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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쑤 성 인공 영향 기상 관리 조치 (2020 년 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공기운수 자원을 합리적으로 개발하고 활용하기 위해 기상재해를 효과적으로 방어하고 완화하며 인공영향기상관리를 규범하고 강화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기상법, 인공영향기상관리조례, 간쑤성 기상조례 등 관련 법규에 따라 본 성의 실제와 결합해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본 방법은 본 성 행정 구역 내의 인공 영향 날씨와 관리 활동에 적용된다. 제 3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인공영향기상사업의 발전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키고, 인위적으로 날씨에 영향을 미치는 경비는 동급 재정예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 날씨에 인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리더십을 강화하고, 기상 업무에 인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지휘 조정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기상 업무에 인공영향을 미치는 기관을 설립하거나 관련자를 배치해 기상 운영 단위 건설과 작업장 인프라 건설을 강화해야 한다. 제 4 조 현급 이상 기상주관기관은 본급 인민정부의 지도하에 본 행정구역 내 인공영향기상 활동을 관리, 지도 및 실시할 책임이 있다.

발전개혁, 재정, 공안, 농업농촌, 임업, 수리, 천연자원, 응급관리, 생태환경, 민항, 통신 등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무에 따라 날씨에 인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일을 잘 해야 한다. 제 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인위적으로 날씨에 영향을 미치는 과학기술 연구와 선진 기술의 보급 응용을 장려해야 한다. 기상주관기구는 재해 예방 완화, 기후변화 대응, 생태 환경 보호, 농목업 생산 안전 보장, 운수 자원 개발 활용 등 방면에서 인공영향 기상 연구를 조직해야 한다. 제 6 조 인공영향기상 업무에서 뚜렷한 성적을 거둔 단위와 개인에 대해서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표창과 장려를 해야 한다. 제 2 장 조직 실시 제 7 조 현급 이상 기상주관기관은 동급 발전개혁, 농업농촌, 임업, 생태환경 등 관련 부서와 함께 본 행정구역의 인공영향기상발전계획과 업무계획을 제정하여 동급인민정부의 비준 후 실시해야 한다. 제 8 조 현급 이상 기상주관기관은 동급 인민정부의 조직 아래 관련 부서와 기관과 함께 인공영향 기상 돌발 비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날씨에 인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현지 인민정부는 제때에 구조와 처분을 조직하고 1 급 인민정부와 기상주관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제 9 조 인공 영향 기상 작업장은 지방 기후 특성, 지리 조건, 교통, 통신, 인구 밀도 등의 조건과 현 (시, 구) 인민정부의 의견에 따라 지방 기상 주관기관이 비행 통제 부서와 함께 결정하도록 배치방안을 제시했다.

이미 확정된 인공영향기상 작업장은 무단으로 변경해서는 안 되며, 변경이 필요한 것은 전액 규정에 따라 다시 확정해야 한다.

인공영향기상작업현장이 있는 향민정부와 촌민위원회는 인공영향기상작업시설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일렉트로닉, 일렉트로닉, 일렉트로닉, 일렉트로닉, 일렉트로닉, 일렉트로닉) 제 10 조 인위적으로 날씨에 영향을 미치는 작업에 종사하는 단위는 성 기상 주관기구가 규정한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제 11 조 인공영향기상 운영 단위는 국무원 기상주관기구가 제정한 인공영향기상 작업자 훈련 기준에 따라 인공영향기상 작업에 종사하는 인원에 대한 근무전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수동 영향 날씨 작업자는 수동 영향 날씨 작업을 실시하기 전에 관련 작업 사양 및 운영 절차를 숙지해야 합니다. 제 12 조 고사포 로켓포를 이용해 인위적으로 날씨에 영향을 미치는 인원 명단을 실시해 현지 기상주관기관이 현지 공안기관에 복사해 기록한다. 제 13 조 인공 영향 기상 작업의 시행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작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적절한 기상 조건 및 운영 기회

(2) 비행 통제 부서의 승인;

(3) 지휘 시스템이 건전하고 통신 시스템이 원활하다.

(4) 운영자가 제자리에 있다.

(e) 운영 장치는 국가 필수 안전 기술 표준을 준수합니다.

인공영향 기상 작업을 실시하려면 인구 밀집 지역을 피하고 작업 규범과 조작 절차를 엄격히 집행해야 한다. 제 14 조 기상 작업에 인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기상 조건이 형성된 후 현급 이상 인민정부 기상주관기관은 필요에 따라 해당 인공영향기상 작업을 실시할 것을 결정해야 한다.

고사포, 로켓 등 발사기를 이용해 인위적으로 날씨에 영향을 미치는 작업을 실시하는 경우, 작업 소재지 기상주관기관은 비행통제부에 공역과 작업 시한을 신청해야 한다. 항공기를 이용하여 인위적으로 날씨에 영향을 미치는 작업을 실시하는 것은 비행 통제 부서에 작업 공역과 작업 시한을 신청해야 한다.

수동 영향 기상 작업의 구현은 비행 통제 부서에서 승인한 작업 공간 및 작업 시간 제한 내에 수행되어야 하며 공간 작업 기록을 보존해야 합니다. 제 15 조 작업지 기상 주관기관은 인공영향 기상 작업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작업 장소와 시간을 미리 발표해야 한다. 제 16 조 기상 운영 단위에 인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즉시 현지 인민정부, 기상주관기구 및 응급관리부에 보고해야 한다.

현지 인민정부, 기상주관기구 및 응급관리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응급계획을 시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