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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문제가 인류에게 미치는 영향
(이하 UNFCCC) 는 1992 년에 정식으로 통과되었으며 1994 년에 발효되었습니다. <유엔기후변화협약> (WHO) 는 국제사회가 지구 기후 변화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정치 선언이다. 주요 초점은 대기 온실가스 농도 증가를 늦추기 위한 글로벌 노력이지만 UNFCCC 는 기후변화 적응이 생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1 입니다. "생태계를 기후변화에 자연스럽게 적응시키고, 식량 생산이 위협을 받지 않고, 경제 발전을 지속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에 충분하다" 는 시간 범위 내에서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를 인류가 기후시스템에 위험한 방해를 가하는 것을 막는 수준" 이라는 목표 (제 2 조) 를 달성할 것을 분명히 요구하고 있다. 2. 모든 당사국들이 "... (e) 기후 변화의 영향에 적응할 수 있도록 협력하라. 연안 지역, 수자원 및 농업 관리를 위해 가뭄, 사막화 및 홍수의 영향을 받는 지역 보호 및 복구, 특히 아프리카에서 적절한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개발합니다. 관련 사회, 경제, 환경 정책 및 행동에서 기후 변화를 고려하고, 경제, 공중 보건 및 환경 품질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거나 적응할 수 있도록 자국의 적절한 방법 (예: 영향 평가) 을 채택합니다. 과학, 기술, 공예, 사회경제 및 기타 연구, 시스템 관측 및 기후 시스템 데이터 파일 개발에 대한 촉진 및 협력을 통해 기후 변화의 원인, 영향, 규모 및 발생 시간, 다양한 대응 전략이 가져온 경제적 사회적 결과에 대한 이해를 강화하고 이러한 측면의 나머지 불확실성을 줄이거나 제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후 시스템과 기후 변화, 각종 대응 전략의 경제적 사회적 결과에 대한 과학, 기술, 공예, 사회경제 및 법률 정보 "(제 4 조, 제 65-438 항 +0) 를 장려하고 협력한다. 그것은' 협약' 의 목표를 달성하고' 협약' 의 규정을 이행할 때 개발도상국 당사국, 특히 기후변화의 악영향을 받기 쉬운 개발도상국 당사국의 구체적인 필요와 특수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발도상국 당사국들이 기후변화의 불리한 영향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다음과 같다.-규정 "부속서 2 에 열거된 선진국 당사자와 다른 선진국들도 특히 기후변화의 악영향을 받기 쉬운 개발도상국 당사국들이 이러한 불리한 영향에 적응하는 비용을 지불하는 것을 도와야 한다" (제 4 조 4 항). -요구 사항: "개발 도상국 당사자가 기후변화의 불리한 영향 및/또는 대응책 집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구체적인 필요와 관심, 특히 (a) 소규모 섬 국가, 특히 (a) 소규모 섬 국가, 자금, 보험 및 기술 양도와 관련된 조치를 포함하여 본 협약에 따라 취해야 할 조치를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b) 저지대 연안 지역이 있는 국가; (C) 가뭄과 반건조 지역, 삼림 지역, 삼림이 퇴화하기 쉬운 지역이 있는 국가 (d) 자연 재해 지역에 취약한 국가; (e) 가뭄과 사막화에 취약한 지역이있는 국가; (f) 도시 대기 오염 지역이있는 국가; 산악 생태계를 포함한 생태계가 취약한 국가 "(제 4 조 8 항). -"당사자가 자금 및 기술 이전 제공과 관련된 조치를 취할 때 최빈 개도국의 구체적인 필요와 특수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제 4 조 9 항) 고 명확하게 지적했다. "기후 변화와 그 영향에 대한 교육 및 공공의식 방안" 을 제정하고 실시하여 "대중이 기후변화와 그 영향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기후 변화와 그 영향에 대한 대응과 적절한 대응", "교육 과학, 기술 및 관리자" (제 6 조). (2)' 교토 의정서' 기후변화 영향에 관한 조항 1997,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제 3 차 회의에서' 교토 의정서' 를 통과시켰다. 교토 의정서' 는 선진국 당사국들이 20 10 년 전후에 이산화탄소 등 6 가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 1 약속기 1990 배출 수준에 비해 최소 5% 이상 줄일 것을 요구하며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적응도 강조했다. 1. 부속서 1 에 열거된 당사자들은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 국제무역에 미치는 영향, 특히 개발도상국 당사자와' 기후협약' 제 4 조 8 항과 9 항에 구체적으로 규정된 당사국의 사회, 환경, 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 는 요청을 받았다. 계약자 회의는 "... 기후 변화의 불리한 결과 및/또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상조에 언급된 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고려해야 한다. 고려해야 할 문제에는 금융, 보험 및 기술 이전 (제 3 조, 14 항) 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비첨부 계약자에게 "국가 방안을 개발, 실행, 발표 및 정기적으로 갱신하고, 기후 변화를 완화하는 조치와 기후 변화에 완전히 적응할 수 있는 조치를 포함하는 지역 방안을 적절하게 제정할 것을 요구한다" 고 요구했다. 이러한 방안들은 "에너지, 운송 및 공업 부문뿐만 아니라 농업, 임업 및 폐기물 관리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비 부속서 1 당사국은 또한 "적응 조치를 포함하여 기후 변화와 그 부작용에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조치에 대한 정보를 국가 통신에 적절히 포함시키기 위해 노력해야한다" 며 "관측 시스템의 유지 보수 및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과학 및 기술 연구를 공동으로 수행하고, 기후 시스템과 관련된 불확실성, 기후 변화의 악영향 및 다양한 대응 전략의 경제적 및 사회적 결과를 줄이기 위해 데이터베이스를 개발해야한다" (제 1 부) 계약자 회의는 "인증된 (청결 발전 메커니즘) 프로젝트 활동의 일부 수익을 보장해 기후변화에 특히 취약한 개발도상국 당사국들이 적응비용을 지불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제 12 조 8 항) 을 요구받았다. 계약자 회의는 "기후 변화와 그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에 대한 당사자 간의 정보 교환을 촉진하고 용이하게 한다" 는 요청을 받았다. 두 개 이상의 계약자의 요청에 따라 "기후 변화와 그 영향에 대처하기 위해 이들 당사자가 취한 조치의 조정을 촉진해야 한다" (제 13 조 제 4 항). (iii) 기후 변화의 영향에 대 한 교토 의정서와 <유엔기후변화협약> 협상의 진행은 이미 발생 한 지구 온난화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지구 온난화는 주로 선진국에서 산업화 과정에서 대기로 온실 가스를 배출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가 개발도상국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가장 두드러졌지만, 개발도상국들은 자신의 경제 발전과 기술 수준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따라서 개발도상국은 기후변화 앞에서 가장 취약한 집단이다. 선진국은 개발도상국에 자금과 기술을 제공하여 역사적 환경 책임을 이행하고, 개발도상국이 기후변화의 불리한 영향에 적응하고, 기후변화의 불균형적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이를 위해 <유엔기후변화협약> 및 교토 의정서는 선진국 당사국들이 기후 변화의 악영향을 받는 개발도상국 당사국들이 기후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이러한 문제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유엔기후변화협약>' 와' 교토 의정서' 의 이 조항들은' 공통적이지만 구별되는 책임' 과' 공평함' 원칙에 따라 제기돼 협상에서도 선진국 당사국들의 인정을 받았다. 그러나 지금까지 선진국들은 이 문제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계획도 제시하지 않았으며, 어떤 실질적인 행동도 취하지 않았다. 선진국들은 미래 기후변화를 늦추는 행동이 개발도상국의 가장 취약한 지역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보상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이미 발생했거나 곧 발생할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직접적인 보상을 원하지 않으며, 개발도상국이 기후변화의 부정적인 영향과 그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이러한 태도는 <유엔기후변화협약> 및 교토 의정서의 원칙과 정신 및 해당 규정에 위배되며 개발 도상국에서는 받아 들일 수 없습니다. 2000 년 6 월 5 일부터 10 월 5 일까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기후협약' 제 6 차 당사국 회의는 당사자들 간에 정보와 방법을 효과적으로 교환하고, 국가 또는 지역 관찰 및 모니터링 네트워크, 연구 및 훈련 센터, 기후변화 연구 프로그램을 강화하거나 건립할 것을 촉구했다. 기후변화 적응 기술의 교류를 촉진하다. 또한 이러한 활동의 진행 상황을 평가하고 당사국 총회에 추가 조치 계획을 건의할 것을 촉구했다. 제 3 차 유엔 최빈 개도국 문제 회의를 제출하여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로 인한 특수한 수요와 상황을 논의하기로 결정하고, 선진국들에게 기후변화의 부정적인 영향을 현재의 국제개발협력개혁계획에 포함시키는 것을 고려하도록 요구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미 발생했거나 곧 발생할 부정적인 영향을 직접 보상하고 개발도상국이 기후변화의 부정적인 영향과 그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돕는 것' 문제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진전이 없었다.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효과적인 보상 여부와 방법에 대한 논쟁은 미래의 기후변화 국제 협상에서 계속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