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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시장 금지 규정 (20 15 개정)
첫째, 증권시장 질서를 지키기 위해 투자자의 합법적 권익과 사회공익을 보호하고 증권시장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촉진하며' 중화인민공화국 증권법' 과 기타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 2 조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이하 중국증권감독위원회) 는 사실에 따라 공개, 공정성, 정의의 원칙에 따라 법률, 행정법규 또는 중국증권감독회 관련 규정을 위반한 관계자에 대해 증권시장 진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제 3 조 다음 인원은 법률, 행정법규 또는 중국증권감독회의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줄거리가 심각하며, 중국증권감독회는 줄거리의 경중을 근거로 증권시장 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a) 발행자, 상장 회사, 비상상장 공기업의 이사, 감사, 고위 경영진, 기타 정보 공개 의무자 또는 기타 정보 공개 의무자의 이사, 감사, 고위 관리자

(2) 발행인, 상장회사, 비상상장 공공회사의 지주주주, 실제 지배인 또는 발행인, 상장회사, 비상상장 공공회사의 지주주주, 실제 지배인의 이사, 감사, 고위 경영진

(3) 증권사의 이사, 감사, 고위 경영진 및 내부 업무 부서장, 지사 책임자 또는 기타 증권 종사자

(4) 증권회사의 지주주주, 실제 지배인 또는 증권회사의 지주주주, 실제 지배인의 이사, 감사, 고위 경영진

(5) 증권 서비스 기관의 증권 서비스 업무에 종사하는 이사, 감독자, 고위 경영진 및 증권 서비스 기관의 실제 지배인의 이사, 감사, 고위 경영진

(6) 증권투자기금 관리자, 증권투자기금 관리인의 이사, 감사, 고위 경영진, 내부 영업부, 지사 책임자 또는 기타 증권투자기금 종사자

(7) 중국증권감독회가 인정한 기타 법률, 행정법규 또는 중국증권감독회의 관련 규정을 위반한 관련 책임자. 제 4 조 중국증권감독회가 증권시장 금지 조치를 취한 사람은 원기관에서 증권업무를 계속할 수 없고, 원상장회사, 비상상장 공공회사의 이사, 감사, 고위 임원을 맡을 수 없으며, 다른 어떤 기관에서도 증권업무에 종사해서는 안 되며, 다른 상장회사, 비상상장 공공회사의 이사, 감독자, 고위 임원을 맡을 수 없다.

증권 시장에 의해 금지된 인원은 중국증권감독회 증권시장 금입 결정을 받은 후 즉시 증권업무에 종사하거나 상장회사, 비상상장 공공회사 이사, 감사, 고위 임원의 직무를 중단해야 한다. 그 금입직은 해당 기관이 규정 절차에 따라 해제한다. 제 5 조 법률, 행정법규 또는 중국증권감독회의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줄거리가 심각하여 관련 책임자에게 3 년에서 5 년 동안 증권시장 출입을 금지할 수 있다. 행위가 열악하고, 증권시장 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하고, 투자자의 이익을 심각하게 해치거나, 중대한 위법 활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 관련 책임자에게 5 ~ 10 년 증권시장 출입을 금지할 수 있다. 다음 중 한 가지 경우 관련 책임자에게 평생 증권 시장 금지를 실시할 수 있다.

(1) 법률, 행정법규 또는 중국증권감독회의 관련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하여 범죄를 구성한다.

(2) 보증서, 인수, 자산관리, 융자권 등 증권업무에 종사하며 법적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은 고의로 법률, 행정법규 또는 중국증권감독회가 규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특히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

(3) 법률, 행정법규 또는 중국증권감독회의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중요한 사실을 숨기거나 날조하는 등 특히 악랄한 수단을 취하거나, 관련 금액이 특히 크다.

(4) 법률, 행정법규 또는 중국증권감독회의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사기 발행, 내막 거래, 시장 조작 등 위법 행위에 종사한다. 증권 선물 시장의 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하여 심각한 사회적 영향을 미치거나, 불법 소득 및 기타 부당 이익의 액수를 얻거나, 투자자의 이익에 특히 심각한 손해를 입힌다.

(5) 법률, 행정법규 또는 중국증권감독회의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줄거리가 심각하여 증권시장 금지 조치를 취하고, 의도적으로 허위 중요한 증거, 은닉, 중요한 증거 훼손 등의 행위가 있다. 증권감독관리기관과 그 직원들이 법에 따라 감독, 검사 및 조사권을 행사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거부한다.

(6) 법률, 행정법규 또는 중국증권감독회의 관련 규정 위반으로 경고받는 것 외에 5 년 이내에 중국증권감독회 행정처벌을 3 회 이상 받거나 5 년 이내에 증권시장 금지로 시행된다.

(7) 법률, 행정법규 또는 중국증권감독회의 관련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한 활동을 조직, 계획, 지도 또는 실시한다.

(8) 법률, 행정법규 또는 중국증권감독회 관련 규정을 위반한 기타 상황은 특히 심각하다. 제 6 조 법률, 행정법규 또는 중국증권감독회의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줄거리가 심각하면 관련 책임자에게 개별적으로 증권시장 출입을 금지할 수도 있고,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할 수도 있다.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은 법에 따라 공안기관이나 인민검찰원으로 이송해야 하며, 동시에 증권시장 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