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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방법 원의 관할을 받는 문제.
민사소송 활동에서 사건의 사법관할을 확정하는 것은 분쟁이 사법절차에 들어갈 때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실생활에서는 분쟁 유형이 복잡하여 지역 간, 오프사이트 시장 거래가 빈번하다. 대량의 계약 분쟁이 발생한 후 원고는 종종 외지법원에 가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어느새 당사자의 소송 비용을 늘리고 변호사에게 많은 불편을 가져왔다. 따라서 적절한 관할 법원을 어떻게 선택하느냐가 특히 중요하다. 민사소송일반이론에 따르면 사법관할권의 확정은' 원고대 피고' 원칙을 따라야 하며, 계약분쟁으로 제기된 소송은 피고의 소재지 또는 계약 이행지법원의 관할을 받아야 한다. 계약 이행지의 결정은 종종 분쟁 유형, 계약 조건 및 계약의 실제 이행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계약의 실제 이행지는 소송 관행에서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특히 돈을 지불 내용으로 하는 계약 분쟁에서는' 수령자 소재지' 에 대한 이해도 논란이 되고 있다. 이 글은' 대금을 받는 쪽을 계약 이행지로서' 계약 분쟁의 소송 관할 문제를 검토하여 실무업무의 교류와 실천을 촉진할 계획이다.

I. "수취인 위치" 관할권의 법적 개요

계약분쟁의 관할규칙에 대하여 우리나라 민사소송법 제 23 조는 "계약분쟁으로 제기된 소송은 피고의 소재지나 계약이행지법원이 관할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최고인민법원' 적용 가능한 해석' (이하' 해석') 제 18 조는' 계약이 이행지를 약속하고, 약속한 이행지를 계약 이행지로 삼는다' 고 규정하고 있다. 계약은 약속이나 약속이 명확하지 않고, 분쟁의 표지물은 화폐를 지불하는 것이고, 화폐를 받는 쪽은 계약 이행지이다. 최고인민법원' 민간대출 사건의 적용 법률적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 제 3 조는 "차용 쌍방이 계약 이행지에 대한 약속이나 약속이 명확하지 않고, 이후 보완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계약의 관련 규정이나 거래 습관에 따라 여전히 확정되지 않고, 계약 이행지는 통화 수취인의 소재지이다" 고 규정하고 있다. 법률 규정에서 볼 수 있듯이, 수하측의 소재지를 확정하는 실질은 계약의 이행지를 확정하는 것이다. 상술한 규정은 계약 분쟁의 관할을 확정하는 데 어느 정도 지도 역할을 하지만,' 분쟁의 표지는 지불통화' 와' 수취인 소재지' 를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대한 이론적 내포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특히 인민법원이 사건을 접수하고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이 크게 엇갈려 당사자 입건에 장애를 가져왔다.

둘째,' 분쟁의 대상은 지불 통화' 라는 의미다

민사소송법의 기본 이론으로 볼 때, 이른바 논란의 대상은 소송 대상, 즉 소송 쌍방 당사자 간의 분쟁 대상, 즉 분쟁 쌍방 당사자 간의 법적 관계를 가리킨다. 분쟁의 대상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는 지불화폐이며, 필자는 구체적인 계약에서 권리와 의무의 구성으로 분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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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불 화폐는 지불 화폐로 표현된 계약 이행 방식이다.

우리나라의' 계약법' 은 일반적인 계약 유형을 열거하는데, 이론적으로' 전형적인 계약' 또는' 유명한 계약' 이라고 불리며, 서로 다른 계약 유형에는 뚜렷한 특징이 포함되어 있다. 다른 유형의 계약은 개방된 입법 모델을 채택하고 계약법의 일반 원칙에 의해 인도된다. 지불통화' 를 계약 분쟁의 대상으로 계약 이행의 핵심 내용이 화폐를 이행 방식으로 반영한 것이다. 예를 들어, 대출계약에서 대출이 만료된 후 대출자는 대출을 회수할 권리가 있으며, 대출자의 의무는 대출자에게 돈을 지급하여 계약 이행을 완료하는 것이다. 매매계약에서 판매자는 화물소유권을 이전한 후 화물의 대가를 받을 권리가 있고, 구매자는 약속대로 화물가격을 지불하는 의무를 이행하고, 판매자는 수취인이다. 따라서 계약 분쟁에서' 지불 통화' 는 지불 통화를 계약 이행 방식으로 하는 것이다. "지불 통화" 의 특정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계약에 대한 충실하고 전면적인 이행이다. 그렇지 않으면 부적절한 이행이나 위약으로 구성될 수 있다. 본 사건에서 계약 이행의 핵심 분쟁 대상은' 지불 통화'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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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쌍방은 반드시 지불 통화에 동의해야 한다.

논란의 대상은' 지불 통화' 다. 여기서 지불 통화는 계약 관계에서 명시적으로 약속한 지불 통화의 의무여야 한다. 즉 계약 주체가 계약 체결 과정에서 이미 지불 통화를 형성한 약속이다. 매매 계약을 예로 들자면, 매매 쌍방이 계약을 체결하고, 판매자가 물건을 인도하기로 약속하고, 구매자가 가격을 지불하는 것이 구매자가 계약의무를 이행하는 방식이다. 쌍방은 계약에서 이미 협의를 달성했고, 판매자는 계약에 근거하여 바이어에게 대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는데, 즉 분쟁의 대상은 화폐를 지불하는 것이다. 반면에 구매자가 주문한 물품에 대해 판매자에게 돈을 지불하고 판매자가 위약으로 구매자에게 물건을 전달하지 못하고 구매자가 상품 대금 반환을 요구하면 화폐지불로 인정될 수 없다. 그 이유는 여기서 구매자가 대금 환불을 주장하는 것은 대금 지불로 인한 분쟁이 아니라 판매자가 배달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분쟁이기 때문이다. 분쟁의 대상은 분명히 매매 계약 관계의' 지불 통화' 에 속하지 않으며, 분쟁의 대상은 원래 계약의 부적절한 이행으로 인한 분쟁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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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폐지불을 요구한다고 해서 논란의 대상이 화폐를 지불하는 것은 아니다.

지불 통화의 분쟁 대상인 소송에서의 직접적인 표현은 고소측이 일정 금액의 지불을 요구했지만 반드시 계약의 분쟁 대상이 지불 통화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당사자는 채무 상환 요청, 위약금 지급, 손해 배상 등 금전 지급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 상대방에게 일정한 금전지불 의무를 이행하도록 요구하는 것, 즉 돈을 지불하는 것을 요구하지만, 이런 요구는' 논란의 대상이 돈을 지불하는 것' 과는 확연히 다르다. 이곳은' 납품처 소재지' 를 계약 이행지로 일반화하는 것을 방지하고 이 관할권 규칙을 곡해할 필요가 있다. 판매 계약을 예로 들다. 계약 이행 과정에서 구매자는 표지물의 품질 결함으로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 바이어는 판매자에게 위약 책임을 지고 위약금을 지불하거나 경제적 손실을 배상할 것을 요구했다. 이 요청은 기본 계약 관계에서 원래 권리가 손상된 후 행사되는' 구제권' [1] 이지 계약 주체가 채무자에게 계약된 계약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분쟁의 대상은 지불 통화이고, 계약 이행지는 통화를 받는 당사자의 소재지이다" 며, 소송 요청이 지불 통화와 관련될 때마다' 지불 통화' 즉 통화를 받는 당사자가 있는 곳의 관할을 받는다는 뜻은 아니다. 민사소송법 제 18 조의 규정은 계약 이행지에 대한 확정이기 때문에, 이 조의' 지불화폐' 는 소송 요청에서 화폐를 지불하는 내용이 아니라 계약에서 약속한 화폐의무의 지급을 가리킨다.

셋. 납품처 위치가 계약 이행지인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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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자 소재지의 지리적 범위를 결정합니다.

계약 이행은 실천행위이며, 이행 행위의 완성은 반드시 특정 지역에 있어야 하며, 지역 범위는 계약 이행지이다. 그러나' 납품처 소재지를 계약 이행지로' 는 계약의 실제 이행이 아니라 화폐의 지불 의무가 실현되지 않았다. 수취인의 소재지를 계약 이행지로 삼는 것은 법이 이런 분쟁에 대해 내린 창조적 지도이며 민사소송의 일반 관할 원칙에 대한 획기적인 규정이다. 관할권을 결정하는 규칙으로서, 반드시 적용 가능한 심사 기준이 있어야 한다. 수취인 소재지 법원의 관할을 심사할 때 두 가지 기준을 고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수취인이 자연인이라는 것입니다. 자연인의 거주지 또는 자주 거주하는 관할 법원을 확정해야 합니다. 자연인의 자유이동으로 인한 지역 관할 범위가 불확실하고 조작성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둘째, 수취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 등록지나 주요 사무기관의 소재지로 관할 법원을 확정해 민사소송법 회사 거주지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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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취인은 이미 계약의무를 이행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의무를 져야 한다.

수금측은 자신의 소재지를 계약 이행지로 삼는 전제는 계약 이행지 양측이 약속이나 약속이 명확하지 않고, 이후 보충협의를 달성하지 못하며, 계약의 관련 규정이나 거래 습관에 따라 확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금전지불을 요청하는 계약 관계에서 계약 주체는 종종 상대방을 지불함으로써 의무를 이행한다. 수취인이 관할 규칙을 깨고 자신의 소재지를 계약의 이행지로 삼아 자신에게 유리한 관할을 쟁취하려면 자신의' 원시권' 이 확실히 손해를 입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계약서에 명시된 의무를 이행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예를 들어 매매 계약 분쟁과 같이, 수취인은 소송을 제기할 때 화물이 인도되었다는 예비 증거를 제공해야 하거나, 구매자가 가격을 지불해야 하는 채권증빙을 형성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수취인 영수증의 권리 기반이 존재하지 않으며, 수취인 소재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2] 다시 한 번, 흔히 볼 수 있는 민간 대출 분쟁에서 대출자는 상환을 요구하는 대출자를 기소하며 대출자 차용증, 영수증, 차용증 등 대출법 관계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채권증빙증을 소지해야 한다. 자신이 수취인이라고 주장하지만 자신의 수금 권리의 출처를 제공할 수 없다면 수취인 소재지 법원은 사건의 관할 법원이 될 수 없으며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일반 관할 규칙을 적용해야 한다.

넷. 결론

이 글은 필자가 대리한 세 건의 매매 계약 분쟁 사건에 대한 반성이다. 저자는 판매자를 대신하여 구매자에게 지불을 요청합니다. 세 건의 피고는 모두 외지에 있고 판매자와 같은 지역에 있지 않아 기존 증거는 계약의 실제 이행지를 증명할 수 없다. 민사소송 일반 관할 규칙을 적용해 오프사이트에 입건하면, 원래 간단한 사건의 업무량이 갑자기 증가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수취인 소재지' 에 관한 관련 법률 규정을 심도 있게 연구한 후, 어느 곳에서 최고인민법원이 판결한 매매 계약 분쟁 사건 관할의 발효판결 (최고인민법원 민사판결 (20 17) 최고인민법 26 호) 을 참고해 원고가 있는 법원에서 순조롭게 입건해 사건 해결에 큰 진전을 이뤘다. 이 글은 현행법의 계약 분쟁에 관한 관할 규칙을 빗어' 돈을 받는 쪽의 소재지는 계약 이행지' 에 대한 관할상의 적용 문제를 검토했다. 많은 관점이 미성숙하고, 심지어 실수가 있을 수도 있고, 토론할 곳이 너무 많다. 비평하여 시정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