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항에서 말하는 고목은 수령이 100 년 이상인 나무를 가리킨다. 전항의 명칭은 중요한 역사, 문화, 관람, 과학 연구의 가치 또는 중요한 기념의 의미를 지닌 나무를 가리킨다. 제 3 조 고목과 명목 보호는 정부 주도, 사회참여, 속지 관리, 현지보호, 과학관리 원칙을 고수한다. 제 4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 고목보호관리에 대한 리더십을 강화하고, 고목보호를 국가공간계획에 포함시키고, 고목자원조사, 감정, 구급, 보양, 홍보 및 과학연구경비를 본급 재정예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 5 조 현급 이상 지방녹화위원회는 본 행정 구역 내의 고목 명목 보호 관리 업무를 조직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임업, 풀, 도시원림녹화 주관부 (이하 고목명목 주관부) 는 직무분업에 따라 본 행정구역 내의 고목보호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공안, 재정, 천연자원, 생태환경, 농업농촌, 수리, 교통, 문화관광, 문화재, 소수민족, 종교 등 관련 부서는 직무 범위 내에서 고목명목의 보호 관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향인민정부와 거리사무소는 고목명목 주관부서가 본 행정구역 내의 고목명목 보호 관리 업무를 잘 하도록 협조해야 한다. 제 6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와 관련 부처는 고목명목 보호의 홍보교육을 강화하고, 현지 민속과 전통명절을 활용해 대중의 광범위한 참여를 용이하게 하는 활동을 조직하고, 전 사회가 고목명목을 보호하는 의식을 강화해야 한다. 제 7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와 관련 부서는 고목명목의 과학적 보호를 지지하고, 고목명목 유전자원 보호를 강화하고, 응용과학 연구 성과를 보급하고, 보호 관리 수준을 높여야 한다. 제 8 조는 기관과 개인이 기부, 입양 등의 형식으로 고목 명목 보호에 참여하도록 독려한다. 고목명목을 기증하고 입양하는 단위와 개인은 일정 기간 계약권, 의무식목 실사인증 등의 권리를 누릴 수 있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고목명목 보호에 뚜렷한 성과를 거둔 단위와 개인을 표창할 수 있다. 제 9 조 단위와 개인은 고목 명목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고목 명목을 손상시키거나 마음대로 처분해서는 안 되며, 고목 명목 훼손을 제지하고 신고할 권리가 있다. 제 2 장 고목명목의 인정 제 10 조 현 (시, 구) 인민정부는 적어도 10 년마다 본 행정구역 내 고목명목조사를 실시해 그 종류, 수량, 분포, 생존 환경 및 보호 상황을 전면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제 11 조 고대 나무와 유명한 나무는 계층적으로 보호되어야한다.
(1) 500 년 이상 된 나무는 1 급 고목으로 1 급 보호를 실시한다.
(b) 나무 나이 300 년 이상 500 년 미만의 나무는 2 급 고목으로 2 급 보호를 실시한다.
(c) 나무 나이 100 년 이상 300 년 미만의 나무는 3 급 고목으로 3 급 보호를 실시한다. 제 12 조 고목과 명목은 수령의 제한을 받지 않고 1 급 보호를 실시한다.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나무는 고목과 명목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
(1) 국가 지도자, 국내외 유명 정치 요요, 역사 문화 유명 인사들이 심은 나무
(b) 명승고적, 역사원림, 종교장소, 유명 인사 생가 등에 분포하는 나무. 역사적, 문화적 유명 인사 또는 주요 역사적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3) 세계자연유산이나 세계문화유산 보호의 내포에 포함된 랜드마크 나무
(4) 나무 분류에서 모델 표본의 원천으로 중요한 과학적 가치를 지닌 나무
(5) 중요한 역사, 문화, 관람, 과학적 가치 또는 중요한 기념의 의미를 지닌 기타 나무. 제 13 조 현 (시, 구) 인민정부의 고목명목 주관부는 국가 기준에 따라 고목명목을 감정해야 한다.
보호에 포함된 고목과 명목에 대해서는 아래 규정에 따라 감정하여 발표해야 한다.
(1) 성 인민 정부가 인정하고 발표한 1 급 고목 명목.
(2) 2 급 고목은 시 (주) 인민정부가 인정하고 발표한다.
(3) 3 급 고목은 현 (시, 구) 인민정부가 인정하고 발표한다. 제 14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고목 명목 주관부는' 나무 1 단' 의 요구에 따라 고목 명목 문서 파일 정보를 건립하고 고목 명목의 위치, 특징, 연령, 성장환경, 성장상태, 보호상태 등을 동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성녹화위원회는 고목명목감정기준을 제정하고, 성 전체의 고목명목데이터베이스와 전문도서관을 조직하고, 사회에 고목명목명부를 통일적으로 발표해야 한다. 제 15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 고목명목의 감정, 구조 회복, 보양관리, 보호방안 심사, 안전평가 등 관련 업무에 전문가를 조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