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6 조 본 방법에 따라 결정된 민용항공 공역의 가로방향 및 세로방향 버퍼는 다른 민용항공 활동에 사용된 공역만 보호한다.
제 27 조는 한 공역에서 새로운 운행 절차를 시행하거나 항로와 항로 구조를 조정하거나 규제 부서를 조정하는 경우 해당 공역의 안전 등급을 평가해야 한다. 허용 가능한 보안 수준을 수량화할 수 없는 경우 비즈니스 판단에 따라 보안 평가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제 28 조 민간 항공 활동과 관련된 각종 공역의 건설과 사용은' 공역 건설 및 사용 작업 절차' 및 기타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공역 사용 계획이 확정되면 공역 사용과 항공교통 서비스의 필요에 따라 필요한 통신, 내비게이션, 감시, 기상 및 내비게이션 정보 시설을 구축해야 한다. 제 29 조 내비게이션허용한도는 공간 버퍼 설계, 항로 및 항로 설계, 계기의 진입, 출출, 접근 절차 (장애물 지역을 결정하기 위한 탐색 정밀도 데이터 포함) 를 설계하는 데 주로 사용되는 다양한 공간 설계 또는 기술 평가의 기본 근거입니다.
제 30 조 내비게이션허용 오차는 여러 관련 요소 * * * 의 결과이며, 총 내비게이션허용 오차는 내비게이션의 정밀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편차의 제곱과 제곱근법으로 계산됩니다.
제 31 조 지상무선 항법시설에서 정한 위치점의 항법허용 오차는 지상무선 항법시설의 시스템 특성과 위치점과 무선 항법시설 사이의 방향과 거리에 의해 결정된다.
전방향 신호와 거리 측정 스테이션이 같은 위치에 있는 경우 최대 탐색 허용 오차로 공역을 설계해야 합니다.
제 32 조 지역 항로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항행 성능의 종류는 지역별로 제공되는 통신, 내비게이션, 감시 및 항공교통 서비스에 따라 결정된다.
제 33 조 공칭 항적 또는 공칭 지역을 중심으로 항행 공차 99.7% 확률 공차에 따라 결정된 장애물 영역 중 항행 공차 95% 확률 공차에 따라 결정된 영역이 주 영역, 주 영역 밖의 영역이 하위 영역입니다.
제 34 조 교차 위치점, 항법시설 상공의 항행공차와 장애물구역, 버퍼는 본 방법 부속서 3 에 따라 결정된다. 제 35 조 비행정보구에는 국제민항기구 아시아태평양항행회의 동의와 국제민항기구의 비준을 거쳐 중국 내에서 항공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국 공해에 인접한 모든 공역과 항로 구조가 포함되어 있다.
제 36 조 공해 상공비행 정보구 경계의 획정 또는 조정은 국제민항기구 지역항법회의협정의 관련 요구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제 37 조 비행 정보 구역은 비행 정보 기관이나 비행 정보 구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른 지정 단위의 이름을 따라야 한다. 비행 정보구의 명칭은 민항국이 국제민항기구 아시아태평양지역 사무소에 통지하는데, 그 코드는 쌍방이 협의하여 확정한다. 비행 정보 구역의 이름, 코드, 범위 및 기타 필요한 정보는 항행 정보 발표의 규정에 따라 발표해야 한다.
제 38 조 중국 비행 정보구에서 조난과 사고를 당한 항공기를 적시에 효과적으로 수색하기 위해 중국 내 및 중국에서 항공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역 상공에서 국제민항기구 아시아태평양 항행회의의 동의를 거쳐 국제민항기구가 승인한 수색 구조 지역을 정해야 한다. 수색 및 구조 구역의 범위는 비행 정보 구역과 동일합니다. 제 39 조 고공통제구역과 저공통제구역을 통칭하여 지역통제구역이라고 부른다. 지역 통제 구역의 범위에는 터미널 (접근) 통제 구역과 공항 관제탑 통제 구역을 제외한 모든 항로와 계기 비행 규칙에 따라 운행되는 항로, 계기 대기 항로 구역과 공중 유류 구역 등 특수 비행 지역이 포함되어야 한다.
지역 통제 구역의 수평 및 수직 범위는 관련 기준에 부합하는 조건 하에서 항공교통서비스와 항로, 항로 운행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해야 한다.
제 40 조 지역 통제 구역의 묘사는 통신, 항법, 감시, 기상 및 기타 시설의 건설 및 적용 범위와 일치해야하며, 지역 내에서 비행하는 모든 항공기에 항공 교통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통제 단위 간의 조정을 고려해야한다.
제 41 조 지역 통제 구역 경계를 결정할 때 항공기, 뇌우 등 특수 작업을 우회하는 요구를 고려해 인수점 부근의 통신 커버리지와 레이더 통제를 통제할 때의 레이더 커버리지를 달성해야 한다.
영역 제어 영역의 경계를 설명할 때 거리 측정 스테이션의 위치 점을 중요한 참조점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거리 측정 스테이션에 의해 결정된 위치 점이 참조점으로 사용될 때 해당 점과 거리 측정 스테이션 사이의 거리를 표시해야 합니다. 치수를 기입할 때 거리는 킬로미터 (바다) 로 표시됩니다.
영역 제어 영역의 수평 경계를 설정할 때 가능한 한 다음 상황을 피해야 합니다.
(a) 제어 구역의 경계는 항로나 항로의 측면 버퍼 내에 설치된다.
(2) 항로나 항로가 특정 통제 지역을 짧은 거리로 가로지르면서 규제 전환이 빈번하다.
(3) 항공기가 오르거나 하강하는 단계인 항로나 항로에 통제구역 경계를 설치해 항공기가 오르거나 하강하는 단계에서 통제인계를 하게 한다.
(4) 여러 항로와 여러 통제구역의 항로 교차점이 통제구역 경계에 가까워져 교차로 부근 지역에 대한 규제난이도가 높아졌다.
제 42 조 고공통제구역의 하한은 보통 표준기압 6000m (포함 안 됨) 보다 높거나 항공교통통제업무에 따라 특정 비행고도층을 수치로 한다.
고공통제구역의 상한선은 항공교통통제업무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특정 비행고도층을 그 수치로 삼아야 한다.
제 43 조 저공통제구역의 하한은 보통 지면이나 수면에서 200 미터 이상, 터미널 (접근) 통제구역이나 공항탑 통제구역의 상한선이다. 저고도 통제 구역의 하한이 평균 해수면 900 미터 이상인 것으로 확인되면 특정 비행 높이 층을 값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중저공 통제 구역의 상한선은 일반적으로 고공 통제 구역의 하한선과 연결되어 있다. 그 위에 고공 관제구가 없는 사람은 공관 업무에 따라 상한선을 정하고, 어느 비행 고도층을 그 수치로 삼는다.
제 44 조 지역 통제 구역은 항공 교통 흐름, 관제사 업무량 및 지공 통신의 사용 정도에 따라 통제 섹터를 나눌 수 있다. 통제 부서의 지정은 본 방법 첨부 4 "통제 부서 지정 지침 자료" 를 참조해야 합니다.
제 45 조 고공통제구역에서 항공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역은 일반적으로 A 급 공역이다. 다른 유형의 공기 공간을 포함할 경우 공기 공간의 유형과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저공관제구 내에서 항공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역은 일반적으로 B 급 공역이다. 다른 유형의 공기 공간을 포함할 경우 공기 공간의 유형과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제 46 조 지역 관제구는 해당 지역에 관제서비스를 제공하는 항공교통관제 단위가 있는 도시의 이름에 고고도 또는 저공관제구의 명칭을 더해 표시한다. 지역 통제 구역의 이름, 범위, 책임 단위, 통신 빈도 및 기타 필요한 정보는 항행 정보 발행 규정에 따라 발표해야 합니다. 제 47 조 공항 부근의 접근 및 출발 항로는 비교적 복잡하거나, 하나 이상의 인접 공항이 연간 이착륙 항공편 수가 36,000 대를 넘는 경우, 터미널 또는 접근 통제구 설립을 고려해야 한다. 접근 및 퇴장 항공기를 위한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공교통 통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공항, 공항, 공항, 공항, 공항, 공항, 공항, 공항)
일반적으로 터미널 통제 구역 내에서 두 개 이상의 공항 접근 및 출발 항공편에 대한 접근 통제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고, 접근 통제 구역 내에서는 한 공항의 접근 및 출발 항공편에 대해서만 접근 통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제 48 조 터미널 (접근) 통제구역에는 계기착륙, 이륙 및 필요한 대기 공역이 포함되어야 한다. 초기 접근 구간의 선택과 터미널 (접근) 통제구역의 설계가 조화를 이루어 공역에 대한 수요를 최소화해야 한다.
터미널 (접근) 통제구역의 수평과 수직범위는 항공교통서비스와 항로, 항로 운행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해야 한다. 관련 기준만 충족하면 된다.
제 49 조 터미널 (접근) 통제 구역의 묘사는 통신, 항법, 감시, 기상 등의 시설 건설 및 적용 범위에 맞게 조정되어야 하며, 해당 지역에서 비행하는 모든 항공기에 대한 통제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통제 단위 간의 조정을 고려해야 한다.
제 50 조 터미널 (접근) 통제구역의 설계는 비행 절차 설계의 요구에 부합해야 하며, 항로나 항로 비행 단계와 항공편 출입의 연결도 병행해야 한다. 특수한 경우 터미널 (접근) 통제구역에는 일부 비행 항로와 항로가 포함되거나 일부 출입항 항로를 지역 통제에 넘길 수도 있다.
거리 측정 스테이션의 위치는 터미널 (접근) 제어 영역 설계의 참조점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거리 측정 스테이션의 거리 값은 지도에 표시해야 합니다. 표시 할 때 거리는 킬로미터 (바다) 로 표시됩니다.
터미널 (접근) 제어 영역 경계 설정은 가능한 한 다음 상황을 피해야합니다.
(a) 제어 구역의 경계는 항로나 항로의 측면 버퍼 내에 설치된다.
(2) 항로, 항로 비행, 퇴장 비행 사이의 공간 정의가 모호하여 비행기와 퇴장 비행기의 비행 고도가 서로 침투한다.
(3) 항로나 항로가 터미널 (접근) 통제구역을 가까이서 통과하면서 관제 전환이 빈번하다.
(4) 항공기 등반 또는 하강 단계에서 항로나 항로에 통제구역 경계를 설치해 상승 또는 하강 단계 규제 이전을 초래한다.
(5) 여러 항로와 여러 통제구역의 항로가 만나는 지점이 통제구역 경계에 가깝고, 교차로 부근의 규제작업이 어려워진다.
제 51 조 터미널 (접근) 통제구역의 하한은 일반적으로 지면이나 수면에서 200 미터 이상, 공항 관제탑 통제구역의 상한선이어야 한다. 터미널 (접근) 통제 구역 내에 반지름이 13km 인 공항 통제 구역이 있는 경우 터미널 (접근) 통제 구역의 하한은 지상 또는 수상 450m 이상이어야 합니다. 터미널 (접근) 제어 구역의 하한이 평균 해수면 900 미터 이상으로 확인되면 특정 비행 높이 레벨을 값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터미널 (접근) 제어 구역의 상한선은 일반적으로 표준 기압 높이 6000m 를 초과하지 않으며, 특정 비행 높이 층을 그 값으로 사용합니다.
제 52 조 터미널 (접근) 통제 구역 외부 경계는 계단식이며 외부 경계를 결정할 때 최소 상승 경사, 공항 고도, 공항 통제 구역 반지름 및 단계별 통제 구역 외부 경계가 공항 주변 영공 및 지리적 환경에 적합한지 여부를 고려하고 관련 안전 표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터미널 (접근) 제어 영역의 단계별 외부 경계는 다음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a) 공항 통제 구역 외곽 20km. 제어 영역 반지름이 10km 인 경우 계단의 최소 높이는 300m 이고 제어 영역 반지름이 13km 인 경우 계단의 최소 높이는 450m 입니다
(b) 공항 통제 구역 외부 경계는 20 ~ 30km, 계단 최소 높이는 750m 입니다.
(c) 공항 통제 구역의 외부 경계는 30 ~ 40km 바깥쪽으로, 계단의 최소 높이는1050m 입니다.
(4) 공항 통제 구역 외부 경계는 40 ~ 60km, 계단의 최소 높이는1350m 입니다.
(e) 공항 통제 구역의 외부 경계는 60 ~120km, 계단의 최소 높이는 2250m 입니다.
(6) 공항 통제 구역 외부 경계 외부 120 ~180km, 계단 최소 높이 3900m;
(7) 공항 통제 구역 외부 경계는 180 에서 240km, 최저 계단 높이는 5100m 입니다.
앞 단락에서 언급 한 계단의 가장 낮은 높이의 기준은 공항 활주로입니다. 계단의 최소 높이와 공항 고도가 공항 전이 높이를 초과할 경우 해당 표준 기압 높이로 변환해야 합니다. 사회에 발표할 때 공항 전환 높이 또는 전환 높이 및 전환 높이 레이어의 설정에 따라 관련 높이 데이터를 해당 기압면 높이로 변환해야 합니다.
제 53 조 터미널 (접근) 통제구역은 지역 내 항공 교통 흐름, 관제사 업무량, 지공 통신 사용 정도에 따라 규제 섹터를 나눌 수 있다. 통제 부서의 지정은 본 방법 첨부 4 "통제 부서 지정 지침 자료" 를 참조해야 합니다.
제 54 조 터미널 (접근) 통제구역 내에서 항공교통 통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역은 일반적으로 C 형 공역이다. 다른 유형의 공기 공간을 포함하는 경우 공기 공간의 유형과 범위를 지정해야 합니다.
제 55 조 터미널 (접근) 관제구는 해당 지역에 관제서비스를 제공하는 항공교통관제 단위가 있는 도시의 이름과 터미널 (접근) 통제구역의 이름으로 식별되어야 한다. 터미널 (접근) 통제구역의 이름, 범위, 책임단위, 통신빈도 등에 필요한 정보는 항행정보 발표 규정에 따라 발표해야 한다. 제 56 조 민용공항은 공항과 그 인근 지역의 항공비행 활동에 따라 공항 통제구역을 정하고 공항 인근 공역에 안전하고 원활한 항공교통질서를 세워야 한다.
공항 통제 구역에는 하나의 공항이나 두 개 이상의 인접한 공항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제 57 조 공항 통제구역에는 통제구역에 없는 모든 계기가 항로를 드나들고 공항이 운행할 수 있는 각종 항공기의 다양한 성능 요구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공항 통제 구역의 묘사는 공항 통제 구역 내에 있지 않은 인접 공항의 비행 활동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공항 통제 구역은 보통 둥글거나 타원형이다. 하지만 활주로가 하나뿐이거나 시각적 추측과 탐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돌출된 랜드마크로 공항 통제구역을 묘사한다면 다각형일 수도 있다.
제 58 조 공항 통제 구역을 정할 때 일반적으로 공항 기준점을 통제 구역의 기준점으로 선택해야 한다. 탐색 시설이 공항 기준점에서 1 km 보다 작은 경우 탐색 시설의 위치 점도 제어 영역의 기준점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제 59 조 공항 통제 구역의 수평 경계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a) 클래스 D 이상 항공기에 사용할 수 있는 공항의 경우 단일 활주로 공항인 경우 공항 통제구역은 활주로 양단 입구를 중심으로 반지름이 13km 인 호와 두 호에 접하는 활주로 평행선으로 둘러싸인 영역입니다. 다중 활주로 공항의 경우 공항 통제 구역은 모든 활주로의 양쪽 끝에 있는 입구를 중심으로 반지름이 13 km 인 호와 인접한 호 사이의 접선으로 둘러싸인 영역입니다. 이 영역에는 공항 통제 구역 참조점을 중심으로 반지름이 13km 인 원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활주로 입구를 중심으로 한 호 반지름이 13km 보다 크면 0.5km 의 최소 정수 배수여야 합니다 .....
(b) 클래스 C 및 다음 항공기에만 사용 되는 공항, 공항 제어 영역의 수평 경계를 결정 하는 방법은 항목 (1) 과 동일 합니다. 그러나 활주로 양끝의 입구를 중심으로 한 호 반지름과 공항 통제구역 참조점을 중심으로 한 원 반지름은10km 여야 합니다.
(c) 클래스 B 및 다음 항공기 전용 공항, 공항 통제 구역의 수평 경계는 공항 통제 구역의 기준점을 중심으로 반지름이 10 km 인 원입니다.
(4) 특별 접근 절차 수립이 필요한 공항의 경우 공항 통제 구역의 수평 경계는 필요에 따라 적절히 완화될 수 있다.
제 60 조 공항 통제 구역의 하한은 지면이나 수면이어야 하며, 상한은 일반적으로 터미널 (접근) 통제 구역 또는 지역 통제 구역의 하한이다. 공항 통제 구역의 상한선이 터미널 (접근) 통제 구역 또는 지역 통제 구역의 하한보다 높아야 하거나 공항 통제 구역이 터미널 (접근) 통제 구역 또는 지역 통제 구역의 수준 범위 밖에 있는 경우 공항 통제 구역의 상한선은 특정 비행 높이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제 61 조 공항 통제 구역 내에서 항공 교통 통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역은 클래스 D 공역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제 62 조 공항 통제 구역은 보통 공항 이름과 공항 통제 구역의 이름을 따서 명명된다. 공항 통제구역의 이름, 범위, 공역 유형 및 기타 필요한 정보는 항행 정보 발표 규정에 따라 발표해야 합니다.
제 63 조 공항 부근의 항공교통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공항 헤드룸 보호구역 밖에서 공항 통제구역 경계까지 무인 자유풍선을 띄우고, 풍선을 띄운 기관이나 개인은 공항 항공교통통제기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 64 조 관제탑이 있는 공항은 공항 관제탑 통제구역을 정해야 한다. 공항 관제탑 통제구역에는 공항 통제구역이 포함되어야 한다. 공항이 터미널 (접근) 통제 구역 수준 내에 있는 경우, 공항 관제탑 통제 구역의 범위는 일반적으로 공항 통제 구역의 범위와 같다. 공항 관제탑 통제구역의 범위가 공항 통제구역의 범위와 일치하지 않으므로 공항 통제구역 밖의 공역 유형을 명확히 해야 한다.
제 65 조 공항탑 관제구는 통상 공항명과 관제탑 통제구역의 이름을 따서 명명한다. 공항탑 통제구역의 이름, 범위, 책임단위, 통신빈도, 공역 유형 및 기타 필요한 정보는 항행정보 발표의 규정에 따라 발표해야 한다. 제 66 조 항로와 항로 건설은 경유 지역과 인근 공항, 공역의 지형, 기상 특징을 충분히 고려하고 지상 항법 시설을 최대한 활용해 항공기 비행을 용이하게 하고 항공교통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 67 조 항로와 항로의 건설과 사용은 항로와 항로 네트워크의 전반적인 운행 효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며 다음과 같은 기본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1) 항로나 항로는 주항공기의 운행 중 최적의 항행 성능에 따라 설계해야 한다.
(2) 중 고밀도 항로나 항로를 분류 항로로 나누거나, 단말기나 출입통제구 항공교통 전환을 지원하는 출입 항로를 설립한다.
(3) 항로나 항로는 대기구역과 가로로 분리되어야 한다.
(4) 최대 두 개의 항로나 항공 교통 밀도가 높은 항로가 한 지점에서 만나도록 허용하지만, 교차 항적은 90 도보다 클 수 없다.
(5) 최대 3 개의 항로 또는 항공 교통 밀도가 낮은 항로가 한 점에 모이도록 허용한다.
(6) 항로나 항로 교차는 최소화해야 하고, 항공교통 밀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여러 개의 교차는 피해야 한다. 교차가 불가피하다면 비행 고도층의 구성을 통해 비행 충돌을 줄여야 한다.
제 68 조 항공교통관제 항로 폭은 20km 이고 중심선 양쪽은10km 입니다. 특정 항로가 조건에 의해 제한되면 폭은 줄일 수 있지만 8 킬로미터보다 작을 수는 없다.
제 69 조 항로와 항로의 고도하한은 최소 비행 고도층보다 낮아서는 안 되며, 고도상한은 비행 고도층과 같다.
제 70 조 항로와 항로의 최소 비행 고도는 항로 양측과 항로 중심선 25km 이내의 장애물의 최고 높이에 최소 여유 높이를 더하면 반올림하여 미터 단위로 한다. 고원과 산간 지역의 최소 장애물 중복은 600 미터이고, 다른 지역의 최소 장애물 중복은 400 미터이다.
제 71 조 제한 성능 항공기가 특정 항로나 항로에서 운행해야 할 필요성에 따라 해당 항로나 항로의 최소 비행 높이를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최소 비행 높이를 다시 정할 수 있다.
제 72 조 항로와 항로의 최소 비행 높이를 평가할 때 95% 확률허용 오차로 결정된 내비게이션허용 구역과 내비게이션시설 상공의 다중값 역원추 허용 오차 지역이 연결되어 형성된 지역은 항로나 항로의 주요 지역으로 확정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항로, 항로, 항로, 항로, 항로, 항로, 항로) 항로와 항로 항법 시설의 정확도가 표준 신호보다 우수하거나 레이더 감시가 있을 경우 항로와 항로의 주요 면적이 적절하게 축소될 수 있다.
제 73 조 항로와 항로의 최소 비행 높이를 평가할 때 99.7% 확률 허용 오차로 결정된 지역은 항로나 항로의 장애물 영역 (중간 주구역과 양쪽의 구역 포함) 으로 확정해야 한다.
실제 운영 경험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고 정기적으로 내비게이션 시설을 점검하면 내비게이션 신호가 표준 신호보다 우수하거나 레이더 안내가 있을 때 항로 폭과 항로 구역을 적절하게 축소할 수 있습니다.
제 74 조 항로와 항로의 최소 비행 높이를 평가할 때 항로와 항로 주, 구역의 최소 장애물 여유는 본 방법 첨부 3 의 항행 공차와 완충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항로와 항로의 최소 비행 고도는 장애물 고도와 그 위치의 최소 장애물 중복으로 최대값을 취하고 미터로 반올림한다.
제 75 조 항공기 공수 항법 장비의 능력, 지상 항법 시설의 유효 범위 및 항공 교통 서비스 제공에 따라 특정 영공 내에 규정에 따라 지역 항로를 설치할 수 있다.
제 76 조는 공역 용량을 늘리고 공중비행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규정에 따라 임시항로를 설치하고 임시항로의 사용과 조율 제한을 규정할 수 있다.
제 77 조 항공기의 접근 또는 출발 비행의 안전과 원활한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표준 접근 및 표준 출발 항로를 설정해야 한다. 퇴장 항로의 설정은 비행기의 운행을 최적 운행 상태에 근접하게 해야 한다. 근처에 여러 공항이 있는 곳에서는 각 공항의 출입 항로를 가능한 한 통일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제 78 조 항로와 항로에는 전방향 신호 배치에 따라 환승점을 설치해 항로나 항로를 따라 비행하는 항공기의 정확한 비행을 도와야 한다.
제 79 조 항로와 항공교통서비스의 배치와 항공기 비행 진도를 파악할 필요성에 따라 항로와 항로에 중요한 점을 설치하고 코드명으로 표시해야 한다.
중요 지점의 설정 및 식별은 본 방법 부속서 5 의 "중요 지점 설정 및 식별 사양" 규정에 부합해야 합니다.
제 80 조 항로와 항로는 항행 성능의 요구에 따라 항행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항로와 항로의 항공기가 규정된 범위 내에서 운행할 수 있도록 항법시설의 종류와 배치가 관련 기술 사양을 준수해야 한다.
제 81 조 항로의 자연 장애물과 비행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항로는 항도에 표시해야 한다. 항로와 비행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항로의 인공장애물은 비행 장애등과 표지를 갖추어야 하며 정상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제 82 조는 항로 경계 30 킬로미터 범위 내에 사격장과 비행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시설을 건설하는 것을 금지한다.
전항에 규정된 지대 밖에서 고정이나 임시 사격장을 건설하는 것은 관련 규정에 따라 비준을 받아야 한다. 사격장 사격이나 발사 방향과 비행기가 목표물에 들어가는 방향은 항로를 통과할 수 없다.
제 83 조 항로와 항로 (이륙 항로 포함) 는 반드시 코드명으로 식별해야 한다. 항로와 항로 코드, 항로거리, 양끝의 초기 자기항행, 항로 최소 비행고도 및 기타 필요한 정보는 항행정보 발표 규정에 따라 발표해야 한다.
항로와 항로 코드 (출입 항로 포함) 는 본 방법 첨부 6' 항로와 항로 식별 코드' 에 따라 분배된다. 제 84 조 공항 통제구역이 설치된 공항은 공항 통제구역에는 초기 접근항과 표준계기 출발 항로에서 제한된 거리에 있는 월장구 주요 지역이 포함되어야 하며, 클래스 D 공역에 대한 보호를 제공해야 한다.
제 85 조 초기 접근 항과 대기 항로 구역은 일반적으로 터미널 (접근) 통제구역이나 지역 통제구역에 포함되어야 한다. 초기 접근 높이가 통제 구역 내의 래더보다 낮은 경우 초기 접근 높이를 늘려야 합니다.
초기 접근 항로와 대기 항로 지역은 사용이 적어 통제구역에 들어가지 않을 수 있지만, 반드시 초기 접근도에 표시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항로, 항로, 항로, 항로, 항로, 항로)
제 86 조 공항 계기가 접근하거나 퇴장하는 비행 절차가 수립, 변경 또는 취소되면, 프로그램 설계 부서는 제때에 영공 관리 부서와 조율하여 공항 계기 접근 절차를 조정하여 영공을 보호하는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제 87 조 항로를 기다리는 지역은 항로, 항로 또는 공항 근처에서 항공기가 공중비행 과정에서 발생했거나 발생할 갈등과 충돌을 해결하거나 완화하기 위해 정해진 항공기 선회, 대기 또는 상승, 하강을 위한 지역이다.
제 88 조는 대기구역을 정할 필요가 있는지를 결정할 때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a) 영공, 경로 및 인근 경로의 배치;
(2) 항공 교통의 밀도와 복잡성 및 항공 교통 통제의 필요성
(3) 기다려야 할 항공기 성능.
제 89 조에 명시된 대기 항로 지역은 일반적으로 유효한 전방향 신호와 거리 측정 스테이션을 사용하여 정확하게 배치해야 합니다. 대기 경로 영역에서 항공기의 탐색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항로의 진입 항로를 기다리려면 전방향 신호와 거리 측정 스테이션을 향해야 합니다.
제 90 조 무향신호를 사용하여 대기 항로 지역을 정하고, 대기 항로의 위치점은 무향신호 위에 설정되어야 한다.
제 91 조 대기 항로 구역의 묘사는 대기 항공기의 성능 및 비행 절차 설계 사양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며 주변 공역, 항로, 항로 및 장애물과 안전 버퍼를 유지해야 한다.
제 92 조 대기 항로를 계획하고 사용할 때는 높이를 기다리는 기압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대기 높이가 공항 전이 높이보다 낮은 경우 기압 기준은 해수면 기압을 수정하는 것입니다. 대기고도가 공항 과도높이 (포함) 이상인 경우 기압 기준은 표준 기압입니다. 전환 높이와 전환 높이 레이어 사이의 부분은 공중에서 비행을 기다리는 데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 93 조 항로 구역을 기다리는 항행시설의 이름 또는 코드명으로 명명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항로, 항로, 항로, 항로, 항로, 항로) 항로 구역의 이름, 범위, 사용 제한 및 기타 필요한 정보는 항행 정보 발행 규정에 따라 발표해야 합니다. 제 94 조 특수구역은 공중유구, 비행실험구역, 훈련구역, 공중금지구역, 공중위험구역, 공중위험구역, 임시비행공역을 가리킨다.
공중유구는 공항에서 이착륙할 수 있는 최대 기종에 필요한 항로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기상 조건과 환경보호 요구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시험비행 지역은 반드시 시험비행 비행기의 성능과 시험비행 프로젝트의 요구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훈련 지역은 훈련 항공기의 성능과 훈련 과목의 요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공중 제한 구역, 공중 제한 구역, 공중 위험 구역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정해졌다.
공역 사용의 요구에 따라 국가 규정에 따라 임시 비행 공역을 계획할 수 있다. 임시 비행 공역은 다른 공역이나 비행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해야 하며, 사용 후 제때에 철회해야 한다.
제 95 조 특수 구역은 주변 공역, 항로, 항로와 가로 및 세로 방향의 버퍼를 확보해야 한다. 필요한 가로 또는 세로 버퍼를 보장할 수 없는 경우 승인을 받으면 적절히 줄일 수 있지만 통신, 탐색 또는 모니터링에 대한 보증을 받아야 합니다.
제 96 조 항공금지 구역, 항공제한 구역, 공중위험구역은 코드명으로 식별되며 항행정보발표규정에 따라 다음 정보를 발표한다.
(a) 지역 이름 또는 코드;
(b) 수직 및 수평 범위를 포함한 지역 범위;
(3) 지리적 제약;
(4) 지역 활동의 성격;
(e) 기타 요구 사항의 내용.
공중 제한 구역, 공중 제한 구역 및 공중 위험 구역의 코드는 이 방법 첨부 파일 7 "공중 제한 구역, 제한 구역 및 위험 구역 코드 식별 규칙" 에 따라 할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