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 기업은 전력 시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여 전력 시설의 안전을 해치는 행위를 제지해야 한다. 제 5 조 국무원 전력 관리 부서는 전력 시설 보호의 감독, 검사, 지도 및 조정을 담당한다. 제 6 조 현급 이상 지방전력관리부서가 전력시설을 보호하는 책임은 다음과 같다.
(1) 본 조례와 본 조례에 따라 제정된 규정의 시행을 감독하고 검사한다.
(2) 전력 시설 보호를위한 홍보 및 교육을 수행한다.
(3) 관련 부서와 전력선 연선 단위와 함께 대중조직을 설립하고 책임제를 보완한다.
(4) 현지 공안부와 함께 관할 구역 내 전력시설의 안전보위 업무를 담당한다. 제 7 조 각급 공안부는 법에 따라 전력 시설을 파괴하거나 전력 시설 설비를 약탈하고 절도하는 사건을 수사할 책임이 있다. 제 2 장 전력 시설의 보호 범위 및 보호 구역 제 8 조 발전 시설 및 변전소 시설의 보호 범위:
(a) 발전소, 변전소, 컨버터 스테이션, 스위치 스테이션 및 기타 플랜트 시설;
(b) 발전소, 변전소 이외의 다양한 전용 파이프 (도랑), 재장, 우물, 펌프장, 냉각탑, 오일 저장소, 댐, 철도, 도로, 교량, 부두, 연료 취급 시설, 낙뢰 보호 장치, 소방 시설 및 관련 보조 시설
(셋) 저수지, 댐, 취수구, 수로터널 (지동 포함), 수로, 서지 (탑), 노천 고압 파이프, 공장, 미수, 공장과 댐 사이의 통신 시설, 수력발전소에서 사용하는 관련 보조 시설. 제 9 조 전력선 시설의 보호 범위:
(a) 오버 헤드 전력선: 타워, 기초, 케이블, 접지 장치, 와이어, 피뢰선, 금구, 절연체, 등반 탑 사다리 및 발 못, 수로 보호 시설, 순찰 (보호) 라인 스테이션, 순찰 전용 도로, 선박 및 교량
(b) 전력 케이블 라인: 오버 헤드, 지하, 수중 전력 케이블 및 케이블 연결 장치, 케이블 파이프, 케이블 터널, 케이블 트렌치, 케이블 트레이, 케이블 우물, 덮개, 맨홀, 마커, 송수관 표시 및 관련 보조 시설;
(3) 전력선의 변압기, 콘덴서, 리액터, 회로 차단기, 단로기, 피뢰기, 변압기, 퓨즈, 계량 장치, 배전실, 상자식 변전소 및 관련 보조 시설
(d) 전력 파견 시설: 전력 파견 장소, 전력 파견 통신 시설, 전력망 파견 자동화 시설, 전력망 운영 제어 시설. 제 10 조 전력선 보호 구역:
(a) 오버 헤드 전력선 보호 구역: 와이어 경계는 수평으로 바깥쪽으로 확장되고 지면에 의해 형성된 두 평행 평면 내의 영역에 수직입니다. 일반적으로 레벨 전압 와이어의 경계 확장 거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0 킬로볼트 5 미터
35- 1 10 킬로볼트 10 미터
154-330kv 15m
500 킬로볼트 20 미터
공장 광산 도시 등 인구 밀집 지역에서는 상공전력선 보호구역의 면적이 상술한 규정보다 약간 작을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수준에서 전압 와이어 경계의 확장 거리는 계산된 최대 호 수직 및 계산된 최대 바람 후선 경계의 수평 거리와 바람 후위 건물의 안전 거리 합계보다 작을 수 없습니다.
(2) 전원 케이블 라인 보호 구역: 지하 케이블은 케이블 라인 접지 파일 양쪽에 각각 0.75m 로 형성된 두 평행선 내의 영역입니다. 해저 케이블은 일반적으로 선로 양쪽의 2 해리 (항만의 양쪽100m) 이며, 강케이블은 일반적으로 선로 양쪽의100m 보다 작지 않다. 제 3 장 전력시설 보호 제 11 조 현급 이상 지방전력관리부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 전력시설을 보호해야 한다.
(a) 필요한 오버 헤드 전력선 보호 구역의 경계에 보호 구역의 폭 및 보호 규정을 나타내는 표시를 설정해야한다.
(b) 중요한 도로 및 수로를 가로 지르는 오버 헤드 전력선 도선의 세그먼트는 도선과 횡단 사이의 안전한 거리를 나타내는 표시를 설정해야한다.
(3) 지하 케이블을 부설한 후에는 영구 표시를 설정하고 지하 케이블의 위치를 관련 부서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4) 해저 케이블을 부설한 후에는 영구 표시를 설치하고 해저 케이블의 위치를 관련 부서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 12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이 전력시설 주변에서 폭파 작업을 하는 것은 반드시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전력시설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제 13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다음과 같은 발전 시설과 변전 시설을 해치는 행위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a) 발전소, 변전소에 침입하여 생산, 작업 질서를 어지럽히고, 표지판을 이동하거나 파괴한다.
(b) 물, 기름, 열, 회색 및 기타 파이프 (배수로) 의 안전한 작동을 위태롭게합니다.
(3) 전용 철도, 도로, 교량 및 부두의 사용에 영향을 미친다.
(4) 수력발전에 사용되는 저수지에서 수공 건축물로부터 300 미터 떨어진 지역으로 들어가 생선, 전기어, 수영, 보트 타기 등을 하면 수공 건축물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
(e) 발전 및 변전소 시설을 위태롭게하는 기타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