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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북성 관광 관리 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 관광업 관리 강화, 관광자원 보호 및 합리적 개발, 관광시장 표준화, 관광객과 관광경영자의 합법적 권익 보호, 관광업 발전 촉진, 국가 관련 법률, 법규, 본성의 실제와 결합해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에 언급된 관광업은 관광자원과 관광서비스 시설을 이용해 관광객을 유치하거나 접대하고 여행자에게 교통, 관광, 음식, 숙박, 쇼핑, 문화, 오락 등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이다.

본 조례에서 말하는 관광자원은 관광개발 활용 가치를 지닌 자연경관, 인문경관, 민속풍과 현대화 건설 성과를 가리킨다. 제 3 조 본 조례는 본 성 행정 구역 내 관광업의 경영 관리 관광 활동에 적용된다. 제 4 조 관광업의 발전은 사회주의 물질문명과 정신문명을 모두 중시하고, 사회효익, 경제효익, 생태익이 통일되는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시민의 심신 건강에 해로운 관광 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다. 제 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지방조건에 따라 관광업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켜 관광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본 행정구역 내 관광업의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상급 인민 정부는 민족 자치 지역과 경제 빈곤 지역의 관광업 발전을 이끌고 도와야 한다. 제 6 조 관광업은' 통일지도, 등급관리' 원칙을 실시한다.

현급 이상 관광행정관리부 (이하 관광행정관리부) 는 관리권한에 따라 본 행정구역 내 관광업에 대해 산업관리를 실시한다.

성급 관광행정관리부는 중앙급 기관이 성급 인민정부 소재지 도시에 설립한 관광단위와 성급 관광기업에 대한 감독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제 7 조 관광경영자는 법에 따라 관광업계 협회를 설립하거나 가입할 수 있다.

관광업협회는 법률법규를 준수하고, 정관에 따라 회원의 관광경영활동을 조율하고 지도하며, 상담을 제공하고, 관광행정관리부에 관광업 발전의 건의를 반영하고, 관광객과 관광경영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 제 2 장 관광자원의 개발과 보호 제 8 조 관광행정관리부는 관광자원에 대한 조사와 평가, 과학적 논증, 관광발전 계획을 세워야 한다.

관광 개발 계획은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 도시 마스터 플랜, 생태 환경 건설 계획, 명승지 계획, 문화재 보호 계획 등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 계획을 세운 관광행정관리부는 상급 관광행정관리부에 보고하여 심사 비준한 후 다시 실시를 조직해야 한다. 제 9 조는 다 채널 자금 조달을 장려하고 관광업을 발전시킨다. 각종 경제성분 투자를 장려하고 관광자원 개발과 관광시설 건설을 장려하고' 누가 투자하고, 누가 개발하고, 누가 이득을 보는가' 라는 원칙을 시행하도록 독려한다.

외국 시민과 법인, 화교, 홍콩 특별구 주민 중 중국 시민, 마카오, 대만성 동포가 본성에서 관광자원 개발과 관광시설 건설에 투자하고 국가와 본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우대 정책을 누리고 있다. 제 10 조 관광자원이 풍부하고 발전 전망이 좋은 지역에서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지방특색을 지닌 관광지를 건립하고 국가와 본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우대정책을 누릴 수 있다.

국가 관광 휴양지를 설립하여, 성 관광 행정관리부에서 신청을 하고, 성 인민정부의 동의를 거쳐 국무원의 비준을 신청하였다. 성급 관광휴양지의 설립은 소재지 시 자치주 인민정부가 신청했고, 성 관광행정관리부는 관련 부처와 심의의견을 제출하여 성 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했다. 제 11 조 관광 명소의 신축, 개조 및 확장은 중복 건설을 피해야 한다. 심사권이 있는 관련 행정관리부가 항목을 세울 때는 관광행정관리부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제 12 조 관광 명소, 관광지 관리 기관은 상세한 관광 개발 계획을 세우고, 관광 행정 주관부의 비준을 거쳐 상급 관광 행정 주관부에 신고해야 한다. 토지, 건설, 교통, 임업, 문화재, 종교, 환경 보호와 관련된 사항은 관련 법규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관광지, 관광지 계획 범위 내에서 관광자원을 해치고 생태환경을 파괴하는 활동을 금지한다. 제 3 장 관광경영관리 제 13 조 관광경영자는 법에 따라 자율적으로 경영한다. 동시에 관광 경영 활동에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누리고 있다.

(a) 검사를 거부하는 법적 서류가 없다.

(2) 법률 위반, 법규 부과 비용, 벌금 및 기타 처벌을 거부한다.

(3) 무상 서비스 및 기타 형태의 분담 제공을 거부한다.

(4) 관광 경영 활동에서 누리는 기타 합법적인 권리. 제 14 조 관광경영자는 관광경영활동에서 법에 따라 경영하고 공정경쟁, 성실신용의 원칙을 견지하며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1) 실무자에 대한 업무 훈련과 직업 윤리 교육을 실시한다.

(2) 규정에 따라 관광 업무 통계를 적시에 진실하게 보고한다.

(3) 관광계약이나 협의에 따라 서비스 대상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고, 가격을 공개적으로 명시하며, 품질이 일치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4) 관광시장 질서를 유지하고, 범위를 초과하여 경영해서는 안 되며, 리베이트를 주거나 받아서는 안 되며, 기타 부당한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5) 관광경영활동에서 법에 따라 이행해야 할 기타 의무.

관광 전문가는 관광 경영 활동에서 본 조의 제 1 항 제 3 항, 제 4 항, 제 5 항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