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치안의 종합 통치의 범위는 법에 따라 범죄 활동을 단속하고, 위법범죄를 예방하고 줄이며, 시민에 대한 사상, 도덕, 문화, 규율, 법제 교육을 실시하고, 민간 분쟁을 중재하고, 행정관리와 기층 조직 건설을 강화하고, 제 3 조 사회치안종합통치는 함께 관리하는 지도체제를 병행하고,' 누가 누가 책임지는가' 와' 특별업무와 대중노선의 결합' 원칙을 실시한다. 제 4 조 자치구 내의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사업단위, 기타 조직 및 시민은 본 조례를 준수해야 한다. 제 5 조 자치구 및 지방, 주, 시, 현 및 중대형 기업 사업 단위는 관련 부서의 책임자로 구성된 사회 치안 종합 관리 리더십 팀을 구성했다.
현급 이상 사회치안종합지배지도팀 아래 사무실을 설치하여 일상적인 업무를 책임진다. 제 6 조 국가기관, 사회단체, 소기업사업단위와 향, 읍, 거리사무소는 실제 필요에 따라 사회치안종합치사무소를 설립하거나 전문직 또는 시간제 직원을 배치해 사회치안종합치리업무를 책임져야 한다. 제 7 조 현급 이상 사회치안종합지배지도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사회 치안의 종합 통치에 관한 당과 국가의 방침, 정책, 법률, 법규를 관철한다.
(2) 하급 사회 치안종합지배지도팀의 업무를 지도하고 감독한다.
(3) 사회 치안 종합 관리 업무를 배치하고 시행을 감독한다.
(4)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사업단위 (이하 단위) 를 조직하고 지도해 사회치안종합통치조치를 실시한다.
(5) 사회 치안의 종합 통치 경험을 총결하고 보급하여 선진을 표창하다.
(6) 이 지역의 사회 치안 종합 통치에서 중대한 문제를 조율하여 해결하다.
(7) 사회 치안의 종합 관리를 처리하는 기타 사항. 제 8 조 향, 읍, 거리사무소 및 단위의 사회치안종합지배사무소 또는 아르바이트 인원의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상급 사회 치안 종합 관리 지도팀의 업무 배치를 관철하다.
(b) 홍보 및 교육 사업을 수행하고, 시민들에게 법률 지식을 보급하고, 시민의 법 집행 의식, 법 준수 의식, 법적 보호 의식 및 소유 책임을 강화한다.
(3) 그룹 방어 팀, 순찰 예방을 조직한다.
(4) 마을 민위원회, 공안파출소, 인민법원, 사법보좌관의 업무를 조율하고 도우며 사회 치안의 종합지배에서 그들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한다. 제 9 조 각급 인민 정부는 사회 치안에 대한 종합 통치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해야 한다.
인민정부 각 부처는 사회치안종합치치의 임무와 요구에 따라 자신의 업무를 결합하고, 의무와 임무를 명확히 하고, 사회치안종합치치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10 조 각 부서의 주요 지도자는 본 단위와 산하 단위의 사회치안종합통치에 대한 리더십 책임을 지고 책임자 한 명을 확정한다. 주관 지도자의 주요 직책은 다음과 같다.
(a) 법률 교육을 조직한다.
(2) 치안조직 건설을 강화하고, 사회치안책임제를 제정하고 조직하고, 각종 치안관리제도를 실시한다.
(3) 조직력은 공안 사법기관이 본 부서에서 발생한 각종 사건과 치안재해사고를 조사하는 데 도움을 준다.
(4) 민간 분쟁의 조정을 조직하고 지도한다.
(5) 사회 치안의 종합 통치 업무를 검사하고 개선하여, 현존하는 문제를 제때에 해결한다.
(6) 사회 치안 종합 관리 업무에서 상벌 의견을 제출한다.
(7) 사회 치안의 종합 관리를 처리하는 기타 사항.
시스템에 따라 기업 사업 단위의 부서 지도자를 직접 이끌고, 본 시스템의 사회 치안 종합 관리 업무를 책임지다. 제 11 조 공안, 사법기관은 각자의 직무, 분업 협력, 상호 협력, 사회치안 종합치치 업무를 충실히 잘 수행하고, 사회 치안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각자의 직능적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야 한다. 제 12 조 마을 (거주지) 민위원회의 사회치안종합치치리업무에서의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국가의 관련 법률, 규정 및 본 조례를 홍보하고 집행한다.
(2) 마을 (거주지) 을 동원하고 조직하여 공안기관이 치안연합 방위 업무를 잘 하도록 돕고, 각종 사건을 조사하고, 임시 체류 (보내기) 인구를 관리한다.
(3) 방화, 도난 방지 및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 대중의 자위와 자주능력을 높이다.
(4) 민사 분쟁을 중재한다.
(5) 마을, 읍인민정부, 거리사무소에 사회치안상황과 문제점을 보고하고, 마을 (거주지) 국민의 사회치안업무에 대한 의견과 요구를 반영한다.
(6) 마을 (거주지) 민회의에서 제정한 마을 규정과 주민공약의 시행을 감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