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에서 차지하는 추정 효력, 효력 및 보호 효력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소유란 점유자가 부동산이나 동산에 대한 실제 통제를 가리킨다. 점유자는 법에 따라 부동산이나 동산을 소유할 권리를 누릴 수 있다. 예를 들면 임대 계약서에 규정된 임대 기간 동안 상대방이 배달한 임대물과 같다. 점유자도 다른 사람의 부동산이나 동산을 소유할 권리가 없을 수도 있다. 남의 물건을 빌렸더니 유효기간이 지나면 돌려주지 않는다. 점유자는 자신이 소유할 권리가 없다는 것을 모를 때 선의를 위해 소유한다. 자신이 소유할 권리가 없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악의적인 소유에 속한다. 소유도' 동화' 로 해석된다. 이적을 지휘하는 것은 자신의 물건이 된다. 텍스트와 해석자 사이의 이화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더라도. 독일어 schleiermacher 는 해석자가 편견을 버리고 저자를 복원하려는 의도를 가리킨다. 가다머는 원작의 지평을 내세우지 않고 지평융합을 내세워 해석자와 원작 작가의 지평 사이의 거리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 그리고 융합 과정에서 새로운 지평이 형성되었다. 프랑스인 리코는 점유가 텍스트의 의미를 실현하여 해석자의 의식 세계를 확장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해석자가 차지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한 상상의 세계다. 이 과정은 자기반성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자기반성은 어떤 특정 전통문화의 구체적 반성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일종의 해석이다. 그것은 대상, 행동, 기호, 상징을 이해하여 나를 얻는다. 이런 자기반성은 텍스트가 세상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을 차지하며 자아를 확장한다. 이해는 해석자가 자신의 존재를 초월하는 유한세계를 넘어 점유에서 확장된 자아를 얻는 것이다. 사물에 대한 통제와 관리를 점유하다. 각국 민법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재산을 소유할 권리가 있다. 동시에, 모든 국민이 소유하지 않는 여러 가지 상황도 있고, 범위가 넓고, 상황은 상당히 복잡하다. 따라서 각국 민법전과 민법 저작은 서로 다른 기준에 따라 점유를 다르게 분류했는데, 그 중 더 중요한 것은 ① 완전 점유와 불완전 점유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민법, 민법, 민법, 민법, 민법, 민법) 일반적으로 물주의 소유는 완전한 소유로 여겨지는데, 그는 소유물에 대한 완전한 재산권을 가질 수 있다. 모든 사람의 소유가 아닌 것은 불완전한 소유이다. 예를 들어 임차인은 임대한 주택에서 완전한 재산권을 누리지 못한다. ② 직접 소유 및 간접 소유. 직접 소유는 권력의 근원에 관계없이 사물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를 가리킨다. 모든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재산을 직접 소유합니다. 많은 경우 소유주는 직접 점유하는 것이 아니라 지상권자, 전당자, 질권자, 임차인, 대출자, 보관인, 수탁자, 운송회사 등이 직접 점유한다. 그러나 물주의 소유권은 변경되지 않았으며, 여전히 법에 따라 또는 계약대로 반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유를 간접 점유라고 한다. 직접 점유는 실제 점유라고도 한다. 간접 소유는 소유권에서 추론되기 때문에 추정 소유라고도 한다. ③ 합법적 인 소유와 불법 소유. 또는 정당한 소유와 부적절한 소유입니다. 모든 사람이 아닌 소유에는 합법적인 소유와 불법 점유의 두 가지 상황이 있다. 법적 근거, 즉 법률, 모든 사람의 의지, 행정명령, 법원 판결 등 정당한 사유의 소유는 합법적인 소유라고 한다. 반대로 불법 소유다. 또한 합법적인 권리의 출처에 따라 허가된 소유와 소유할 권리가 없는 것으로 나눌 수 있으며, 그 의미와 법적 결과는 합법적인 소유와 불법 점유와 비슷하다. (4) 선의의 소유와 악의적인 소유. 불법 점유나 소유권 중 점유자가 알고 있는지, 불법 소유인지 여부에 따라 선의의 소유와 악의적인 소유로 나눌 수 있다. 점유자가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할 것은 악의적인 소유에 속한다. 점유자가 모르거나 알아서는 안 되는 것은 선의의 소유이다. 또 소지는 공개 보유와 비밀 보유, 평화 보유, 폭력 보유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소유 시효로 소유권을 얻을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민사 시효 참조). 왕 새벽: 추정 점유 규칙. 물권법 초안 제 4 조는 "동산의 점유자는 그 동산의 소유자이지만, 반대의 증거가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 글은 점유권의 추정 규칙을 확정했다. 이 규칙의 확립은 시민의 합법적인 재산을 보호하고, 재산질서와 거래안전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이 규칙이 처음으로 우리나라의 입법초안에 나오기 때문에 관련 연구는 아직 깊이 들어가지 않았다. 이 글은 이론계와 실무계가 참고할 수 있도록 이 규칙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초보적인 검토를 할 것이다. 첫째, 소유권 추정 규칙을 확립할 필요성은 민법 이론과 입법에서 소유가 사실 상태인지, 아니면 일종의 권리인지에 대한 논쟁이 치열하다. 이 문제에 대한 서로 다른 이해로 실제로 두 가지 다른 점유 보호 입법 모델이 형성되었다. 독일을 대표하는 모델로 점유를 주장하는 것이 사실 상태다. 독일 민법전 제 854 조는 물건의 소유가 사물에 대한 사실상의 통제를 얻어 이뤄졌다고 규정하고 있다. 입법자의 설명에 따르면, 사실상 지배적인 지위는 사물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이다. [2] 물론 점유를 권리로 이해하는 학자도 있다. [3] 그러나이 견해는 주류가 아닙니다. 또 다른 모델은 일본을 대표하는 것으로 점유는 일종의 권리, 즉 점유라고 생각한다. 일본 민법전 재산법 제 2 장은 점유의 개념을 규정하지 않지만 점유권을 규정하고 있다. 제 180 조는 자신의 뜻과 지배물의 사실에 의해 소유권을 획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학자의 설명에 따르면: "점유한 내용은 다른 물권처럼 외물물 사용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의 지배를 사실로 삼아 일시적으로 권리로 간주하여 상술한 법적 효력을 갖게 한다. [4] 위의 논점에 대해 필자의 관점은 소유가 사실일 수도 있고 권리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점유에 대한 보호를 확대하고 거래질서와 재산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점유를 사실 상태로 정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소유는 점유자가 점유한 의식에 따라 물건을 통제한다는 사실, 또는 민사주체가 점유한 의식에 따라 물건을 통제한다는 사실이다. 소위 점유 추정 규칙은 이론적인 일반적인 이해에 따라' 점유자가 점유물 행사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적용 가능한 법률에 따라 그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추정하는 것' 을 가리킨다. "즉, 점유자가 소유물에 대한 소유권을 행사할 때, 적용 가능한 법률에 따라 그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추정한다는 것이다. 점유자가 소유물에 대한 임대권이나 기타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법에 따라 임대권이나 기타 권리를 누리는 것으로 추정된다. " [5] 간단히 말해서, 법적으로 동산 점유자가 동산의 권리자라고 추정하지만, 이런 추정은 반박의 효력이 있다. 반대의 증거만 있으면 이 추정은 뒤집을 수 있다. 학자의 연구에 따르면, 소유권의 추정은 게르만법의 소유에서 유래한 것으로, 점유한 기능에 근거하여 이 권리를 인정한 것이다. [6] 로마법에서 점유제도는 주로 점유사실을 보호하고 점유권의 확정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이다. 소유와 소유권은 완전히 분리되어 있고, 로마 속담도' 소유권과 소유는 공통점이 없다' 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유와 소유는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로마법에서는 표창권이 없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7] 소유는 추정 권리를 요구하지 않는다. 로마법에서는 소유제도가 실제 지배에서 분리되어 그 효력은 점유 자체에서만 인정되고, 게르만법에서는 소유제도와 실제 지배가 결합되며, 그 효력은 실제 지배로 인해 나타나는 외적 상태 (물질적 사실에 대한 지배) 에서 인정된다. " [8] 따라서 게르만법에서 추정 규칙을 차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제도는 재산질서 보호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각국의 현대민법에 의해 충분히 채택되었다. 점유 추정 규칙은 이미 각국 입법에 의해 보편적으로 채택되었다. 독일 민법' 제 1006 조의 1 문장에 따르면 "(1) 은 동산 소유주의 이익으로 재산 소유자로 추정된다. 그러나, 만약 그 재산이 이전에 모든 사람에게서 도난, 분실 또는 기타 방법으로 소멸된다면, 앞의 규정은 전 소유자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그 재산이 돈이나 무기명 증권이 아닌 한, (2) 이전에 점유자의 이익을 위해 그가 점유기간 동안 재산의 소유자라고 추정한다. (3) 간접 점유의 경우 이 추정은 간접 점유자에게 적용된다. " 스위스 민법전 제 930 조는 "(1) 동산 보유자는 이 동산의 소유자로 추정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2) 원래 소유자는 이 동산의 소유자로 추정되어야 한다. " 프랑스 민법전' 제 2230 조는 "어떤 상황에서도 점유자가 재산의 소유자라고 추정한다. 단, 점유자가 타인을 위해 점유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예외다" 고 규정하고 있다. 점유추정은 대륙법계 국가의 보편적인 규칙이자 각국 입법이 보편적으로 채택한 경험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물권법 초안 제 4 조도 점유 추정 규칙을 확립했다. 우리는 이 규칙을 채택하는 것의 중요성이 다음과 같은 측면에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재산 질서를 유지하고 사회적 조화를 촉진하는 데 유리하다. 점유 추정 규칙은 일시적인 재산 질서이지만, 한편으로는 점유자가 점유권을 보호하는 권리인이라고 추정한다. 이렇게 하면 누구나 실제로 어떤 물건을 소유하면 다른 누구도 침범할 권리가 없다. 점유자가 불법 소유일지라도 해당 국가기관이 일정한 절차를 통해 박탈할 수밖에 없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불법 소유라고 해서 임의로 폭력을 박탈해서는 안 된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독일 법학자인 여린은 점유 제도 하에서 강도와 도둑도 보호를 받는다고 지적했다. [9] 이런 주장은 상당히 극단적이지만 재산질서 유지에서 추정 점유 규칙의 중요성을 설명한다. 한편, 점유 규칙의 적용은 개인이 불법적인 자조 수단을 취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폭행과 사적인 법 집행의 결과를 피할 수 있다고 추정한다. "점유자의 자위권과 그의 소유보호청구권에서 사유권 금지라는 개념은 모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금지된 사유권이 있을 때만 차지하는 보호 기능이 나타난다. " [10] 현대민법은 원칙적으로 사력 구제를 금지하고, 특수한 상황에서만 사력 구제를 실시하여 사력 집행과 폭력을 막을 수 있다. 점유자는 불법이지만 권리자가 법적 구제를 받을 권리가 없는 한 법정 절차에 따라 점유를 박탈할 수밖에 없다. 일정 기간이 지나도 합법적인 점유자가 소유를 잃고 불법 점유자가 소유하지만 법인이 장기간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불법 점유자가 합법적인 점유자가 될 수 있다. 법으로 금지된 사력은 점유자의 의지를 어기고 점유를 방해하는 행위 (예: 절도) 를 가리킨다. 또 다른 예로, 소지인의 동의 없이 물건을 가져가는 것은, 설령 행위자가 도둑질을 의도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금지된 사적인 힘에 속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오셀로, 지혜명언) [1 1] 따라서 소유는 법으로 보호되므로 누구나 법에 따라 다른 사람의 소유를 박탈할 수 있습니다. 점유자의 동의 없이 일부 불법 소유를 박탈해도 법률은 금지해야 한다. 둘째,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 사회적 부의 창출을 장려하는 데 유리하다. 한편, 시민들은 소유에 반대하여 재산을 안전하지 않은 상태로 두지 않고 권리 점유 규칙을 통해 자신의 재산을 효과적으로 소유할 수 있다. 시민들은 자신의 재산을 소유하고 나면 자신의 재산이 합법적이거나 자신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를 수집할 필요가 없다. (사실 동산의 경우,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재산에 속한다는 것을 증명하기가 어렵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자기관리명언) 모든 사람이 자신이 소유한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증명하고자 한다면, 사람들은 각종 법률 문서 (예: 매매 계약) 나 서면 증거 (예: 쇼핑 송장) 를 영구히 보유해야 쇼핑 후 재산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은 사람들의 생산 생활에 큰 번거로움을 가져다 줄 것이다. 자신이 소유한 재산이 자신이 소유한 재산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면, 그 재산의 합법성은 다른 사람의 도전을 받게 되고, 재산의 질서와 안전은 큰 손해를 입게 된다. 우리 헌법은 합법재산 보호를 규정하고 있으며,' 합법' 에 대한 제한은 민법의 점유 추정 규칙을 필요로 한다. 현실에서 소유한 재산은 합법재산으로 추정돼 시민의 재산 소유권을 충분히 보호하고 재산 질서를 지키며 폭행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불법 재물이라도 실주의 손에서 함부로 빼앗아서는 안 되고, 법적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형법이 원래 무죄 추정을 실시한 것도 보호 보유와 일치한다. 따라서 점유 규칙을 추정하는 것은 공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한편, 보호권을 가진 기능을 가지고 있고, 점유의 배후에는 종종 권리가 있고, 그 자체로 권리를 표창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유를 보호하면 권리를 강화하고 보호할 수 있다. [12] 또한 재산법에 점유 추정 규칙을 도입하면 법정 재산 보호의 범위가 더 넓어질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추정 규칙의 전제는 사실 상태에 대한 보호다. 물권법에서만 점유권을 조정할 경우 적시에 보호해야 할 대량의 점유는 효과적인 법적 보호를 제공하지 못하며, 이는 점유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발휘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법적 경계 역할을 발휘하여 분쟁을 제지하다. 소유 자체는 소유권이나 다른 물권과 같지만 점유는 중요한 재산 이익을 반영한다. 특히 재산 소유권이 잠시 알려지지 않은 상황에서도 효과적인 보장을 제공할 수 있다. 셋째, 안전하고 빠른 거래 질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됩니다. 점유자가 점유한 재산을 처분할 때, 양수인은 점유한 표상에 의지하여 양도인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다. 선의의 법률 제도를 얻는 것은 선의의 취득에 대한 보호이다. 누구도 점유 사실만으로 점유자의 권리 사실을 판단할 수는 없지만, 실제 심사를 하는 것은 효율적이지도 실현 가능하지도 않다. 따라서 법률은 점유한 사실에 근거하여 점유자가 합법적인 권리 보유자라고 추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외적인 상황이 없으면 증명할 수 있다. 점유 추정 규칙은 선의취득 제도를 위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여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고, 격려하고, 거래를 촉진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13] 또한 거래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공시의 원칙을 결정해야 하며 동산의 공시 방법이 점유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물권법에서 점유를 규정한다면 반드시 점유를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소유에만 국한된다면 동산에 대한 공시 방법은 사실상 한계가 있어 동산물권 변동에 큰 어려움을 가져온다. 마지막으로, 추정 규칙을 점유하는 것은 물건을 최대한 활용하고 효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독일 법학자인 헥크와 바우어는 점유자가 소유물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이익을 가지고 있으며 지속적인 상태와 이익으로서 법률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14] 이런 지속적인 이익은 민법의 많은 곳에서 시효 취득, 임차권물권 등 나타난다. 점유의 연속성 규칙은 점유의 추정 규칙을 통해 달성해야 한다. 점유자는 추정 점유가 합법적일 때만 점유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사용을 보장하고, 물건의 활용 효과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 법률 규정에 부합하는 조건 하에서 법에 따라 시효를 취득하여 소유권을 얻을 수 있다. 민법상의 우선구매권 규칙도 이런 점유의 효율성 원칙을 반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