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연해시, 현 (현급 시, 구, 하동 포함) 인민정부는 해양어업 안전 업무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고 해양어업 안전 사고 책임 추궁제도를 실시해야 한다.
연해향진 인민정부 (거리사무소 포함) 는 해양어업 안전 업무를 조직하는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4 조, 연해시, 현인민정부 어업 행정 주관부는 본 행정구역 내 해양어업안전관리를 주관하며, 소속 어항감독기관이 해양어업의 안전감독관리를 구체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안전생산감독관리부와 공안, 변방 등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법에 따라 해양어업안전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5 조 성 연해시현 인민정부는 해양어업안전관리와 구조경비를 보장해야 한다. 제 6 조 어업선박 소유자나 경영자는 어업선박, 선원, 시설의 안전에 대해 전면적으로 책임을 지고 선장은 선박과 선원의 안전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을 진다. 제 7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해양어업안전관리법 위반행위를 신고하고 고소할 권리가 있다. 어업 행정 주관 부서는 건전한 불만 접수 제도를 세워야 한다. 제 8 조 어항감독기관의 법 집행관이 공무를 집행할 때, 법 집행 증명서를 제시해야 하고, 검사 대상은 검사를 받아야 하며, 관련 상황과 자료를 사실대로 제공해야 하며, 검사를 피하거나 거부해서는 안 된다. 제 2 장 해양 어업 작업 안전 관리 제 9 조 어업 선박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다음과 같은 해양 어업 작업 안전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a) 어업 종사자를위한 안전 교육;
(2) 안전 생산 책임 제도를 수립하고 개선한다.
(3) 국가 관련 안전 규정 및 안전 기술 운영 절차의 이행을 조직한다.
(4) 안전 생산 업무를 감독하고 점검하며, 제때에 사고의 숨겨진 위험을 없애다. 제 10 조 어업 종사자들은 어업 안전 생산 규칙과 안전 기술 운영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고, 관리에 복종하며, 어업 작업 보호용품을 올바르게 착용하고 사용해야 한다. 제 11 조 어업 종사자들은 본 배의 안전 위험에 대해 시정 의견을 제시할 권리가 있으며, 불법 지휘와 모험 작업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제 12 조 어업 종사자들은 전문 훈련과 안전 교육을 받고 어항 감독기관이 발급한 선원증서를 취득해야 직무를 맡을 수 있다.
직무 선원은 직무증서를 소지해야 하고, 일반 선원은 훈련증서를 소지해야 한다.
선원 증명서는 반드시 배와 함께 휴대해야지, 차용, 사기, 도색, 위조해서는 안 된다. 제 13 조 해양어업활동에 종사하는 기업이나 고용인이 있는 자영업자는' 산업상해보험조례'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하여 어업종사자에게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제 14 조 어업 선박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어업 종사자와 어떠한 형태의 합의도 해서는 안 되며, 어업 종사자들이 해양 어업 안전 사고로 인한 사상자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거나 경감해서는 안 된다. 제 3 장 어항 안전관리 제 15 조 신설, 개축, 증축 어항, 어항의 내비게이션, 소방 등 안전시설은 주체공사와 동시에 설계, 동시 시공, 관련 부서의 검수 합격을 거쳐야 사용할 수 있다. 제 16 조 다음과 같은 경우 중 하나인 어항 감독기관은 어항 내 선박, 시설이 출항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휴항, 전환 또는 운영 중단을 명령할 권리가 있다.
(a) 관련 법률, 규정 또는 규정을 위반한다.
(2) 선박은 불항이나 견인 상태에 있다.
(3) 교통 사고 처리 절차가 명확하지 않다.
(4) 어항감독기관이나 관련 부서에 부담해야 할 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담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5) 어항 감독기관은 다른 장애물이 있거나 해상 교통안전을 방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제 17 조 어항 선박은 지정된 위치에 정박해야 하며 선박의 안전을 보장하기에 충분한 자격을 갖춘 선원이 당직을 서야 한다.
어항 감독 기관의 승인 없이는 어항 내의 선박은 화염작업을 진행할 수 없다. 제 18 조 어항수역에서 인신과 재산의 안전을 위협하는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항선박과 인원은 어항감독기관의 통일된 지휘에 복종해야 한다. 제 4 장 어업 선박 안전 관리 제 19 조 어업 선박은 유효한 선박 검사 증명서, 등록증 (국적 증명서) 및 어업 선박 항행 비자서를 소지하고 휴대해야 한다.
어업 선박 항행 비자서는 규정에 따라 매년 한 번씩 검사를 진행해야 한다. 제 20 조 어업 선박은 규정에 따라 검사해야 하며, 선박을 폐기하여 해양 어업 작업에 종사하는 것을 엄금해야 한다. 제 21 조 어업선박은 규정에 따라 소방, 구명, 통신, 내비게이션, 조명, 유형 등 안전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규정에 따라 선명과 선적항을 명확하게 써서 선박 명판을 매달아야 한다.
어선 한 척당 선적항 한 개와 선명 한 개만 있을 수 있어 중복 등록할 수 없다. 선명은 성 어항 감독 기관이 통일적으로 편성하여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마음대로 써서는 안 된다. 제 22 조 어업선박은 과부하, 불법 승객, 위험물 불법 적재, 항로 내 정박을 허용하지 않는다.
어업 선박은 항행, 작업, 정박할 때 규정에 따라 나팔등과 유형을 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