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행정형사사건이 재심을 반송하는 횟수에는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우리나라의 현행법에 따르면 민사 행정 형사 사건 중 당사자가 원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고 재심을 반송하는 횟수는 단 한 번밖에 되지 않는다. 1, 민사: 제 1 심 인민법원이 재심을 반송한 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린 후 당사자가 상소한 후, 제 2 심 인민법원은 재심을 다시 보내서는 안 된다. 2. 형사: 원래 판결이 불분명하고 증거가 부족하여 제 2 심 인민법원이 재심을 돌려보냈고, 제 1 심 인민법원이 새로운 판결, 피고인 상소 또는 인민검찰원의 항의를 한 후, 제 2 심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판결과 판결을 내리고 재심을 다시 보내지 않았다. 3. 행정: 원판결에 대한 당사자 누락, 위법결석 판결 등 법정 절차를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 원판결을 철회하고 원심 인민법원에 반송해 재심을 해야 한다. 제 1 심 인민법원이 재심을 반송한 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린 후 당사자가 상소한 후, 제 2 심 인민법원은 재심을 다시 보내서는 안 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70 조 * * * 제 2 심 인민법원은 항소사건을 심리한 후 (1) 원판결, 판결이 사실이 분명하고, 적용 법률이 정확하고, 판결, 판결이 항소를 기각하고, 원판결, 판결을 유지해야 한다. (2) 원래 판결, 판결이 사실이 잘못되었거나 적용 가능한 법적 오류가 발견되면 법에 따라 개판, 철회, 변경한다. (3) 원래 판결의 기본 사실이 불분명한 경우, 원판결을 철회하고, 원심 인민법원에 반송하여 재재판하거나, 사실을 규명하고 판결을 바꿔야 한다. (4) 원래 판결이 당사자를 누락시키거나 위법결석 판결 등 법정 절차를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 원판결을 철회하고 원심 인민법원에 반송해 재심을 해야 한다. 제 1 심 인민법원이 재심을 반송한 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린 후 당사자가 상소한 후, 제 2 심 인민법원은 재심을 다시 보내서는 안 된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집행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명 제 328 조 원판결 사실이 불분명하고 증거가 부족해 제 2 심 인민법원이 재심을 돌려보냈고, 제 1 심 인민법원이 새로운 판결을 내린 후 피고인이 항소를 제기하거나 인민검찰원이 항소를 제기한 경우, 제 2 심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판결이나 판결을 내리고 재심을 하지 않아야 한다. 행정소송법 제 89 조 인민법원은 항소사건을 심리하며, (1) 원판결, 판결이 사실임을 인정하고, 적용 법률이 정확하고, 판결, 판결이 항소를 기각하고, 원판결, 판결을 유지해야 한다. (2) 원래 판결, 판결이 사실이 잘못되었거나 적용 가능한 법률, 법규가 잘못되어 법에 따라 개판, 철회 또는 변경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원래 판결은 기본 사실이 불분명하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한 경우, 원심 인민법원에 반송하여 재심을 하거나 사실을 규명하고 재심을 해야 한다. (4) 원래 판결이 당사자를 누락시키거나 위법결석 판결 등 법정 절차를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 원판결을 철회하고 원심 인민법원에 반송해 재심을 해야 한다. 제 1 심 인민법원이 재심을 반송한 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린 후 당사자가 상소한 후, 제 2 심 인민법원은 재심을 다시 보내서는 안 된다. 인민법원은 상소 사건을 심리하고, 원판결을 변경해야 하며, 기소 행정행위에 대해서도 판결을 내려야 한다. 원래 판결이 당사자를 누락하거나 법정 절차를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 원판결을 철회하고 원심 인민법원에 반송하여 재심을 해야 한다. 제 1 심 인민법원이 재심을 반송한 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린 후 당사자가 상소한 후, 제 2 심 인민법원은 재심을 다시 보내서는 안 된다.
법적 객관성:
민사소송법 제 170 조 제 2 심 인민법원은 상소 사건을 심리한 후 (1) 원판결, 판결인정 사실이 분명하고, 적용 법률이 정확하고, 판결, 판결이 항소를 기각하고, 원판결, 판결을 유지해야 한다. (2) 원래 판결, 판결이 사실이 잘못되었거나 적용 가능한 법적 오류가 발견되면 법에 따라 개판, 철회, 변경한다. (3) 원래 판결의 기본 사실이 불분명한 경우, 원판결을 철회하고, 원심 인민법원에 반송하여 재재판하거나, 사실을 규명하고 판결을 바꿔야 한다. (4) 원래 판결이 당사자를 누락시키거나 위법결석 판결 등 법정 절차를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 원판결을 철회하고 원심 인민법원에 반송해 재심을 해야 한다. 제 1 심 인민법원이 재심을 반송한 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린 후 당사자가 상소한 후, 제 2 심 인민법원은 재심을 다시 보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