려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무당산 고건물을 법에 따라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본 조례 위반 행위에 대해 단념, 검거 및 고소할 권리가 있다.

무당산 고대 건축물 보호에 두드러진 공헌을 한 단위와 개인은 표창이나 상을 주어야 한다. 제 10 조 매년 9 월 15 일은 무당산 세계문화유산 보호일과 무당산 고건물 보호 홍보일이다. 제 2 장 보호 조치 제 11 조 무당산 고대 건물의 내부 가구는 역사적 상태에 부합해야 하고, 내부 파이프라인 등의 시설은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사용되는 전기 설비는 방화 성능을 갖추어야 하며,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어야 한다. 무당산 고대 건물의 보수는 문화재 보호의 관련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고대 건물의 원래 모양, 구조, 재료 및 공예를 유지해야 한다. 제 12 조 무당산 고대 건물은 국부 손상이나 기타 원인으로 수리해야 하는 경우, 반드시 법정 절차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하며, 상응하는 문화재 보호 공사 자격을 갖춘 기관에 의뢰해야 한다. 공사가 준공된 후 문화재 행정부는 규정에 따라 조직해서 검수해야 한다. 제 13 조 무당산 고대 건물은 이미 완전히 파괴되었으니 유적지 보호를 실시해야 한다.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본지에서 재건해야 하는 것은 법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4 조는 무당산 고대 건축물 보호 범위 내에서 공사 건설, 폭파, 시추, 발굴 등의 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특별한 경우, 무당산 고건물과 관련된 건물, 건축물, 폭파, 시추, 발굴 등의 작업을 고대 건축물 보호 범위 내에 건설하는 것은 반드시 법에 따라 비준을 보고하고 고대 건물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제 15 조 무당산 고대 건물 건설 통제 구역 내에서는 고대 건물의 역사적 풍모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공사 설계 방안은 법에 의거하여 비준한 후에야 실시할 수 있다. 제 16 조 무당산 고대 건축물 보호 범위와 건설 통제 구역 내에서는 다음과 같은 행위가 금지되어 있다.

(a) 문화 유물 보호 시설의 손상;

(2) 인화성 및 폭발성 물질을 보관한다.

(c) 피크닉, 구멍 조명, 불꽃 놀이;

(4) 불꽃놀이 표지판이 없는 지역에서 흡연, 인화지, 분향

(5) 쓰레기를 버리고 하수를 배출한다.

(6) 문화재의 안전을 훼손하는 기타 행위. 제 17 조 무당산 고대 건물, 건축 유적지는 조건에 부합하고 안전을 보장한다는 전제하에 법에 따라 일반인에게 개방할 수 있으며, 입장권 수입은 주로 문화재 보호에 사용되어야 한다.

돌발사건, 기상재해 등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유원지를 일시적으로 폐쇄할 수 있다. 제 18 조 관광객이 집중한 장소는 관광객 유량을 통제하고, 일일 최대 적재량과 순간 최대 적재량을 승인 및 발표하고, 매표소, 관광객 집산지 등 눈에 띄는 곳에 실시간으로 관련 정보를 게시해야 한다. 제 19 조 무당산 고대 건축물 관리 및 사용 단위는 그가 관리하는 고대 건축물 및 부속 문화재에 대해 다음과 같은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

(a) 보호 관리 시스템을 개발하고 실행한다.

(2)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방화, 도난 방지, 자연 손상 방지 시설을 갖추고 있다.

(3) 그 법정대표인이 퇴임할 때, 고건물에 첨부된 문화재 서류에 따라 문화재를 양도해야지, 문화재를 증정, 임대 또는 다른 기관이나 개인에게 팔아서는 안 된다.

(4) 목조 건물의 안전을 해치는 흰개미, 벌 등 유해생물 방치와 석재 풍화 방지 작업을 실시한다.

(5) 견학장소에 중요한 문화재, 중요한 부품, 마모가 쉬운 마루 등 보호시설을 설치한다.

(6) 책임 범위 내의 공공질서, 소방안전 및 환경위생을 유지한다.

(7) 교육자와 관광객의 관리를 교육하고 문화재 보호 의식을 강화한다.

(8) 기타 마땅히 취해야 할 문화재 보호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