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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검사 및 처리 기간
법적 주관성:

시효 기한은 2 년이다. 노동보장행정부는 고소를 받은 날로부터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법에 따라 접수하고 접수일로부터 입건하여 조사해야 한다. (1) 노동보장법 위반 행위는 2 년 이내에 발생한다. (b) 명확한 고용 단위가 있으며, 고소인의 합법적 권익은 고용주가 노동보장법을 위반한 침해를 받는다. "노동보장감찰조례 시행 몇 가지 규정" 제 18 조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불만에 대해 노동보장행정부는 불만을 접수한 날로부터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법에 따라 접수하고 접수일 입건해 조사해야 한다. (1) 노동보장법 위반 행위는 2 년 이내에 발생해야 한다. (2) 명확한 고용인 단위가 있어 고소인의 합법적 권익은 고용인 단위가 노동보장법 위반으로 침해를 받는다. (3) 노동보장감찰 범위에 속하며 불만을 접수하는 노동보장행정부가 관할한다. 노동보장행정부는 불만을 접수한 날로부터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제 1 항 규정에 맞지 않는 불만 결정을 접수하지 않고 고소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 1 항 (2 항) 규정에 맞지 않는 불만에 대해 노동보장감찰기관은 고소인에게 불만 자료를 보충해 달라고 통지해야 한다. 제 1 항 (3 항)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불만, 즉 노동보장감찰 범위에 속하지 않는 불만에 대해 노동보장감찰기관은 고소인에게 알려야 한다. 노동보장감찰 범위에 속하지만 불만을 접수하는 노동보장행정부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불만에 대해서는 고소인에게 노동보장행정부에 제출하라고 알려야 한다. 노동 및 사회보장행정부는 입건일로부터 6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노동과 사회보장법, 법규 또는 규정 위반에 대한 조사를 완료해야 합니다. 상황이 복잡하여 노동보장행정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30 일 (영업일 기준) 연장할 수 있다.

법적 객관성:

최신 노동 감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노동과 사회보장감찰은 일상적인 검사, 특별 검사, 연간 심사를 실시한다. 2. 노동과 사회보장감찰공무를 집행하는 것은 두 명 이상의 노동과 사회보장감찰원 * * * 이 공동으로 진행해야 하며, 집행증명서를 제시하며, 검사기관에 감찰되는 내용, 요구 및 법적 근거를 알려야 한다. 3. 현장감찰은 필기록을 작성해야 하며 노동보장감찰원과 피검단위 관계자가 서명하고 도장을 찍어야 한다. 피검자가 서명날인을 거부한 경우 노동보장감찰관은 거부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노동 사회 보장 행정부는 검사 기관에 노동 사회 보장 감사 문의 통지서를 보낼 수 있으며, 검사 단위는 10 일 이내에 서면 답변을 해야 한다. 4. 노동보장행정부는 불만, 신고 또는 감사에서 발견된 문제에 대해 (1) 불만, 신고 또는 감사에서 발견된 노동보장법 위반 문제를 7 일 이내에 입건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신고자나 신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2) 위법 사실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검사를 중단하고, 제때에 검사 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3) 위법 행위가 경미하여 법에 따라 처벌하지 않는 경우, 피검기관에 기한 수정 지시를 보내야 하며, 피검자는 정해진 시간 내에 시정해야 하며, 상황을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4) 노동과 사회보장법규를 위반하고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받아야 하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입건하고 행정처벌을 해야 한다. (5) 노동 분쟁에 대해 당사자들에게 법에 따라 중재, 중재 또는 소송을 신청할 수 있다고 통보한다. (6) 다른 행정 부서의 책임 범위에 속하는 사건은 제때에 처리할 권리가 있는 부서로 이송해 법에 따라 조사해야 한다. (7) 범죄 혐의자는 법에 따라 사법기관으로 이송해 처리한다. 5. 노동 사회 보장 행정부는 입건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사건을 종결해야 한다. 특히 복잡한 사건은 상급노동과 사회보장행정부의 비준을 거쳐 30 일을 연장할 수 있다. 6. 노동 및 사회보장행정부가 아동 노동 사용, 공제 또는 이유 없이 근로자의 임금을 체납한 사건을 조사했을 때, 해당 기관과 개인이 재산을 이전하거나 도피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을 발견하면 법에 따라 인민법원의 압류, 압류, 경매 등가물을 신청해 근로자의 임금, 경제보상, 배상금, 과태료를 지급할 수 있다. 7. 노동사회보장행정부는 규정에 따라 노동과 사회보장년도심사를 실시할 때 미리 공고해야 하며, 심사단위는 자각적으로 심사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