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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법》 전문입니다
제 1 장 일반 원칙

첫 번째는 식량생산을 촉진하고, 식량유통질서를 유지하고, 식량의 효과적인 공급을 보장하고, 식량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보호하고, 국가의 식량안전을 보장하고, 본법을 제정하는 것이다.

제 2 조이 법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식량 생산, 유통 및 소비에 적용된다.

이 법에서 말하는 식량은 식량과 그 완제품 식량, 콩류, 감자류를 가리킨다. 식량 유통은 인수, 저장, 운송, 가공, 도매, 소매, 수출입 등 식량이 생산에서 소비로 이전되는 전 과정을 말한다.

제 3 조 식량은 국계 민생과 관련된 특수한 상품이다. 국가는 국내에서 식량의 기본 자급을 실현하는 방침을 고수하고, 식량생산, 유통, 소비활동에 대해 거시적으로 규제하는 시장조절관리체제를 실시하며, 전국 식량수급 총량의 기본 균형과 가격안정을 유지한다.

제 4 조 국가는 공급이 안정적이고, 비축이 충분하며, 규제가 강력하고, 운행이 효율적이며, 품질안전의 식량안전체계를 수립한다.

제 5 조 성 인민정부 행정수장은 국가의 거시적 통제 하에 식량 안전 업무를 담당한다.

성급 인민정부는 본 지역의 식량 생산, 유통, 저장 및 시장 규제를 책임지고, 식량 시장 공급을 보장하고, 식량 시장 질서를 유지하며, 식량 품질 안전을 보장한다.

국가는 식품안전평가책임제를 실시하는데,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이 제정한다.

제 6 조 국무원 발전개혁부는 전국 식량총량균형과 거시규제를 담당하고, 국가 중장기 식량안전계획을 제정하고, 식량생산, 유통, 소비에 대한 정책건의를 연구하고, 식량수출입총량계획을 편성하고, 시행을 조직한다.

국가식량행정관리부는 국가식량거시조절, 총량균형, 식량유통중장기 계획, 현대식량유통산업 발전전략 건의를 제시하고, 식량유통업계 관리와 지도, 식량유통정책조치 조직 시행을 담당하고, 국가식량유통거시조절, 중앙비축식량관리, 식량유통통계, 감시경보, 응급처분 등 구체적인 업무를 맡고 있다.

국무원 농업 행정 주관부는 식량 생산을 지도하고, 식량 생산 발전을 촉진하는 정책 조치를 조직하고, 식량 종합 생산 능력을 강화하고, 식량 생산 수준을 높일 책임이 있다.

국무원의 다른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식량안전과 관련된 일을 책임진다.

제 7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식량행정관리부는 본 지역의 식량유통에 대한 산업관리와 지도, 지방비축 식량 관리, 식량감시, 경보, 응급조치, 식량공급 보장, 시장질서 유지를 담당하고 있다.

제 8 조 식량업계 조직은 업계의 자율과 서비스를 강화하고 식량시장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

제 2 장 식량 생산

제 9 조 국가는 식량 생산 능력 건설의 전반적인 계획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상품 곡물 생산 기지를 건설하며, 생태 보호를 전제로 적시에 자원 우세와 증산 잠재력을 지닌 예비산지를 개발한다.

현급 이상 인민 정부는 생태 수자원 농업 기후 자원 조건 국가 관련 계획에 따라 식량 생산을 계획해야 한다.

제 10 조 국가는 가장 엄격한 경작지 보호 제도와 수자원 관리 제도를 실시하여 경작지와 수자원 보호 목표 책임제를 수립하고 보완한다.

각급 인민 정부는 국가가 정한 경작지와 기본 농지의 수를 확보하고 식량 재배 면적을 안정시키기 위해 기본 농지 보호 기금 제도, 경작지 보호 보상 제도 등을 마련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수자원 보호와 관리를 강화하고, 절수 농업을 발전시키고, 식량 생산의 수자원 안전 보장 능력과 효과를 높이다.

제 11 조 각급 인민정부는 농토수리 등 농업기반시설 건설을 강화하고 중저산밭을 개조하고, 가뭄과 장마 보전을 위한 높은 표준농지를 건설하고, 식량생산조건을 개선해야 한다.

제 12 조 국가는 식량을 종질자원으로 보호하고 양종의 선육, 생산, 갱신 및 보급을 지원한다.

유전자 조작 식품 씨앗의 과학 연구 실험 생산 판매 수출입은 국가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유전자 조작 기술을 주요 식량 품종에 무단으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

제 13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식량산지 공기, 토양, 관개수에 대한 품질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

식량 생산 환경에 오염을 초래한 단위와 개인은 제때에 조치를 취하여 통치와 수리를 해야 한다.

제 14 조 국가는 홍수 방지 가뭄 방지, 유해생물과 병충해 예방, 농업 기상 재해 방어 등 식량 생산 방재 완화 체계 건설을 강화한다.

제 15 조 국가는 식량 생산 기술의 연구, 혁신, 보호 및 응용을 장려하고 지원하여 식량 단산 수준과 품질을 향상시킨다.

제 16 조 국가는 안전, 효율성, 환경 보호, 경제 살충제, 비료, 농업용 필름 및 첨단, 에너지 절약 및 적용 가능한 농업기계의 개발, 생산 및 사용을 장려하고 지원한다.

제 17 조 국가는 식량 생산 지원 체계를 확립하여 자금 투입, 산업 정책, 발전 계획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 , 식량 주산구 현에서 식량 생산을 발전시키고 경제사회 발전 수준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둔다.

양곡 주산구 현에서는 양곡 생산을 적극적으로 발전시켜 일정한 양곡 양도율을 유지해야 한다. 생산 판매 균형 구역과 주요 판매 구역은 본 지역의 식량 자급 수준을 안정시키고 높여야 한다.

제 18 조 국가는 중점 지역과 중점 식량 품종에 대한 식량생산보조금과 장려제도와 가격지원제도를 건전하게 세우고, 식량전문가가 식량생산을 발전시키고, 식량생산자의 종곡 적극성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가는 식량의 적정한 규모 생산을 지도하고 장려한다.

제 3 장 곡물 유통 및 가공

제 19 조 국가는 통일, 개방, 경쟁의 식량유통체계를 육성하고 발전시켜 식량유통을 엄금하는 지역 봉쇄를 엄금한다. 국가는 통일규범적인 식량 경매 거래 체계를 세우고, 식량 수매 도매 소매시장 건설을 강화하고, 식량 선물 거래의 발전을 규범화한다.

제 20 조 감자 이외의 식량 수매 활동에 종사하는 경영자는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식량행정관리부의 허가를 받은 후 공상행정관리부에 등록을 등록해야 한다.

(a) 필요한 운영 자금이 필요하다.

(2) 필요한 식량 저장 시설;

(c) 해당 식품 품질 검사 및 저장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4) 경영관리와 신용도가 양호하여 위법경영기록이 없다.

국가는 식량 수매 자격 연심 제도를 실시한다.

제 21 조 식량수매 활동에 종사하는 경영자는 국가 식량수매 정책, 품질안전기준, 식량수매 증빙제도를 시행해야 하며, 식량생산자의 합법적인 권익과 국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식량수매 증빙제도는 국가 식량행정관리부서가 관련 부서와 함께 제정한다.

제 22 조 식량창고 활동에 종사하는 경영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현지 식량행정관리부에 신고해야 한다.

(a) 고정 된 사업장이있다.

(2) 창고 활동에 적합한 시설과 설비가 있다.

(c) 자격을 갖춘 식품 검사 및 저장 기술자.

감자와 식량 생산자는 자용이나 판매에 종사하는 저장 활동에 종사하며, 전항의 규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 23 조 식량창고 활동에 종사하는 식량경영자는 국가 식량창고 기준과 기술 규범을 집행하여 식량을 저장하는 품질과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제 24 조 국가는 식량의 합리적인 가공과 부산물의 종합 이용을 유도하여 식량 가공 생산량과 자원 활용도를 높인다. 식량, 사료, 종곡 안전을 보장하는 기초 위에서, 식량을 원료로 하는 식품 가공을 적당히 발전시키다.

국가는 옥수수, 밀, 벼를 원료로 하는 식량 심도가공 사업에 대해 비준제를 실시한다. 거시적 규제의 필요에 따라 식량 심도가공 기업의 식량 소비 규모를 제한할 수 있다.

제 25 조 식량 가공 활동에 종사하는 경영자는 법에 따라 품질감독 부서의 생산 허가증을 취득해야 한다. 품질감독 부서는 생산 허가를 내리기 전에 동급 식량행정관리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식량행정관리부는 산업 배치, 원곡 공급, 가공 규모, 식량자원의 합리적 이용 등에서 식량안전을 평가해야 한다.

제 26 조 식량 가공 활동에 종사하는 경영자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a) 곰팡이가 많은 원곡을 사용하여 가공한다.

(b) 농약 잔류 물, 마이코 톡신 및 중금속과 같은 오염 물질이 초과 된 원곡을 사용하여 가공한다.

(3) 규정을 위반하여 첨가제를 사용한다.

(d) 식품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행위.

제 27 조 식량 인수, 도매 및 소매 활동에 종사하는 경영자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a) 허위 정보를 조작, 유포하고 시장 질서를 혼란시킨다.

(2) 서로 짜고 시장 가격을 조작한다.

(3) 악의적인 사재기로 물가를 올리다.

(4) 수준을 높이거나 수준을 낮추는 등의 수단으로 변장하여 가격을 올리거나 낮춘다.

(e) 짧은 무게, 혼입, 차차 충전;

(6) 시장을 독점하거나 불공정 경쟁에 종사한다.

(7) 기타 국가 규정 위반.

제 28 조 식품 운송 수단과 포장재는 국가 표준 및 기술 사양을 준수해야 하며 오염된 운송 수단이나 포장재를 사용하여 식량을 운송하거나 포장해서는 안 된다.

제 29 조 국가는 식량 수출입 할당량 관리를 실시하는데,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발전 개혁 부서가 관련 부서와 함께 제정한다.

제 30 조 각급 인민정부는 식량유통 인프라 계획을 강화하고, 합리적인 배치와 과학으로 식량창고, 물류, 시장 등의 시설을 관리해야 한다. 식량유통시설 건설은 식량공사 건설 기준과 기술 규범에 부합해야 한다.

정부성 자금으로 건설된 식량창고, 물류, 시장 등의 시설은 국가나 성급 식량행정부의 승인 없이는 용도를 처분하거나 바꿀 수 없다.

제 31 조 식량인수, 저장, 가공, 판매에 종사하는 식량경영자와 사료, 공업용 식량기업은 반드시 식량경영장부를 세우고 규정에 따라 현지 식량행정관리부에 진실하고 완전한 데이터와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제 4 장 식량 소비와 절약

제 32 조 국가는 식량 절약을 제창하고, 식량 절약, 과학용 식량, 건강소비의 선전과 여론감독을 장려하고, 전 사회가 식량을 소중히 여기고 식량을 절약하는 의식을 제고한다.

제 33 조 국가는 식량 보호에 관한 기초 연구와 응용 연구를 장려하고 지원하며, 신기술, 신기술, 새로운 설비를 보급하고, 낙후된 생산능력을 없애고, 식량 손실을 줄인다.

제 34 조 식량생산경영자는 식량 수확, 인수, 저장, 가공, 운송 및 판매에서 관리를 강화하여 식량을 절약해야 한다.

제 5 장 식량 품질과 안전

제 35 조 국가는 건전한 식품 품질 안전 기준과 기술 규범 체계를 수립한다.

식량생산경영자는 법률, 규정, 식량품질안전기준, 기술규범에 따라 식량생산경영활동에 종사해야 한다.

제 36 조 국가는 식량 생산, 인수, 저장, 가공, 운송, 판매, 수출입 등의 고리에 대한 검사, 기록, 발급, 소증 등을 규제하는 식량 품질 검사 제도를 실시하여 식량 품질 추적 체계를 수립하고 보완한다.

제 37 조 식량 생산자는 과학적으로 화학비료 농약 농막 등의 제품을 합리적으로 사용하여 식량 경작지의 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식량 생산자가 식량 수확, 건조, 저장 조건을 개선하도록 장려하고 지원하여 수확 후 식량 품질이 양호함을 확보하다.

식량산지에 유독하고 유해한 폐수, 배기가스, 고형 폐기물을 배출하거나 버리는 것을 금지하다.

제 38 조 식품 경영자는 식품 품질 검사를 실시하고 기록을 보존해야 한다.

제 39 조 국무원 관련 부서는 각자의 의무에 따라 식품 품질 안전 모니터링 및 추출 제도를 수립하고 시행을 조직해야 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이 식품오염을 발견하면 즉시 현지 관련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제 40 조 지방 각급 인민정부가 지역 식량오염을 발견했을 때 오염된 식량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야 하며 강제 검사, 경고 공고, 인수 개입, 분류 저장, 방향 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식량을 오염시키는 개입 수매 및 처분 방법은 국무원 관련 부서에서 제정한다.

제 6 장 식량 규제 및 비축

제 41 조 국가는 식량 생산, 유통, 소비 및 수급 균형에 대해 통일된 조사, 통계, 모니터링, 경보 및 정보 공개 제도를 실시한다.

제 42 조 국가는 국내 식량 수급 상황과 거시적 규제의 필요에 따라 수출입을 통해 국내 식량 품종의 잔재를 조절한다.

제 43 조 국가는 주요 곡물 생산 지역의 이익 보상 메커니즘을 수립하고 주요 곡물 생산 지역과 주요 판매 지역 간의 안정적인 협력 관계를 지원하고 장려한다.

제 44 조 식량가격이 크게 바뀌거나 중대한 변화가 발생할 경우 국가는 가격 개입, 보호 저축, 인수 제한, 비축 처리 등의 조치를 취해 식량시장 가격의 기본 안정을 유지할 수 있다.

제 45 조 국가는 중앙 및 지방 식량 비축 제도를 실시한다.

비축식량은 주로 중대한 자연재해나 기타 돌발사건에 대처하고, 식량 공급과 수요의 균형을 조절하고, 시장 공급을 보장하고, 식량 가격을 기본적으로 안정시키는 데 쓰인다. 중앙과 지방 비축 식량은 합리적인 규모를 유지해야 하며, 기능포지셔닝, 품종 구조, 지리적 레이아웃에서 서로 맞물려 보완해야 한다.

식량을 비축하는 관리 방법은 국무원이 제정한다.

제 46 조 중앙 비축 식량의 저장 규모, 품종 및 배치는 국무원 발전 개혁 부서와 국가 식량 행정 부서가 관련 부서와 함께 제출하여 국무원의 비준을 보고한다. 중앙비축식량의 구매 및 판매 계획은 국가식량행정관리부에서 제출하여 국무원 발전개혁부, 재정부의 비준을 거쳐 하달되었다.

국무원의 비준을 거치지 않고서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무단으로 중앙비축식량을 동원해서는 안 된다.

제 47 조 국가 식량행정관리부는 중앙비축식량의 수량, 품질 및 저장안전을 감독하고 검사해야 한다. 중앙비축식량감독의 필요에 따라 수직감독기관을 설립하거나 지방식량행정관리부에 본 관할 구역 내 중앙비축식량에 대한 감독검사를 의뢰한다. 지방 각급 인민 정부와 관련 부서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지지와 도움을 주어야 한다.

제 48 조 지방 비축 식량 규모 기준은 국무원이 제정하고, 구체적인 수량, 품종, 배치는 성 인민정부가 결정한다.

지방 비축 식량은 반드시 일정한 비율의 완제품 식량을 유지해야 한다.

제 49 조 국가는 비축 식량 비축 기업의 자격을 인정한다. 비축 식량 보유를 담당하는 기업은 비축 식량 비축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존 F. 케네디, 비축, 비축, 비축, 비축)

식량 수납업체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비축식량을 관리해야 하며, 비축식량을 상업경영에 사용하거나 국가 식량정책법규를 위반하는 다른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제 50 조 정책적 식량의 구매 판매와 비축 식량의 교체는 국가가 규정한 방식에 따라 공개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제 51 조 정책적 식량인수, 저장, 가공, 판매 등의 활동에 종사하는 식량경영자는 불법적인 수단으로 차액과 재정보조금을 부과해서는 안 되며, 납품을 방해하고 연기해서는 안 된다.

제 52 조 국가는 식량경영자 최저재고와 최고재고제도를 수립했다.

식량 수매, 가공, 판매 활동에 종사하는 식량경영자는 식량시장의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고 가격이 크게 하락할 때 최저재고 이하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식량시장의 공급이 부족해 가격이 많이 오르면 최고 재고를 초과하지 않는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제 53 조 국내 기업을 새로 짓거나 인수하여 식품 생산 경영 활동에 종사하며, 국가 식량안전과 관련된 것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심사해야 한다.

제 54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법에 따라 식량업계의 부정경쟁과 독점행위를 조사하여 시장의 공정경쟁을 보호하고 식량생산자, 경영자,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과 사회공익을 보호해야 한다.

제 55 조 국가는 통일 리더십, 등급 책임, 영토 관리 위주의 식량 응급관리 체계를 수립했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식량 응급계획을 제정하고 조직 시행을 책임져야 한다.

제 56 조 식량 응급예안이 시작된 후, 관련 기관과 개인은 반드시 식량 응급계획과 파견에 복종해야 한다.

식량 응급조치와 파견이 관련 기관과 개인에게 손실을 초래한 만큼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합리적인 보상을 해야 한다.

제 57 조 각급 인민정부는 식량창고 시설, 물류 운송, 응급처리, 공급망 건설을 강화해야 한다.

제 58 조 운송 기업은 비상, 비축, 생산판매 협력에 필요한 식량 운송을 우선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제 59 조 국가는 어려운 군중의 식량 수요를 보장하고 소수민족 지역의 특수 식품 공급을 보장한다.

제 7 장 식량 산업 지원 및 개발

제 60 조 각급 인민정부는 식량 생산과 유통산업에 대한 투자를 점진적으로 늘려 식량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지지해야 한다.

제 61 조 국가는 식량위험기금 제도를 실시하고, 국가 재력 상황과 거시규제 요구에 따라 식량위험기금의 규모와 용도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고, 식량생산과 유통을 지원하고, 식량시장을 안정시킨다.

식량위험기금은 특별자금을 전용해야 한다.

제 62 조 국가는 조세 지원 정책을 실시하여 식량산업 발전을 촉진하고, 규정 조건에 부합하는 식량경영자는 법에 따라 세금 혜택을 누린다.

제 63 조 국가는 각종 금융기관을 안내하고 지원하여 자격을 갖춘 식량생산경영자에게 신용자금 등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

정책성 은행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식량 수매 및 경영 활동에 필요한 신용자금 공급을 보장해야 한다.

제 64 조 국가는 식량 생산 보험 제도를 수립하고 개선하여 식량 생산 보험을 지원한다.

제 65 조 각급 인민정부는 식량생산유통전문협력조직을 육성하고 발전시켜 식량산업화 경영을 장려하고 지원하고, 식량기술 보급, 품질검사 등 사회화 서비스를 지원해야 한다.

제 66 조 국가는 식량 과학 기술 투입을 늘리고, 식량 분야의 기초성, 공익성 연구를 강화하고, 식량 응용 기술의 개발과 보급을 장려하고 지지한다.

제 67 조 국가는 산적, 산적, 산적, 산재, 해체 등 현대 식량 물류의 발전을 장려하고 지원하며, 선진 기술과 설비를 채택하여 식량 유통의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제 8 장 감독 및 검사

제 68 조 식품 생산 경영 활동과 그 당사자는 법에 따라 감독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각급 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의무분업에 따라 법에 따라 식품 생산 경영 활동을 감독하고 검사해야 한다.

국가는 식품 감독 검사의 종합 조정 메커니즘을 수립했다.

제 69 조 식량행정관리부는 본법과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감독하고 점검한다.

(a) 식량 인수, 저장 및 운송 활동;

(2) 정책적 식량의 인수, 저장, 운송 및 판매

(3) 국가 곡물 유통 통계 시스템의 이행;

(d) 식품 인수, 저장, 운송 및 원곡 판매의 품질과 안전.

제 70 조 국가는 식량 재고 검사 제도를 수립했으며, 식량 행정 부서는 관련 부서와 함께 식량 재고를 점검해야 한다.

제 71 조 공상행정관리부는 관련 법률과 법규의 규정에 따라 식량판매활동에서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와 완제품 식량 도매, 소매의 품질안전을 감독해야 한다.

제 72 조 품질 감독 부서는 관련 법규의 규정에 따라 식품 가공 및 수출입 활동의 품질 안전을 감독하고 검사해야 한다.

제 73 조 가격 주관 부서는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식량 유통 활동 중 가격 위법 행위를 감독하고 검사해야 한다.

제 74 조 국무원의 다른 부서는 직무 분업에 따라 식량 생산, 유통 및 소비를 감독하고 점검한다.

제 7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식량, 공상, 품질감독, 물가 등 관련 부처의 감독 검사 활동에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a) 현장 검사에 입장한다.

(2) 관련 정보 및 바우처를 확인하고 복사한다.

(3) 관련 기관 및 인원에 대한 조사를 통해 관련 상황을 이해한다.

(4) 압류, 압류는 식품 품질 안전 기준, 첨가물 불법 사용, 불법 생산경영 또는 오염된 도구, 설비를 충족하지 못한다.

(5) 불법 식품 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장소를 압수하다.

제 76 조 상급인민정부는 하급인민정부가 경작지와 수자원을 보호하고, 식량생산을 발전시키고, 식량비축제도를 실시하고, 식량비상사태에 대처하고, 식량공급 보장, 품질안전, 식량시장 감독 등을 감독해야 하며, 정부 성과평가체계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 77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본법 위반 행위를 신고할 권리가 있다. 관련 부서는 법에 따라 제때에 조사하고 처리해야 하며, 신고인을 위해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제 9 장 법적 책임

제 78 조 본법 위반, 토지의 농업 용도나 기본 농지 용도를 무단으로 바꾸고 식량 생산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은 농업, 국토자원, 환경보호, 수리 등의 부서가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 79 조 승인 없이 식량 수매 활동에 무단으로 종사하는 사람은 식량 행정관리부에서 몰수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식량물가치금액 1 배 이상 5 배 이하의 과태료를 불법으로 매입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허가 없이 식품 가공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품질감독 부서가 관련 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 80 조 사기, 뇌물 등 부당한 수단으로 식량수매 허가증을 받은 사람은 식량행정관리부에서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식량수매 허가증을 취소하고, 공상행정관리부에서 영업면허를 취소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81 조는 본법 제 21 조 제 1 항, 제 22 조 제 1 항, 제 23 조 규정을 위반하고, 식량행정관리부에서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를 하면 654.38+0 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식량수매 허가증을 일시 중지하거나 해지하면 공상행정관리부에서 영업허가증을 해지한다.

제 82 조는 비준을 받지 않고 옥수수 밀 쌀을 원료로 한 식량 심도가공에 종사하며, 심사 승인 기관에 의해 시정을 명령하였다.

식량심도가공기업은 국가 거시통제정책을 위반하고, 식량사용 규모 규정을 집행하지 않고, 식량행정관리부에서 시정을 명령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식량화물 금액 1 배 이상 5 배 이하의 과태료를 불법으로 사용한다.

제 83 조는 본법 제 28 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식량행정관리부에서 오염된 식량을 봉쇄하고, 방향 처리를 감독한다. 줄거리가 심하여 20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84 조는 본법 제 30 조 제 2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국가나 성급 식량행정관리부에서 기한 내에 원상회복이나 사용을 명령한다. 회복이 불가능하고, 기한 외 재건이나 지불은 재건된 가격에 해당하며, 위법소득을 몰수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85 조는 본법 제 31 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식량행정관리부에서 시정하고 경고를 하도록 명령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2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식량수매 허가증을 일시 중지하거나 해지할 수 있으며 공상행정관리부에서 영업허가증을 해지할 수 있다.

제 86 조는 본법 제 12 조 제 2 항, 제 26 조 제 1 항, 제 3 항, 제 27 조, 제 37 조 규정을 위반하며 농업, 품질감독, 식량, 상공업, 물가, 수리, 환경보호 등의 부서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 87 조는 본법 제 38 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식량행정관리부에서 시정하고 경고를 하도록 명령한다. 줄거리가 심하여 20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88 조 본법 제 46 조 제 2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앙비축식품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국가식량행정관리부에서 몰수하고, 동시에 식량화물가치 금액 1 배 이상 5 배 이하의 벌금을 무단으로 사용한다. 중앙 비축 식량의 보유 자격을 취소하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89 조는 본법 제 49 조 제 2 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식량행정관리부에서 시정하고 경고를 하도록 명령한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식량가치 1 배 이상 5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여 비축 식량 보유 자격을 취소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90 조는 본법 제 50 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식량행정관리부에서 시정하고 경고를 하도록 명령한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20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91 조는 본법 제 52 조 제 2 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식량행정관리부에서 시정하고 경고를 하도록 명령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공상행정관리부에서 최소 재고 식량가치 1 배 이상 5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식량수매 허가증을 취소하고 영업면허를 해지합니다.

제 92 조 식량수매 허가증을 취소하고 비축 식량저장 자격을 취소한 경영자는 처벌 결정이 내려진 날로부터 3 년 이내에 다시 이 허가증을 신청할 수 없다.

제 93 조 식량경영자는 국가정책과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정책적 식량 인수, 저장, 가공, 운송 및 판매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식량행정관리부의 명령을 받아 위법소득을 몰수한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식량가치 1 배 이상 5 배 이하의 벌금으로 3 년 이내에 정책적 식량경영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불법적인 차액과 재정 보조금은 재정 부서에서 몰수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94 조 정부 부처와 그 직원들은 행정허가, 감독검사를 실시할 때 뇌물 수수, 부정행위, 직무 태만, 또는 식량경영자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불법 개입하는 경우 법에 따라 처분을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10 장 부칙

제 95 조이 법에서 다음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원곡은 수확 후 미정된 식량뿐만 아니라 콩과 감자류를 가리킨다.

곡물은 밀, 쌀, 옥수수, 잡곡을 가리킨다.

감자는 고구마와 감자를 가리킨다.

완제품 식량이란 쌀, 밀가루 등 곡물이 갈아서 만든 제품을 말한다.

식량수매란 식량생산자로부터 직접 곡물을 인수하여 판매, 가공 또는 사료, 공업 원료로 사용하는 활동을 말한다.

식량가공이란 연밀을 통해 원곡을 완제품 식량으로 바꾸는 활동을 말한다.

식량 심도가공이란 화학 물리 생물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원곡이나 식량 초가공 제품에 대해 두 번 이상 가공 전환을 하여 화학적 성질과 분자 구조를 변화시키고 신제품을 형성하는 활동을 말한다.

식량경영자란 식량인수, 판매, 저장, 운송, 가공, 수출입에 종사하는 법인, 자영업자 및 기타 경제조직을 말한다.

정책적 식량이란 정부가 식량 경영자에게 인수, 저장, 가공 및 판매를 지정하거나 위탁하고 재정 및 금융 정책 지원을 제공하는 식량을 말한다.

식량 비상사태란 중대 자연재해나 기타 원인으로 사재기, 품절, 가격 대폭 상승 등 식량 시장이 크게 변동하는 상황을 말한다.

제 96 조 식용 식물성 기름, 유료의 생산, 유통, 소비가 본법에 적용된다.

제 97 조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