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설명:
이 문제는 나에게 매우 어렵다. 누가 나를 도울 수 있는지 알고 싶다.
분석:
1. 물권 행위는 객관적이고 법적 행위이다. 채권과 물권의 구분을 인정하기만 하면 채권 외에 물권 행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우선,' 법률행위' 라는 개념은 독일 학자들이 최초로 제기한 것으로, 일반 법률행위와 구체적 법률행위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서로 다른 유형의 구체적 법률행위의 발전을 위한 가능성을 제공했다. 대륙법계 국가 법률실천의 중장기 미해결 갈등을 극복하고, 법률행위의 일반 규칙과 구체적 규칙의 관계를 해결하여 민법전이 각종 구체적 법률행위에 대한 불필요한 중복 규정을 피할 수 있게 했다. (존 F. 케네디, 법전, 법전, 법전, 법전, 법전, 법전, 법전, 법전) 그것은 의미 자치원칙과 계약자유원칙의 관계를 해결하고, 법률행위가 부채법의 효력을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결혼법, 친족법 등 사법의 효력을 발생시켜 법률행위가 부채법이나 계약법에 종속되는 전통민법체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동시에 우리나라 민법이론이 채권 재산권 이웃권 등 기본적인 민사권리의 분할을 여전히 인정한다면 물권행위라는 법적 행위의 객관적 존재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어떤 법적 효과를 일으키기 위한 사적인 의미로 사람들은 다른 목적으로 법적 행위에 종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정 사람 간의 채권채무 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행위가 있기 때문에 물권의 설정, 변경, 소멸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가 순리에 존재한다. 이것이 물권 행위다.
마지막으로 물권행위는 법률행위의 법적 효력에 따라 분류하는 논리의 필연적인 결과이다. 우리나라 민법 이론에서 물권 행위의 존재를 부인하면 사람들이 자신의 의지를 표현할 때 원하는 다른 법적 효과에 따라 법률행위를 분류할 수 없고, 민법 전체의 논리체계가 혼란스러울 수 있다. 민법 이론에서 물권 행위를 부정한다면 법률행위의 유일한 지주는 채권법의 계약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렇게 하면 법행위가 민법통칙에 규정된 제도로서 문제가 된다. 빚의 원인 중 하나인 계약규칙의 추상이 채무법통칙으로 여전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민법통칙에 포함된 과학성은 더욱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1. 물권행위의 무효성 문제와 관련하여 이 글은 무효행위가 반드시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법률은 어떤 물권행위는 무효행위이고, 어떤 채권행위는 무효행위이며, 독일 민법은 이와 같다. 이론적으로 우리는 그것이 무인행위라고 생각하지만, 법적으로 무인행위로 간주될 수 없다고 규정하지는 않는다. (아리스토텔레스, 니코마코스 윤리학, 지혜명언)
또한, sun 박사는 의 문장 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1. 물권행위 이론은 민법체계를 더욱 명확하고 합리적이며 논리적이다.
거래 안전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여 선의의 제 3 자를 보호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이론적 근거를 제공한다.
3. 이 이론은 결국 물권 공시의' 공신력' 즉 물권이 왜 공시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공시 후 어떤 제 3 인에게도 대항할 수 있는 효력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설명했다.
한편, 일부 학자들은 반대 의견을 제시했는데, 그중에는 왕여명 선생을 대표하여 그의 의견은 주로 다음과 같다.
첫째, 재산권 양도라는 합의는 사실 학자의 허구의 산물이다. 실거래생활에서는 채권협정과는 별도로 물권 양도협정이 있을 수 없다.
1. 판매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목적은 한쪽이 대금을 지불함으로써 표지물의 소유권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다른 쪽은 표지물을 전달함으로써 가격의 소유권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가격과 표지물 소유권의 이전은 당사자가 채권계약을 체결하는 목적이자 채권계약의 기본 내용이다. 표지물 소유권과 가격 이전 합의가 매매 계약에서 분리되면 매매 계약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당사자는 어떤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가격과 표지물의 양도를 규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매매 계약은 주요 조항이 부족하여 전혀 성립되지 않는다. 당사자가 매매계약에서 가격과 표지물의 양도를 약속한 이상 표지물의 소유권과 가격의 양도에 대해 별도로 합의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소위 물권 양도라는 약속은 채권계약에 포함되어 있으며 그 자체가 채권계약을 넘어설 수 없다.
3. 물권과 채권의 성격 차이가 반드시 물권이라는 뜻은 아니다. 채권의 의미와 독립적이어야 한다는 의미도, 특수물권 변동방식의 기초도 아니다.
3. 인도 행위의 경우 채권의 약속과는 별도로 존재하며, 납품의 성질은 실제 점유의 이전이다. 물권법 이론의 관점에서 볼 때, 실제 소유물만 이전한다고 해서 반드시 소유권의 이전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납품 효력은 매매 계약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특히 표지물의 실제 배달은 단독 행위가 아니라 당사자가 채권계약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는 행위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매매 계약에서 입찰물을 전달하는 것은 당사자의 기본 의무이며, 한 인도 행위가 실제로 완료되었는지 여부는 판매자가 실시한 인도 행위가 매매 계약의 규정에 부합되는지에 달려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매매, 매매, 매매, 매매, 매매, 매매, 매매) 판매자는 계약서에 규정된 기한에 따라 인도를 앞당기거나 늦추지 않았거나, 납품된 표지물에 흠이 있거나, 납품된 표지물의 수량이 부족하여, 분명히 계약 규정에 부합하지 않아, 실제 배달을 구성할 수 없다. 납품행위가 매매계약을 벗어나면 납품행위의 정확성과 합법성에 대한 평가 기준도 상실된다.
등록으로 말하자면, 그것은 그 자체가 민사 행위가 아니라 행정 행위이다.
물권 부정 행위에 대한 견해에 대해 손 박사는 그의 제 4 편 문장 중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물권 행위는 순전히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사실이 존재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독일 민법에서 소유주가 자신의 토지에 채무를 설정하는 행위와 제한된 물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모두 물권 행위이다.
4. 물권 행위에 대한 추상성은 원래 소유자를 보호하는 데 불리하다.
관건은 우리가 독일의 법률행위 이론의 새로운 발전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즉, 독일법에서는 법률행위 이론의 일반 규칙을 법률행위에 적용하는 것이 합법적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법적 행위의 약속은 일정한 상황에 따라 철회될 수 있으며, 원래 모든 사람에게 불리한 문제는 없다.
13. 물권 행위 이론은 너무 신비로워서 대중이 이해하기 어렵고 입법과 사법에서 사용하기도 어렵다.
이 문제는 비성공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단지 법리와 논리에 부합하는 이론의 이해와 운용에 익숙하지 않아 이 이론을 포기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관련 문헌과 논문을 읽은 후, 나는 물권 행위 이론에 대해 조금 알게 되었다. 주요 사상은 제이콥스 씨' 19 세기의 독일 민법과학과 입법' 이라는 책의 후기, 즉 제이콥스 씨와 양진산 선생의 물권 법률행위 이론에 대한 논의와 제이콥스 씨가 물권 법률행위에 대해 낳은 배경, 발전 과정, 추리 방법의 소개에서 비롯됐다.
하나? 실제 권리 행동 이론의 전제 조건;
1 소스 전제 조건:
사비니는 물권 행위 이론을 단독으로 발견한 것이 아니라 후과의 연구 성과에 기반을 두고 있다. 후과의 연구는 로마법에 대한 연구에 기반을 두고 있고 사비니의 후과 이론의 발전도 로마법에 대한 연구에 기반을 두고 있다. 로마법은 물권 행위 이론의 법적 연원의 기초라고 할 수 있다.
2 이론적 전제 조건:
로마법에 대한 고찰을 통해 후과는 법률 사다리의 제 2 부 법률체계에서 사물에 대한 법과 사람에 대한 채무에 대한 법률을 구분해야 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것은 또한' 독일 민법전' 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제도적 특징, 즉 물권법과 채무법을 명확하게 구분한다는 것이다. 동시에, 빚의 본질에 대한 인식은 물채법의 구분을 분명히 한다. 후과는 빚을 인간관계의 속박이라고 부르고, 이런 의미에서 이 개념을 로마법의 정신이라고 부르는데, 이 표현에서 우리는' 채권은 권리이고, 그 대상은 물건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채권은 채권이 가리키는 행동자유를 제외한 모든 보편적인 자유를 박탈했다. 이 행동은 자유의 범위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이 제외는 다른 사람을 배제하지 않음) 더 이상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할 행동이다. " 일곱
채권법과 물권법의 분리로 인해 채무 관계는 소유권 취득 방식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채권청구권은 소유권 이전 요건에서 제외된다. 그런 다음 부채 기반 관계만으로는 물권 변동을 완성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권과 채권의 이분법은 물권 행위 이론의 이론적 전제이다.
둘? 실제 권리 행동 이론의 파생:
물권행위 이론이 발견되기 전 당시 학자들은 소유권파생이 얻은 구성요건이 (법정) 명칭과 취득 형식의 두 부분으로 나뉜다. 명칭과 취득 형식의 구체적인 의미는 시간이 지나면서 발전한 것이다. 이른바' 중세 기형' 시대에는 취득 형식이 납품으로 정의되었고, (법정) 명칭은 소유권 이전을 가리키는 채권으로 여겨졌다.
이러한' 중세의 기형' 을 바로잡기 위해' 시대의 흐름' 에 순응하며' 소유권 취득에는 소유권 취득 자체와 다른 이름이 있어야 한다' 는 결론을 내렸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소유권은 점유가 시작된 후에야 생겨났기 때문에 채권청구권을 명목상으로 부르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양보와 양보와 기본 행위의 분리는 로마법 10 이 상술한 부정확한 표현을 해명한 것이다. 그렇다면 채권청구권에서 분리된 명칭은 계약일 뿐, 채권청구권을 설립한 채권계약과 다른 이런 계약은' 물권계약' 으로만 불릴 수 있다. 1 1
이로써 물권계약이나 물권행위가 두드러지게 드러났고, 이처럼 엄밀한 논리 추연 과정은 로마법의 법원 지위를 바탕으로 물권행위의 독립성이 입증되었다.
셋?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존재는 물권 변동 무인성의 주요 원인이다. 12
의미의 동기는 의미가 아니다. 채권행위는 물권 변동 행위의 동기이지 의미 자체가 아니다. 동기 없이 자신의 의지를 표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동기 자체는 의지의 표현으로 볼 수 없다.
이 판결에서 독립 재산권 계약은 여러 가지 이유로 무효와 취소될 수 있지만, 이 채권협정은 재산권 협정의 동기일 뿐, 재산권 협정 자체가 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않는 한 재산권 양도는 바람직하고 효과적이다.
채권이 무효일 때 물권 계약이 유효하고 물권이 이전되기 때문에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존재는 적절하고 필요하다.
그러나 물권행위 이론을 발견한 법학자들은 이 논리적 순서에 따라 추리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추리하고 있다. 로마법에는 이런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 법률행위가 잘못된 동기로 무효와 철회될 수 있다는 추리가 있다. 이 잘못된 취소성은 법률적 원인으로 인해 시행되고, 실수는 바로 이런 원인을 다루고 있다. 이것이 바로' 오류의 중요성 또는 치명적' 이다. 이 오류의 특별한 점은 그것이 한 가지 원인을 포함하고 있으며, 소유권 이전 행위가 바로 이런 이유로 실시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실제로 기존 법률의 부당이득청구권은 법적 근거가 없는 소유권이 유효하다는 결론의 논리적 기초이다. 오해를 바탕으로 한 양도가 소유권을 양수인에게 효과적으로 이전할 수 없다면 법적 근거가 부족해 지불한 부당이득과 충돌할 수 있다. 13
네 개? 요약:
이상의 논술에서 물권 행위의 발견은 로마법의 근원에서 엄밀한 논리적 추리와 법적 관계를 정련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과정을 보면 반박할 수 있는 허점이 없는 것 같다. 아마도 이것이 물권행위라는 화제가 압도적인 반대 없이 끊임없이 논쟁을 벌인 이유일 것이다. 그 반대 의견은 물권 행위 이론의 영향과 외적 가치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그 핵심 가치, 추리 전제, 추리 과정을 근본적으로 파괴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의는 물권 행위 이론의 누락만 설명할 수 있지만 뒤집을 수는 없다. 그렇게 하려면 파생적인 법적 출처, 즉 로마법의 합리성과 논리를 부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 또한 물권 행위의 독립성을 받아들이고 추상적인 신념을 부정하는 것은 비논리적이고 체계적이다. 물권 행위의 추상성을 논리적으로 부정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