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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전 조정비 기준
1 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한 건당 50 위안을 납부합니다. 1 ,000 원 이상 1 ,000 원 부분 지불 2.5%; 654.38+ 만원에서 20 만원 이상의 부분은 2% 로 납부합니다. 20 만원에서 50 만원이 넘는 부분은 1.5% 로 납부합니다. 50 만원에서 654.38+0 만원 이상의 부분은 654.38+0% 에 따라 지급됩니다. 654.38+0 만원에서 200 만원 이상의 부분은 0.9% 로 납부합니다.

첫째, 전정 중재 요금은 무엇입니까?

입건 전 법원 조정, 법원은 소송비를 받지 않고, 법원이 법률문서를 발행할 필요가 있으며, 소송 비용을 반으로 줄여야 한다. 법원이 입건한 후 중재하여 해결하면 법원은 소송 비용을 반으로 줄였다.

정외 중재, 즉 정외 조정은 인민법원 이외의 조직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당사자 간에 협상을 진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 다른 조직은 주로 인민조정위원회, 향인민정부, 기타 행정기관, 중재위원회를 가리킨다. 따라서 소송외 조정은 주로 인민조정위원회 조정, 행정조정, 중재조정을 포함한다.

둘째, 재판 전 중재가 원고에게 유리한가?

법원이 개정 전에 중재한다면 쌍방에게 공평하고 어느 쪽에도 유리한 상황이 없다. 법원은 명확한 사실에 근거하여 중재를 진행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93 조

인민법원은 민사사건을 심리하는데, 사실의 명확한 기초 위에서 옳고 그름을 구분하고 당사자의 자발적인 원칙에 따라 중재해야 한다. 인민법원 조정은 한 판사가 주재할 수도 있고, 합의정이 주재할 수도 있고, 가능한 한 즉석에서 진행할 수도 있다. 인민법원이 중재를 진행할 때 당사자와 증인에게 간단한 방식으로 출두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관련 기관과 개인을 초청하여 중재에 협조할 수 있다. 초청된 단위와 개인은 인민법원의 중재에 협조해야 한다.

셋째, 피고는 법정에 출두하지 않고 중재합니까?

법원이 마련한 조정은 피고가 법정에 출두하지 않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법원이 개정을 안배하고 피고가 소환장에 서명하고 제때에 법정에 출두하지 않으면 법원은 결석하여 판결을 내릴 수 있다.

법적 효력이 발생한 민사 판결, 판결은 당사자가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한쪽이 불이행을 거부하면, 다른 쪽은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도 있고, 판사가 집행인에게 이송하여 집행할 수도 있다. 조정서와 기타 인민법원이 집행해야 하는 법률문서는 당사자가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한쪽이 이행을 거절하면 다른 쪽은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집행인이 집행 통지에 따라 법률문서로 결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현재 재산 상황 및 집행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 년 전의 재산 상황을 보고해야 합니다. 집행인이 보고를 거부하거나 거짓말을 하면 인민법원은 사정의 경중을 근거로 집행인이나 그 법정대리인, 관련 기관의 주요 책임자나 직접책임자에게 벌금을 내거나 구금할 수 있다. 집행인이 집행 통지에 따라 법률문서로 결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해당 기관에 집행인의 예금, 채권, 주식, 펀드 점유율 및 기타 재산을 문의할 권리가 있다. 인민법원은 상황에 따라 집행인의 재산을 압류, 동결, 할당 또는 변경할 권리가 있다. 인민법원이 조회, 압류, 동결, 양도 또는 변가한 재산은 집행인이 이행해야 할 의무 범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마지막으로, 법정 밖 중재는 법원 이외의 조직에 의해 진행되며 분쟁을 해결하는 한 가지 방법이다. 법정 밖 중재와 관련하여 원고나 피고는 모두 거절할 권리가 있다. 만약 그것이 법정 밖 조정을 거부한다면, 법원이 결정하며, 쌍방은 단지 자신의 자백만 제공하면 된다. 법정이 끝난 후 법원은 판결서를 발행하고 당사자는 직접 이행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소송 비용 지불 방법

제 6 조 당사자가 인민 법원에 납부한 소송 비용은 다음과 같다.

(a) 사례 수락 수수료;

(2) 신청비;

(3) 증인, 감정인, 통역사, 이계산원이 인민법원이 지정한 날짜에 출정하여 발생한 교통비, 숙박비, 생활비, 착공비.

제 22 조 원고는 인민법원의 소송비 고지서를 받은 다음날부터 7 일 이내에 사건 수료비를 납부하고 반소를 제기해야 하며 반소를 제기한 다음날부터 7 일 이내에 사건 수납비를 납부해야 한다. 상소 사건의 사건 수납비는 상소인이 인민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할 때 미리 납부한다. 쌍방이 상소한 사람은 따로 예납해야 한다. 항소인이 상소기간 동안 소송비를 선불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7 일 이내에 선납을 통지해야 한다. 신청비는 신청시 또는 인민법원이 지정한 기한 내에 신청인이 선납한다. 당사자가 기한이 지나도 소송비용을 내지 않고 사법구조를 신청하지 않거나, 사법구조를 신청하지 않고, 인민법원이 지정한 기한 내에 소송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