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노동법감독위원회와 노동조합노동법감독팀 (이하 노동노동법감독단체) 은 같은 수준의 노동조합직원, 노조회원, 노동조합노동법감독관 자격을 갖춘 관련 사회인으로 구성돼 일정 수의 시간제 노동조합노동법감독관을 초빙할 수 있다. 제 7 조 노동법감독조직은 동급노조가 노동노동법감독을 실시하는 업무기관으로 노동조합노동법감독관을 조직하고 지도하여 일상적인 노동법감독활동을 전개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다.
노동조합노동법감독기구는 동급노동조합 지도자와 상급노동법감독기구의 업무지도를 받는다.
향진, 거리 이상 노동조합노동법감독기구는 노동조합노동법감독관을 본 관할 구역 내 고용인 기관에 임명하여 감독조사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제 8 조 노동 조합 노동법 감독관은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한다.
(1) 일정한 법률 지식, 정책 수준 및 업무 능력을 갖추고 있다.
(2) 규율과 법을 준수하고, 공정하고, 직공의 합법적인 권익을 열심히 보호한다.
(c) 시, 시, 구 총노조 훈련 시험에 합격하다.
노동조합 노동법 감독관은 무석시 총노조가' 무석시 노동법 감독증' 을 발급했다. 제 9 조 시, 비구 시, 구 총노조는 동급 노동보장행정부 및 기업대표와 노동관계 3 자 협상제도를 구축해 본 관할 구역 내 노동관계의 중대한 문제를 공동으로 연구해야 한다.
향진, 거리, 마을, 지역사회, 산업노조는 고용인 단위가 노동관계를 조정하고 단체 계약을 협상하도록 돕고 지도해야 한다. 제 10 조 노조는 동급인민정부 관련 행정부와 함께 노동법률감독검사제도, 노동위법사건 처리피드백제도, 근로자 권익보장평가제도, 노동법규 기관의 심각한 위반 기록 및 공시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노동과 사회보장, 안감, 품질감독, 환경보호, 상공업, 위생, 인사, 감찰, 사법, 국자, 경제무역 등 관련 행정부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노조의 노동법 감독을 지원해야 한다.
노동보장행정부는 노동조합 노동법감독관을 노동감찰보조로 우선적으로 채용해 노동감찰업무를 협조해야 한다. 제 11 조 노조는 고용 기관이 노동법, 법규를 준수하는 상황을 법에 따라 감독한다.
단체 계약 및 단체 임금 협약 준수
(2) 노동계약 체결, 이행, 변경, 해지, 해지 및 재계약에 관한 국가의 관련 규정을 준수한다.
(3) 지불 형식 및 지불 시간, 초과근무 임금, 최저임금 등 관련 임금 규정을 준수할지 여부
(4) 근무 시간, 휴식 및 휴가 규정을 준수한다.
(5) 노동 보호, 노동 안전, 위생 및 근무 환경, 근로자 사상자 및 직업병 예방 및 위험 처리 규정을 준수한다.
(6) 직원 연금, 의료, 산업재해, 실업, 출산 등 사회보험 및 주택 적립금 및 복지 대우 규정에 부합하는 상황
(7) 여직원, 미성년자, 장애인 보호 규정을 준수하는 상황
(8) 근로자의 평등 고용 규정을 준수한다.
(9) 직업 기술 훈련 및 평가 규정을 준수한다.
(10) 노동법 및 규정의 기타 규정을 준수하다. 제 12 조 노조는 고용인 단위의 불법 지휘를 발견하고 노동자들에게 위험을 무릅쓰고 숙제를 하도록 강요할 때 즉시 숙제를 중단하라는 의견을 제시할 권리가 있다. 생산 과정에서 중대한 사고와 직업 피해가 발견된 경우, 용인 단위는 단종 정류 의견을 제출할 권리가 있으며, 용인 단위는 제때에 회답해야 한다.
노조가 근로자의 생명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을 발견했을 때, 고용인 기관에 조직노동자들이 위험현장을 철수할 것을 건의할 권리가 있으며, 고용인은 반드시 제때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노조는 관련 행정부에서 사상자사고 및 기타 심각한 근로자 안전 건강 문제에 대한 조사에 참여해 처리 의견을 제시하고 책임자와 직접 책임 임원의 법적 책임을 추궁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