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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용의자가 방금 파출소에 붙잡혀 형을 선고받을 때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합니까?
1, 입건심사

공안기관은 신고를 받은 후, 누가 이 사건에 참여했는지, 범죄 사실이 있는지, 형사책임을 추궁할 필요가 있는지를 규명하기 위해 입안하여 심사해야 한다.

2, 검찰에 이송

공안기관이 사건을 심사한 후 범죄 사실이 있고 범죄 사실이 분명하고 형사입건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한 뒤 동료 인민검찰원에 기소의견서와 동건 증거자료를 제출한다.

3. 검토 및 기소

인민검찰원이 공안기관이 제출한 서류를 받은 후, 반드시 다음과 같은 점을 규명해야 한다.

사건의 사실이 명확한지, 증거가 충분하고 진실한지 여부;

책임을 물어야 할 다른 행위가 있습니까?

형사 책임을 조사해서는 안되는 상황이 있는지 여부;

범죄 용의자의 범죄 행위가 피해자에게 경제적 손실을 입혔는지, 피해자가 부수적인 민사소송을 제기했는지 여부

수사관의 수사 활동이 법정 절차에 부합하는지 여부.

인민검찰원은 공안기관이 기소한 사건에 대해 한 달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하며, 중대하고 복잡한 사건은 반달 연장할 수 있다.

인민검찰원은 사건이 원래 수사의 기초 위에 증거가 부족하거나 증거가 약하다고 판단했고, 보충 수사 기한은 한 달 안에 완성해야 하며, 횟수는 두 번으로 제한해야 한다.

인민검찰원은 사건 사실이 분명하고 증거가 확실하고 충분하다고 심사를 거쳤다. 범죄 용의자의 형사 책임을 추궁하고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기소장을 제출하고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4. 개정

인민법원은 인민검찰원이 제출한 고소장을 받은 후 7 일 이내에 접수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공소사건을 심리하는데, 접수한 후 2 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하며, 늦어도 3 개월을 넘지 말아야 한다.

사형 선고를 받을 수 있는 사건이나 민사소송 사건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 158 조에 규정된 상황 중 하나가 상급인민법원의 비준을 거쳐 3 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연장이 필요하므로, 마땅히 최고인민법원의 비준을 요청해야 한다.

5. 마감

인민법원은 규명된 사실, 증거, 관련 법률 규정에 근거하여 각각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1. 사건의 사실은 증거가 확실하고 충분하며, 법에 따라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한 사람은 반드시 유죄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2. 증거 부족으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증거 부족으로 고발된 범죄가 성립될 수 없는 무죄 판결을 내려야 한다.

3. 법에 따라 피고인의 무죄를 인정하는 것은 무죄 판결을 내려야 한다.

확장 데이터:

형사소송법

제 115 조 공안기관은 이미 입건한 형사사건에 대해 수사하고 범죄 용의자의 유죄나 무죄, 죄가 가볍거나 죄가 무거운 증거를 수집하고 압수해야 한다. 현행범이나 중대 용의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먼저 구금할 수 있고, 체포 조건에 부합하는 범죄 용의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체포해야 한다.

제 169 조 공소를 제기해야 하는 사건은 모두 인민검찰원이 심사하여 결정한다.

제 170 조 인민검찰원은 본법과 감찰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감찰기관이 기소한 사건을 심사해야 한다. 인민검찰원은 심사를 거쳐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감사기관에 돌아가 추가 조사를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스스로 추가 조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인민검찰원은 감사기관이 기소한 사건에 대해 먼저 범죄 용의자를 구금하고 유치 조치를 자동으로 해제해야 한다. 인민검찰원은 구속 후 10 일 이내에 체포, 보험 후심 또는 주거 감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특별한 경우에는 결정 시간을 1 ~ 4 일 연장할 수 있다. 인민검찰원이 강제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한 기간은 심사 기소 기한 내에 계산되지 않는다.

제 171 조 인민검찰원이 사건을 심사하면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

(1) 범죄 사실과 줄거리가 명확한지, 증거가 확실하고, 충분하며, 범죄의 성격과 죄명이 정확한지,

(2) 누락 범죄 및 형사 책임을 물어야 하는 기타 인원이 있는지 여부

(3) 형사 책임을 조사해서는 안된다.

(4) 부수적 민사 소송이 있는지 여부;

(5) 활동이 합법적인지 여부를 조사하다.

참고 자료:

중앙인민정부-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