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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과 외국 상주신문기구 및 외국 기자와의 취재 조례 전문입니다.
첫 번째

외국 상주신문기구와 외국 기자들이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법에 따라 취재하는 보도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국제교류와 정보 전파를 촉진하고 본 조례를 제정한다.

둘째

본 조례에서 언급한 외국 상주신문기구는 외국 신문기관이 중국 내에 설립한 신문보도에 종사하는 지사를 가리킨다. 본 조례에 따르면 외국 기자들은 외국 상주기자와 외국 단기 기자를 포함한다. 외국 상주기자는 외국 신문기관이 파견해 중국 내에 6 개월 이상 상주하며 신문보도에 종사하는 전문기자를 말한다. 외국 단기 기자란 중국에 6 개월 이상 머물지 않고 신문보도에 종사하는 전문 기자를 말한다.

문장

중국은 대외개방의 기본 국책을 실시하고, 법에 따라 외국 상주신문기구와 외국 기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며, 그들이 법에 따라 신문보도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용이하게 한다.

제 4 조

외국 상주신문기구와 외국 기자는 중국의 법률, 규정 및 규정을 준수하고, 신문직업윤리를 지키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보도를 준수해야 하며, 기관의 성격이나 기자의 신분에 맞지 않는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제 5 조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 (이하 외교부) 가 외국 상주신문기구와 외국 기자의 업무를 주관한다. 국무원 신문사 등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외국 상주신문기구와 외국 기자사무를 담당하고 있다.

지방인민정부 외사부는 외교부의 의뢰를 받아 본 행정구역 내 외국 상주신문기구와 외국 기자사무를 처리한다. 지방인민정부신문사무소 및 기타 부서는 본 행정구역 내에서 외국 상주신문기구 및 외국 기자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 6 조

외국 신문기구가 중국에 상주신문기관을 설립하고 상주기자를 파견하는 것은 외교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7 조

외국 신문기관이 중국에 상주신문기구를 설립하는 것을 신청하면, 반드시 직접 또는 우리나라 주외사영관을 통해 외교부에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a) 정보 기관 본부의 주요 책임자가 서명 한 서면 신청서;

(2) 통신사 소개;

(3) 제안 기관 책임자, 상주 기자 및 직원의 소개

(4) 신문기관이 소재국에 설립한 증명서류 사본.

제 8 조

중국에 상주신문기구 설립 신청이 비준된 후 상주신문기구 책임자는 중국에 도착한 날로부터 7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본인의 여권을 가지고 외교부에 외국 상주신문기관증을 신청해야 한다. 이 가운데 상주 베이징 외 지역 신문기관 책임자는 중국 도착일로부터 7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본인의 여권을 가지고 외교부가 위탁한 지방인민정부 외사부에' 외국 상주신문기관증' 을 신청해야 한다.

제 9 조

외국 신문기관이 상주기자를 파견하는 것을 신청하면 직접 또는 우리 주외사영관을 통해 외교부에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a) 정보 기관 본부 책임자가 서명 한 서면 신청서;

(2) 기자의 소개를 보낼 계획이다.

(3) 소재국에 파견될 직업활동에 종사하는 기자의 증명서류 사본.

두 개 이상의 외국 신문기관이 같은 상주기자를 파견한 경우 전항의 규정에 따라 각각 신청 수속을 밟아야 하며, 각자의 서면 신청에 해당 기자의 아르바이트 외국 신문기관을 명시해야 한다.

제 10 조

상주기자를 파견하여 비준을 신청한 후 파견된 외국 기자는 중국에 도착한 날로부터 7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본인의 여권을 가지고 외교부에 가서 외국 상주기자증을 신청해야 한다. 이 가운데 베이징 이외의 지역에 상주하는 기자는 중국 도착일로부터 7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본인의 여권을 가지고 외교부가 위탁한 지방인민정부 외사부에 외국 상주기자증을 신청해야 한다.

외국 기자가 외국 상주기자증을 취득한 후에는 거주지 공안기관에 거류증을 신청해야 한다.

제 11 조

외국 상주신문기구 변경 이름, 상주지역 등은 외교부에 서면으로 신청해 승인 후 변경 수속을 밟아야 한다.

외국 상주신문기관이 책임자와 사무실 주소를 변경한 후 7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외교부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이 가운데 주경외상주신문기구는 책임자와 사무주소 변경 후 7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외교부가 위탁한 지방인민정부 외사부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 12 조

외국 상주기자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연기해야 하는 경우, 외국 상주기자는 외교부나 외교부가 위탁한 지방인민정부 외사부에 미리 연장 수속을 신청해야 한다. 기한이 지나도 처리하지 않는 것은 외국 상주기자자격을 자동으로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그 외국 상주기자증은 취소될 것이다.

제 13 조

외국 상주신문기구가 업무 종료를 계획한 경우 업무 종료 30 일 전에 외교부에 통보하고 업무 종료일로부터 7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외교부나 외교부가 위탁한 지방인민정부 외사부에 외국 상주신문기관증과 상주기자인 외국 상주기자증의 취소 수속을 밟아야 한다.

외국 상주신문기구가 10 개월 이상 상주기자가 없는 것은 해당 기관이 자동으로 업무를 종료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그 외국 상주신문기관증은 취소된다.

외국 상주기자가 매년 중국에 체류하는 시간이 6 개월 미만인 경우, 그 외국 상주기자증은 취소될 것이다.

외국 상주신문기구는 상주기자가 퇴임하기 전에 외교부나 외교부가 위탁한 지방인민정부 외사부에 기자인 외국 상주기자증 취소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14 조

외국 상주신문기관증과 외국 상주기자증 취소 후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외국 상주기자증 취소당한 기자의 기자증은 취소일로부터 10 일 후 자동으로 무효가 된다.

외국 상주기자증 취소당한 기자는 외국 상주기자증 취소일로부터 10 일 이내에 해당 증명서를 가지고 거주지 공안기관에 비자 또는 거류허가 변경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제 15 조

외국 기자의 상주 또는 단기 인터뷰는 우리 주외사영관이나 외교부가 허가한 비자기관에 기자증을 신청해야 한다.

제 16 조

국가원수, 정부 수뇌, 의회 의장, 왕실 구성원 또는 정부 고위 관리와 함께 중국을 방문한 외국 기자는 외교부나 국가 관련 부서에서 중국 주재 영사관이나 외교부가 허가한 비자기관에 기자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제 17 조

외국 기자는 중국에서 인터뷰할 때 취재 단위와 개인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외국 기자의 단기 인터뷰는 외국 상주기자증이나 비자를 휴대하고 제시해야 한다.

제 18 조

외국 상주신문기관과 외국 기자는 외사 서비스 기관을 통해 중국 시민을 채용하여 보조성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외사 서비스 단위는 외교부나 외교부가 위탁한 지방인민정부 외사부에서 지정한다.

제 19 조

외국 상주신문기구와 외국 기자는 취재보도의 필요에 따라 법에 따라 비준 수속을 마친 후 무선통신장비를 임시로 수입, 설치 및 사용할 수 있다.

제 20 조

유효한 외국 상주기자증이나 단기 기자비자를 취득하거나 소지하지 않고 중국 내에서 신문취재활동에 종사하는 외국인은 공안기관이 신문취재활동을 중단하고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하도록 명령한다.

제 21 조

외국 상주신문기구와 외국 기자들이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것은 외교부가 경고하여 업무 활동을 일시 중지하거나 종료하도록 명령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외국 상주신문기자증, 외국 상주기자증 또는 기자비자를 취소한다.

제 22 조

외국 상주 신문기관과 외국 기자가 중국의 다른 법률, 규정 및 규정을 위반한 경우 법에 따라 처리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외교부가 외국 상주신문기자증, 외국 상주기자증 또는 기자비자를 취소한다.

제 23 조

본 조례는 2008 년 6 월 6 일부터 시행된다. 1990 65438+ 10 월 19 국무부가 발표한' 외국 기자와 외국 상주신문기구 관리조례' 는 동시에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