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인신손해 배상 소송 시효가 산정된 시점이다
우리나라' 민법전' 제 188 조는 일반 소송 시효와 권리 보호의 최대 기한이 3 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정에서 나온다. 소송 시효 기간은 채권자가 알고 있거나 권리가 훼손되고 채무자가 알고 있는 날부터 계산됩니다.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정에서 나온다. 그러나, 권리가 훼손된 날로부터 20 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인민법원은 보호하지 않았다. 특수한 경우 인민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를 결정할 수 있다.
대법원 "집행 정보
둘째, 현행법의 관련 규정은 출발점을 인정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
1, 인신상해 사고 발생 날짜.
민법전' 제 188 조에 따르면 소송 시효는 권리자가 알고 있거나 권리가 훼손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날부터 계산됩니다. 채무자. 이 규정에 따르면 피해자는 보통 사고 발생 시 현장에서 다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송 시효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계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에 따라 인신상해사고 발생일을 소송 시효의 시작 날짜로 삼는 것은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적용되는 방식 중 하나다. 민법전' 제 195 조에 따르면' 소송 시효는 소송 제기, 당사자 요청 또는 의무 이행 동의로 인해 중단됐다. 중단 시점부터 소송 시효를 다시 계산하다. 행동 제한 중단에는 세 가지 법적 이유가 있습니다.
1, 소송 제기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한쪽은 그 의무를 이행하기로 동의했다.
그러나 부상이 심하고 장기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의 경우 사고 발생 1 년 전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피해자가 치료 기간에도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의미이며, 피해자는 실제 발생한 의료비, 간호비 등 손실에 대해서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때 피해자는 치료를 받고 있다.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한 후에도 계속 발생하는 의료비, 간호비 등 피해에 대해 피해자는 1 차 기소 후 1 년 이내에 다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의미다. 피해자가 사고 발생 후 1 년이 지나서야 치료를 받는다면, 이 논리에 따르면 한 사람의 인신손해배상 사건에 대해 적어도 여러 차례 소송이 필요하며 사법자원을 심각하게 낭비할 뿐만 아니라 양측 당사자에게 엄청난 소송 부담을 안겨준다. 더욱이 피해자가 침해자에게 권리를 주장할 때 소송 시효가 중단되었다. 그러나 실제로 피해자가 권리를 주장하는 증명 책임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가 어려운 문제가 되고 있다. 예를 들어, 상해 치료 과정에서 피해자는 침해자에게 의료비를 지급하도록 요구함으로써 권리를 주장해야 하지만, 이러한 권리를 주장하는 방식은 기본적으로 구두로 존재한다. 상대방 당사자가 소송 절차에 들어가 인정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는 종종 자신이 의무인에게 권리를 주장했다는 명확한 증거를 내놓기 어렵다.
2. 치료의 종료일.
치료의 끝은 의학 개념이다. 임상의학에서는 일반적으로 손상 후 병리 변화가 임상치료 후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회복되고 안정을 유지하는 시기가 치료가 끝난 것으로 여겨진다. 모든 구체적인 피해에 대해 의학적으로는 구체적인 시간이 없다. 법적으로, 언제, 언제, 언제, 언제, 언제, 언제, 언제, 언제, 언제, 언제, 언제, 언제, 언제. 따라서 치료가 끝난 날부터 시효기간을 계산하는 주요 결함은 치료 종료 시간 자체를 확정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실생활에는 다양한 이해가 있다. 퇴원일을 치료 종료 날짜로, 재활일을 치료 종료 날짜로 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되면 시효 기간의 출발점은 정확한 시간이 아니다. 법원은 소송 시효를 초과할 때 피해자가 주관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기를 원하지 않는지, 아니면 객관적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지 결정하기가 어렵다.
3. 장애 평가 일자.
장애 평가 일자는 위탁 감정 일자 또는 감정 기관이 장애 등급을 낸 날짜를 가리키며 의견이 분분하다. 이 시간이 최종적으로 그 중 하나로 확정되더라도, 모든 사고 피해자들이 장애 평가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며, 분명히 장애나 장애 평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시효기간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또 일부 피해자는 장애 조건을 충족하지만 감정비 등으로 불구평가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 시효기간도 계속 계산할 수 없다. 소송 시효제도의 초심은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는 행위를 제재하는 것이지만 피해자의 장애 평가 전 태만행위를 제재할 수는 없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이 규칙에도 중대한 결함이 있다.
셋째, 피해자의 손실비용이 확정된 이상 소송 시효를 취하는 시작일이 합리적이다.
우선' 민법전' 제 188 조에 따르면' 소송 시효는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할 때부터 계산한다' 고 한다. "뻔히 알면서" 는 완전히 주관적인 기준이며 권리자의 주관으로만 측정되지만 소송이 현실이 될 수 있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객관적 조건이 허용되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따라서 이 규칙은 피해자의 주관적 요인을 강조하며 피해자의 항소권 실현의 객관적 장애를 고려하지 않고 실제 운영상의 결과는 종종 행동 시효제도의 입법 본의에 근본적으로 위배되는 경우가 많다.
둘째,' 민법전' 제 188 조는' 소송 시효기간 중 권리 침해를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할 때 계산한다' 고 규정하고 있지만 권리인의 주관적 요인을 강조하여 권리자가 제때에 권리를 행사하도록 촉구하고,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에게 제재를 가하여 권리의무관계를 명확히 하지만, 여기에는 포함되어 있다. "권리 침해" 는 확실한 객관적 사실이지 권리자의 주관적 의식의 추측이 아니다. 인신손해 배상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신체권, 건강권 또는 생명권이 침해되고 피해자의 침해 청구권은 이러한 기본권이 침해될 때만 발생한다. 침해 청구권의 기능은 그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다. 따라서 피해자는' 권리 침해 후 모든 손실' 이 명확하다는 전제하에 침해 청구권을 충분히 행사해야 자신이 입은 피해에 대해 상응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 시점에서 침해 청구권의 소송 시효가 계산되기 시작했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88 조는 인민법원에 민사권리를 보호하도록 요청했고, 소송 시효기간은 3 년이었다.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정에서 나온다. 소송 시효 기간은 채권자가 알고 있거나 권리가 훼손되고 채무자가 알고 있는 날부터 계산됩니다.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정에서 나온다. 그러나, 권리가 훼손된 날로부터 20 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인민법원은 보호하지 않았다. 특수한 경우 인민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를 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