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 자원이 풍부한 빈곤 지역의 관광 개발을 지지하는 것을 중시하다. 제 6 조 지방 각급 인민 정부는 관광 교육 발전을 장려하고 지원하고, 계획적으로 관광 인재를 양성하고, 관광 전문가의 자질과 관광 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한다. 제 7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관광행정관리부는 본 행정구역 내 관광업의 감독 관리를 담당하고, 계획, 건설, 교통, 우편, 비즈니스, 공안, 물가, 공상행정관리, 문화, 스포츠, 위생, 임업, 수리, 환경보호, 종교사무 등은 각자의 책임에 따라 한다. 제 8 조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국내외 조직과 개인이 본성에서 관광자원 개발, 관광시설 건설, 관광기업 설립, 법에 따라 관광상품 개발을 장려하고 지지한다. 제 9 조 지방 각급 인민 정부는 관광 지역 주민에 대한 문명의 자질과 법제 교육을 강화하고, 관광지의 관광 질서를 유지하고, 문명관광지를 만들어야 한다. 제 10 조 관광 자원의 보호, 개발 및 이용에 탁월한 공헌을 한 단위와 개인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나 관광관리부에서 표창과 장려를 한다. 제 2 장 관광자원의 개발과 보호 제 11 조 본 조례에 언급된 관광자원은 관광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고 사회적, 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자연경관과 인문경관을 가리킨다. 제 12 조 관광 자원의 개발과 이용은 통일 계획, 합리적인 개발, 과학관리, 지속가능한 이용의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관광행정관리부는 관광자원의 장점과 특징에 따라 국내외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중점 관광지의 인지도를 높여야 한다. 제 13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관광관리부는 본 행정구역 내 관광자원 조사를 조직하여 해당 행정 구역 내 관광자원의 개발, 이용 및 보호 계획을 제정하도록 관련 부서를 지도한다.
명승지 자원의 조사와 평가 및 명승지의 계획, 건설 및 관리는' 명승지 관리조례' 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제 14 조 관광 자원의 개발과 관광 시설의 건설은 관광 지역의 전반적인 계획에 부합해야 하며, 환경 및 자원 보호에 관한 관련 법률 및 규정의 규정에 따라 엄격한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15 조 관광지, 관광지, 섭외호텔 건설 등의 시설을 개발하려면 현급 이상 인민정부 관광관리부의 의견을 구한 후 규정 절차에 따라 관련 부서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6 조 관광자원의 특색이 두드러지고 관광지가 상대적으로 집중되고, 중대한 개발 활용 가치를 지닌 지역 내에서 관광구역 설립을 신청한 것은 성 관광관리부서가 법에 따라 심사하여 성 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한다. 제 3 장 여행자 제 17 조 여행자는 관광활동에서 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권리를 누린다.
(a) 관광 활동 및 관광 서비스의 실제 상황을 이해한다.
(2) 관광경영자, 서비스 방식, 관광상품을 스스로 선택한다.
(3) 계약서에 명시된 가격에 따라 여행 서비스를 받고, 계약 이외의 서비스를 수락하거나 수락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4) 인격존엄성, 민족풍속, 종교신앙이 존중된다.
(5) 개인 및 재산 안전이 보호됩니다.
(6) 법령 규정과 여행 계약서에 규정된 기타 권리. 제 18 조 여행자는 관광질서와 관광안전, 환경위생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고, 관광계약이나 협의를 이행하고, 관광지의 민족풍속과 종교를 존중해야 한다. 관광지의 경관과 관광 시설을 파괴해서는 안 된다. 제 19 조 여행자의 합법적인 권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아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침범해서는 안 된다.
여행자의 합법적인 권익이 침해를 당한 경우, 합법적인 권익에 손해를 입히는 단위와 개인이 침해를 중단하고 손실을 배상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관광경영자의 소재지 또는 피해 발생지의 관광관리부나 기타 관련 부서에 불만을 제기할 수도 있고,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제 4 장 관광경영자 제 20 조 본 조례에서 관광경영자라고 부르는 것은 여행사 섭외식당 및 기타 지정 단위, 명승지 및 각종 경제성분의 관광지 경영자를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