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바르샤바 협약의 중국어 버전의 일부입니다.
바르샤바 협약 (Warsaw Convention) 은 바르샤바에서 서명했기 때문에' 통일국제항공운송 특정 규칙의 협약' 으로 통칭된다. (Warsaw Convention for the Unified of International Air Transport) 이라고 불린다.
국제 항공 운송의 특정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
이 협약의 당사국;
1929 년 10 월 12 일 바르샤바에서 서명한' 국제항공운송 특정 규칙 통일협약' (이하' 바르샤바 협약') 및 기타 관련 문서가 국제항공 사법통일에 중요한 기여를 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바르샤바 협약 및 관련 문서를 업데이트하고 통합할 필요성을 인식합니다.
국제항공운송 소비자의 이익을 확보하는 것의 중요성과 회복성 배상 원칙에 따라 공정한 배상을 제공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1944 년 12 월 7 일 시카고에서 서명한' 국제민용항공협약' 의 원칙과 취지에 따라 국제항공운송업무를 질서 있게 발전시켜 여행객, 수하물, 화물의 원활한 흐름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각국이 집단행동을 취하고, 새로운 공약을 제정함으로써 국제항공운송의 특정 규칙의 통일과 편찬을 강화하는 것이 공평한 이익 균형을 이루는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고 확신한다.
다음과 같이 동의합니다.
제 1 장 일반 원칙
제 1 조 적용 범위
1. 이 협약은 항공기 운송인, 수하물 또는 화물을 운송하고 지불하는 모든 국제 운송에 적용됩니다. 본 공약은 항공운송업체가 비행기로 진행하는 무료 운송에도 적용된다.
2. 본 공약에서' 국제운송' 이란 쌍방의 합의에 따라 그 출발점과 종점이 쌍방의 영토 내에 있거나, 혹은 한 영토 내에 있지만, 다른 나라 영토 내에 합의된 중도 체류지가 있는 모든 운송을 의미합니다. 비록 그 나라가 한쪽이 아니더라도 본 공약의 경우, 한 국가 내 두 곳 사이의 운송은 다른 국가 내에 약속한 중도 체류지가 없어 국제운송에 속하지 않는다.
셋째, 운송 계약 당사자는 여러 연속 운송회사가 수행하는 운송이 단일 영업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약 또는 일련의 계약 형태로 체결되었든, 이 협약의 경우 분리불가분의 운송으로 간주되어야하며, 계약 중 하나 또는 일련의 계약이 동일한 국가에서 완전히 이행되었기 때문에 국제적 성격을 상실할 수 없습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운송, 운송, 운송, 운송, 운송, 운송, 운송, 운송, 운송, 운송, 운송)
4. 이 협약은 제 5 장에 규정된 운송에도 적용된다. 단, 이 장에 별도로 규정이 없는 한.
제 2 조 국가가 실시한 교통 및 우편 운송
1. 본 협약은 국가 또는 법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이 제 1 조에 규정된 조건 하에서 진행하는 운송에 적용됩니다.
둘째, 메일 운송에서 운송회사는 운송회사와 우편 당국 간의 관계에 적용되는 규칙에 따라 관련 우편 당국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셋째, 본 조 제 2 항의 규정을 제외하고 본 공약의 규정은 우편물 운송에 적용되지 않는다.
제 2 장 여객, 수하물, 화물 운송에 관한 증명서와 당사자의 의무
제 3 조 여객 및 수하물
1. 여객 수송의 경우 개인 또는 단체 운송 증명서를 발급해야 하며, 그 중 다음을 설명해야 합니다.
(a) 출발지와 목적지의 표시;
(2) 출발지와 목적지는 한 관련 국가 내에 있지만, 한 개 혹은 두 개는 다른 국가 내에 있다.
만약 몇 개의 약속된 주차 장소가 있다면, 적어도 하나는 표시해야 한다.
둘째, 이 단락에 언급 된 운송 서류 발행을 첫 번째 단락의 내용을 보존하는 다른 방법으로 대체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다른 방식을 채택한다면 운송회사는 여행객에게 이런 방식으로 보존된 내용에 대한 서면 성명을 제공해야 한다.
3. 운송회사는 각 위탁 수하물에 대해 여행객에게 수하물 식별 라벨을 발급해야 합니다.
4. 본 협약은 본 협약의 적용에 따른 사망 또는 상해, 짐의 파괴, 분실 또는 손상, 지연에 대한 운송회사의 배상 책임을 조정하고 제한할 수 있음을 여행객에게 서면으로 상기시켜야 합니다.
5. 상기 규정에 따르지 않고 운송 계약의 존재 또는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운송 계약은 배상 책임 제한에 관한 규칙을 포함하여 본 협약 규칙의 적용을 받습니다.
제 4 조 화물
1. 화물 운송의 경우 항공운송장을 발행해야 합니다.
2. 항공운송장 발급 외에 운송기록을 보관하는 다른 방법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다른 방법을 채택할 경우 운송회사는 위탁인의 요구에 따라 화물 영수증을 발행하여 화물을 식별하고 이런 다른 방법으로 저장한 기록의 내용을 수집해야 한다. (존 F. 케네디,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화물명언)
제 5 조 항공운송장 또는 화물영수증 내용
항공화물 운송장 또는 물품 영수증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합니다.
(a) 출발지와 목적지의 표시;
(2) 출발지와 목적지는 한 나라 내에 있지만, 다른 나라에는 하나 이상의 합의된 경착지가 있는 경우, 최소한 그 중 한 곳의 경착지를 표시해야 한다. 그리고
(3) 화물 중량의 표시.
제 6 조 상품의 성격 증명
세관, 경찰 및 이와 유사한 공공당국이 수속을 해야 할 때 화주에게 화물의 성격을 나타내는 증명서를 발급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 규정은 운송회사에게 어떠한 책임, 의무 또는 배상 책임도 가져오지 않았다.
제 7 조 항공화물 목록 설명
1. 화주는 항공운송장 정본 3 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둘째, 제 1 련은 "운송회사에게 맡겨라" 라고 표시해야 하며, 위탁인이 서명해야 한다. 제 2 연합은 "수취인에게 전달" 을 표시해야 하며, 화주와 운송회사가 서명해야 한다. 제 3 련은 운송회사가 서명하고, 운송회사는 화물을 검수한 후 위탁인에게 건네주었다.
3. 운송회사와 위탁인의 서명은 도장을 찍거나 도장을 찍을 수 있습니다.
4. 운송회사는 위탁인의 요구에 따라 항공운송장을 작성하며, 반대 증명서가 없는 경우 위탁인을 대표하는 것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제 8 조 다포화물 증명서
화물에 여러 개의 포장이 있을 때:
(1) 화물 운송회사는 화주에게 항공 운송장을 별도로 작성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2) 제 4 조 제 2 항에 명시된 다른 방식을 채택할 경우, 위탁인은 운송회사에게 각각 화물에 대한 영수증을 발급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 9 조는 증빙규정을 준수하지 않는다
제 4 조 ~ 제 8 조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것은 운송 계약의 존재 또는 유효성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되며, 운송 계약은 배상 책임 제한에 관한 규칙을 포함하여 본 협약 규칙의 적용을 받아야 합니다.
제 10 조 바우처의 해석 책임
1. 화주는 항공운송장 또는 그 이름으로 적재된 화물의 설명과 진술의 정확성이나 운송회사에 제공되거나 그 이름으로 적재된 화물의 설명과 진술의 정확성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위탁인의 이름으로 행동하는 사람도 운송회사의 대리인이며, 상술한 규정도 적용된다.
2. 위탁인은 위탁인 또는 위탁인의 이름으로 제공된 지침과 진술이 일치하지 않거나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하여 운송회사 또는 운송회사에게 책임을 지는 다른 사람에게 발생한 모든 손실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3. 본 조 1 항 및 제 2 항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운송회사는 운송회사가 화물영수증이나 그 이름으로 기재한 지침과 진술 또는 제 4 조 제 2 항에 명시된 다른 방법으로 저장된 기록이 일치하지 않거나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하여 발생한 모든 손실에 대해 화주에게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제 11 조 바우처의 증거 가치
1. 항공운송장 또는 화물영수증은 계약 체결, 물품 수락, 운송 조건 기재에 대한 예비 증거입니다.
2. 항공운송장 또는 화물영수증에 있는 화물의 중량, 크기, 포장 및 포장물 수에 관한 모든 진술은 사실의 초보적인 증거이다. 항공운송장이나 화물영수증에 있는 화물의 수량, 부피, 상황에 관한 성명은 운송회사가 위탁인 앞에서 점검하고 항공운송장이나 화물영수증에 화물외관에 관한 성명을 명시하지 않는 한 운송회사에게 불리한 증거를 구성하지 않는다.
제 12 조 물품 처분권
1. 위탁인은 운송계약에 규정된 모든 의무를 이행하는 조건 하에서 화물을 처분할 권리가 있다. 즉 출발공항이나 목적지에서 화물을 회수하거나, 중도에 체류할 때 운송을 중지하거나, 목적지나 도중에 물품을 원래 수취인 이외의 수취인에게 납품하도록 요구하거나, 화물을 출발공항으로 반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위탁인은 이 처분권을 행사하여 운송회사나 다른 위탁인에게 손해를 끼쳐서는 안 되며, 이 권리 행사로 인한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둘째, 위탁인의 지시를 집행할 수 없을 때 운송회사는 반드시 즉시 위탁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셋째, 운송회사는 화주의 지시에 따라 화물을 처분하고, 화주에게 항공운송장이나 화물영수증을 제시하도록 요구하지 않고, 항공운송장이나 화물영수증의 합법적인 소지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운송회사는 책임을 져야 하지만, 운송회사가 화주에게 회수하는 권리를 방해하지 않는다.
넷째, 수취인의 권리는 제 13 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인의 권리가 곧 종료된다. 그러나 수취인이 입고를 거부하거나 수취인에게 연락할 수 없는 경우 위탁인은 화물 처분권을 회복해야 한다.
제 13 조 물품 인도
1. 화주가 이미 제 12 조에 따라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한 수취인은 화물이 목적지에 도착하여 미지급액을 지불하고 운송 조건을 충족한 후 운송회사에게 화물을 인도해 달라고 요청할 권리가 있다.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운송회사는 화물이 도착한 후 즉시 수취인에게 통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셋째, 운송회사는 화물이 이미 소멸되었거나 화물이 만기일로부터 7 일 후에도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하며, 수취인은 운송계약에서 운송인에게 부여한 권리를 행사할 권리가 있다.
제 14 조 화주와 수취인의 권리 행사
위탁인과 수취인은 운송계약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는 조건 하에서 자신의 이익이나 타인의 이익에 관계없이 제 12 조와 제 13 조가 부여한 모든 권리를 자신의 이름으로 행사할 수 있다.
제 15 조 화주와 수취인 간의 관계 또는 제 3 자 간의 관계
1. 제 3 12, 13 및 14 조는 화주와 수취인 간의 관계나 화주 또는 수취인으로부터 권리를 얻은 제 3 자 간의 관계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2. 제 12 조, 제 13 조 및 제 14 조의 규정은 항공운송장 또는 화물영수증의 명확한 규정을 통해서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 16 조 세관, 경찰 또는 기타 공공 당국의 절차
1. 화주는 화물을 수취인에게 전달하기 전에 세관, 경찰 또는 기타 공공당국의 수속을 완료하는 데 필요한 정보와 서류를 제공해야 한다. 운송회사, 그 고용인 또는 대리인의 과실을 제외하고, 위탁인은 운송회사가 부족하거나 불충분하거나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손실에 대해 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둘째, 운송회사는 이런 자료나 문서의 정확성이나 적합성을 검사할 의무가 없다.
제 3 장 운송인의 책임 및 손해 배상 범위
제 17 조 승객의 사망과 상해-수하물 분실
1. 여객의 사망이나 부상을 초래한 사고가 항공기나 상하항공기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한 운송회사는 여객의 사망이나 부상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2. 위탁 수하물의 파손, 분실 또는 손상을 초래한 사건이 비행기나 위탁 수하물이 운송회사의 통제를 받는 기간에 발생하는 한 운송회사는 위탁 수하물의 파손, 분실 또는 손상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나 수하물의 소멸은 수하물의 고유 결함, 품질 또는 결함으로 인해 발생하며 운송회사는 이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개인 물품을 포함한 비위탁 수하물의 경우 운송회사는 과실이나 직원 또는 대리인의 과실로 인한 손실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셋째, 운송회사는 위탁 수하물이 분실되었거나, 위탁 수하물이 만기일로부터 21 일 후에도 도착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하며, 여행객은 운송계약에 의해 운송인에게 부여된 권리를 행사할 권리가 있다.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본 공약에서' 짐' 이라는 단어는 위탁 운행리와 비위탁 짐을 가리킨다.
제 18 조 물품 손실
1. 손실을 초래한 사건이 항공운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한 운송회사는 화물의 파괴, 분실 또는 손상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2. 단, 운송회사가 화물의 소멸이나 손상이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원인으로 인해 발생했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 운송회사는 이 범위 내에서 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a) 상품의 고유 결함, 품질 또는 결함;
(2) 화물은 운송회사나 운송회사의 직원, 대리인 이외의 사람이 포장한 것으로, 화물포장이 불량하다.
(3) 전쟁이나 무력 충돌;
(4) 공공당국이 실시한 화물 입국, 출국 또는 통과와 관련된 행위.
3. 본 조의 제 1 항에 언급된 항공운송 기간은 화물이 운송회사의 통제하에 있는 기간을 가리킨다.
넷째, 항공 운송 기간 동안 공항 밖에서 진행되는 육상, 해상 또는 내륙 운송 과정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이 운송은 항공 운송 계약 이행 과정에서 적재, 인도 또는 환적을 처리합니다. 반대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모든 손실은 항공운송 중 발생한 사건으로 인한 손실로 추정된다. 운송회사는 위탁인의 동의 없이 계약 중 쌍방이 합의한 항공 운송 수단을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운송 수단으로 교체하고, 다른 방식으로 이행한 운송은 항공 운송 기간의 운송으로 간주한다.
제 19 조 지연
운송회사는 항공 운송 중 여객, 짐 또는 화물 지연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나 운송회사는 본인과 고용인, 대리인이 손실을 피하기 위해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했거나 이러한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했으며, 운송회사는 지연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20 조 면제
운송회사가 입증한 바에 따르면 손실은 청구인이나 청구인에게 권리를 제공한 사람의 과실이나 기타 부적절한 행위 또는 누락으로 인한 것이며, 손실을 초래한 과실이나 기타 부적절한 행위 또는 누락의 정도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운송회사의 책임을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면제하다. 여행객 이외의 사람은 여행객의 사망이나 부상에 대해 배상을 요구하고, 운송회사는 손실이 여행객 본인의 과실이나 기타 부적절한 행위나 누락으로 인한 것임을 증명하고, 손실을 초래한 과실이나 기타 부적절한 행위나 누락의 정도에 따라 운송회사의 책임을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면제해야 한다. 본 조항은 제 2 1 조 1 항을 포함하여 본 협약의 모든 책임 조항에 적용됩니다.
제 21 조 승객의 사망 또는 부상에 대한 보상
1. 17 조 1 항에 대한 운송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하거나 제한할 수 없습니다. 이는 여행객당 65,438+000,000 특별인출권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둘째, 제 17 조 제 1 항에 따르면 운송회사는 각 여행객이 100000 특별인출권을 초과하는 손해배상 부분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손실은 운송회사나 직원, 대리인의 과실이나 기타 부적절한 행위 또는 누락으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또는
(2) 손실은 전적으로 제 3 자의 과실이나 기타 위법 행위나 소홀로 인한 것이다.
제 22 조 지연, 수하물 및 물품에 대한 책임 제한
1. 만약 손실이 제 19 조에 언급된 인원 운송 중 지연으로 인한 경우, 운송회사의 각 여행객에 대한 배상 책임 한도는 4,654,38+050 특별인출권입니다.
2. 수하물이 운송 과정에서 파손, 분실, 손상 또는 지연되는 경우 운송회사의 배상 책임 한도는 여행객당 65,438+0,000 특별인출권입니다 이 경우 운송회사가 여행객이 신고한 금액이 목적지의 실제 이익보다 높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는 한 운송회사는 신고 금액 내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3. 화물이 운송과정에서 파손, 소멸, 파손 또는 지연되는 경우 운송회사의 배상 책임 한도는 킬로그램당 65,438+07 특별인출권입니다 이 경우 운송회사가 위탁자가 신고한 금액이 목적지 납품시 위탁인의 실제 이익보다 높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는 한 운송회사는 신고된 금액 내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4. 화물의 일부 또는 화물 중 어떤 것이 분실, 손상 또는 지연된 경우 운송회사의 배상 책임 한도를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중량은 하나 이상의 소포의 총 중량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상품의 일부 또는 화물의 한 물체의 파괴, 분실, 손상 또는 지연이 같은 항공운송장, 화물영수증 또는 제 4 조 제 2 항에 설명된 다른 방법으로 저장된 기록에 나열된 다른 가방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두 인증서 모두 발급되지 않은 경우 운송회사의 배상 책임 한도를 결정할 때 해당 가방이나 이 가방의 총 중량도 고려해야 합니다.
5. 손해는 운송회사, 고용인 또는 대리인이 고의로 또는 뻔히 알면서 손해가 경솔한 행위나 불행위로 인한 것일 수 있으며, 본 조의 제 1 항과 제 2 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직원과 대리인의 이런 행위 또는 누락에 대해서도 직원과 대리인이 고용과 대리 범위 내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6. 제 2 1 조 및 본 조에 규정된 제한은 법원이 그 법률에 따라 원고에게 소송비 전체 또는 일부 및 기타 소송 비용 (이자 포함) 을 추가로 선고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상기 규정은 배상액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소송비 및 기타 소송비용은 포함되지 않으며, 운송회사가 손실 발생 후 6 개월 이내 또는 기소 6 개월 전에 원고에게 서면으로 제출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제 23 조 통화 단위의 전환
1. 본 공약에서 특별인출권으로 표시된 금액은 국제통화기금이 확정한 특별인출권을 가리킨다. 사법소송에서 각종 금액은 각국 통화로 변환되어 판결일에 특별인출권으로 표시된 화폐가치로 계산된다. 해당 국가가 국제통화기금 (International Current Fund) 회원인 경우 특별인출권으로 표시된 자국 통화의 가치는 국제통화기금 (International Current Fund) 이 업무 및 거래에서 채택한 판결일에 유효한 평가법에 따라 계산해야 합니다. 해당 국가가 국제통화기금 (International Current Fund) 의 회원이 아닌 경우, 자국 통화가 특별인출권으로 표시된 가치는 해당 국가가 정한 방법으로 계산해야 한다.
2. 그러나, 비국제통화기금 회원 및 그 법률은 본 조의 제 1 항에 규정된 국가의 적용을 허용하지 않으며, 비준, 가입 또는 그 이후 언제든지 선언할 수 있습니다. 제 2 1 조의 경우, 각 여행객에 대한 운송회사의 책임은 65,438+0,500 으로 제한됩니다 제 22 조 1 항의 경우, 각 여행객에 대한 운송회사의 책임은 62,500 통화 단위로 제한됩니다. 제 22 조 제 2 항의 경우, 각 여행객에 대한 운송회사의 배상 책임 한도는 65,438+05,000 통화 단위입니다. 제 22 조 제 3 항의 경우 운송회사의 배상 책임은 킬로그램당 250 통화 단위로 제한된다. 이 화폐 단위는 65.5 밀리그램의 순도가 900% 인 금에 해당한다. 각 금액은 관련 국가의 화폐로 변환되어 반올림될 수 있다. 각종 금액을 국가 화폐로 환전하는 것은 해당 국가의 법률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3. 본 조의 첫 번째 단락의 마지막 문장에 설명된 계산과 본 조의 두 번째 단락에 설명된 환산 방법은 제 21 조와 제 22 조 중 관련 국가 통화로 계산된 금액의 가치를 본 조의 첫 번째 단락의 처음 세 문장에 따라 계산한 실제 가치와 최대한 동일하게 해야 합니다. 관련 당사자가 본 협약의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할 때, 본 조 1 항에 따라 결정된 계산 방법 또는 본 조 제 2 항에 따라 얻은 변환 결과에 따라 수탁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계산 방법 또는 변환 결과가 변경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24 조 쿼터 심의
1. 본 협약 제 25 조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본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수탁자는 제 2 1 조, 제 22 조 및 제 23 조에 규정된 배상 책임 한도에 대해 5 년마다 한 번씩 심사해야 하며, 제 1 심사는 본 공약이 발효된 날부터 제 5 년 말까지 해야 한다 본 공약이 개방서명일로부터 5 년 이내에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면, 제 1 차 심사는 본 공약이 발효된 첫해 내에 진행되어야 하며, 심사는 이전 심사를 참고해야 한다. 인플레이션 계수를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인플레이션률은 제 23 조 제 1 항에 언급 된 특별 인출권을 구성하는 화폐발행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연간 상승률의 가중 평균이어야 한다.
2. 앞의 단락에 언급 된 심사 결과에 따르면 인플레이션 계수가 10% 를 초과 한 경우, 수탁자는 관련 당사자에게 배상 책임 한도 수정을 통보해야한다. 개정안은 관련 국가에 통보한 지 6 개월 후에 발효된다. 만약 대다수 당사자가 개정안이 관련 당사자에게 통지한 지 3 개월 이내에 반대 의견을 등록한 경우, 개정안은 효력을 발휘하지 않아야 하며, 보관인은 이 문제를 관련 계약자 회의에 제출해야 한다. 수탁자는 즉시 이 개정안의 발효를 모든 관련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3. 본 조 제 1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련 국가의 3 분의 1 이 본 조 제 2 항에 언급 된 절차를 수행하기를 원한다고 표명하고, 제 1 항이 언급 한 인플레이션 계수가 최근 개정일로부터 또는 수정되지 않은 본 협약이 발효 된 이후 30% 를 초과 한 경우, 절차는 언제든지 수행되어야한다. 이후 본 조 1 항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심의는 5 년마다 진행되어야 하며, 본 항에 따라 심의한 날부터 5 년 말부터 시작해야 한다.
한도 결정에 관한 제 25 조
운송회사는 본 협약에 규정된 배상 책임 제한이 운송 계약에 적용되거나 배상 책임 제한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 26 조 계약 조건의 무효
본 공약에 규정된 운송회사의 책임을 면제하거나 본 공약에 규정된 배상 책임 한도를 낮추는 조항은 무효이지만, 이 조항의 무효는 전체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전체 계약은 본 공약에 규정된 구속을 받습니다.
제 27 조 계약의 자유
본 공약은 운송회사가 어떠한 운송 계약 체결을 거부하거나, 본 공약에 규정된 항변을 포기하거나, 본 공약의 규정과 상충되지 않는 조건을 제시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제 28 조 선급금
비행기 사고로 여행객이 사망하거나 다치는 경우 국내법의 요구에 따라 운송회사는 즉시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 자연인에게 배상금을 선불하여 긴급 경제 요구를 충족시켜야 한다. 이런 선불금은 책임에 대한 인정을 구성하지 않으며, 운송회사가 이후에 지불한 모든 손해배상금을 상쇄할 수 있다.
제 29 조 청구 기준
여행자, 수하물 및 화물 운송에서 본 협약, 계약, 침해 행위 또는 기타 사유에 근거한 근거는 본 협약에 규정된 조건과 책임 제한에 따라서만 제기될 수 있지만, 누가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는지, 각자의 권리를 결정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소송에서는 징벌적, 징벌적 또는 기타 비보상적 손해배상을 판결할 수 없습니다.
제 30 조 직원 및 대리인-총 청구
1. 본 협약에 명시된 손실에 대해 운송회사의 직원이나 대리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그 직원이나 대리인은 본 협약에서 운송회사가 인용할 수 있는 조건과 배상 책임 한도를 인용할 권리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그가 고용이나 대리 범위 내에서 행동한다는 것을 증명한다면.
둘째, 이 경우 운송회사와 해당 직원 및 대리인의 총 보상 금액은 위의 책임 한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셋째, 손해는 직원이나 대리인이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고의적이거나 경솔한 행위나 누락으로 인한 것으로 입증되었으며, 본 조의 1 항과 2 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화물운송은 예외입니다.
제 3 1 제 시간에 이의 제기
1. 위탁 수하물 또는 화물을 인출할 권리가 있는 사람은 위탁 수하물 또는 화물을 수령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위탁 수하물 또는 화물이 잘 배달된 것이며, 제 3 조 제 2 항과 제 4 조 제 2 항에 언급된 운송 증명서나 다른 방식으로 보존된 기록의 예비 증거에 부합합니다.
2. 위탁 수하물 또는 화물에 대한 청구권이 있는 사람이 분실된 것을 발견한 후 즉시 운송회사에 이의를 제기해야 하며, 위탁 수하물이 분실된 경우, 위탁 운행이 접수된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화물이 분실된 경우 늦어도 화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4 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지연이 있을 경우 늦어도 수하물 인도나 물품 인도인의 처분일로부터 2 1 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셋째, 어떠한 이의도 상항에 규정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발행해야 합니다.
넷째, 운송회사 사기 외에 전항에 규정된 기한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람은 운송회사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서는 안 된다.
제 32 조 책임자의 사망
만약 책임자가 죽으면 본 공약의 규정에 따라 그 유산의 합법적인 관리인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 33 조 관할권
손해배상 소송은 운송회사 거주지, 주요 영업지 또는 계약이 체결된 영업지의 법원이나 원고가 선택한 해당 국가 영토 내 목적지 법원에 제기해야 합니다.
2. 여행객의 사망이나 부상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서는 본 조 제 1 항에 기술된 법원 중 하나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관련 국가 내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즉, 사고가 발생했을 때 여행객의 주요 및 영구 거주지는 해당 국가 내에 있으며, 운송회사는 자신의 항공기 또는 다른 운송회사의 항공기를 사용하여 해당 국가 내 여객 항공 운송 업무에 도착하거나 발동하고 있으며, 운송회사는 자체 또는 경영계약이 있는 다른 운송회사를 통해 임대하거나
두 번째 단락의 경우,
(1) "경영협정" 이란 운송회사 간에 연합여행객을 위한 항공운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체결된 합의를 말한다. 단, 대리계약은 제외한다.
(2)' 주요와 영구거주지' 는 사고 당시 여행객의 고정과 영구거주지를 가리킨다. 이와 관련하여 승객의 국적은 결정적인 요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넷. 사건을 접수하는 법원의 법률은 소송 절차에 적용된다.
제 34 조 중재
1. 본 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화물 운송 계약 당사자는 본 협약에 따른 운송회사의 책임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중재를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고 약속할 수 있습니다. 본 계약은 서면으로 체결해야 한다.
2. 중재 절차는 신청자가 제 33 조에 언급된 관할 구역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중재인 또는 중재 판정 부는이 협약의 조항을 적용해야한다.
4. 본 조의 제 2 항과 제 3 항의 규정은 각 중재 조항 또는 중재 협의의 일부로 간주해야 하며, 이러한 조항이나 협의에서 상술한 규정과 일치하지 않는 모든 조항은 무효이다.
제 35 조 소송 시효
1. 항공기가 목적지에 도착한 날, 목적지에 도착해야 하는 날 또는 운송 종료일로부터 2 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 손해 배상권을 상실합니다.
둘째, 상기 기간의 계산 방법은 사건을 접수하는 법원의 법률에 따라 결정된다.
제 36 조 연속 운송
1. 여객, 수하물 또는 화물을 수락하는 각 운송회사는 본 협약 규칙의 적용을 받으며 감독하는 운송 구역 내에서 운송 계약의 당사자가 되어야 합니다.
2. 이런 성격의 운송의 경우, 제 1 운송회사가 전체 운송을 책임지기로 명시적으로 합의하지 않는 한, 여행객이나 클레임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은 사고나 지연이 발생할 때만 운송을 수행하는 운송회사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짐이나 화물과 관련하여 여객이나 위탁인은 제 1 운송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고,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여행객이나 수취인은 최종 운송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으며, 여객, 위탁인, 수취인은 파손, 분실, 손상 또는 지연된 운송구간의 운송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상술한 운송회사는 여행객, 위탁인 또는 수취인에게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
제 37 조 제 3 자에 대한 상환 청구
본 공약은 본 공약 규정에 따라 손실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이 타인에게 보상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 4 장 연결 운송
제 38 조 공동 운송
1. 제 18 조 제 4 항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본 협약의 규정은 제 1 조의 규정에 부합하는 항공 운송 부분에만 적용된다.
둘째, 항공운송부분이 본 공약에 규정된 조건에 부합할 경우, 본 공약은 연합운송을 방해하지 않는 각 당사자가 항공운송증서에 다른 운송수단을 포함시키는 조건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제 5 장 비 계약 운송인이 종사하는 항공 운송
제 39 조 계약 운송회사-실제 운송회사
당사자 (이하 계약운송회사) 는 여객, 위탁인 또는 여객이나 위탁인의 이름으로 행동하는 사람과 본 협약의 관할을 받는 운송 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당사자 (이하 실제 운송회사) 는 계약운송회사를 통해 전체 또는 일부 운송을 수행하도록 승인하지만, 다른 당사자는 본 협약의 의미에서 연속적인 운송회사가 아니므로 이 장의 규정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반대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이런 허가가 있는 것으로 추정해야 한다.
제 40 조 계약 운송회사와 실제 운송회사의 각자의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