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법학자, 법사회학 학파, 유럽 자유주의 법학파의 주요 대표 중 한 명. 65438 년부터 0907 년까지 프라이부르크 대학교에서 교직을 시작했습니다. 1923 ~ 1929 는 독일 하원 전쟁 원인 조사위원회의 업무에 전문가로 참여했다. 1929 부터 1933 까지 킬대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있습니다. 나치 정부에 의해 해직된 후, 그는 먼저 뉴욕 신사회연구소와 뉴욕 도시대학원에서 교직을 맡았고, 이후 영국 옥스포드 대학과 캠브리지 대학에서 교편을 잡았다. 주요 저작은' 법학쟁' (1906),' 법학과 사회학' (19 1 1),' 입니다
Kantorovich 이론의 주요 사상의 원천 중 하나는 독일 M.veber (1864 ~1920) 의 사회학이다. 엘리시, 파운드 등과 마찬가지로, 그는 사회학과 법학을 적극적으로 결합하여 사회학 법학파를 제창했다. 그는 19 1 년 열린 사회학자 회의에서' 법학과 사회학' 에 대한 보고를 할 때 법학은 가치에 관한 과학이고 사회학은 사실에 관한 과학이며 양자가 서로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철학적으로 그는 칸트의 불가지론을 믿고 가치 상대주의를 주장했다. 그는 E 라스크 (1875 ~ 19 15) 와 신칸트주의 법학파의 G 라드브루흐와 밀접한 교제를 했지만, 그들처럼 체계적인 신칸트주의 법학 이론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1906 년 kantorovich 는 필명으로' 법률과학을 위해 분투하다' 를 발표했다. 그를 일거수일투족으로 유명하게 만든 이 팜플렛에서 그는 당시 법학계에서 주도적 지위를 차지했던 개념 법학에 반대하며 자유주의 법학인 사회학 법학파 부족을 제창했다. 그는 개념 법학이 정의의 개념을 부정하고, 사회 현실을 무시하고, 법이' 자판기' 와 같다고 생각하며, 추상적인 논리 추리를 통해 기존 법률에서 어떤 사건의 답안을 쉽게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는 판사가 사건을 심리할 때 법을 적용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필요할 때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형식법 외에 자유법도 법의 기원이며 습관, 사례 이유, 법학자의 권위 논술을 포함한다. 그러나 그는 판사가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개인의 자유와 법률 안전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조건이며, 판사가 법률을 만드는 활동은 법률의 허점 등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캔터로비치의 자유주의 법학 이론은 미국의 법률현실주의 학파와 비슷한 점이 있지만, 그는 법현실주의 학파가 법관이 법률을 창조할 수 있는 권력을 강조하는 데 너무 멀리 떨어져 사회학이나 직업편견을 가지고 있다고 비판했지만, 사실상 그들은 법률 규정에 관계없이 사회현상을 연구할 수 없었다. 법의 사회적 결정론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법을 완전히 경험 사회학으로 간주하고 법의 규범성을 부정하면 완전한 법률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법의 정의" 라는 책에서 콘톨로비치는 법이 무엇인지, 특히 법과 다른 규범의 차이를 분석했다. 그는 법률을 "외적 행위를 규정하고 재판을 전달하는 규칙의 합계로 간주한다" 고 정의했다. " 그는 또한 많은 법률사, 법률사상사, 국제정치 방면의 책을 썼다.
-100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법학자-칸트, 임마누르 칸트 (1724 ~ 1804).
독일 고전 유심주의 철학의 창시자 중 한 명. 동프로이센에서 태어난 고네스버그 (지금의 소련 칼리닌그라드) 는 가정교사로 일했다. 1755 부터 고네스버그 대학교에서 오랫동안 교직을 맡았습니다. 주요 법률사상 저작은' 도덕형이상학' (1797) 이다. 첫 번째 부분은 "법의 형이상학 원리" 입니다. 칸트 철학의 기본 특징은 유물주의와 유심주의를 조화시키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의식을 초월하는' 편안한 물건' 을 인정하고, 한편으로는 이' 편안한 물건' 을 알 수 없다고 주장하며, 사람의 인식은 현상에만 도달하고, 이' 편안한 물건' 에 도달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그의 윤리학은 또한 현상과' 사물 자체' 의 대립을 사전 설정했다. 그의 법적 사상은 윤리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칸트는 사람이 두 세계에 속한다고 생각한다. 그가 현상 세계에 있을 때, 그의 의지와 행동은 인과법에 복종한다. 이것은 자유롭지 않다. 그러나' 그 자체의 물건' 으로서 그 의지와 행동은 독립적이며 도덕적으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도덕적 자유란 사람들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 도덕법칙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런 도덕법칙을 준수하는 것은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이며, 어떤 외부감각세계의 영향도 받지 않는다. 가장 높은 도덕법칙은' 절대명령' 이다. 누구나 어떤 상황에서도 의지와 행동의 규범을 준수해야 하며, 이 규범은 항상 보편적인 입법 원칙이나 모든 사람이 추구하는 보편적인 도덕규범이 될 수 있다. 칸트는 법은 자유에 기반한 일반 법률이며, 한 사람의 임의성이 다른 사람의 임의성과 공존할 수 있는 조건의 합계라고 생각한다. 권리는 자연권과 기득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연권리는 먼저 자유 (법의 자유) 를 가리킨다. 즉 개인이 다른 사람의 의지에 의해 통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런 자유는 평등을 의미한다. 누구도 다른 사람을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으로 삼을 권리가 없다. 법은 상호 강제적인 의무이며, 국가의 목적은 강제적인 법률에 따라 인권을 실현하는 것이다. 한 나라는 많은 사람들이 법에 근거한 연합이다. 국가에 대한 이런 정의는 일반적으로' 법치국' 이라고 불리는데, 사유재산을 포함한 일련의 권리는 모두 위에서 언급한 자유평등권에서 나온 것이다.
칸트는 또한 법이 자연법과 실재법, 공법, 사법으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공법에는 헌법과 국제법이 포함됩니다. 국가는 원시 계약에서 기원했지만, 그 기초는 이성적인 관념이지 역사적 사실이 아니다. 그와 J.-J. 루소처럼, 그는 전체 국민의 의지를 공동의지로 통일할 것을 주장하고, 주권은 국민에게 속한다. 그는 또한 군주독재에 반대하고 대의제를 호소하며' 삼권분립' 을 호소하며' 순수한 * * * 과 국가' 건립을 호소했다. 그러나 시민의 정치적 권리를 논할 때, 그는' 적극적인 시민' 과' 부정적인 시민' 의 구분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