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조례에 따르면 학교에는 일반 초중고등학교, 중등 직업학교, 유치원, 특수교육학교가 포함된다. 제 3 조 학교 안전 관리는 사람 중심, 안전 1 위, 예방 위주, 종합지배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4 조 학교 안전을 지키는 것은 지방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행정부, 학교, 학생, 미성년자 학생 보호자의 공동 책임이다. 제 5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 학교 안전관리 업무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고 학교 안전관리보장체계를 구축하고 학교 안전관리를 사회종합지배목표 책임제에 포함시켜 정부 주도와 관련 행정부가 참여하는 학교 안전관리 조정 메커니즘을 세워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교육행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의 학교 안전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제 6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연간 재정예산에서 학교 안전관리와 학생 안전사고 인신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 자금을 마련해야 한다. 제 7 조 건전한 학생인신상해학교 책임보험과 학생인신상해보험제도를 건립하다. 학교는 학생의 인신상해에 대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학생과 미성년자 학생의 보호자가 학생을 위해 인신상해 보험을 사도록 독려하다. 구체적인 방법은 성 인민정부 교육 행정부에서 관련 행정 부문을 협의하여 제정한다. 제 8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와 관련 행정부는 학교 안전 홍보 교육을 강화하고 교직원, 학생, 미성년자 학생 보호자의 안전의식을 강화해야 한다.
라디오, 텔레비전, 신문, 인터넷 등의 매체는 다양한 형태의 학교 안전 지식 홍보를 전개하고 관련 공익광고를 방송하거나 발표해야 한다.
매년 3 월의 마지막 주는 학생 안전 교육 활동 주간이다. 제 9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학교 안전관리 업무에서 뚜렷한 성적을 내거나 두드러진 공헌을 한 단위와 개인에게 표창과 장려를 해야 한다. 제 2 장 안전관리책임 제 10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교육행정부는 학교 안전관리평가 목표 수립, 학교 안전관리제도 수립, 안전사고 경보기제 개선, 응급구조, 뒤처리, 책임추궁제도 개선, 학교 건립과 시행을 지도하고 감독한다. 제 11 조 공안기관은 학교 내부 및 주변의 치안, 소방, 교통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학교를 지도하고 감독하며, 학교 치안과 소방작업을 잘 하고, 학교가 안전지식교육을 실시하고, 법에 따라 캠퍼스 치안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제 12 조 학교가 소재한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관련 행정관리부, 향민정부, 거리사무소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학교와 그 주변의 안전관리를 법에 따라 강화해야 한다.
학교가 있는 마을 민위원회는 학교가 안전 관리 업무를 잘 하도록 도와야 한다. 제 13 조 학교는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학생들을 안전 교육, 관리 및 보호해야 한다. 교장은 학교 안전 관리의 첫 번째 책임자이다.
학교는 다음과 같은 안전 관리 책임을 이행해야합니다.
(a) 학교 안전 관리 시스템을 수립하고 실행한다.
(2) 학교 안전 관리 책임제와 사고 책임 추궁제를 수립하고 개선한다.
(c) 학교 안전 조기 경보 메커니즘 및 비상 대응 메커니즘을 수립하고 개선하며, 학교 비상 사태 비상 계획을 수립하고, 비상 계획 훈련을 실시한다.
(4) 학교 안전 홍보, 교육 및 훈련을 수행한다.
(5) 학교의 일상적인 안전 관리;
(6) 법에 따라 학교 비상 사태를 미리 처리한다.
(7) 캠퍼스 갈등 분쟁의 조사 및 해결에 좋은 일을 한다.
(8) 법령에 규정된 기타 의무. 제 14 조 학생은 학교의 규칙과 제도를 준수하고, 학교의 교육과 관리에 복종해야 하며, 자신이나 다른 학생의 인신안전을 위협하는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제 15 조 학교 직원들은 학생을 조직하여 교육교육 활동에 참가할 때 학생을 보호하는 의무를 이행하고, 학생의 나이와 인지능력에 따라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개인의 안전이나 기타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제지해야 한다.
학교 직원들은 학교 안전 관리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학생을 침범, 모욕, 체벌 또는 변상체해서는 안 된다. 제 16 조 미성년자 학생의 보호자는 법에 따라 후견 의무를 이행하고, 학생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학교와 함께 관련 안전관리제도와 안전보호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제 3 장 안전관리조치 제 17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관련 행정부는 각자의 의무에 따라 학교와 그 주변의 안전상태를 정기적으로 감독하고 점검하고, 장부를 세우고, 제때에 학교와 그 주변의 숨겨진 위험을 추적, 지도 및 독촉해야 한다. 제 18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교육행정부는 학교를 독촉하고 지도해 돌발사건 처리 메커니즘을 세우고 그에 상응하는 처리계획을 세워야 한다.
학교는 경보 지원 장비, 긴급 폐기 장비 및 안전 통로를 설치하여 온전하고 효과적으로 해야 합니다. 안전 교육과 생존 자구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학생들이 자연재해, 익사, 화재, 교통사고, 치안위법행위를 예방하는 안전의식을 강화하고 도피능력을 높이다. 공안 사법 행정 지진 기상 품질 기술 감독 등 행정관리부는 마땅히 지원해야 한다.