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쪽은 고의로 상대방의 불리한 결혼 상태, 성적 취향, 가족 상황, 결혼사, 신체 결함 또는 질병을 숨기고 속인다.
형법의 허구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꾸며 타인의 신뢰를 사취하는 것을 말하며, 모든 사실이거나 일부 사실일 수 있다. 진실을 숨기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을 은폐하는 것을 가리킨다. 이 사실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면 범죄자에게 재물을 주지 않을 것이다.
우리 나라 결혼법은 혼인을 이용하여 재산을 사취하는 규정에 관한 것이다.
우리 나라 결혼법은 혼인으로 재물을 사취하는 것은 혼인으로 재물을 얻는 범위에 속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사기죄로 처리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결혼법은 합법적인 혼인 형식으로 남의 재물을 사취하는 위법 행위에 대해 명확한 법률 규정이 없어 많은 불법분자들이 법률의 틈을 타서 합법적인 혼인을 이용하여 남의 재물을 사취하게 하고 있다.
사기 결혼의 특징과 정성
우리나라' 결혼법' 제 10 조에 따르면 중혼자는 결혼을 금지하는 친족관계가 있고, 혼전에는 의학적으로 결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질병을 앓고 있으며, 결혼 후에는 치유되지 않고, 법정결혼연령에 이르지 못한 것은 무효한 결혼이다. 현행결혼법과 사법해석에서 사기꾼과 사기꾼 사이의 혼인관계는 무효한 결혼에 속하지 않는다.
"결혼법" 제 11 조와 "중화인민공화국 결혼법 적용" 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10 조는 강압결혼의 철회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강압결혼이란 행위자가 상대나 가까운 친척의 생명, 건강, 명예, 재산에 손해를 입히는 것을 위협해 상대방이 진실한 뜻에 어긋나게 결혼하도록 강요하는 상황을 말한다. 강압받는 쪽의 혼인관계 당사자는 혼인등록일로부터 1 년 이내에 혼인등록기관이나 인민법원에 혼인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분명히 사기성 혼인관계는 혼인법에서 철회할 수 있는 결혼에 속하지 않는다.
현행결혼법 및 관련 사법해석에 따르면, 사기혼은 혼인법에서 무효한 결혼도 취소가능한 결혼도 아니기 때문에 혼인법에서 합법적인 결혼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정성은 상식에 어긋난다.
혼인법에 의한 불륜의 처리
현행 결혼법과 사법해석은 서로 다른 혼인 형식에 따른 분쟁에 대해 서로 다른 처리제도, 즉 무효 혼인의 선언제도, 강압결혼의 철회제도, 합법적인 혼인의 이혼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사기혼은 합법결혼의 성격이기 때문에 현행 결혼법과 사법해석의 틀 안에서 이혼을 통해서만 처리할 수 있다.
결혼법 제 32 조는 인민법원이 당사자의 이혼을 허용하는 조건, 즉 부부관계가 확실히 깨지고 중재가 무효가 되어야 이혼을 허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혼법 제 32 조에서 볼 수 있듯이 감정 파열 기준은 이혼을 허가하는 유일한 기준이다. 결혼을 속인다면, 피속자는 돈을 속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속임에 대한 감정이 없고, 감정이 전혀 깨지지 않는다.
속아 재산 반환청구권은 어떻게 법을 적용합니까? 결혼법 제 3 조에 따르면 결혼을 통해 재물을 구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결혼법 적용" 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2) "제 10 조 규정에 따라 관습에 따라 지급되는 채례제도는 다음과 같은 경우 반환해야 한다: 1. 쌍방은 결혼 등록 수속을 하지 않았다. 쌍방은 이미 결혼 수속을 밟았지만, 동거하지 않았다. 3. 혼전 지불은 지급자의 어려움을 초래하였다. 그러나 처음 두 가지는 기정사실이다. 피의자들이' 지불로 생활이 어렵다' 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면 재산 반환 소송은 지원되지 않는다. 이것은 분명히 불공평하다.
결론적으로, 현행 결혼법과 사법해석의 틀 안에서 본 사건의 사기 행위를 질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 혼인 사기로 인한 분쟁을 처리할 때 가장 적합한 규정을 적용하기가 어려워 결과가 눈에 띄게 불공평할 수 있다.
결혼 사기 분쟁을 다루는 민법 조항의 합리성
그렇다면 어떤 법률 제도를 채택하여 사기 분쟁을 공정하게 처리해야 합니까? 법은 평가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평가 기준이기도 하다. 즉, 서로 다른 평가 기준의 법으로 같은 행동을 평가할 때 종종 다른 결론을 도출하는 경우가 많다는 뜻이다.
결혼과 관련된 권리는 자연인의 민사권리의 일부이며 민사활동은 반드시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우리나라' 민법통칙' 제 58 조는 법률이나 사회공익을 위반하고 불법적인 목적을 합법적인 형식으로 은폐하는 민사행위를 무효한 민사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사기 사건에서 피의자의 행위는 피의자와 결혼한 합법적인 형식으로 후자 재물을 사취하는 불법적인 목적을 은폐하는 것이다. 민법통칙 제 58 조의 규정에 따르면 이 행위는 무효 민사 행위에 속하므로 이로 인해 체결된 결혼은 무효가 되어야 한다. 이런 결론을 내리는 것은 현행 결혼법에 규정된 무효 결혼과 모순되지 않는다. 결혼법 제 10 조에 규정된 무효 혼인 상황은 혼인법 제 3 조, 제 6 조, 제 7 조 중혼 금지, 법정 혼인 연령, 친족관계, 결혼해서는 안 되는 질병 등 의무적 법률 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결혼법의 이 규정들은 민법통칙 제 58 조에 규정된 민사행위가 법률이나 사회공익을 위반한 무효의 구현이다. 한편 결혼법의 이 규정들은 민법통칙 제 58 조의 규정, 즉 합법적인 형태로 불법 목적을 은폐하는 민사행위가 무효라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사기 사건에서' 민법통칙' 제 58 조의 합법적 형식으로 불법 목적을 은폐하는 민사행위가 무효라는 규정이 적용되면 혼인 무효를 선언하고, 적용 법률이 더 적절하며, 당사자의 권리는 더욱 충분히 보호된다. 사기꾼은 민사행위가 무효라는 이유로 재산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
따라서 위의 분석에 근거하여' 민법통칙' 틀 안에 사기 무효 제도를 세워야 한다. 그래야만 사기로 인한 분쟁을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고, 사기 무효를 선언하는 것도 관련자의 형사책임을 추궁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나 이혼 판결이 내려지면 사기꾼이 속인 재물을 사취하는 행위는 형사처벌에 적합하지 않다. 이혼은 부부의 감정이 결렬되어 합법적인 혼인관계를 해지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