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 법 집행 연간 작업 계획 및 중장기 계획 수립을 조직한다.
(2) 법 집행인의 정치, 업무 학습, 근정 염정교육에 대한 규칙과 제도를 수립한다.
(3) 중대 행정처벌, 행정복의와 행정보상사건의 토론과 결정에 참여한다.
(4) 엄격한 법 집행을 앞장서서 각 부서와 그 법 집행관들이 법에 따라 행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다. 제 7 조 행정법 집행 기관은 반드시 다음 규정에 따라 행정법 집행 책임제를 세워야 한다.
(a) 최고 경영자의 법 집행 책임을 명확히한다.
(b) 내부 법 집행 기관의 법 집행 권한, 법 집행 책임 및 법 집행 요구 사항 결정:
(3) 법 집행인의 청렴하고 근면한 행정의 법 집행 의무, 권한, 업무 목표 및 요구 사항을 확정한다.
(4) 각 부서와 법 집행인의 법 집행 의무 목표 달성을 위한 심사 방법을 제정한다.
(5) 상벌 방법을 제정하다. 제 8 조 시, 현 () 인민정부는 다음과 같은 행정법 집행 제도를 건전하게 세워야 한다.
(a) 규범 문서 기록 검토 시스템;
(2) 주요 행정 처벌은 서류 심사 제도를 결정한다.
(3) 법 집행 사건 통계 시스템;
(4) 법 집행 감독 및 검사 시스템;
(5) 행정 법 집행 목표 평가 시스템;
(6) 행정 법 집행 과실 책임 추궁제도. 제 3 장 행정법 집행책임제 시행 제 9 조 행정법 집행기관은 제때에 홍보와 시행을 새로 반포한 법률, 규정 및 규정을 조직하고, 시행 1 주년 후 3 개월 이내에 본급 인민정부에 실시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제 10 조 행정 법 집행 기관은 법률, 규정, 규정 및 법 집행의 필요에 따라 해당 법 집행 인원을 갖춘 전문 법 집행 기관을 설립하고 개선해야 한다.
행정법 집행관은 반드시 좋은 정치, 업무 자질, 양호한 직업도덕을 갖추어야 하며, 전문 훈련을 거쳐 심사에 합격한 후에야 비로소 법 집행을 할 수 있다. 제 11 조 행정법 집행인이 공무를 집행할 때 반드시 국가나 성 인민정부가 발급한 행정법 집행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제 12 조 행정법 집행 기관은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에 각종 사무를 처리하는 조건, 절차 및 기한을 공개해야 한다. 법에 따라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신청한 사항을 제때에 처리하다. 제 13 조 행정법 집행 기관은 각종 위법 사건을 엄격히 조사하여 각종 위법 행위가 정확하고 효과적인 조사와 시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 14 조 행정법 집행 기관은 행정강제조치, 행정요금, 행정처리, 행정허가 등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실시하며 법률, 규정, 규정에 규정된 권한과 절차에 엄격히 따라야 하며, 직무상 과실이나 월권해서는 안 된다. 제 15 조 행정법 집행 기관은 법률, 규정 및 규정의 규정에 따라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행정법 집행에 관한 불만과 고소를 제때에 처리해야 한다. 제 16 조 행정법 집행 기관은 법률, 규정 및 규정에 규정된 절차를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구체적인 행정 행위를 실시할 때는 규범성 법률 문서를 만들어야 한다. 제 17 조 행정법 집행 기관은 수지 두 선의 규정을 엄격히 집행해야 하며, 벌금소득과 법 집행부 및 법 집행인의 보너스 복지를 연계해서는 안 된다. 행정범죄를 조사할 때, 행정처벌은 형사처벌을 대신할 수 없다.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의무를 이행할 것을 불법으로 요구해서는 안 된다. 제 4 장 행정집행감독 제 18 조 각급 인민정부는 행정법 집행책임제 심사제도와 행정법 집행잘못책임추궁제도를 수립함으로써 행정법 집행기관과 그 집행인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각급 감찰, 인사, 재정, 감사 등 기관은 각자의 직권에 따라 벌불재산 징수, 행정법 집행 경비 사용, 법 집행인의 임용 및 심사, 염정건설 등에 대한 구체적인 감독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제 19 조 각급 인민정부는 하급 행정법 집행기관과 법 집행인원이 행정법 집행책임제를 실시하는 상황을 감독하고 심사해야 한다. 심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a) 법률, 규정 및 규정의 홍보 효과;
(2) 법 집행 및 법 집행 절차의 법적 상황;
(3) 행정 조치, 법 집행 문서 및 법 집행 서류의 표준화 정도;
(4) 법 집행인의 정치, 업무 자질, 근정 염정 상황;
(5) 인민 대중과 행정 상대인의 행정 집행기관 및 법 집행인에 대한 평가와 의견;
(6) 법 집행의 사회적 효과와 개선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